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4조
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6>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2항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3항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77나302·광주고등법원·1978-02-15·2심
외할머니와 외삼촌이 권한 없이 미성년자 상속 토지를 매도하고, 매수인이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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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느211·창원지법·1996-08-16
생활비가 부족해 여러 차례 남의 물건과 신용카드를 훔치고, 남편 사망 후 다른 남성과 동거하다가 친권상실 심판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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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느단513·제주지법·2015-06-03
조부가 이혼 후 별거 중인 어머니 대신 오랫동안 직접 키워 온 미성년 손자녀들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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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느단10074·대전가법·2018-10-18
출가 승려가 되려는 상대방 1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포기하도록, 상대방 1의 모친이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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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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