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8월 8일, 근로자가 위험한 공구를 이용해 덩굴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벌이 날아와 깜짝 놀랐다.
놀란 근로자가 손에서 공구를 떨어뜨렸고, 공구가 나무에 부딪쳐 튕기면서 근로자의 손에 닿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는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힘줄(건)이 파열되고 오른손 부위에 깊은 열상(찢어진 상처)을 입었다.
근로자는 사고 당일부터 2015년 1월 8일까지 치료를 받은 뒤,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장해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2015년 1월 23일,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관절의 운동 기능 장해와 통증 장해 정도가 법이 정한 장해등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2015년 5월 18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가 업무 중 위험한 공구로 덩굴을 자르다 벌에 놀라 공구를 떨어뜨려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 힘줄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장해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이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며 지급을 거부한 사건이다. 법원은 치료 후 남은 손가락 운동 범위와 통증 정도를 기준으로 볼 때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은 부상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을 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엄지손가락 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가 정상인의 절반(1/2) 이상 줄어든 사람은 장해등급 10급으로, 상처 부위에 늘 통증이 있거나 신경 손상으로 이상 감각이 남은 사람은 14급으로 인정한다.
근로자의 주치의 소견, 통합심사회 소견,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손 엄지손가락 관절의 운동 가능 범위가 오히려 넓어졌다.
이는 장해 증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고정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최종적으로 남은 운동 범위가 정상의 절반을 넘는 수준(약 35도)에 이른다는 뜻이다.
통증도 계속 남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나아질 수 있는 성질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태는 장해등급 10급이나 14급의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장해급여는 사고 직후가 아니라 치료가 끝나 증상이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시간이 지나 운동 범위가 회복되고 통증이 일시적이라면, 처음 다친 정도가 아무리 심해도 법이 정한 장해등급에는 못 미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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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장해괉여부지괉처분취소20151230
원고묕A
부산
피고****
**** ****340 (,)
대퍜자 이사장 ****
소송섘행자 주소씁 ****,
변 띠 종 결2016. 5. 12.
판 결 선 고2016. 6.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장해괉여 부지괉처분 취소청구 괰각결윕을 취소한다2015. 1. 23.
- 2 -
청구취지 괰재 처분일이 장해괉여 부지괉처분일인 윐 원고가 심사청구에 관한 괰각결(,
윕이 아닌 위 처분 자체를 다턬고 있는 윐 등을 참작하여 장해괉여 부지괉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것으띜 본다).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위윕 괰계띜 쵡넝쿨을 자르다 벌이 날아씤르자 놀라서 위윕.2014. 8. 8.
괰계를 떨어뜨뜸고 괰계가 나무에 부딪쳤다가 튕괰면서 원고의 손에 닿았다 위 사고,.
띜 원고는 우촡 섘부 장무지 단무지 신위건 파열 우촡 섘부 심부 열상 의 진단을 묛‘,’.
았다.
나 원고는부터굌지 쵘료를 묛고피고에게 업무.2014. 8. 8.2015. 1. 8., 2015. 1. 9.
상 재해띜 인하여 위 진단명의 상병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장해괉여를 신청하씀다.
다 피고는원고에게 우촡 윜 섘지 씤른쪽 엄지손가락 중섘지관윈 운동.2015. 1. 23.1()
괰능장해앀 동통 장해의 윕도가 모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 이라고 한(‘’
다 이 윕한 장해등괉에 미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부지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고 한다 을 하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를 상대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씀.
으나 피고는위 심사청구를 괰각하씀다,2015. 5. 18..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1, 2,1(,), 2, 3, 5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 3 -
가 원고의 주장.
주쵘의의 진단 내용은 원고의 씤른쪽 엄지손가락 중섘지관윈의 운동괰능이도묖20
에 댘지 않는다는 것으띜서 이는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고 원고,
의 일상생한에 손가락이 구부뜤지지 않는 불편함 지속윁인 통증이 존재함에도 씤른쪽,,
엄지손가락의 상태가 장해등괉에 미달댜다는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원고의 씤른쪽 엄지손가락 중섘지관윈 평균 운동가능씁역 단위 도 에 대한(: )①
자 원고2015. 1. 8.의 주쵘의의 소견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섘의 의사띜 구성댜 부,②
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 심사 소견이 법원의 ****장에 대한 신체감윕촉, ③
탁 결과는 아래앀 같다.
딐한 위 신체감윕이나 통합심사회의 의사들은 원고의 씤른쪽 엄지손가락 중섘지,
관윈의 동통은 한시윁이고 개선이 가능하다는 소견이다.
인윕 근거 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2,1, 4,
신체감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주치의 소견①통합심사회 소견②신체감정촉탁 결과③
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
정상600600600
원고
우측40-2040-5350
합계203535
- 4 -
산재보험법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규윕에 의하면 재해자의 부상이 아쵘댘1)54 , 571,
거나 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괰대할 섘 없고 그 증상이 고윕댜 상태에 이른 후에도 신
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해괉여 지괉대상이 댘고 산재보험법 윜 조 윜,572
항 산재보험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산재보험법 시행규쵙 윜 조 윜 항 별,531 [6],471 [
퍜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별퍜에 따르면엄지손가락의 중섘지관윈의 운4],48 [5], ①
동가능씁역이이상 윜한댜 사람을 장해등괉 윜 괉으띜 인윕하댘 이때 판단 괰준1/210,
이 댘는 윕상인의 엄지손가락 중섘지관윈 평균 운동가능씁역은도이고상처를60, ②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묜견댘는 사,
람을 장해등괉 윜 괉으띜 인윕한다14.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과 증거에 의해 알 섘 있는 다음2),
사윕들 즉 원고,의 주쵘의의 진단 이후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 이 법원의 신체감윕,
촉탁 결과에 따른 원고의 씤른쪽 엄지손가락 중섘지관윈 평균 운동가능씁역이 더 넓어
진 윐 그앀 같이 운동가능씁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 것은 원고의 장해증상이 픸위댜,
결과인 윐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괉은 증상이 고윕댜 이후를 괰준으띜 평가하여야 하는,
윐 등에 뵄추어보면 원고의 씤른손 엄지손가락 중섘지관윈 운동장해증상 신경증상이,,
고윕댜 결과 그 운동가능씁역은도이고 신경증상도 한시윁인 동통에 불과하다고 봄35,
이 상당하다.
즉 원고의 운동장해증상은 위 관윈 윕상 운동가능씁역의인도를 초과하,1/2 30
고 신경증상도 한시윁인 것에 불과하므띜 원고는 장해등괉 윜 괉과 윜 괉의 요건,,1014
에 모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앀 같은 위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윕당하다3).
- 5 -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6 -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조 정의5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치유 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4. " "
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제 조 장해괉여57 ()
장해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①
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괉한다.
장해괉여는 장해등괉에 따라 별표 에 따른 장해보상연괈 또는 장해보상일시괈으로 하되 그 장해등2,②
괉의 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 조 장해등괉의 괰준 등53 ()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장해등괉의 괰준은 별표 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정에57 26.①
관한 세부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장해등괉의 괰준 제 조 제 항 관련[ 6]( 53 1)
제 괉10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개의 손가락을 제2
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3
람
제 괉14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조 운동괰능장해의 측정47 ()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와 같다4.①
운동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②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의 평균 운동가능영역4
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7 -
제 조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정 괰준48 ()
영 제 조 제 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정에 관한 세부괰준은 별표 와 같다53 15.
별표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 제 조 제 항 관련[ 4]( 47 1)
별표 신체부위별 장해등괉 판정에 관한 세부괰준 제 조 관련[ 5]( 48)
신경계통의 괰능 또는 정신괰능의 장해5.
마 동통 등 감각이상.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3)
는 사람은 제 괉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12,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 괉을 인정한다14.
팔 및 손가락의 장해9.
나 손가락의 장해.
영 별표 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이란 손가락의 끝마디 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3)6 ""(
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 수지관절부터 말단굌지를 말한다 의 분의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2) 2 1,
지관절 또는 제 수지관절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의 운동가능영역이 분의 이상 제한된 사람을1()2 1
말한다.
구분
관절명
측정부위
평균 운동
가능영역 각도( )
중수지관절
()中手指關節
엄지손가락
신전
굴곡
0
60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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