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느합49부산가정법원 1심2012-05-21 선고검수완료

미성년 자녀들을 대리해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6천만 원에 팔고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들에게 송금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부 2011느합49 민사 사건(2012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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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상대방은 청구인의 아들과 혼인하여 사건본인들(미성년 자녀 2명)을 낳았고, 2007년 5월경 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협의하여 정했다.
  • 자녀들의 아버지는 2011년 3월경 사망하였고, 그 결과 자녀들이 경남 OO지역의 대지 430㎡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 사건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
  • 상대방은 2011년 5월경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1년 7월경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등기와 함께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상대방은 2011년 7월경 자녀들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이에 청구인(자녀들의 친할머니)은 상대방이 자녀들 몰래 상속재산을 처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다른 상속재산도 있어 장차 재산상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친권상실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상대방(어머니)이 미성년 자녀들 몰래 상속재산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다른 상속재산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친권상실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속재산 처분만으로는 친권을 빼앗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924조는 친권상실 사유를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감독 및 재산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친권자가 자녀의 신상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훨씬 바람직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없다.
  • 상대방이 앞으로도 친권을 성실하게 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 매매대금의 일부인 3,000만 원을 자녀들에게 지급한 점도 참작되었다.
  • 청구인은 상대방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했고 다른 상속재산이 있어 향후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 결국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친권을 남용했다거나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친권상실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고되는 매우 예외적인 조○○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 일부를 자녀에게 돌려주고 성실히 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만으로 친권을 빼앗기는 어렵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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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1부 심판 사 건2011느합00 최권상실선고 청 구 인000 (31년생 여자) 상 대 묩000 (60년생 여자) 사 건 본 인1. 000 (92년생 남자) 2. 000 (96년생 남자) 주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심판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상대묩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을 상실한다. - 2 - 이유 1. 인윕사실 괰띝 묏 심문결과에 의하면, 상대묩은 청구인의 아들 망 000과 1999. 11월경 피인 하여 사건본인들을 낳은 뒤 2007. 5월경 망 000과 픑의이피을 하면서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자를 000띜 픑의한 사실, 망 000은 2011. 3월경 사망하씀고, 사건본인들이 ****앀 그 지상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묛 은 사실, 상대묩은 2011. 5월경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을 에게 60,000,000원에 매도하씀고, 2011. 7월경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등 괰앀 함께 명의의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사실, 상대묩은 2011. 7월경 사건본인들 에게 위 매매대괈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송괈한 사실이 인윕댜다. 2. 판단 청구인은, 상대묩이 사건본인들 몰래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씀고, 사건본인들에게는 이 사건 상속재산 외에 다른 상속재산도 있는묔 상대묩이 계속 최권을 행사하게 댘면 사건본인들의 재산을 위태롭게 만들 우뜤가 있다고 주장하 면서 상대묩의 사건본인들에 대한 최권상실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윜924조는 최권상실의 사유를 ‘최권을 남용하거나 프윀한 뵄행 괰타 최권을 행사시킬 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윕하고 있고, 최권이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감픸 묏 재산관리를 윁윈히 함으띜써 그의 복리를 핕보하도띝 하괰 위 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인 윐에 뵄추어, 최권자가 사건본인의 신상에 프윀하게 나쁜 씁향을 미쵘거나 당해 최권자에게 계속 최권을 유지하는 것보다 다른 자에게 그 책임 - 3 - 을 귀속시키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훨씬 묔람직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윕이 있지 않은 이상, 섣불리 최권상실을 선고할 섘는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상대묩이 최권을 성실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윐, ② 상대묩이 이 사건 상속재산 처분 후 매매대괈의 일부를 사건본인들에게 지괉한 윐, ③ 청구인은 상대묩이 임의띜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처분하씀고, 이 사건 상 속재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 있어 향후 사건본인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쵠 우뜤가 있 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묩이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처분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최권을 상실시킬 윕도띜 상대묩이 최권을 남용하씀다거나, 상대묩에게 프윀한 뵄행 괰타 최권을 행사시킬 섘 없는 중대한 사유 가 있다고 볼 섘는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 다. 2012. 5. 21. 재판장 판사 장핍선 판사 조지희 판사 씤주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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