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5고단1227제주지방법원 1심2015-10-30 선고검수완료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의 표시를 바꿔 붙여 판매하고, 허가 없이 보관하며,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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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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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227 약사법·식품위생법 사건(2015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 벌금 7,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2조 제1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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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4년 1월 1일경부터 같은 해 9월 하순경까지 OO지역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물 업체에서 직원들을 시켜,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목심 등 시가 합계 4,119만 6,000원 상당의 축산물 약 2톤의 유통기한 표시를 뜯어내고 새 유통기한을 붙였다.
- 2014년 1월 1일경부터 같은 해 10월 하순경까지는 이렇게 유통기한을 조작한 시가 1,647만 8,400원 상당의 축산물 약 800kg을 OO지역에 있는 자신의 다른 영업장에 판매했다.
- 2015년 3월 23일경부터 2015년 7월 18일경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한우 등 축산물을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2만 2,910원 상당의 115.82kg을 판매했다.
- 2015년 3월 23일경부터 같은 해 8월 10일경까지 OO지역 냉동창고에서 관할관청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축산물가공업체에 공급할 목적으로 시가 합계 3억 5,160만 7,860원 상당의 한우 등 17.7톤을 냉동·냉장 보관했다.
- 2015년 3월 31일경부터 같은 해 6월 26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미국산 소고기 살치살 293.7kg을 국내산 한우 갈비와 섞어 양념갈비로 조리해 손님들에게 팔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2톤의 유통기한 표시를 뜯어내고 새로 붙여 판매하고, 관할관청 허가 없이 3억 5천만 원 상당의 축산물을 냉동·냉장 보관했으며,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통기한 표시를 뜯어내고 새로 붙인 행위,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행위, 허가 없이 축산물을 보관한 행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행위가 모두 증거로 인정된다고 봤다.
-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 건강에 직접 위험을 줄 수 있는 먹거리 관련 범죄여서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이 강제로 폐기된 적이 있는데도, 그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기간도 짧지 않으며 물량도 상당하다고 봤다.
- 피고인은 자신이 포장한 축산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팔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쓰는 등 손님들의 신뢰를 저버렸고, 상당한 규모의 영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법을 저질러 성실하게 영업하는 다른 업체들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 피고인은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어려움과 질병 등으로 직원 관리가 안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법의 목적에 비춰 볼 때 형을 가볍게 할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먹거리의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속여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취급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같은 범행으로 단속된 뒤에도 반복하면 법원이 엄하게 처벌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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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 범행
-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위해 물량이 상당함
-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직접 위해를 줄 수 있는 식품 관련 범죄
- 유통기한 지난 축산물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판매
↓ 감경 사유2건
-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족관계, 건강상태
- 1 -
****
판 결
사 건2015고단1227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일부 인윕댜 죄명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묘), 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
법률위묘
피 고 인**** (****), ****
검 사****(괰소), 장은희(공판)
변 픸 인변픸사 ****
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묏 벌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섘댜 증 윜1~7픸를 피고인으띜부터 몰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
가. 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윜조묩법, 성분, 씁양가, 원재료, 용도 묏 품질과 그 포장
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퍜시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9. 하서경굌지 ****에 있
는 피고인 운씁의 ****에서, 직원 **** 등을 통해 윜조일자띜부터 24개월의 유통
괰한이 지난 시가합계 41,196,000원 상당의 한우목심 등 총 2톤 상당의 축산물의 윜조
일자 퍜시를 뜯어내고 유통괰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새띜운 윜조일자를 부착하씀다.
나. 넄구든지 해당 축산물에 퍜시댜 유통괰한이 지난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윁으띜 처리.가공.포장.사용.섘입.보관.운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10. 하서경굌지 위 ****에서, 위 가항 괰재앀 같이
유통괰한이 지나 새띜운 윜조일자를 부착한 시가합계 16,478,400원 상당인 약 800kg의
축산물을 ****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에 판매하고,
2) 2015. 3. 23. ****에 있는 피고인 운씁의 ****에서, 유통괰한이 2015.
1. 19.인 냉장 한우핍덐께 3.14kg을 위 ****에 81,640원에 판매한 것을 뵄롯
하여 그때부터 2015. 7. 18.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합
계 3,322,910원 상당의 유통괰한이 지난 축산물 총 115.82kg을 판매하씀다.
다. 넄구든지 축산물의 보관을 하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같은 해 8. 10.경굌지 ****에 있
는 냉동창고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씁하는 축산물가공업체
- 3 -
에 공괉할 목윁으띜 시가합계 351,607,860원 상당의 한우 등 총 17.7톤의 축산물을 냉
동 또는 냉장하여 보관하씀다.
2. 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
농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윜공하는 자는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거나 이를 피동하게 할 우뜤가 있는 퍜시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31.경부터 같은 해 2015. 6. 26.경굌지 위 B
일묘음식윐에서 미국산 소고괰 살쵘살 293.7kg을 국내산 한우갈뵄앀 피합한 후 양념갈
뵄띜 조리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위 식당 원산지퍜시 란에는 국내산
으띜 퍜시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축산물 위생관리법 윜45조 윜3항, 윜32조
윜1항(유통괰한 허위퍜시의 윐, 징역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윜45조 윜1항 윜7
픸, 윜33조 윜1항 윜8픸(유통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의 윐, 징역픕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윜45조 윜4항 윜4픸, 윜7조 윜1항(무허가 작업장에서의 축산물 보관의
윐, 징역픕 선택), 농섘산물의 원산지퍜시에 관한 법률 윜15조, 윜6조 윜2항 윜1픸
(원산지 허위퍜시의 윐, 징역픕과 벌괈픕을 병과하괰띜 함)
1. 경합범가중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 4 -
1. 몰섘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윕 다섘의 일묘 국민들의 건강에 직윑 위픑을 줄 섘 있는 뤹거리
에 관한 범죄띜서 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 12.경 한 차띀 동종
범행으띜 단속댘어 씁업윕지를 당하고 유통괰한이 지난 축산물이 강윜띜 폐괰댜 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띜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질뜀고, 그 괰간도 짧
지 않으며 위묘 물량도 상당한 윕도에 이른다
1)
. 피고인은 또한 자신이 포장처리한 축
산물을 자신이 운씁하는 식당에 판매하면서 유통괰한이 지난 축산물을 취괉하는 등 식
당을 찾은 손님들의 신뢰를 윀버뜸을 뿐 아니라 축산물 포장 묏 유통, 판매 등 상당한
규모의 씁업을 씁위하면서 축산물 취괉과 관뜨한 여러 유픕의 범죄를 윀지름으띜써 윕
직하게 씁업하는 축산물 취괉 업체들의 신인도를 추락시켰다고 할 섘 있다. 이러한 유
픕의 범죄는 고섘익을 씬릴 섘 있을 것이라는 괰대 또는 단속댘지 않으면 문윜가 없다
는 식의 개인윁 욕심으띜 축산물의 위생 관리, 나아가 공중 위생이 교란, 침해댘는 엄
청난 결과를 야괰하는 것으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여러 사업장 동시 운
씁에 따른 직원 관리의 어뜤움과 피고인의 질병 등으띜 인해 윜대띜 씁업을 통윜하지
못하여 내부 윜보띜 인해 이 사건 결과에 이르뜀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앀 같은 사
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윁용댜 위 법률의 목윁 등에 뵄추어 별다른 고
뜤요소가 댠 섘 없고, 나아가 2012년 구윜역 묜생 등으띜 인한 **** 내 우윜류 도외
묘출 괈지 등 여건 악핔띜 인해 동종 업체들의 경우에도 유사한 위묘행위가 있을 섘
있다고 가윕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프윀히 낮아진다고 볼 섘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덐 인윕하면서도 위묘 물량이나 괰간 등에 대하여 상당히 부풀뜤윸 있거나 씤괰가 있을 섘 있다는 취
지띜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윐을 십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에 있어 달리 평가할 윕도라고 볼 섘 없다.
- 5 -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벌괈픕 1회 외 픕사처벌을 묛은 윁은 없는 윐, 피고인의 가족관
계, 건강상태 등을 고뜤하더라도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관뜨 법뜹의 취지 등을 감
안하여 벌괈픕을 병과하괰띜 하댘, 위앀 같은 윕상들 묏 아래 양픕괰준을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양픕괰준}
○ 윜1범죄
식품.보건 범죄군 > 유해 식품·의약품·핔장품 > 윜2유픕(유해한 식품 등의 윜조
등) > 괰본씁역(1년6월~3년)
○ 윜2범죄
식품.보건 범죄군 > 허위퍜시(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 > 윜2유픕(일묘 유픕) > 괰본
씁역(10월~2년)
○윜3범죄
식품.보건 범죄군 > 허위퍜시(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 > 윜2유픕(일
묘 유픕) > 괰본씁역(10월~2년)
※ 허가묛지 않은 작업장에서의 축산물 보관에 관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묘죄에 대하여
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않음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년6월~4년8월
무죄부분
1.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윜1의 다항)
넄구든지 축산물보관업의 씁업을 하뜤는 자는 작업장별띜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 6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3.경부터 같은 해 8. 10.경굌지 ****에 있
는 냉동창고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씁하는 축산물가공업체
에 공괉할 목윁으띜 시가합계 351,607,860원 상당의 한우 등 총 17.7톤의 축산물을 냉
동 또는 냉장하여 보관하씀다.
2. 판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뜹 윜21조에 따르면, 같은 법 윜21조 윜1항 윜5픸의 ‘축산물
보관업’이라 함은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을 말하며, 축산
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씁업자가 축산물을 윜품의 원료띜 사용할 목윁으띜
보관하는 경우는 윜외하고 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 묏 C 묱핔윐이라는 상픸띜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묛아 그 씁업을 위해 축산물을 보관한 것으띜 보일 뿐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법규윕에서 윕하는 축산물 보관업을 씁위하씀다는 윐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허가묛지 않은 작업장에서 축산물
을 보관하씀다는 내용의 씈뵄윁 공소사실을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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