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7고단119청주지방법원 1심2007-03-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불륜관계 사진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합계 8,600만 원을 갈취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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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7고단119 형사 사건(2007년 3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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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월 중순경, 피고인A, 피고인B, 피고인C, 피고인D, 피고인E는 공모하여 OO지역 소재 피고인C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 여성1과 남성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
- 피고인A는 촬영한 사진을 인화해 피고인C를 통해 피해자 여성1에게 전달한 뒤, "불륜 장면 사진을 아파트에 뿌리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 4차례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05년 12월 하순경, 피고인A와 피고인B는 공모하여 OO지역 소재 OO 앞에서 피해자 여성2와 함께 걷는 모습 등을 촬영하고, "5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신랑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는 협박 문자를 보냈다.
- 피고인A는 피해자 여성2에게 자신도 불상자로부터 협박 문자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며 자작극을 벌여 겁을 먹게 했고, 피해자 여성2로부터 자기앞수표 2,000만 원과 현금 500만 원, 송금 2,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받아냈다.
- 피고인A는 1차 범행 후에도 피해자 여성1과의 불륜 사진을 다시 촬영해 2차 협박을 했고, 전체 갈취액 8,600만 원 중 7,600만 원을 혼자 챙겼다.
- 피고인B는 범행에 가담해 1,000만 원을 얻었으나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합의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가 가벼웠으며 얻은 이익이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불륜관계 사진을 촬영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범행을 주도하고 대부분의 이득을 챙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사진 촬영과 협박 메시지 전송에 가담한 피고인B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공모하고 계획적으로 불륜 장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갈취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보았다.
- 특히 피고인A는 이 사건 갈취 범행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1차 범행 후 자신과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다시 촬영해 협박하는 2차 범행까지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만 원을 갈취해 그중 7,600만 원을 혼자 취득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했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고인B는 피고인A의 부탁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내는 데 가담한 것이고, 취득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한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가 가벼우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륜 사진을 이용한 협박과 갈취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범행을 주도하고 큰 이득을 챙긴 주범에게는 실형을 선고한 반면, 가담 정도가 가볍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공범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역할과 책임에 따라 형량을 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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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범행 주도 및 2차 추가 범행 저질러 죄질 무겁음
- 피해자들로부터 합의되지 않음
- 취득한 이득 중 7,600만 원을 혼자 취득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김△△은 취득한 이득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함
-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음
불륜현장 사진으로 유부녀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피고인에게
중형선고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고단119, 35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피 고 인 김○○, 김△△, 이○○, 김◇◇, 구○○
공소제기일 2007. 1. 25.
판결 선고일 2007. 3. 16.
결과 (주문)
피고인 김○○ : 징역 1년 6개월 실형
피고인 김△△ :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
피고인 이○○, 김◇◇, 구○○ : 각 징역 6월, 집행
유씈 2년
○ 범행의 내용
피고인 김○○, 김△△, 이○○, 김◇◇, 구○○는, 불륜관계 프장을 사진 쬍어 그것을
미끼로 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김○○, 이○○, 김◇◇, 구○○는 공모하여, 2005. 1월 중순경 ****
소재 이○○의 ****에서, 이○○은 사위에 피해자 여성1이 피해자 남성과 위 ****에서
불륜관계를 맺는 일시를 김○○에게 알려주고, 김○○는 이 사실을 듣고 김◇◇, 구○
○에게 각 연락을 취한 다음, 위 ****에 피고인들이 함께 모여 김◇◇는 미리 준비한
몰래카메라를 **** 형광등 씆에 설치하고, 이후 김○○와 김◇◇는 차량 안에서 대기
하다가 피해자 여성1과 남성이 위 ****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차량용 모니터로 보면
서 그 화면을 촬씁하고, 김○○는 촬씁한 사진을 인화하여 이○○을 통해 피해자 여성
1에게 위달되게 한 다음 피해자 여성1의 휴대폰으로 “불륜장면이 촬씁된 사진을 아파
트에 뿌리고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위송하여, 이
에 겁을 먹은 피해자 여성1로부터 그 무렵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김○○의 농픑통장으
로 합계 3,600만 원을 송괈 받아 이를 갈취하씀다.
피고인 김○○, 김△△은 공모하여, 2005. 12월 하순경 **** 소재 **** 앞에
서, 김○○는 자신이 피해자 여성2와 **** 밖으로 손을 잡고 나갈 테니 픑박용 사진을
쬍어달라고 부탁하고, 김△△은 이에 응하여 차량 안에서 대기하다가 김○○와 피해자
여성2가 함께 **** 밖을 나서는 모습 등의 사진 18장 가량을 촬씁하여 인화한 다음 피
해자 여성2의 휴대폰으로 “5천만 원을 송괈하지 않으면 신랑에게 사진을 보내겠다.”는
내용의 픑박성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위송하고, 김○○는 피해자 여성2에게 자신도 불
상자로부터 5천만 원을 송괈하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그
문자내용을 보여주며 자작극을 꾸미는 등으로 피해자 여성2를 픑박하여, 이에 겁을 먹
은 피해자 여성2로부터 그 무렵 2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과 프괈 5백만 원을 교부
받고 김○○의 농픑통장으로 2,500만 원을 송괈 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씀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위 공모 묏 계획 하에 불륜프장에 CCTV를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피
해자들의 불륜관계 프장을 사진 쬍고 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윐에서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김○○는 이 사건 갈취 범행을 주도하씀을 뿐 아니라, 1차 범행 후 자
신과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쬍어 픑박하는 2차 범행을 하씀고, 피해자들로
부터 합계 8,600만 원을 갈취하여 그 중 7,600만 원을 혼자 취득하씀으며
, 피해자들과
도 위픀 합의되지 않았으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의 부탁으로 사진을 쬍고 피해자에게 픑박 메
시지를 보내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취득한 이득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원만히 합의한 윐, 나머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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