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16노417광주지방법원 2심2017-01-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맡은 공사 전부를 피고인B에게 다시 하도급하고, 검사는 이를 무등록 건설업이라고 주장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노417 건축·주택법위반 사건(2017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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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한 공사에서 공사를 맡은 뒤, 그 공사 전부를 피고인B에게 다시 맡겼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건설업 등록 없이 건설업을 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공사 전부를 그대로 다시 맡긴 행위만으로는 무등록 건설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A의 무죄 판단과 피고인A의 벌금이 가볍다는 점을 문제 삼아 항소했고, 피고인B도 자신의 벌금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사 전부를 피고인B에게 다시 맡긴 행위와 관련해 무등록 건설업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B는 재하도급 행위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처벌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공사를 전부 다시 맡긴 것만으로 피고인A가 법에서 말하는 건설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각자의 벌금이 적정한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사의 주장과 피고인B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형벌을 정한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인A가 자신이 맡은 공사 전부를 그대로 피고인B에게 다시 맡긴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그 재하도급만으로 피고인A가 등록 없이 건설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재하도급이나 무등록 건설업은 공사대금이 줄고 부실공사가 생기거나 발주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1심의 벌금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 전부를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다시 맡겼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A가 무등록 건설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법원은 양쪽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1심의 판단과 벌금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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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사대금 잠식 및 부실시공 유발 우려로 처벌 필요성 큼
↓ 감경 사유2건
  •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
  • 동종 범죄 전력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 2 및 검사 【검 사】 조재철(기소), 박혜란(공판)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 1. 18. 선고 2015고정323 판결 【주 문】 피고인 2(대판: 공소외 2)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1(대판: 피고인)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무등록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 신축공사’ 전부를 피고인 2에게 다시 하도급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형벌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의미가 불분명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 1이 ****로부터 하도급받은 ‘**** 신축공사’ 전부를 그대로 피고인 2에게 다시 하도급한 것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가 정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음은 문구 해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 2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한 재하도급 행위나 무등록 건설업 행위는 공사대금을 잠식하고 부실시공을 유발하여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발주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처벌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들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 1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피고인 2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2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2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박병곤 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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