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노218대구고등법원 2심2005-09-08 선고검수완료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금 조성을 위해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고 전기이용광고물 2기 수수 약속과 투자기회 제공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기금 마련을 위해 전기이용광고물 25기가 신규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이 있었음.
- 피고인은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전기이용광고물 2기를 받기로 약속함.
- 약속한 광고물 2기의 양수는 외부 사정으로 무산되었으나, 피고인은 같은 성격의 광고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받음.
- 피고인은 투자한 금액이 3억 원이며, 이 투자 기회가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에 적극 참여한 점이 문제됨.
-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금 조성을 위해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전기이용광고물 2기를 받기로 약속했으며, 투자 기회도 제공받았다. 쟁점은 청탁의 존재와 이익 수수 여부였고, 법원은 청탁과 이익 수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청탁을 한 공소외 1 사이에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함.
- 전기이용광고물 2기 수수 약속이 있었고, 외부 상황으로 인해 실제 양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약속 자체는 인정됨.
- 투자 기회 제공는 단순한 사업 참여가 아니라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로비에 참여한 점이 범행의 죄질을 무겁게 함.
-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를 해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청탁을 통해 전기이용광고물 2기를 받기로 약속하고, 투자 기회도 제공받았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가 청탁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