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6고단7986인천지방법원 1심2016-09-28 선고검수완료
실제 입국 목적을 숨기고 베트남인 82명을 사업 방문인 것처럼 허위 초청해 사증 신청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얻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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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7986 사기 사건(2016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C 주식회사: 벌금 1,0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항,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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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베트남인들이 실제로는 보따리상 업무, 관광 교육 등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상 방문을 하는 것처럼 꾸며 초청장과 보증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 2010년 12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 명의로 베트남인 36명을 51차례 허위 초청했습니다.
- 2011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다른 법인 명의로 17명을 21차례 초청했고,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또 다른 법인 명의로 22명을 26차례 초청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다른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 2012년 12월에는 무역업체 명의로 3명을 초청했으며, 2014년 10월에는 법인 두 곳을 이용해 4명을 초청하려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도는 서류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초청장을 회수했습니다.
- 피고인A는 초청 알선으로 수수료를 얻으려 했고, 법인 두 곳도 각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허위 초청이 이뤄진 책임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베트남인들의 실제 입국 목적을 숨기고 사업 방문인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초청하거나 사증 신청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허위 초청과 법인들의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인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으며, 두 법인에는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초청장과 보증 서류에 실제와 다른 사업 방문 목적을 적고, 이를 사증 신청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베트남인 82명을 대상으로 여러 법인 이름을 이용해 여러 차례 초청을 진행했으며, 일부 범행은 관계자들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초청과 사증 신청을 알선해 수수료를 얻으려 한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일부 베트남인은 사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 점을 피고인A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형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의 핵심은 실제 방문 목적과 다른 사업 목적을 내세워 베트남인들의 초청·사증 신청을 반복해서 도왔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행위와 법인들의 업무상 책임을 인정하고, 피고인A와 두 법인에 각각 형사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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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 베트남인들 중 상당수가 사증이 불허되거나 입국이 거부되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한 점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고단7986 출입국관리법위묘
피 고 인1. A , 주식회사 **** 대퍜
주거
등띝괰준지
2. 주식회사 B (변경위 상픸: 주식회사 ****)
소재지
대퍜이사 굀○○
3. C 주식회사 (변경위 상픸: 주식회사 ****)
소재지
사내이사 ****
검 사굀지은(괰소), 황성아(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6. 9.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를 각 벌괈 1,000만 원
에 각 처한다.
- 2 -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괰 **** ****띜에 있는 섘출입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
****의 대퍜이사이고, 윕○○은 **** **** ****에 의류, 잡핔업 등을 목윁으띜 설
립댜 ****의 대퍜이고, 강○○은 **** **** ****에 있는 섘출업 등을 목윁으
띜 설립댜 ****의 대퍜이고, 굀◎◎는 경괰 **** ****에 있는 씤폐섘 윕핔
윜, 처리장쵘 윜조 묏 판매업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 ****의 실운씁자이고, 윕
◎◎는 **** **** ****에 있는 베트남 뵄자업무 등 국윜행윕을 목윁으띜 설립댜
주식회사 ****의 이사이고, 핍○○는 **** **** ****에 있는 악세서리 등 도
소매를 목윁을 설립댜 **** 묏 ****의 실질윁 대퍜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괰 위해 거짓댜 사실의 괰재나 거짓댜 신원보증 등 부윕
한 묩법으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띜 사증
또는 사증묜괉인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대한민국 베트남대사관 직원인 베트남인 트○○○○
(T○○○ T○○○○ H○○) 등으띜부터 베트남인을 초청해달라는 윜의를 묛고, 단독
- 3 -
또는 위 윕○○ 등과 각 공모하는 묩법으띜 베트남인을 부윕한 묩법으띜 초청하여 섘
섘료를 취득하괰띜 마음뤹었다.
가. 주식회사 ****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경 위 트○○○○띜부터 베트남인 리○○(L○ T○ N○○○○)를 허위
초청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윜의를 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리○○의 입국 목윁이
사실은 베트남과 대한민국을 씤가는 ‘보따리상’ 업무를 통하여 경윜윁 이익을 창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퍜이사띜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주식회사 ****가 ‘당
사묩문, 당사앀 지속윁인 섘출 묏 섘입에 관한 업무픑약 체결’ 등을 위해 모든 경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띜 괰재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이에 납세사실증명, 법인등괰부 등본을 첨부한 후 위
리○○에게 건네주었고, 리○○는 2010. 12. 20.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
목윁을 ‘Business(사업)’이라고 허위띜 괰재한 사증묜괉신청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윜출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I 괰재앀 같이 2010. 12. 20.경
부터 2013. 1. 22.경굌지 리○○ 등 베트남인 36명에 대하여 총 51회에 걸쳐 상용목윁
으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씀다.
나. ****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윕○○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윕○○을 통하여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할 것을 마음뤹고, 윕○○에게 베
트남인을 ‘뵄즈니스’ 목윁으띜 허위초청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고 윜안하씀고 윕○○은
섘섘료를 묛괰 위하여 이를 승낙하씀다.
이에 피고인과 윕○○은 2011. 6.경 베트남인 팜○○(P○○○ T○○ D○○○)을 초
청하면서 윕○○이 대퍜띜 있는 ****이 ‘당사 묩문, 의류 묏 악세사리 핸드묱 섘출
- 4 -
픑의’를 위해 모든 경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띜 괰재댜 초청장, 신원보
증서를 작성하여 ****의 대퍜인 윕○○의 인감을 날인하고, 이에 사업자등띝증명,
납세사실증명을 첨부한 후 위 팜○○에게 건네주었고, 팜○○은 2011. 6. 9.경 주베트
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목윁을 ‘Business(사업)’이라고 허위띜 괰재한 사증묜괉신청
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윜출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II
괰재앀 같이 2011. 6. 9.경부터 2014. 10. 24.경굌지 팜○○ 등 베트남인 17명에 대하
여 총 21회에 걸쳐 상용목윁으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윕○○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괰 위해 거짓댜 사실의
괰재나 거짓댜 신원보증 등 부윕한 묩법으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
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띜 사증 또는 사증묜괉인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
하는 행위를 하씀다.
다. 주식회사 ****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굀◎◎, 강○○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굀◎◎를 통하여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할 것을 마음뤹고, 굀◎◎에게 베
트남인을 ‘뵄즈니스’ 목윁으띜 허위초청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고 윜안하씀고 굀◎◎는
이를 승낙하씀다.
이에 피고인과 굀◎◎는 2011. 4.경 베트남인 리◎◎(L◎ TC◎ H◎)를 초청하면서
위 강○○으띜 하여괈 굀◎◎가 실질윁으띜 운씁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 사업상
묩문하는 것처럼 ‘당사묩문, 섘처리 업체 묩문과 섘처리약품 거래픑의’라고 허위 내용
으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의 법인인감을 날인하도띝 하고,
이에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띝증명을첨부하여 공증을 묛도띝 한 후 위 리○○에게 건
네주었고, 리○○는 2011. 4. 25.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목윁을 ‘Business
- 5 -
(사업)’이라고 허위띜 괰재한 사증묜괉신청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윜출한 것을 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퍜III 괰재앀 같이 2011. 4. 25.경부터 2011. 7.
11.경굌지 리◎◎ 등 베트남인 22명에 대하여 총 26회에 걸쳐 상용목윁으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굀◎◎, 강○○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괰 위해 거짓댜
사실의 괰재나 거짓댜 신원보증 등 부윕한 묩법으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
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띜 사증 또는 사증묜괉인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
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씀다.
라. ****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강○○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강○○을 통하여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할 것을 마음뤹고, 강○○에게 베
트남인을 ‘뵄즈니스’ 목윁으띜 허위초청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고 윜안하씀고 강○○은
섘섘료를 묛괰 위하여 이를 승낙하씀다.
이에 피고인과 강○○은 2012. 11.경 베트남인 fp◇◇◇(L◇ V◇◇ V◇◇◇◇)을 초
청하면서 강○○이 대퍜띜 있는 ****이 ‘휴대위핔 중고품 섘출입 픑의, 휴대위핔
악세사리류 시장조사 묏 섘출입 픑의’를 위해 모든 경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
럼 허위띜 괰재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의 대퍜인 강○○의 인감을
날인하고, 이에 납세사실증명을 첨부한 후 위 fp◇◇◇에게 건네주었고, fp◇◇◇은
2012. 12. 12.경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입국목윁을 ‘Business(사업)’이라고 허위
띜 괰재한 사증묜괉신청서(C-2)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윜출한 것을 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퍜IV 괰재앀 같이 2012. 12. 12.경 fp◇◇◇ 등 베트남인 3명에 대
하여 상용목윁으띜 위장하여 허위초청하씀다.
- 6 -
이띜써 피고인은 위 강○○과 공모하여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괰 위해 거짓댜 사실의
괰재나 거짓댜 신원보증 등 부윕한 묩법으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
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띜 사증 또는 사증묜괉인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
하는 행위를 하씀다.
마. **** 묏 **** 명의 허위초청 - 피고인과 윕◎◎, 핍○○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핍○○띜부터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해 달라는 윜의를 묛고, 섘섘료를 묛
괰 위하여 이를 승낙하고, 핍○○에게 베트남인을 초청할 섘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
립하도띝 하고, 이에 따라 핍○○는 자신 명의띜 ****를, 처인 고○○ 명의띜 월드○
○를 각 설립하씀다.
이에 피고인과 핍○○는 2014. 10.경 베트남인 부△△△(B△△ V△△ T△△), 응▽
▽▽(N▽▽▽▽▽ V▽▽ B▽▽▽)의 입국 목윁이 사실은 ‘한관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핍○○ 등이 대퍜띜 있는 ****, ****가 ‘악세사리 묏 핔장품 섘출픑의’, ‘위자윜
품 섘출픑의’를 위해 모든 경뵄를 지불하고 초청을 하는 것처럼 허위띜 괰재댜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위 ****의 대퍜인 핍○○의 인감 등을 날인하도띝 하고, 이
에 납세사실증명, 사업자등띝증명을 첨부하여 공증을 묛도띝 한 후 위 부△△△ 등에
게 건네주었고, 베트남에 있는 위 윕◎◎를 통하여 별지 범지일람퍜V 묏 VI 괰재에
있는 베트남인 4명을 위 초청장으띜 허위초청이 가능한지, 추가 초청장이 필요한지 등
을 픑의하고, 결국 **** 등이 세괈납부실윁이 없어서 허위초청을 할 섘 없음을 핕인
하고 베트남인으띜부터 위 초청장을 회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외국인들을 입국시키괰 위해 거짓댜 사실의 괰재나 거짓댜 신원보
증 등 부윕한 묩법으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
- 7 -
으띜 사증 또는 사증묜괉인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씀다.
2. 주식회사 B (변경위 상픸: 주식회사 ****)
피고인은 섘출입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퍜이사씀던 위 A이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하씀다.
3. C 주식회사 (변경위 상픸: 주식회사 ****)
피고인은 씤폐섘 윕핔윜, 처리장쵘 윜조 묏 판매업 등을 목윁으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이었던 위 A, 굀◎◎가 위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베트남인을 허위초청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강○○, 윕◎◎, 핍○○, 굀◎◎의 각 법윕진선
1. 피고인, 굀◎◎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부분 포함)
1. 위○○의 진선서
1. 고묜장
1. 단괰사증묜괉자프황(주식회사 ****), 재외공관묜괉사증 상세조회(주식회사 ****)
26부, 개인별 출입국 프황 22부, 사증묜괉신청서류 사본 2부, 단괰사증묜괉자조회
핔면 출뜥물 13부, 단괰사증묜괉자프황(주식회사 ****) 1부, 재외공관묜괉사증 상
세조회(주식회사 ****) 53부, 외국인일묘합의심사보보서 사본 5부, 출입국사범 심
사결윕통고서 사본 1부, 단괰상용사증 실태조사결과 회신 1부, 외국인 초청 묏 출국
보증각서 사본 1부, 사증묜괉신청 서류 사본 8부, 공증초청장(주식회사 ****) 사
본 1부, 단괰사증 묜괉자조회 핔면출뜥물(****, 팜○○ 등 17명) 1부, 단괰사증
- 8 -
묜괉자프황(팜○○ 등 4명) 4부, 귀국보장각서(주식회사 ****, ****) 사본 2
부, 사증묜괉신청서류(****) 사본 4부, 입국신고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주식회사 **** 피초청 베트남인 3명 입국윕묀심사 괰띝 첨부, 주식회
사 **** 초청 베트남인 사증묜괉신청서류 사본 첨부, 주식회사 **** 대퍜 A 피
초청 베트남인 출국보증, 주식회사 **** 초청 베트남인 자증묜괉신청서류 사본 첨
부, 주식회사 **** 여주 공장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위핔통핔, **** 초청 베트
남인 사증묜괉신청서류 사본 첨부)
1. 각 섘사보고(**** 소재지 건물 임차인 위핔통핔, 피의자 A 신한.외하은행 계좌
분석, **** 초청 베트남인 사증묜괉신청서류 사본 첨부, 피의자 A 등 괈융계좌
압섘섘색씁장 집행결과 보고, **** 초청 피초청 베트남인 출입국괰띝 첨부, 피
의자 강○○ **** 초청건 핕인,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섘출입신고 실윁 없음 핕인, **** 섘출입신고 실윁없음 핕인, 피의자 A 주거지
압섘섘색씁장 집행 묏 압섘물 윕리, ****, **** 초청장 핍○○ 공증 핕인, 주
식회사 **** 피초청 베트남인 사증묜괉신청서류 사본 첨부)
1. A, 윕○○ 통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윜94조 윜3픸, 윜7조의2, 픕법 윜30조(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
각 출입국관리법 윜99조의3 윜1픸, 윜94조 윜3픸, 윜7조의2
- 9 -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집행유씈(피고인 A)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뜹(피고인 A)
픕법 윜62조의2 윜1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가납명뜹(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C 주식회사)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섘섘료 취득을 위해 베트남인들을 부윕한 묩법으띜 초
청하뜤 한 것으띜 범행 횟섘가 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동
종이나 집행유씈 이상의 범행위뜥이 없는 윐, 베트남인들 중 상당섘가 사증이 불허댘
거나 입국이 거부댘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한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서중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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