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1334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9-02-27 선고검수완료
치매로 요양원에 입소한 피보험자가 요양원을 혼자 나가 눈 쌓인 뒷산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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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8가합13348 민사 사건(2009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32조, 보험약관 제6조, 보험약관 제7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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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보험회사는 2004년 10월 7일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그 자녀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다. 보험기간은 1년이었지만 보험료를 내는 한 자동으로 갱신되는 조건이었고, 사망보험금은 5,000만 원, 장제비는 500만 원이었다.
- 이 계약은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여러 차례 갱신되어, 사고 당시 보험기간은 2007년 10월 7일부터 2008년 10월 7일까지였다.
- 피보험자는 2006년 2월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아 인지장애와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07년 12월 9일경 요양원에 입소했다.
- 2008년 3월 8일 오후 4시경 피보험자는 요양원을 혼자 나갔고, 다음 날 오전 11시 50분경 요양원에서 약 1km 떨어진 뒷산 계곡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무릎 이하에 멍이, 겨드랑이와 발목 등에 긁힌 상처가 있었다.
- 사고 무렵 그 지역에는 눈이 20cm 넘게 쌓여 있었고, 사고 당일 기온은 최저 영하 5.8도까지 내려갔다.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심신상실자라 계약이 무효이고, 치매라는 질병이 원인이어서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 채무가 없다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이 질병 때문이라며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다퉜으나, 법원은 피보험자가 눈 쌓인 산속에서 길을 잃고 추위에 노출된 것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 사고이고 사망의 직접 원인은 저체온증이라며 보험금 5,5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치매 진단 사실만으로는 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고, 질병 면책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보험자가 요양원 부근 산에 올랐다가 눈 쌓인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추위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렇게 눈 쌓인 산속에서 추운 날씨에 노출된 것 자체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봤다.
-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나 심신상실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하는데, 이는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보험금을 노린 범죄에 희생될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 해당 여부는 최초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계약은 2004년 10월 7일 체결됐고, 이후 갱신은 보험금액 등 내용이 거의 바뀌지 않은 채 원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자동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무효 여부는 최초 체결일인 2004년 10월 7일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 그런데 피보험자가 2006년 2월에야 치매 진단을 받았으므로, 2004년 계약 체결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망의 직접 원인은 저체온증이라는 외부 사고이고, 치매는 그 사고가 일어난 배경일 뿐 직접 원인이 아니므로, 질병을 원인으로 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에서 심신상실을 이유로 한 무효 여부는 매 갱신일이 아니라 최초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 그리고 치매 같은 질병이 있더라도 사망의 직접 원인이 저체온증 같은 외부 사고라면 질병 면책 조항으로 보험금 지급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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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1334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9가합1007(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보험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9. 2. 13.
판 결 선 고2009. 2. 27.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3.부터
2009. 2. 2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
청 구 취 지
본소 :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
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4. 10. 7.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모 소외인을 피보험자, 피고를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
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보험기간
2004. 10. 7. 16:00부터 2005. 10. 7. 16:00까지{보험료 미납입 또는 원.피
고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외인이 만 79세가 될 때까지 자동 갱신된다(이하
‘이 사건 자동갱신조항’이라 한다)}
(나) 보험 내용
1) 24시간 상해사망시 사망보험금 5,000만 원
2) 상해사망 장제비(가족위로금) 500만 원
(다) 보통약관 내용
1) 제6조(보상하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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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
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제7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4. 피보험자의 질병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딐는 정신질환
3) 제8조(사망보험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윑 결과로써 사고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괈을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괉합니다.
(2) 위 보험계약은 위 자동갱신조항에 따라 2005. 10. 7., 2006. 10. 7. 및 2007. 10. 7.
각 갱신되었는데, 2007. 10. 7.자로 갱신된 보험계약상의 보험기간은 ‘2007. 10. 7.
16:00부터 2008. 10. 7. 16:00까지’이다.
나. 사망사고의 발생
(1) 소외인은 2007. 12. 9.경 (주소 생략)에 있는 ‘○○효도원’에 입소하여 요양을
하던 중, 2008. 3. 8. 16:00경 위 요양원을 혼자 나갔는데, 그 다음날 11:50경 위 요양
원에서 1km 떨어진 뒷산 계곡에서 저체온증(低體溫症)에 의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위 망인의 양 무릎 이하에는 멍이 있었고, 겨드랑
이, 발목, 넓적다리에는 긁힌 상처가 있었다.
(2) 위 사고 당시 위 요양원이 위치하고 있는 ○○ 지역에 2008. 3. 4. 약 20.1㎝,
2008. 3. 6. 약 1.2㎝의 눈이 내려 위 뒷산에 눈이 쌓여 있었고, 사고 당일인 2008. 3.
8.의 기온은 최저 영하 5.8도이었다.
- 4 -
다. 소외인의 치매 발생
한편 소외인은 2006. 2. 24. ○○병원에서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하여 인지장애,
방향감각 상실, 주변에 대한 의심.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 ○○효도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보험금지급채무 발생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은 자신이 요양하고 있던 요양원 부근 산에 올
랐다가 눈이 쌓인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추운 날씨로 인하여 동사한 것으로 추정
되는데, 소외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눈이 쌓인 산속에서 추운 날씨에 노출되게 된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판단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이 저체온증에
빠져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수익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장제비(가족위로금) 500만 원
합계 5,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소외인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은 자로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자에
해당하므로 소외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은 상법 제732조에 의
하여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②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의 질병 또는 정신질환인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7조에
규정된 면책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나. 원고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 5 -
(1) 상법 제732조의 취지 및 무효 사유의 판단시점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15세 미만자 등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하여 피보험자의 온전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동의를 인정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이 희생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
에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피보험자를 보호하는 것에 입법
취지가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 체결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무효 사유 판단시점
이 사건 보험계약은 2004. 10. 7. 보험기간을 ‘2004. 10. 7. 16:00부터 2005.
10. 7. 16:00까지’로 정하여 체결되었는데, 이후 이 사건 자동갱신조항에 의하여 2007.
10. 7. 최종 갱신되어 보험기간이 ‘2007. 10. 7. 16:00부터 2008. 10. 7. 16:00까지’로
되었는바, 이에 상법 제732조의 무효 사유 판단시점을 최초의 계약체결일인 2004. 10.
7.로 볼 것인지, 위 계약갱신일인 2007. 10. 7.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갱신은 보험금액 등
보험계약의 내용이 거의 변경되지 아니하고 원계약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자동갱신된
것으로 보이는바,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원계약의 기간연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법 제732조의 무효 사유의 판단시점은 원계약 체결일은 2004. 10. 7.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소외인이 2004. 10. 7. 당시 이미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 6 -
관하여 살피건대, 갑 4,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 ○○효도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험약관 제7조의 의미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는 ‘원고는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한다’고, 그 제7조 4.5호는 ‘원고는 피보험자의
질병,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이하 ‘질병 등’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각 정하고 있는바, 원래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사고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당연히 제외되며, 위 약관 조항들은 이를 확인하는 주의적 규정으로
보인다. 특히 제7조 4.5호는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개념적 징표
중 외래성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들, 즉, 내부적 원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열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약관 조항들은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의 직접적 원인이 외부적 원
인에 의한 것인 경우 보험자인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고, 내부적 원인에
의한 것인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2) 소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의 사망원인은 ‘저체온증’이고,
위 저체온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는 눈이 쌓인 산속에서 추운 날씨에 노출된 것
이므로 그 자체로 외래적 사고임이 명백한 반면, 당시 소외인이 치매로 인하여 방향감
- 7 -
각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위 저체온증을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소외인이 추운 날씨에서 탈출할 수 없도록 한 요인에 불과하므로, 소외인의
치매가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5,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9. 3.부터 2009. 2.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노만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정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병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보험계약의 표시
1. 보험종목 : ○○보험
2. 보험계약번호 : 00000000000
3. 보험기간 : 2007. 10. 7. 16:00 ~ 2008. 10. 7. 16:00
4.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 : 피고
5. 피보험자 : 소외인
6. 계약사항 : 24시간 상해사망시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장제비(가족위로금) 500만 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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