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81 / 218
전체 43,416건
- 2021노6742021노674 · 부산지방법원 · 2021-06-10
- 2019구합246662019구합24666 · 대구지방법원 · 2020-05-27
- 2015고단2462015고단246 · 수원지방법원 · 2015-06-10
- 2014고합2432014고합243 · 울산지방법원 · 2014-09-19
- 2014나127432014나12743 · 광주고등법원 · 2015-05-27
- 2010누168392010누16839 · 서울고등법원 · 2011-01-13
- 2013가합190892013가합19089 · 인천지방법원 · 2014-11-07
- 2013가단95972013가단9597 · 울산지방법원 · 2014-02-21
- <br/>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부양료를 직접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르328 · 서울고등법원 · 1988-02-01
- 2022나89032022나8903 · 전주지방법원 · 2023-04-20
- 2019나23182019나2318 · 전주지방법원 · 2021-06-02
-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사건의 파기환송된 이후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취지확장변경에 따라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69나660 · 서울고등법원 · 1969-12-19
- 2018허16222018허1622 · 특허법원 · 2018-05-18
- <br/>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협박’의 의미<br/><br/>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의 자유’의 의미<br/><br/> [3]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표시한 연설 등으로 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인의 판단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8초298 · 서울고법 · 1998-12-31
- 2024가단1487312024가단14873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3-18
-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이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br/>82구455 · 서울고등법원 · 1983-01-17
- 당구와 도박죄의 성부<br/>74노1501 · 서울고등법원 · 1975-04-17
- [1]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가 복수의 정정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부 사항의 정정만을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는 용어의 사용 방법 <br/>2005허10916 · 특허법원 · 2006-12-13
- 2005가합144592005가합1445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7-04-26
- 2013드단188882013드단18888 · 부산가정법원 · 2015-03-10
- [1] 형사소송법상 ‘기명’의 의미 및 공소장의 ‘검사’란에 공소제기 검사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위 검사의 인장이 찍혀 있는 경우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공소장이형사소송법 제57조에 정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공소장이형사소송규칙 제40조에 의하여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4] 검사의 기명날인이 있는 공소장에 대하여 검사의 서명이 없어 유효한 공소제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br/>2007노786 · 서울고등법원 · 2007-06-08
- 여객운송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를 비교하여 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한 사례<br/>75나1967 · 서울고등법원 · 1976-02-12
- 2003나798662003나79866 · 서울고등법원 · 2004-10-06
- 2020가합177152020가합17715 · 울산지방법원 · 2022-07-13
- 2011가합46792011가합46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4-23
- 2024구합599092024구합59909 · 서울행정법원 · 2025-10-30
- 군어업협동조합의 상무겸 전무가 타인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조합총회의 의결없이 조합명의의 지불증을 작성해준데 대하여 조합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8나18 · 서울고등법원 · 1978-05-12
- 2016고단29282016고단2928 · 울산지방법원 · 2017-09-14
- 타인을 대신하여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을 체결해 준 자의 책임을 신의칙에 기하여 5할을 감액한 범위로 인정한 사례<br/>95가합3563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5-10-19
- 2021나686502021나68650 · 수원지방법원 · 2022-06-15
- 2016고단15232016고단152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7-13
- 친지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탄 사람과 오토바이 운전수의 과실<br/>79나1212 · 서울고등법원 · 1979-10-10
-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소송당사자들이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한 경우, 이러한 언행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정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20도10330 · 대법원 · 2024-01-25
- 2007노27582007노2758 · 서울고등법원 · 2008-05-02
- 저당선박소유자의 저당선박침몰로 인한 보상금의 수령과 부당이득의 성부<br/>75나287 · 대구고등법원 · 1976-01-27
- 2024노8112024노811 · 수원지방법원 · 2024-12-13
- 2023나3111682023나311168 · 대구지방법원 · 2024-08-28
- 2024구단620212024구단62021 · 서울행정법원 · 2025-04-09
- 2005노16212005노1621 · 전주지방법원 · 2006-04-07
- 2011고합7082011고합708 · 대구지방법원 · 2012-05-04
- 2019드합50862019드합5086 · 서울가정법원 · 2024-01-24
- 2023구합517312023구합51731 · 서울행정법원 · 2024-05-24
- 2024고단23412024고단2341 · 창원지방법원 · 2025-08-29
- 2015나10582015나1058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01-14
- 2013나20251302013나2025130 · 서울고등법원 · 2016-09-27
- [1]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br/> [2] 버스운송조합이 마을버스 노선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지 여부(소극)<br/>97구173 · 서울고등법원 · 1997-06-26
- 2005나194912005나19491 · 부산고등법원 · 2006-05-19
- 경찰공무원 甲이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자체 선발 및 교육계획’에 따른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원하면서 ‘최종 선발합격 시 항공기 조종사로서 10년 이상 근무할 것과 10년 미만 중도 포기 시 교육비 일체를 일시 반납한다’는 내용의 장기복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최종 선발되어 1년 11개월 동안 조종사 위탁교육을 받고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한 후 4년 1개월 동안 해양경찰청 항공단 등에서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다가 의원면직하자, 甲이 위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甲에게 손해배상으로 조종사 양성과정에 지출한 교육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위 서약서에 터 잡은 약정에 따른 복무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국가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9구합53334 · 서울행정법원 · 2019-07-26
-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병역법 82조 위반죄가 법조경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77노239 · 대구고등법원 · 1977-06-09
-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등의 주거 등 500m 이내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의 추가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위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추가 준수사항에 1년의 준수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한 사례<br/>2020로52 · 서울고등법원 · 2020-07-15
- 2009가합174792009가합1747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4-28
- 2015노2132015노213 · 대전고등법원 · 2015-09-11
- 2010노33242010노3324 · 서울고등법원 · 2011-01-27
- 2012가합5337232012가합5337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17
- 2014나102812014나10281 · 울산지방법원 · 2015-08-12
- 2022가합5327812022가합53278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6-13
- 2023노37442023노3744 · 서울고등법원 · 2024-05-31
- 2011노3382011노338 · 서울고등법원 · 2011-06-24
- 2010누12532010누1253 · 대전고등법원 · 2010-11-25
- 2008누58652008누5865 · 부산고등법원 · 2009-05-08
- 2004누91062004누9106 · 서울고등법원 · 2005-12-20
- 2020누548162020누54816 · 서울고등법원 · 2021-08-20
- 2017나20516632017나2051663 · 서울고등법원 · 2017-12-22
- 2024구합647342024구합64734 · 서울행정법원 · 2025-04-11
- 2002누55972002누5597 · 부산고등법원 · 2005-01-13
- 3명의 세무사 등록을 한 변호사가 소속된 甲 법무법인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정반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이 ‘법무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 제2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조정반 지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의 근거인 시행규칙 조항들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하여 한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12구합111 · 대구지방법원 · 2012-06-01
- 2005노2182005노218 · 대구고등법원 · 2005-09-08
- 2003구합372632003구합37263 · 서울행정법원 · 2004-06-30
-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21도12274 · 대법원 · 2025-03-13
- 민법 125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br/>70나761 · 대구고등법원 · 1971-09-02
- 2022구합763512022구합76351 · 서울행정법원 · 2024-05-09
- 2011허82422011허8242 · 특허법원 · 2011-11-04
- 2019허21412019허2141 · 특허법원 · 2019-12-20
- 2012누310542012누31054 · 서울고등법원 · 2013-06-05
- 2009구합131532009구합13153 · 서울행정법원 · 2009-10-08
- 방화죄에 있어서 공공의 위험<br/>78노941 · 대구고등법원 · 1979-01-24
- 과세근거를 흠결한 위법한 과세처분<br/>82구120 · 서울고등법원 · 1982-12-22
- 2011가합225452011가합22545 · 부산지방법원 · 2012-04-26
- 2025고단22612025고단2261 · 울산지방법원 · 2026-02-10
- 2013고단3772013고단377 · 울산지방법원 · 2013-07-25
- 2019가소172282019가소17228 · 울산지방법원 · 2020-06-24
- 2012나260762012나260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16
- 2016노4172016노417 · 광주지방법원 · 2017-01-11
- 2008재노52008재노5 · 광주고등법원 · 2009-11-12
- 2014고합3772014고합377 · 울산지방법원 · 2015-05-15
- 2016고합3642016고합364 · 울산지방법원 · 2017-04-28
- 2024누732112024누73211 · 서울고등법원 · 2025-12-18
- 2015나20025132015나2002513 · 서울고등법원 · 2016-04-22
- 2009노9672009노967 · 서울고등법원 · 2009-06-26
- 2007나113552007나11355 · 대구고등법원 · 2008-08-22
- 2003가합70312003가합7031 · 서울지방법원 · 2003-10-21
- 타인소유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권귀속<br/>84나112 · 광주고등법원 · 1984-11-30
- 가. 정년퇴직제기업에 있어서 인적인 신뢰관계의 파괴행위가 근로계약의 존속을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br/>나. 여자근로자가 남자상사로부터 폭행당하고 타부서로 인사이동된 데 반발하여 이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자의적으로 비약시켜 경영진과 노동조합원 사이를 분열시키고자 하고, 외부단체에 자신의 처지를 왜곡 진정하여 이를 믿은 위 단체들의 활동으로 결과적으로 회사의 업무가 방해되고 대외적 신뢰도 및 명성이 훼손되게 한 것은 근로계약상의 인적 신뢰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적 노사관계를 부인하는 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징계해고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br/>91나12198 · 서울고등법원 · 1992-02-12
- 2022노14012022노140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09-08
- 2014고합5872014고합587 · 부산지방법원 · 2015-11-27
- 2015구합825322015구합82532 · 서울행정법원 · 2017-01-12
- 2004누177322004누17732 · 서울고등법원 · 2007-04-26
- 2008가합78602008가합7860 · 인천지방법원 · 2009-06-25
- 2016구합96402016구합9640 · 서울행정법원 · 2017-07-14
- 2024나2026462024나202646 · 의정부지방법원 · 2024-07-04
- 2009고단232009고단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6-04
- 2023가합1059842023가합10598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09-10
- 2013가단158132013가단15813 · 울산지방법원 · 2014-02-12
- 2011누176242011누17624 · 서울고등법원 · 2011-11-17
- 2013가합38492013가합3849 · 청주지방법원 · 2015-08-12
- 2015나20703492015나2070349 · 서울고등법원 · 2016-05-19
- 2013고단33952013고단3395 · 울산지방법원 · 2014-02-06
- 2013나214352013나21435 · 대구지방법원 · 2014-07-11
- 2019누564412019누56441 · 서울고등법원 · 2020-01-17
- 2015고합3852015고합38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1-20
- 신원보증계약상의 채권자(사용자)지위의 양도나 교체의 요건<br/>76나1773 · 서울고등법원 · 1976-09-16
- 임산물단속법에 위반하여 한 원목 매매계약의 효력<br/>65나355 · 서울고등법원 · 1965-11-18
- [1] 검찰보존사무규칙 중 기록 등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하는 부분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강간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를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와 본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사유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5누17067 · 서울고등법원 · 2006-01-12
- 2020구단571372020구단57137 · 서울행정법원 · 2021-08-25
- 2014고합2102014고합210 · 울산지방법원 · 2015-01-16
- 2015노25162015노25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9-10
- 2004노3152004노315 · 부산고등법원 · 2005-04-20
- 2014가합35792014가합3579 · 울산지방법원 · 2016-04-28
- <br/>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영업정책상 甲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계약 조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 회사의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으므로, 乙 회사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 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br/><br/>2014가합10926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5-22
- 2025누21082025누2108 · 부산고등법원 · 2025-06-13
- 2025고정3102025고정310 · 창원지방법원 · 2025-08-28
- 2011가단925302011가단92530 · 부산지방법원 · 2012-07-10
- 채권양도를 전제로 한 소취하 약정의 효력<br/>76나2135 · 서울고등법원 · 1977-02-16
- 2013르13392013르1339 · 수원지방법원 · 2013-10-31
- 2015노172015노17 · 대전고등법원 · 2015-05-22
- 어음배서의 연속이 있다고 본 사례<br/>73나703 · 대구고등법원 · 1975-10-29
- 2015나20620722015나2062072 · 서울고등법원 · 2016-08-16
- 2010나173922010나17392 · 서울고등법원 · 2010-09-30
- 2016구합556982016구합55698 · 서울행정법원 · 2017-01-06
- 2021노5462021노546 · 서울고등법원 · 2022-01-27
- 2021누631762021누63176 · 서울고등법원 · 2022-12-08
- 2014가합715482014가합71548 · 수원지방법원 · 2015-03-17
- 2021고합1062021고합106 · 울산지방법원 · 2021-07-23
- 2009고합7152009고합715 · 부산지방법원 · 2010-04-30
- 학교법인의 정관과 교원인사규정의 승진임용 자격요건을 충족한 조교수에 대한 부교수 승진임용 탈락 또는 거부가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8478 · 서울행정법원 · 2006-05-09
- 파키스탄 국적인 甲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乙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범죄경력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출국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br/>2015구합50805 · 인천지방법원 · 2015-11-05
- [1] 도시가스회사가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여 유지·관리해 온 경우, 배관의 매설위치로부터 수평거리 1.5m 범위 내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한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으로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를 도로로 설정하여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사용수익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의 평가 방법<br/>[3] 도시가스회사가 무단으로 도시가스배관을 매설하여 점유하여 온 토지가 전적으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도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점유사용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br/>[4] 무단으로 매설한 도시가스배관의 관리·유지를 위하여 도시가스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는 그 지하 부분의 사용만이 제한받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으로 제한하여야 하나, 다만 그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매설된 가스배관의 폭발위험성 때문에 사실상 지상 부분의 사용도 제한받는 점을 고려할 때 그 토지의 통상 임료 상당액의 45%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5] 토지 소유자가 도로인접지역에 있는 자신의 토지에 대한 굴착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지하에 무단으로 매설된 도시가스배관이 발견되어 굴착공사가 중단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된 손해가 도시가스회사의 무단매설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br/>2005가합20616 · 부산지방법원 · 2007-06-28
- 추계과세의 요건이 없음에도 추계조사 결정한 것이 당연무효인지 여부<br/>77구220 · 서울고등법원 · 1978-01-24
- 2014나3054202014나305420 · 대구지방법원 · 2015-05-28
- 2016나20982016나2098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7-08-23
- [1] 출원발명의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만으로 그 출원시가 선출원의 출원시로 소급하는 외에 선출원이 다른 출원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는 이중출원관계에서의 원출원 지위까지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br/>[2] 출원발명과 선출원발명 및 비교대상발명이 동일인에 의하여 출원된 동일한 발명이고,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이중출원관계에 있는 선출원발명을 국내우선권 주장의 기초로 하여 출원되어 그 출원시가 선출원발명의 출원시로 소급하였으므로, 출원발명은 비교대상발명과 동일한 날에 출원된 동일한 발명으로서구 특허법 제36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7허7945 · 특허법원 · 2008-09-05
- 교사로서의 기능이 30퍼센트 감소된 경우 수익상실 손해<br/>67나782 · 서울고등법원 · 1968-02-01
- 2011누21102011누2110 · 서울고등법원 · 2011-08-17
- 2014고단192014고단19 · 울산지방법원 · 2014-07-03
- 순경으로 임용되어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 甲이 거짓으로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데 이어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직처분과 직권면직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8구합23352 · 대구지방법원 · 2019-01-09
- 교도소의무관이 기결수를 치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 있어서의 인사관계에 대한 입증정도<br/>78나642 · 서울고등법원 · 1978-07-19
- 사용상품이 ‘활’인 확인대상표장 " ", " "과 지정상품이 ‘시소, 탁구대, 야구용배트’인 등록상표 " "를 외관·호칭·관념의 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9허5349 · 특허법원 · 2009-11-19
- 2005라572005라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6-16
- 77구3477구34 · 대구고등법원 · 1977-09-08
- 2020구합243572020구합24357 · 부산지방법원 · 2021-03-26
- 공유물분할청구권 소멸시효<br/>81나459 · 대구고등법원 · 1981-07-30
- 2008구합212322008구합21232 · 서울행정법원 · 2008-11-14
- 2015고단21242015고단2124 · 울산지방법원 · 2015-09-17
- 2017노27292017노2729 · 인천지방법원 · 2017-09-13
- 상표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신용회복의 조치<br/>70나2817 · 서울고등법원 · 1971-10-27
- 2021가합600262021가합60026 · 광주지방법원 · 2023-01-12
- 2012나70082012나7008 · 대구고등법원 · 2014-05-21
- 2021노28462021노2846 · 대구지방법원 · 2022-05-13
- 2012고합8272012고합827 · 수원지방법원 · 2013-02-20
- 2013고단79472013고단79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2-17
-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효력(유효) 및 출생 전 태아가 보험기간 개시 후 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16다211224 · 대법원 · 2019-03-28
- 단 1회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3노10462 · 서울지방법원 · 2004-01-27
- 2008고합1862008고합186 · 부산지방법원 · 2008-11-28
- 2020누216542020누21654 · 부산고등법원 · 2020-11-27
- 2006나46872006나4687 · 부산고등법원 · 2007-01-31
- 2011나40502011나405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9-22
- 2015구합57262015구합5726 · 서울행정법원 · 2015-11-27
- (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행위가 변호사법 개정 전후에 걸쳐 된 경우에 적용할 법률<br/>84노336 · 대전지방법원 · 1984-05-16
- 2007노16422007노1642 · 인천지방법원 · 2008-05-22
- 본 건물인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인 비닐하우스나 가건물 등 무허가 임시 구조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본문 소정의 '주택'의 일부인지 여부(소극) <br/>96구36625 · 서울고등법원 · 1998-04-08
- 2020노23922020노2392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7-23
- 2014가합8462014가합846 · 인천지방법원 · 2014-09-03
- 2012나64562012나6456 · 대구고등법원 · 2014-05-21
- 2008노32932008노3293 · 서울고등법원 · 2009-02-06
- 2009나220532009나22053 · 서울고등법원 · 2009-09-10
- 2011노30822011노3082 · 서울고등법원 · 2012-05-03
- 2012가단2002782012가단200278 · 대전지방법원 · 2012-07-10
- 2022구합230522022구합23052 · 대구지방법원 · 2023-04-05
- 2009구합2092009구합209 · 춘천지방법원 · 2005-01-13
- [1] 금품수수 및 재물취득행위로 인한 뇌물죄로 공소제기된 경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수수 및 재산상 이익의 취득’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서 정한 직무와 관련 없이 금품 등의 수수가 행해진 경우, 뇌물죄의 적용 여부(소극)<br/>2008노42 · 대전고등법원 · 2008-08-08
- 공익근무요원이 갑작스런 식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였으나 그 부재로 통화하지 못하고 사정상 다시 전화하지 못한 채 출근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1노16 · 부산지방법원 · 2001-04-12
- 2016가합1041852016가합104185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7-04-06
- 2020고단15142020고단1514 · 울산지방법원 · 2020-11-12
- 2012누80302012누8030 · 서울고등법원 · 2012-10-26
- 2014가합5433592014가합5433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5-18
-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br/>69구336 · 서울고등법원 · 1970-05-26
- 2014가합55132014가합5513 · 제주지방법원 · 2015-11-19
- 2018가단650592018가단65059 · 울산지방법원 · 2020-06-25
- 2006나121122006나12112 · 대전고등법원 · 2009-02-12
- 2023나2053762023나205376 · 서울고등법원 · 2024-07-11
- 2012나194272012나19427 · 부산지방법원 · 2013-04-26
- 2013고단35372013고단3537 · 울산지방법원 · 2014-03-13
- [1] 살인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피해자의 사체에 대한 정확한 검안이나 과학적 부검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사체가 화장되고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직접증거도 없는 살인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br/>[2] 피고인이 여성노숙자 甲을 유인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증거가 없으며, 甲의 사체는 수사 착수 이전에 피고인에 의해 이미 화장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3] 피고인이 ‘여성노숙자 甲’의 사체를 ‘피고인’의 사체라고 속여 사체검안서를 발급받은 다음 마치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甲의 사체를 화장하여 은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서 사체를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1노335 · 부산고등법원 · 2012-02-08
- 2012가합1036782012가합10367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28
- 2021고단25042021고단2504 · 울산지방법원 · 2021-10-15
- 2022고단3642022고단364 · 울산지방법원 · 2022-11-09
- 2023고단8342023고단834 · 의정부지방법원 · 2026-02-10
- 변조된 사문서의 전자복사한 사본을 행사한 경우와 변조사문서 행사죄의 성립여부<br/>72노1342 · 대구고등법원 · 1973-02-15
- 2021누24392021누2439 · 대구고등법원 · 2021-07-23
- 2012구합14072012구합1407 · 청주지방법원 · 201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