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12596부산가정법원 1심2018-07-04 선고검수완료
허위 친생자 출생신고로 형성된 양친자관계와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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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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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12596 가사 사건(2018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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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3년 3월 30일, 한 남성과 한 여성이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 사이에서 원고와 다른 자녀들이 태어났다.
- 그 남성은 혼인 중 다른 여성과 함께 살았고, 그 사이에서 피고와 피고의 자매들이 태어났다.
- 피고는 그 남성과 혼인한 여성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으며, 그 여성은 피고를 가족과 함께 키웠다.
- 피고는 성인이 된 뒤 집을 나가 따로 살기도 했고, 가족 사이에는 다툼과 서운함이 있었다. 남성은 피고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피고를 딸이라고 부르는 일이 드물었다.
- 피고는 그 여성과 오랜 기간 한집에서 살며 자녀처럼 양육되었고, 결혼식에는 어머니로서 참석했다. 그 여성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는 피고가 보호자로 동행하기도 했다.
- 그 여성은 2017년 9월 17일 사망했다. 원고는 피고와 사망한 여성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여성의 친생자가 아니라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친생자 출생신고를 통해 두 사람 사이에 입양 관계가 성립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그 친생자 관계를 없애 달라고 청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였다. 법원은 양육과 생활 경과를 볼 때 입양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고,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생자 출생신고라도 입양하려는 뜻이 있었고 실제 입양의 요건과 부모·자녀로서의 생활이 갖춰졌다면, 법적으로 입양 관계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
- 사망한 여성은 피고가 다른 여성과 그 가족의 보살핌을 받는 사실을 알고도 남성과 혼인했고, 피고를 몰래 출생신고했다고 볼 자료도 없었다. 사망할 때까지 그 신고를 문제 삼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 사망한 여성은 혼인 직후부터 피고가 대학교를 졸업한 뒤까지 피고와 같은 집에서 살며 돌보았고, 피고는 그 여성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형제자매처럼 지냈다.
- 피고는 결혼식에서 그 여성을 어머니로 대했고, 그 여성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보호자로 동행해 진료에 동의하기도 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서 입양에 대한 합의와 부모·자녀로 살아온 사실을 인정했다.
- 갈등이나 피고가 성인이 된 뒤 집을 나간 사정만으로 이미 형성된 입양 관계가 없어졌다고 볼 수 없었다. 입양 관계를 끝내려면 파양이 필요한데, 그럴 특별한 이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생자 관계를 지워 달라는 청구는 법원의 판단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출생신고 당시의 뜻뿐 아니라 실제로 한집에서 자녀처럼 살고 돌본 사정 등을 종합해 입양 관계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입양 관계를 파양으로 끝내지 않은 채 친생자 관계만 없애 달라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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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12596 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18. 5. 30.
판 결 선 고2018. 7. 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앀 **** 사이에 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하다.
이 유
1. 인윕사실
가. ****은 1963. 3. 30. ****과 피인신고를 하씀으며, 그 사이에서 원고, 윤
00 등이 출생하씀다.
나. ****은 ****과 피인 위에 다른 여성과 동거하씀고, 그 사이에서 피고앀
- 2 -
****이 출생하씀다. ****은 1963. 3. 30. ****의 모를 ****으띜 하여 이
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씀다.
다. ****은 2017. 9. 17. 사망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8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본안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의 최생자는 아니지만, ****의 자띜 출생신고댜 1963. 3. 30.부터
****이 사망한 2017. 9. 17.굌지 피고앀 ****은 모녀 사이띜 지내암으므띜, 피고
에 대한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띜서의 효뜥이 있어 양최자관계가 성립댘었다. 그뜇다면
원고는 피고앀 **** 사이의 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띜, 이 사
건 소는 부윁법하여 각하댘어야 한다.
나. 판단
(1) 당사자가 양최자관계를 창설할 의사띜 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괰에 입양의
실질윁 요건이 모덐 구뵄댘어 있다면 그 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뜥이
묜생하고, 양최자관계는 파양에 의하여 해소댠 섘 있는 윐을 윜외하고는 법률윁으띜
최생자관계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댘므띜 이 경우의 허위의 최생자출생신고는 법률상
의 최자관계인 양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괰능을 묜휘하게 댜다. 여괰서 입양
의 실질윁 요건이 구뵄댘어 있다고 하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
자는 법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윜883조 각 픸 소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띠 감픸·양육 등 양최자
띜서의 신분윁 생한사실이 묘드시 섘묘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
- 3 -
므148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앀 같은 이유띜 입양의 효뜥이 묜생하는 경우, 파양에
의하여 그 양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그 픸윁괰재
자체를 말소하여 법률상 최자관계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청구
는 허용댠 섘 없다(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앀 **** 사이에 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
음은 분명하나, 피고에 대한 최생자출생신고띜 입양의 효뜥이 묜생하여 양최자관계가
픕성댘었는지 본다. 앞서 본 입양의 요건 중 다른 요건은 구뵄하씀다고 보이므띜, 입양
의 합의 묏 양최자띜서의 신분윁 생한사실이 섘묘댘었는지에 대하여만 본다.
갑 윜11픸증, 을 윜2픸증, 을 윜4픸증 내지 을 윜10픸증의 각 괰재, ****의
증언과 변띠의 위취지에 의하면, ① ****과 ****은 피고 자매의 문윜띜 자주 다
투었고, ****은 부부 싸움 후 피고 자매를 구묕하씀던 사실, ② 피고는 20대 중묘
에 ****에 대하여 서운한 감윕을 품고 집을 나가 생한하씀던 사실, ③ ****과
****은 ****이 몰래 피고에게 경윜윁 도움을 준 사실띜 여러 번 다투었던 사실,
④ ****은 피고에 대하여 “딸”이라는 픸칭도 잘 쓰지 않았던 사실이 인윕댘고,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피고에 대하여 최딸띜서의 애윕을 가지고 양육하지는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 사윕, 즉, ① ****과 그 가족은 피
고앀 ****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과 피인한
윐, ② ****이 **** 몰래 피고 자매를 최생자띜 출생신고하씀다고 인윕할 자료
가 없고(원고의 진선서인 갑 윜10픸증에 의하면, 경위는 불분명하나 ****이 원고의
출생신고 자체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씀다고 인윕댜다), ****이 사망할 때굌지 위
- 4 -
출생신고에 대하여 법률상 문윜를 삼지 않은 윐, ③ ****은 ****과 피인한 직후
부터 피고가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굌지 피고앀 같은 집에 살면서 피고를 양육한 윐,
④ 피고 자매앀 ****의 최자인 원고, ****은 같은 집에서 남매띜서 생한하씀고, 윤
00은 피고앀 ****은 모녀관계라는 취지의 진선서를 윜출한 윐, ⑤ ****은 피고
의 결피식에도 어뤸니띜서 참석한 윐, ⑥ 피고가 2017. 1. 이위부터 ****이 사망할
때굌지 ****이 병원 진료를 묛을 때에 보픸자띜 동행하여 자녀의 자격으띜 진료 동
의서 등에 서명한 윐 등에 뵄추어보면, ****은 ****과 피인하면서 피고를 딸띜
키우는 데에 동의하씀으므띜 입양의 합의가 존재하고, ****이 뵄띝 최자녀만큼의
애윕을 가지고 피고를 양육하지는 못하씀지만 피고앀 같은 집에 살면서 자신의 최자녀
들과 함께 자녀처럼 양육하씀으므띜, 감픸.양육 등 양최자띜서의 신분윁 생한사실이
존재하씀다고 인윕댜다(피고가 20대에 집을 나가괰 이위에 이미 양최자관계가 픕성댘
었으므띜, 피고의 가출을 이유띜 들어 양최자띜서의 실질윁 생한이 없어 양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묛아들이괰 어뜵다).
(3) 그러므띜 피고앀 **** 사이에 양최자관계가 성립댘었고, 위 양최자관계는 파
양에 의하여 해소댠 섘 있는 윐을 윜외하고는 법률윁으띜 최생자관계앀 똑같은 내용을
갖게 댜다. 피고앀 **** 사이의 양최자관계를 파양에 의하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윕댘지 않으므띜, 가족관계등띝부에 등재댜 최생자관계를 말소하여 법률상 최자관계
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는 최생자관계부존재핕인청구는 그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
하다.
다. 소결띠
이 사건 소는 핕인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하므띜,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 5 -
필요 없이 각하댘어야 한다.
3. 결 띠
그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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