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처벌법2016고단6979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11-10 선고검수완료

천제 제물로 쓴 소 20두·돼지 78두 사체를 한강에 16회 투기

피고 A: 1년 집유 2년피고 B: 6개월 집유 2년피고 C: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979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6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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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종교적 의식을 이유로 소와 돼지를 제물로 바친 뒤, 그 사체를 한강에 버리기로 함께 계획했습니다.
  • 첫 의식은 2015년 10월 3일 한 법당에서 열렸고, 소 2마리와 돼지 2마리가 제물로 사용됐습니다.
  • 이들은 사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차량에 싣고, 다음 날 새벽 한강의 정해진 구간 아래쪽에 버렸습니다.
  •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 2016년 8월 14일까지 모두 16차례 사체를 한강에 투기했습니다.
  • 버려진 사체는 소 20마리, 총 7,069㎏과 돼지 78마리, 총 6,781㎏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동물 사체를 한강에 버려 상수원 보호 관련 법률과 수질·수생태계 보호 관련 법률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함께 사체를 공공수역에 버린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 동안 미루고, 피고인A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 사람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과 투기 장소·수거 내역 등을 확인한 자료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이들은 각자 따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계획하고 여러 차례 동물 사체를 한강에 버렸습니다.
  • 법원은 상수원과 공공수역에 동물 사체를 버린 행위가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세 사람은 잘못을 반성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고, 이 범행으로 한강 취수 원수에 실제 영향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제의에 사용한 소와 돼지의 사체를 16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렸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투기 규모를 고려하면서도 반성, 개인적 이익이 없었던 점, 취수 원수에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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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4건
  •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 한강 취수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6고단6979 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 률위반 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검 사김호삼(기소), 김경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D(피고인들을 위하여) 법무법인 E(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F, G, H 판 결 선 고2016. 11. 10. 주문 A을 징역 1년에,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A은 I 교무(스님에 해당) 출신으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I 교단에서 교무로 봉직 하다가 사직하고, 2008년부터 철저한 수행가풍을 세우고 전 세계 인류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교단을 만들고자 교단 밖에서 활동하면서, 2011년 요가를 통하여 선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J’의 대표 겸 그 부설기관인 ‘K’의 원장이고, B는 I 교도(신자 에 해당)로서 위 K의 부원장 겸 요가강사이고, C은 I 교도로서 위 K의 요가강사이다. [범죄사실] 1.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L과 M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에서는 폐기물인 동물의 사체를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I 교단에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 이 있는 I의 수행풍토를 바로 잡으며 전북 익산에 있는 I 총부를 서울로 이전해오는 사 업이 잘 진행되어 I의 교세가 확장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I 의식과 관계없이 독자 적으로 소, 돼지를 제물로 바치고 천제를 지낸 후 제물로 사용한 소, 돼지를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곳으로서 좋은 기운이 있다고 믿은 S 아래 한강 유역에 버리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3.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N 12층에 있는 재단법인 J 내 - 3 - 에 설치된 법당에서 소 2두(중량 합계 636㎏), 돼지 2두(중량 합계 174㎏)를 제물로 사 용하여 천제를 지낸 후, 제물로 사용된 소는 6등분, 돼지는 4등분으로 나눈 다음, 2015. 10. 4.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이를 차량 2대에 적재하고 하남 시에 있는 S 중간지점에 가서 그곳 아래 한강에 버렸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8. 14. 0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소 총 20두(중량 합계 7,069㎏), 돼지 총 78두(중량 합계 6,781㎏)의 사체를 L과 M 사이의 한강본류 하천구간 내에 있는 S 아래 한강에 버렸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소 총 20두(중량 합계 7,069㎏), 돼지 총 78두(중량 합계 6,781㎏)의 사체를 공공수역인 한강에 버렸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확인, 한강 등수심으로 본 폐기물 수거지점 확인, 경매 낙찰자 및 구매자 확인 보고, O 지육판매내역 자료 첨부, cctv 영상확보 및 검토보고, 승강기 및 주차장 cctv 영상확보 및 검토보고, 폐기물 수거지점 및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확인, 폐기물 수거내역 및 지점 확인, 중도매인 O과 통화내용 녹 - 4 - 취보고, 승강기 cctv 영상 추가 확보 보고, 폐기물 투기장소 현장조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제15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한강 취수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 5 - 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지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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