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가 승려가 되려는 상대방 1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포기하도록, 상대방 1의 모친이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가법 2018느단10074 가사 사건(2018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924조, 민법 제924조의2, 아동복지법 제18조 제1항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출가한 승려로 상대방 1의 모친이며, 상대방 1은 2017년 12월 25일경부터 대한불교조계종 OO 사찰의 행자로 수행 생활을 시작하였다.
- 상대방들(상대방 1과 상대방 2)은 2006년 5월 26일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을 두었으나, 2018년 3월 7일 협의이혼 신고를 마쳤다.
- 협의이혼 당시 두 사람은 사건본인의 친권자를 상대방 1로 지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혼 신고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 대한불교조계종은 출가자 등록 자격 요건 중 하나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수계교육 입교일까지 법원 판결에 의한 친권(양육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 1이 출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대방 1과 상대방 2를 상대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출가한 승려로서 상대방 1의 모친이다. 상대방 1이 대한불교조계종 행자로 수행 중인데, 조계종 규정상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해야 출가자 등록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상대방 1과 상대방 2를 상대로 사건본인(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상대방 2에 대한 청구는 친권자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고, 상대방 1에 대해서는 민법이 정한 친권상실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친권은 부모에게 주어진 권리이면서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부모가 임의로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친권상실은 자녀 복리를 위해 정말 최선인 경우에만 신중하게 선고해야 한다.
- 민법이 정한 친권상실 사유는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여기서 '우려'는 과거 행동이나 현재 성향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예측되는 것이어야 하며, 단순히 장래에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겠다는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 만약 주관적 의사만으로 친권상실을 인정하면, 친권 포기가 사실상 가능해지는 탈법적 결과가 생기므로 허용될 수 없다.
- 상대방 1이 이혼 전부터 수행 생활을 해왔더라도, 수행 생활 자체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수행을 통한 인격 수양은 친권 남용 우려를 줄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 상대방 1은 이혼 협의 과정에서 스스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청구인(모친)이 양육 보조자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친권 남용의 객관적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상대방 2는 협의이혼으로 친권자가 아니므로, 친권상실 심판의 상대방이 될 자격이 없어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핵심 정리
친권은 부모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의무이며, 종교적 수행이나 출가를 위해 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만으로는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친권상실은 자녀의 복리를 해칠 객관적 우려가 있을 때만 신중하게 인정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의 행자로 수행 중에 협의이혼하면서 乙의 친권자로 지정되었는데, 대한불교조계종의 출가자등록자격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기 위하여 甲의 모친이 甲을 상대로 乙에 대한 친권상실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등이 정하는 친권상실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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