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제 제물로 쓴 소 20두·돼지 78두 사체를 한강에 16회 투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979 환경범죄처벌법 사건(2016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3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종교적 의식을 이유로 소와 돼지를 제물로 바친 뒤, 그 사체를 한강에 버리기로 함께 계획했습니다.
- 첫 의식은 2015년 10월 3일 한 법당에서 열렸고, 소 2마리와 돼지 2마리가 제물로 사용됐습니다.
- 이들은 사체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차량에 싣고, 다음 날 새벽 한강의 정해진 구간 아래쪽에 버렸습니다.
-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가 2016년 8월 14일까지 모두 16차례 사체를 한강에 투기했습니다.
- 버려진 사체는 소 20마리, 총 7,069㎏과 돼지 78마리, 총 6,781㎏이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동물 사체를 한강에 버려 상수원 보호 관련 법률과 수질·수생태계 보호 관련 법률을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들이 함께 사체를 공공수역에 버린 행위와 그에 따른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2년 동안 미루고, 피고인A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 사람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고,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과 투기 장소·수거 내역 등을 확인한 자료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 이들은 각자 따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함께 계획하고 여러 차례 동물 사체를 한강에 버렸습니다.
- 법원은 상수원과 공공수역에 동물 사체를 버린 행위가 관련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세 사람은 잘못을 반성했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고, 이 범행으로 한강 취수 원수에 실제 영향이 생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는 제의에 사용한 소와 돼지의 사체를 16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렸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반복성과 투기 규모를 고려하면서도 반성, 개인적 이익이 없었던 점, 취수 원수에 영향이 없었던 점 등을 함께 살펴 형을 정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 한강 취수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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