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가 이혼 후 별거 중인 어머니 대신 오랫동안 직접 키워 온 미성년 손자녀들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법 2014느단513 가사 사건(2015년 6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09조의2 제3항,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아버지와 어머니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첫째 자녀의 친권자는 어머니로, 둘째 자녀의 친권자는 아버지로 각각 지정했다.
- 어머니는 둘째 자녀가 태어난 직후부터 별거했고, 그때부터 할아버지인 조부가 손자녀들을 직접 키워 왔다.
-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두 자녀 모두 친권자가 없어졌고, 어머니는 별거 후 자녀들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은 채 지냈다.
- 어머니는 다른 남성과 재혼해 갓 돌이 지난 자녀를 키우고 있었고, 손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양육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 조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월 약 130만 원의 수입이 있었지만, 할머니·고모·삼촌과 함께 살며 손자녀들을 돌봐 왔다.
- 아버지 사망 후 상속채무 문제와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시 어머니 동의가 필요해 어려움을 겪자, 조부가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버지가 사망해 친권자가 없어진 미성년 손자녀들에 대해, 오랫동안 이들을 키워 온 조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건이다. 법원은 어머니가 재혼해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고 손자녀들과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점, 갑자기 양육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조부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이들의 복리에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부모가 이혼 전후로 오랜 기간 손자녀들을 키워 왔고, 특히 둘째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조부모가 양육해 왔다.
- 아이들이 아직 어린 초등학생이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양육환경을 갑자기 바꾸는 것은 아이들의 복리에 좋지 않다.
- 첫째는 어머니에게 애착을 보이지만 현재 양육상황이 바뀌는 것을 원하지 않고, 둘째는 어머니와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
- 어머니는 이혼 후 자녀들과 연락하지 않았고 적극적 양육 의사도 없으며, 재혼해 갓 돌 지난 자녀를 키우고 있어 양육능력에 한계가 있다.
- 조부는 수입이 많지 않지만 고모·삼촌의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고, 할머니가 전업주부로 돌볼 시간이 많다.
- 어머니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양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어, 두 자녀 모두 조부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모가 이혼하거나 사망해 친권자가 없어진 경우, 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실제로 오랫동안 키워 온 조부모를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단순히 혈연관계만이 아니라 실제 양육환경의 안정성과 애착 관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과 협의이혼신고를 하면서 자녀인 丙에 대한 친권자로 어머니인 乙을, 丁에 대한 친권자로 아버지인 甲을 각 지정하였는데, 甲이 사망하자 丙·丁의 조부인 戊가 자신을 丙·丁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한 사안에서, 丁의 경우 복리를 위하여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옳고, 丙의 경우 乙에게 丙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戊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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