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들을 대리해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을 6천만 원에 팔고 매매대금 일부를 자녀들에게 송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1부 2011느합49 민사 사건(2012년 5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상대방은 청구인의 아들과 혼인하여 사건본인들(미성년 자녀 2명)을 낳았고, 2007년 5월경 이혼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를 상대방으로 협의하여 정했다.
- 자녀들의 아버지는 2011년 3월경 사망하였고, 그 결과 자녀들이 경남 OO지역의 대지 430㎡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 사건 상속재산)을 상속받았다.
- 상대방은 2011년 5월경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1년 7월경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등기와 함께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상대방은 2011년 7월경 자녀들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이에 청구인(자녀들의 친할머니)은 상대방이 자녀들 몰래 상속재산을 처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고 다른 상속재산도 있어 장차 재산상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친권상실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상대방(어머니)이 미성년 자녀들 몰래 상속재산을 처분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다른 상속재산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친권상실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속재산 처분만으로는 친권을 빼앗을 만한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924조는 친권상실 사유를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감독 및 재산관리를 적정히 함으로써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친권자가 자녀의 신상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맡기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훨씬 바람직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쉽게 친권상실을 선고할 수 없다.
- 상대방이 앞으로도 친권을 성실하게 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 매매대금의 일부인 3,000만 원을 자녀들에게 지급한 점도 참작되었다.
- 청구인은 상대방이 임의로 상속재산을 처분했고 다른 상속재산이 있어 향후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다.
- 결국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이 친권을 남용했다거나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친권상실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선고되는 매우 예외적인 조○○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 일부를 자녀에게 돌려주고 성실히 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등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재산 처분 사실만으로 친권을 빼앗기는 어렵다는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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