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2023고단4660인천지방법원 1심2024-03-19 선고검수완료

생활관에서 동기 병사들에게 상관을 욕설로 비방하며 불만을 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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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고단4660 병역법위반 사건(2024년 3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 형법 제20조,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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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부터 강원 OO지역에 있는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년 8월 말 오후 생활관에서 동기 병사 G에게 상관인 피해자에 대해 "D 상사 맨날 짬때리네 씨발 그 새끼는 월급받으면 안돼."라고 말했다.
  • 이어 2022년 9월 초순 16시 20분경 같은 생활관에서 동기 병사 H에게 피해자가 재미없는 농담을 하고 출근을 안 한다는 등 불만을 표시하며 "D 상사 좆같다."라고 말했다.
  •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가 의무지원 등의 이유로 부하인 자신 혼자 장시간 근무하게 하는 경우가 수회 있었고,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근무행태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의 근무 여건이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받아들일 만한 설득 작업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었다.
  •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고인과 동기생, 후임병들의 생활관이었고, 피고인의 언행을 들은 G 등도 피고인이 일이 많아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동기 병사들에게 상관을 욕설로 모욕한 혐의(상관모욕)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언행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당시 상황과 군 조직의 질서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언행이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공연성에 대해,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여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해당 표현으로 인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의 침해 여부와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원은 ① 피해자가 의무지원 등으로 부하인 피고인 혼자 근무한 경우가 수회 있었던 점, ② 피해자도 피고인이 혼자 장시간 근무하는 행태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러한 근무행태가 자주 발생하여 불만을 가질 수 있었던 점, ④ 근무 여건 조정에 관한 피고인이 받아들일 만한 설득 작업이 없었던 점, ⑤ 발생 장소가 생활관으로 같은 처지의 동기생들 앞에서 불만을 과격하게 표현한 점, ⑥ 듣는 사람들도 피고인이 일이 많아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한 점, ⑦ 계획적 행위로 보기 힘든 점, ⑧ 욕설 표현이 일상에서 드물지 않고 모욕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⑨ 생활관이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된 점 등을 종합했다.
  •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적용되더라도,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군 조직의 질서 유○○라는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생활관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 동기들 앞에 한 불만 섞인 욕설이 군의 지휘체계를 실제로 해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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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고단4660 상관모욕 피 고 인A (99-1), 검 사김태헌(기소), 정민섭(공판) 변 호 인변호사 ****, **** 판 결 선 고2024. 3.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9.부터 **** B에 있는 C(이하 ‘소속대’라 한다.)에서 F으로 근무하 는 자이고, 피해자 상사 D(****)은 위 소속대 E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상관이 다. 가. 피고인은 2022. 8. 말 오후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일병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D 상사 맨날 짬때리네 씨발 그 새끼는 월급받으면 안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의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2. 9. 초순 16;20경 소속대 생활관에서 일병 H에게 피해자가 재미 - 2 - 없는 농담을 하고, 출근을 안한다는 등 불만을 표시하며 피해자에 대하여 “D 상사 좆 같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가. 구성요건 해당성 1)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은 상관인 피해자의 불성실한 근무행 태가 불만이라는 취지에서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경멸적으로 비난한 것으로서 모욕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각 행위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에서 정한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2) 공연성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내용(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 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과 그 입법 목적에 비추어 생활관에서 동기 생들에 대하여 상관을 모욕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군형법상 상관공연모 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 고, 그 공연성의 정도가 반드시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을 하는 방법 에 상응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피고인이 생활관에서 동기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행위 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인지 여부 - 3 -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이를 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 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반면에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3. 6. 1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어떠한 글이 모욕적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이나 의견을 담고 있을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살펴보아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 야 하고(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이로써 표현의 자유로 획득되는 이익 및 가치와 명예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및 가치를 적절히 조화할 수 있다[위 헌법재판소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 475, 487, 2018헌바114, 35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때에도 충돌하는 기본권이 적절히 조화되고 상관모 욕죄에 의한 처벌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 다. 다만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보호에 더하여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등 참조), 해당 표현이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해당 표현으로 인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 계의 침해 여부와 그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구체적ᆞ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군부대 내부 사정상 상관인 피해자가 의무지원 등의 이유로 부하인 피고인 혼자 근무한 경우가 수회 존재 하였던 점, ② 피해자인 상관도 피고인이 혼자서 장시간 근무하는 행태가 적정하지 않 - 4 - 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전입하여 해당 업무를 맡 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근무행태가 자주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에 대한 근무 여건이 조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피고인이 받아들일 만한 설득작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발생 장소는 피고인과 동기생, 후임병들의 생활관으로서 피고인의 언행은 같은 처지에 있는 동기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불만을 과격한 방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⑥ 그 당시 피고인의 언행을 들은 G 등도 피 고인의 언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일이 많아 그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기 힘든 점, ⑧ 피고 인의 언행 중 욕설 표현은 근래 비공개적인 생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 용되고 그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도 크지 않은 점, ⑨ 생활관은 동기생 등 구성 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불만을 토로하는 공간으로도 사용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하여 군의 조직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되었다 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언행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형 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언행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 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 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 5 - 판사 신흥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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