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구합76351서울행정법원 1심2024-05-09 선고검수완료

담배 제조업자가 판매 중인 일부 담배 품목에 대한 분기별 성분 측정 의뢰를 두 분기에 걸쳐 누락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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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3부 2022구합76351 행정 사건(2024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담배사업법 제11조의4 제6호,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2항, 담배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5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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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 제조업 허가를 받아 담배를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피고가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성분 측정을 의뢰해야 했다.
  • 원고는 2020년 10월 5일과 2021년 1월 5일에 각 분기의 성분 측정을 의뢰하면서, 당시 판매하던 일부 담배 품목(이 사건 품목들)에 대해서는 측정 의뢰를 하지 않아 두 분기에 걸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원고는 2020년 7월경 판매 저조를 이유로 해당 품목들의 제조를 중단했고, 담당 직원이 '제조 중단 시점부터는 측정 의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이해한 것이 누락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2021년 4월 16일 해당 품목들에 대한 2021년 2분기 성분 측정을 신청했고, 2021년 6월 30일 해당 품목들의 판매를 중단했으며, 그 결과 성분 측정 결과는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 피고는 2022년 8월 16일 원고가 담배사업법 제25조의2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만 원 및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기준 적용에도 오류가 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담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원고 회사가 판매 중인 일부 담배 품목에 대해 2020년 4분기와 2021년 1분기 성분 측정 의뢰를 하지 않아, 피고(기획재정부장관)가 과태료 200만 원과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담당 직원의 착오였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데 비해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가 막대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처분기준을 잘못 적용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참작사유가 있는데도 행정청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해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영업정지 처분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 행정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 피고는 원고의 위반행위를 분기별로 각각 1개의 행위로 보아 총 2개로 나눈 뒤, 각 행위에 처분기준을 각각 적용해 산정한 영업정지 기간을 단순 합산해 1개월로 정했다.
  • 법원은 피고가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위반행위를 포괄해 1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에도 2개로 나누어 합산한 잘못이 있고,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재량으로 내리는 영업정지 처분이라도 그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위법이 되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여러 분기에 걸친 의무 위반을 하나의 행위로 볼지 여러 개로 볼지에 따라 처분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정청은 처분기준을 정확히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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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3부 판 결 사 건2022구합76351 영업정지처분 취소 원 고A 주식회사 피 고기획재정부장관 변 론 종 결2024. 1. 25. 판 결 선 고2024. 5. 9. 주 문 1.피고가 2022.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담배 제조업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 2 - 가.원고는 피고로부터 담배사업법 제11조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담배의 국내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 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피고가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이하 위와 같은 성분 측정 의뢰 의무를 ‘이 사건 의무’라고 한 다). 원고는 2020. 10. 5. 및 2021. 1. 5. 각 2020년 4분기 및 2021년 1분기에 대한 분 기별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면서, 원고가 당시 판매하고 있던 ‘B’과 ‘C’ 품목(이하 위 각 품목을 ‘이 사건 품목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성분 측정 의뢰를 하지 아니하였 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품목들에 대하여 2분기에 걸쳐 이 사건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한 행위를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 다.원고는 2021. 4. 16. 이 사건 품목들에 관하여 2021년도 2분기 담배 성분 측정을 신청하였으며, 2021. 6. 30. 이 사건 품목들의 판매를 중단하였다. 라.피고는 2022. 8.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품목들에 대하여 2020년 4분기 및 2021년 1분기 성분 측정을 하지 아니하여 담배사업법 제25조의2를 위반하였다’는 이유 로, 담배사업법 제2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과태료 200만 원 및 담배사업법 제11조의 4 제6호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주장의 요지 1)원고는 2020. 7.경 판매 저조를 이유로 이 사건 품목들의 제조를 중단하였는데, 원고 담당직원이 판매 중단 시점이 아닌 제조 중단 시점부터 측정기관에 성분 측정 의 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착오한 탓으로 이 사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이 사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 후 그러한 착오를 알게 된 원고는 2021년 2분기부터 이 사건 품목들에 관하여 최종 판매가 중단된 이후까지 담배사업법 이 정한 바에 따라 성분 측정 의뢰를 하였다. 2)이처럼 원고의 이 사건 의무위반은 업무 담당자의 단순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 품목들에 대한 성분측정 결과 모두 담배연기성분 표시 기준 을 충족하였으며, 이 사건 품목들의 판매량이 미미하였을 뿐 아니라 기판매 분 역시 원고가 판매 중지 후 모두 회수를 하였던바, 원고의 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 다. 반면 영업정지로 인한 원고의 매출 손해, 제품출시 지연 및 시장점유율 하락, 원고 가 금융기관 및 협력업체와 체결한 일부 계약에 대한 부정적 영향, 이해관계자들에 대 한 피해, 이 사건 의무와 무관한 ‘궐련형 전자담배’ 또한 제조가 중단되는 사정 등 영 업정지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막대하다. 이처럼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을 수 있 는 공익은 없거나 미미한 반면 영업정지로 인한 원고의 사익 침해가 과도하므로 이 사 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다른 담배제조업체들의 담배사업법 위반행 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 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또한 피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기간 - 4 - 을 정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위반행위를 포괄하여 1개의 행위로 보아야 함에도, 이 사 건 의무위반 기간이 2개 분기에 걸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위반행위를 2개로 본 다음, 각 행위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을 각각 적용한 영업정 지 기간을 산정한 후 이를 단순 합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그 처분기준 적용 에 오류가 있다. 나.관련 법리 1)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그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 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여러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 의 정도와 해당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두60960 판결 등 참조). 2)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영업정지 기간의 감경에 관한 참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 사유까지 고려하고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기준의 개별기준이 정한 기간대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위법하다고 단 정할 수 없고, 다만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영업정지처 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 45956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 등 참조). 다.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의무 위반을 이 - 5 - 유로 1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존재한 다. 1)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들(이하 ‘제조업자’라고 한다)로 하여 금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의 포장지에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25조의2 제 1항), 제조업자가 그 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로 하여금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11조의4 제6호). 이에 따라 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4 조의2 및 [별표 2]는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이하 ‘이 사건 처분기준’이 라고 한다)을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기준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어 재량준칙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 재량준칙은 그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며(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 36083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처분기준이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의 위임을 받아 재량권 행사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인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 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 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2)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원고에 대항 영업정지 기간을 1개 월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기 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와 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의 영업정지 기간에 관하 여 본다. 피고가 주장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이 사건 처분기준 적용 방식에 관하 - 6 - 여 보면, ① 피고는 우선 이 사건 위반행위를 각 분기별로 1개의 행위로 보아 총 2개 의 이 사건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② 이 사건 처분기준 2. 사목이 1회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개월의 영업정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위반행위 회수에 따른 가중은 이 사건 처분기준 1. 다목에 따라 동종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 행정처분이 있었던 경우 에만 적용되므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한 번에 영업정지를 명한 이 사건 영업 정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1개월의 영업정지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 ③ 각 1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면 2개월이 되어야 한 다고 판단한 후, ④ 이 사건 처분기준 1. 가목을 적용하여 위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 위에서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1개월을 영업정지 기간으로 정하였다[갑 제11호증 청문조 서 중 ‘처분청 진술내용(처분 경위)’ 및 피고 답변서 제25쪽 이하 참조]. 3)만일 원고의 의무위반행위를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면, 영업정지 기간 합산의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우선 원고의 의무위반행위를 하나로 평가할 수 있 는지에 관하여 본다.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제2항은 제조업자로 하여금 판매 중인 담 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성분 측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 는바, 이처럼 담배사업법이 담배 성분 측정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와 종기를 정 하고 있는 이상,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내에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할 경우 1개의 위반행위가 성립하여 종료하는 것이고, 그 후 다음분기가 시작되면 별개의 측정의무가 다시 부과되게 되고 다시 1개월 이내에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할 경우 별도의 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2회로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포괄일죄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반행위를 하나의 행위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행정적 제재에 있어 형사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 7 - 것도 아닐뿐더러,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 43282)은 담합행위에 관한 사안으로 그 의무의 발생 시기와 이행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한다(한편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조세포탈 행위로 인한 조 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별죄가 성립하기도 하는 등 그 의무의 시 기와 종기가 있는 경우에는 단일한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하여 곧바로 포 괄하여 전체의 행위를 1개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그렇다면 이 사건 위반행위를 2개라고 평가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각 각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기준 2. 사목에 따라 적용한 1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을 단순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위반행위와 같이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이 유추되어야 하므로,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 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1개월의 영업정지 기간은 부당하고,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가)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둘 이상의 위반행위 중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2분의 1 범위에서만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른바 가중주의를 택하고 있으나,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의 처리방법에 관하여 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한편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 은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기준 1. 가목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나(피고 답변서 제27쪽 등 참조), 위 규정은 “위반행위의 동기ᆞ내용ᆞ기간ᆞ횟수 - 8 -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 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위반행위에 대 한 감경 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합산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함은 명백하다(원고가 강조한 이 사건 처분기준 1. 가목의 ‘기간’, ‘횟수’의 경우에도,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 목에 따른 가중 여부를 결정한 후, 감경을 고려함에 있어 그 위반 기간이 길거나 횟수 가 많으면 감경에 고려하라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합산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나)그러나 ①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이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영 업정지 기간의 단순 합산을 허용하기 위하여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가중주의를 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단 순 합산이 가능하다고 보게 될 경우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제재에 있어 상당한 불균형이 초래될 수밖에 없는 점(예를 들어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건에 대하여 단순 합산하게 되면 영업정지기간의 상한은 6개월이 되는 반 면, 영업정지 2월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건과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1 건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처분기준이 더 무거운 위반행위가 추가로 존재하게 됨에도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에 따라 산정된 영업정지 기간의 상한은 4.5개월에 불과하게 된다), ③ 이와 같은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를 ‘각각의 처 분기준이 다른 경우’에 비하여 더 불이익하게 보아야 하거나 가중하여 제재하여야 할 어떠한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이 이 사건과 같이 의무위반행위의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 우’에도 유추되어야 한다. - 9 - 다)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 본문은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도록 하면서 도, 단서는 각 처분기준의 합산기간의 한도 내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까 지 가중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하나의 처분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따르되, 예외적으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 지 가중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 하여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1개월로 동일한 경우라면 1개월을 원칙으로 하 고, 예외적으로 가중의 필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을 가중하여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위반행위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단순한 부주의 내지 오류에 의한 것이고, 그 위반의 내용·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사업 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이전에 담배사업법 규정 을 위반한 전력도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기준 1. 가목이 정한 감경사유가 존재한다. 피고 스스로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기준이 정한 영업정지의 감경기준에 해 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감경하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을 적용하여 산출된 1개월 또는 1개월 15일에서, 이 사건 처분기준 1. 가목을 적용하여 1개월 미만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하였다면 실제로도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렀을 여 지가 더 크다. 라)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기준은 재량준칙이므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하지 아 니한다고 하여 곧바로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피고 2024. 1. 19. 자 준비서면 제9쪽 등). 그러나 이 사건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는다거나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 10 -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최대한 그 기준을 존중하고 해석 가능한 객관적 범위 내에서 공 정하게 이를 적용할 의무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제재적·침익적 처분의 경우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목적론적 해석 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서 는 안 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 용해서는 그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적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17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 분기준을 초과하는 처분을 정당화할만한 별다른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바, 결국 영업 정지 기간을 1개월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합리적 기준을 배제하고 원고에게 더 불리한 방향으로 편의적 판단을 함으로써 적절한 처분결과의 도출을 해태한 것에 해당한다. 5)설령 원고의 이 사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분기준이 부존재하고,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이 유추될 수 없다고 보더라도, 담배사업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 정된 이 사건 처분기준의 문언과 취지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 록 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기준은 영업정지 기간 의 단순 합산을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각각의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만 단순합산 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불리한 해석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영업 정지 기간의 임의적 단순 합산 방식은 그 자체로 재량권의 한계를 준수한 것이라고 보 기 어렵다. 그 이유는, 비록 이 사건 위반행위가 세부적으로는 2개의 위반행위이나 연 속하여 이루어진 위반행위로서 동시에 하나의 이 사건 처분 대상이 된 것이고 이 경우 피고로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의 수위를 정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기준을 적용하 - 11 - 는 것인데, 앞서 보았듯이 처분기준의 객관적 문언 상 포섭되는 조항이 없다면 원칙으 로 돌아가 처분대상인 이 사건 위반행위 그 자체를 놓고 처분기준이 명시적으로 상정 하고 있는 가중, 감경의 규정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양정을 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 것이 당해 처분(이 경우 처분 대상은 수 개여도 처분은 어디까지나 하나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상인 행위에 대한 적정한 평가방식임에도 단순히 행위의 개수에 천착 하여 마치 개별 행위에 대한 두 개의 처분을 합산하는 방식을 택한 것과 같은바, 이는 이 사건 처분기준 1. 나목의 유추적용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적절하지 못한 재량판단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원고가 비록 2회에 걸쳐 이 사건 의무를 해태하 였다고는 하나, 그 위반이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근로자의 과실에 기 하여 누락된 것이고, 또한 그 무렵 피고의 지시로 성분 측정기관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측정기관을 통한 성분 측정 대상 품목의 누락 여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1회적 이 사건 의무 해 태에 비하여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의무 위반 당시 이 사건 품목들의 제조가 중단된 상태였던 점, 그 판매량 또한 많지 않았던 점, 원고는 그 문제 를 인식한 이후 즉시 합당한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담배사업법 제25 조의2 제2항의 입법 경위 및 취지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1개월의 기간 동안 담배의 제 조를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은 그 위반정도에 비하여 제재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볼 여지 또한 있으므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라도 원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이 반 영될 수 있도록 보다 더 엄밀한 처분기준의 적용을 통한 양정이 필요하였다고 할 것이 다. 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적절한 제재수위를 정하기 위한 전 제가 되는 처분기준 자체를 임의로 설정해버림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 12 - 라.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을 1개월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하고, 그 외 원고의 나머지 일부 주장에 관하여는 나 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3 - 별지 관련 법령 ▣ 담배사업법 제11조의4(담배제조업허가의 취소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배제조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 다. 6. 제25조 또는 제25조의2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담배 의 포장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액체형태의 담배의 경우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니코틴 용액의 용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가 시작된 후 1개월 이 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품목별로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담배 성분 측정을 의뢰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판례문헌 법 제11조의4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기준(제4조의2 관련) - 14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동기ᆞ내용ᆞ기간ᆞ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 다음에 해 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ᆞ정도 등이 경미하여 담배제조업 등 담배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담배제조업을 모범적으로 수 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 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기간을 늘릴 수 있되, 영업정지기 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다시 같 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 영업정지기준 1회2회3회 사.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성분 측정 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4 제6호 1개월3개월6개월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 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4 제7호 경고1개월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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