행정2011누30795서울고등법원 1심2012-06-21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사내 임가공사업자에게 선행탑재 작업은 25%, 탑재 작업은 30%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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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로, 사내 임가공사업자인 흥신에게 선박 블록 조립작업 중 선행탑재 및 탑재 작업을 위탁했습니다.
-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원고는 흥신에게 선행탑재 작업은 25%, 탑재 작업은 30%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보고 2011년 8월 10일 시정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에스티엑스조선해양)가 수급사업자 흥신에게 선행탑재 작업 25%, 탑재 작업 30%씩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일률적 비율 인하 해당 여부와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다는 것은 수급사업자나 품목의 개별적 사정에 차이가 있는데도 동일한 비율 또는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일정한 구분에 따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선행탑재 작업과 탑재 작업에 대해 비율을 달리했지만, 각 작업 내 세부 공정별로 대금이 세분되어 있었고, 탑재 작업이 더 어려움에도 인하율이 더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적 사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인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 직원이 피고 조사에서 구체적 계산 근거 없이 25%, 30% 인하했다고 진술한 점도 일률적 인하를 뒷받침했습니다.
-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종전 계약 이후 노임단가에 변동이 없었고, 원고가 경영상 어려움만을 이유로 구체적 검토 없이 인하한 점을 들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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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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