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증인여비기준표를 공공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정보공개법 대상이라며 거절함.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구합50553 행정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3일, 원고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증인여비기준표를 공공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해 달라고 신청함.
- 2015년 1월 13일, 피고인 인천지방법원장이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며 원고의 신청을 거절하고,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청구하라고 안내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2015년 1월 16일, 원고가 인천지방법원을 방문해 일부 증인여비기준표를 서면으로 교부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증인여비기준표를 공공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 정보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쟁점은 해당 정보를 공공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거절이 적법한 재량 범위 내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지만, 모든 정보를 반드시 공공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제하지는 않음.
-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보유한 문서 등을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규정하며, 피고는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공공기관의 장은 자료를 공공데이터 형식으로 관리·제공할지,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공할지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짐.
- 피고는 원고에게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청구하라고 안내했고, 일부 서면 자료도 제공해 정보 공개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님.
- 따라서 피고가 공공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고 적법한 재량 범위 내임.
핵심 정리
공공기관은 모든 정보를 공공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공하는 것도 적법한 방법이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정보를 공공데이터 형식이 아닌 정보공개법에 따라 제공한 것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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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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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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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증인여비기준표’를 제공해 달라는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을 하였으나, 乙 지방법원장이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이유로 반려한 사안에서, 반려처분은 乙 법원장의 적법한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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