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25고단2261울산지방법원 1심2026-02-10 선고검수완료

뜀걸음 중 상관과 말다툼하다 상관의 지휘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는 발언을 하고, 간부사무실에서 상관의 자질을 문제 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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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2261 병역법위반 사건(2026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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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피해자 중사와 같은 중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후임 병사였다.
  • 2024년 5월 14일 오후 3시 10분경, 중대원들과 함께 뜀걸음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럼 반장님이 인솔하십쇼", "지가 하지도 못하면서 씨"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 같은 날 오후 4시경에는 중대 간부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반장님은 간부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간부입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 검찰은 피고인이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로 기소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았고, 법원은 2026년 2월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던 후임으로서, 뜀걸음 중과 간부사무실에서 상관인 피해자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상관에 대한 결례나 불손한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상관모욕죄가 상관의 사회적 평가뿐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 유지도 보호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식이더라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 아니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 법원은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장거리 구보에 익숙하지 않은 신병들이 힘들어하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내라고 지시한 것이 발단이 되어 언쟁이 시작됐다고 인정했다.
  • 뜀걸음이 끝난 뒤에도 언쟁이 이어지던 중 피해자가 '요새 후배들이 너무 무섭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큰소리로 간부 자질을 문제 삼는 취지의 말을 하게 된 것으로 봤다.
  •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이 간부의 지휘 방식에 대한 의견 대립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정당함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상관에 대한 결례나 불손한 행위일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손한 발언을 넘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실제로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군대 내에서 상관의 지휘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은, 그것이 다소 거친 표현이더라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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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261 상관모욕 피 고 인****, 무직 검 사신재국(군검사, 기소), 진한샘(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2.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중사 ****(남,25세)과 **** 에 있 는 ****에서 함께 근무했던 자로서, 피해자의 후임이었던 자이 다. 1. 피고인은 2024. 5. 14. 15:10경 ****에 있는 해병대 특수 수색대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중대 중대원들과 함께 뜀걸음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그럼 반장님이 인솔하십쇼", "지가 하지도 못하면서 씨"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2 - 2. 피고인은 2024. 5. 14. 16:00경 위 ****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 해자에게 "반장님은 간부로서의 자질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간부입니까"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1. 관련 법리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 에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위 상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 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 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 1) 참조).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 용할 때에도 충돌하는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관모욕죄에 의한 처벌이 필요최소 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중대 인원들을 인솔하여 뜀걸음을 하던 중 장거리 구보에 익숙하지 않은 신병들이 체력적으 1) 피고인이 소속대 영점사격장에서 **** 교관에게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른 병 사들이 있는 가운데 “아이씨”라고 말하면서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진 행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 을 유지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다. - 3 - 로 매우 힘들어함에도 피해자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 목소리를 내라’ 는 등으로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와 같은 지시 또는 언행은 잘못된 것이라 판 단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언쟁을 하고, 이러한 언쟁이 뜀걸음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다 가 피해자가 ‘요새 후배들이 너무 무섭다’는 말을 하자 이를 들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큰 소리로 피해자가 간부가 그래도 되는 것이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음을 인 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게 된 경위 및 피 고인의 발언 내용, 태도,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지위와 역할, 해당 표현으로 인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의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 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간부가 사병들을 지휘하는 방 법이나 태도 등에 관하여 쌍방 사이에 의견이 대립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이 정 당함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서, 상급자인 피해자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한 행위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임정윤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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