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느211창원지법 1심1996-08-16 선고검수완료

생활비가 부족해 여러 차례 남의 물건과 신용카드를 훔치고, 남편 사망 후 다른 남성과 동거하다가 친권상실 심판을 당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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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법 95느211 가사 사건(1996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24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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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청구인은 1993년 2월 혼인해 이듬해 딸을 낳았고, 1994년 4월부터 6월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5,438,000원 상당의 물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쳤으며, 훔친 카드로 14회에 걸쳐 2,599,060원 상당의 화장품과 아동의류 등을 구입했습니다.
  • 피청구인은 절도 및 신용카드업법위반죄로 1995년 4월 불구속 기소되었고, 그 무렵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 남편이 1995년 5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월경 소개로 만난 다른 남성과 그해 중순부터 이듬해 1월 중순까지 육체관계를 맺으며 동거했습니다.
  • 남편 사망 후 유족보상금 180,000,000원을 청구인이 대신 보관하겠다며 수령해 자기 명의 계좌에 넣었으나, 피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을 집에서 내쫓았고, 피청구인이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자 보상금을 인출해 분산시키고 부동산을 다른 명의로 옮겼습니다.
  • 청구인은 1995년 6월 30일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했고, 피청구인은 그 후 불륜관계를 정리하고 1996년 2월부터 직장에 다니며 딸을 양육해 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절도 등 낭비벽이 있고 남편 사망 후 불륜관계를 맺어 미성년 자녀 양육에 나쁜 영향을 줄 염려가 있다며 친권상실을 청구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생활 곤궁으로 일시 절도했고 불륜관계는 이미 정리되었다고 다툰 가운데, 법원은 친권상실 원인이 이미 소멸되었고 자녀 복리를 위해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더 낫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권은 자녀의 양육·감호·재산관리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친권상실 여부도 자녀 복리 보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친권자에게 비행이 있어 자녀에게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더라도, 자녀 나이와 관계인들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다른 사람이 친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낫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 친권상실 원인이 과거에 있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멸했다면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 피청구인은 절도 범행을 저질렀지만 딸 양육을 소홀히 한 사정이 없고, 불륜관계도 이미 정리되었으며, 딸은 어머니와 함께 살며 양육되어 왔습니다.
  • 친권이 상실되면 조부모가 후견하게 되는데, 이들은 유족보상금을 임의로 횡령한 전력이 있어 양육·감호를 맡기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낫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친족도 미혼 남성이라 적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친권상실은 부모의 잘못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과거의 비행이 이미 정리되었고 대안이 되는 양육자가 자녀 복리에 더 낫다고 보기 어렵다면 친권을 상실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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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친권상실 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청 구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취지】 상대방의 ****에 대한 친권을 상실한다. 【이 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 원인으로, 피청구인은 사치와 낭비를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낭비벽이 있어 사건 본인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위험이 있으며, 남편인 **** 사후 증인 1과 정도를 벗어난 육체관계를 맺는 등 ****을 양육함에 있어 나쁜 영향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에 대한 친권은 상실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생활의 궁핍으로 인하여 일시 절도를 한 것이며, 증인 1과의 관계는 이미 정리되었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1993. 2. 6. ****(1995. 5. 20. 사망)과 혼인하여 슬하에 ****인 딸 ****(1993. 7. 24. 생)을 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2, 증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1994. 4. 14.부터 같은 해 6. 9.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금 5,438,000원 상당의 물품 및 신용카드 등을 절취하였으며, 같은 해 4. 29.부터 같은 해 5. 2.까지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4회에 걸쳐 화장품 및 아동의류 등 합계 금 2,599,06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가 절도 및 신용카드업법위반죄로 1995. 4. 25. 불구속 기소까지 된 사실, 남편인 ****가 1995. 5. 20.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같은 해 10. 초순경 ****의 소개로 증인 1을 만나 교제를 하면서 같은 달 중순경부터 다음해 1. 중순경까지 증인 1의 자취방 등지에서 육체관계를 맺으며 동거까지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3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나, 한편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3, 증인 2, 증인 1의 각 증언(다만 증인 2, 증인 1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는 아버지인 청구인이 경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음식배달일을 하면서 월급으로 금 600,000원 상당과 5일마다 금 30,000원을 생활비로 지급받았으나 보험료 및 청구인의 처인 증인 2가 계주로 있는 계의 계불입금 등으로 월 금 568,000원 상당을 지급하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한 나머지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게 되었던 사실, ****가 교통사고로 사망 후 피청구인이 유족대표로서 가해자인 ****을 대리한 ****로부터 유족보상금으로 금 180,000,000원을 수령하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이를 피청구인 대신 보관하겠다면서 이를 수령하여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피청구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목적으로 같은 해 6. 25.경 피청구인을 시가에서 내쫓아 피청구인이 ****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게 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같은 해 6. 30.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95가합6052호로 보관금의 반환을 청구하여 같은 해 12. 22. 피청구인이 일부 승소하게 되자 위 보상금을 같은 날 임의로 인출하여 타인 명의로 분산시키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자 처인 증인 2와 공모하여 그 소유의 **** (동ㆍ호수 생략)에 관하여 청구인의 장모인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횡령 등으로 고소를 제기하자 도주하여 현재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사실, 피청구인은 1995. 1. 중순경 **** 사후 불륜관계를 맺었던 증인 1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1996. 2.경부터는 ****에 있는 "(이름 생략)"에 취업하여 ****을 양육하여 오고 있는 사실, ****의 친족으로는 조부인 청구인 및 조모인 증인 2와 삼촌인 ****(1970. 3. 16.생, 미혼), 소외 3(1973. 7. 7.생, 미혼)이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2, 증인 1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의 양육과 감호 및 재산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그의 복리를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민법 제924조에 의한 친권상실 선고사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친권의 목적이 자녀의 복리보호에 있다는 점이 판단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설사 친권자에게 비행이 있어 자녀들의 정서나 교육 등에 악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친권의 대상인 자녀의 나이를 비롯하여 관계인들이 처해있는 여러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비행을 저지른 친권자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을 하게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보다 낫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친권상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고, 친권상실의 원인이 과거에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은 3세 남짓한 어린아이로서 어머니인 피청구인과 함께 살면서 양육되어 왔으며 피청구인이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피청구인의 증인 1과의 불륜관계 또한 이미 정리되었으며, 만일 피청구인의 ****에 대한 친권이 상실될 경우 ****의 조부 및 조모인 청구인 및 위 증인 2의 후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인 및 위 증인 2는 ****이 상속받은 유족보상금을 임의로 횡령한 짓 등에 비추어 ****에 대한 양육과 감호를 맡기는 것이 그의 복리를 위하여 더 나은 결정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외 친족인 위 ****와 소외 3는 미혼의 남자로서 ****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에 대한 친권은 상실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문흥수(재판장) 양범석 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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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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