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2022노1401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23-09-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자폐성 장애로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팔로 비비는 행동을 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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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폐성 지적장애 2급으로 사회적 규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팔로 비빔.
- 피해자는 이 행동을 추행으로 판단했고, 목격자가 이를 촬영해 피해자에게 전달함.
-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자폐성 장애로 인한 정동행동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자리를 옮기고 팔을 비빈 점,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함.
- 피고인의 지능과 사회성 발달 상태를 고려해도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비빈 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추행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 옆자리에 앉아 팔을 비비는 행동을 반복하며, 피해자가 추행으로 느낄 정도로 접촉이 길고 고의적이었다고 봄.
- 목격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함.
- 피고인의 자폐성 장애와 지능지수, 사회성 발달 상태를 종합해 볼 때, 자신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자리를 옮긴 점 등 행동의 의도성을 고려함.
- 변호인이 제출한 의사 소견서만으로는 피고인의 행동이 단순 장애 증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봄.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비빈 행동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피고인의 행동 양상 등을 고려해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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