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31054서울고등법원 2심2013-06-05 선고검수완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장기보험계약 신계약비 손금산입 방법을 위반해 법인세를 과소신고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2누31054 행정 사건(2013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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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원고)는 장기보험계약에서 발생하는 신계약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 송파세무서장(피고)은 이를 발견하고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함.
  • 법원은 관련 법령과 회계처리 기준, 국세청 신고서식 등을 검토함.
  • 법원은 원고가 신계약비 손금산입 방법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해 과소신고한 점을 인정함.
  • 결국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장기보험계약 신계약비를 법에서 정한 방법과 다르게 처리해 법인세를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었고, 송파세무서장이 이를 적발해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신계약비 손금산입 방법이 법령과 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장기보험계약 신계약비는 계약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이 있음.
  •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도 장기보험계약 신계약비를 보험료 납입기간에 맞춰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함.
  • 국세청 신고서식에도 자동추인된 신계약비를 별도로 공제하도록 마련되어 있음.
  • 원고가 이 같은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위반해 과소신고한 점이 인정됨.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적법함.
  • 원고가 주장한 다른 법령 조항 적용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으로 인정된 부분에만 해당해 이번 사건에는 맞지 않음.

핵심 정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장기보험계약 신계약비를 법령과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하지 않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고, 세무서장은 이를 적발해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관련 규정과 서식을 근거로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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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전환진) 【피고, 피항소인】 송파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5107 판결 【변론종결】2013. 5. 1.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1.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목록 과세처분액란 기재 법인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업회계처리준칙 31. 신계약비 가. 항목에서는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당해 계약의 유지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하여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3 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사업비 중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는 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 납입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다툼 없는 사실), 국세청 서식에도 신고소득금액의 공제항목으로 ‘자동추인’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할 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자동추인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또, 원고가 앞에서 본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국세청 서식 등을 통하여 신계약비 손금산입 방법을 알 수 있는데도 이를 어긴 이상, 이와 같은 과소신고가산세 부과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또한 이 법원에서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3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그 익금과 직접 대응하는 손금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손금에 대하여는 이미 조세심판 단계에서 손금으로 공제하였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홍(재판장) 김태호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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