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5노218대구고등법원 2심2005-09-08 선고검수완료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금 조성을 위해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고 전기이용광고물 2기 수수 약속과 투자기회 제공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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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기금 마련을 위해 전기이용광고물 25기가 신규 배정될 수 있도록 부탁이 있었음.
  • 피고인은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명목으로 전기이용광고물 2기를 받기로 약속함.
  • 약속한 광고물 2기의 양수는 외부 사정으로 무산되었으나, 피고인은 같은 성격의 광고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받음.
  • 피고인은 투자한 금액이 3억 원이며, 이 투자 기회가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인정됨.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나,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에 적극 참여한 점이 문제됨.
  •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기금 조성을 위해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에게 청탁하고, 그 대가로 전기이용광고물 2기를 받기로 약속했으며, 투자 기회도 제공받았다. 쟁점은 청탁의 존재와 이익 수수 여부였고, 법원은 청탁과 이익 수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청탁을 한 공소외 1 사이에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함.
  • 전기이용광고물 2기 수수 약속이 있었고, 외부 상황으로 인해 실제 양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약속 자체는 인정됨.
  • 투자 기회 제공는 단순한 사업 참여가 아니라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됨.
  • 피고인이 공무원과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로비에 참여한 점이 범행의 죄질을 무겁게 함.
  •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뢰를 해친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은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관련 청탁을 통해 전기이용광고물 2기를 받기로 약속하고, 투자 기회도 제공받았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가 청탁과 대가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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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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