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5도15664대법원 3심2016-02-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직업으로 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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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활동함.
  • 원심 법원은 이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림.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알선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상고함.
  •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알선자가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함.
  • 그러나 알선으로 인해 실제로 성을 산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는 알선자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알선자가 알선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알선자가 이를 인식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성을 산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함.
  •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을 엄격히 처벌하며, 이때 알선자가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함.
  • 알선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알선행위를 했으면 충분하며, 실제 성을 산 사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는 알선자의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심은 이러한 법리를 올바르게 적용하여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함.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리 오해나 증거 부족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음.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률적 오류나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

핵심 정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사람은 그 대상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고 있어야 하며, 실제 성을 산 사람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는지는 알선자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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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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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알선행위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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