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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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1942년부터 이 사건 토지는 국가 소유였고, 1961년 무렵 국가가 토지 관리권을 넘긴 뒤 특별시가 그 땅에 공영주택을 지었습니다.
특별시는 1961년 12월 공영주택을 원고에게 분양했고, 1976년 원고 앞으로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분양계약에는 특별시가 부지 매수나 임대료 납부를 요구하면 수분양자가 이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1995년 토지 관리기관은 원고가 국유지를 허가 없이 점유하고 있다며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그중 한 차례분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국유지 관리를 맡은 피고는 2020년 1월,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9년 12월 15일까지의 점유에 대해 126,403,84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변상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건물과 땅이 한때 같은 소유자에게 속했으므로 건물을 위한 토지 사용권이 생겼고, 국가나 특별시도 토지 사용을 허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유지 위에 지어진 공영주택을 분양받아 소유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허가 없이 토지를 사용했다고 보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원고에게 토지를 계속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처음에는 국가가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1995년 최초 변상금 부과로 허락이 철회됐다고 판단해 원고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토지는 처음부터 국가 소유였고, 공영주택 건물은 특별시가 지어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땅과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다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관습상 토지 사용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공영주택은 주거가 필요한 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려는 공익 목적에서 국유지 위에 지어졌고, 분양 경위 등을 고려하면 국가는 분양받은 원고의 토지 사용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별시와 원고 사이에 정식 토지 임대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임대기간이 끝났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도 사용 허락이 기간 제한 없이 계속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가 측이 변상금을 부과하면 허락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95년 처음 변상금이 부과되면서 토지 사용 허락은 철회됐으므로, 그 뒤의 점유에는 정당한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2019년까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변상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공영주택을 분양받은 원고는 처음에는 국가가 토지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최초 변상금 부과로 그 허락이 철회된 뒤에도 토지를 계속 사용했으므로, 법원은 이후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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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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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0구단57137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원 고
피 고한국자산관리공사
변 론 종 결2021. 6. 23.
판 결 선 고2021. 8.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7. 원고에 대하여 한 126,403,840원의 변상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 **** 대 24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후 위 토지의 행정구역은 ’구
로‘에서 ’G‘로 변경되었다)은 1942. 5. 21.경 국(○군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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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2) 국가는 1961. 9. 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약 30만 평의 토지의 관
리권을 국방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고 ****특별시로 하여금 위 토지에 ****수출산업공
업단지를 조성하게 하였다. ****특별시는 1961. 8.경 위 토지 위에 공영주택 1,200세
대, 간이주택 1,100세대의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1962. 8. 내지 9.경 준공 및 입주를 완
료하였다.
나. 1) ****특별시는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영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원고에게 1961. 12. 22.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하고 1976. 12. 2. 소유
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특별시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공영주택의 분양계약 당시 수분양자들과
사이에 ’****특별시가 주택부지의 매수를 요구하거나 임대료의 납부를 명할 때에는 수
분양자는 ****특별시의 지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매수하거나 임대료를 납부한다‘(분
양계약서 제12조)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은 1995.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0. 6. 28.부터 1995. 6.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17,513,19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는 1999. 8. 2. 위 변상
금(4회 분납) 중 1회분에 해당하는 4,378,320원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21.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았고, 2020. 1. 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4. 12. 16.부터 2019. 12. 15.까
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126,403,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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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청에 대한 2020. 8. 25.자 및 2021. 1. 6.자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이 사건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국가가 위 토지 사용을 허가하여 ****특별시
가 사업을 진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토지의 소
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여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
다.
나) 또한 ****특별시와 국가는 이 사건 건물이 존속하는 동안 위 건물의 수분양
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 수익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또는 사용, 수익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가) ****특별시가 원고에게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특별시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에 해당하고 구 국유재산법(1963. 12. 16. 법
률 제1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이 30년을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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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토지의 대부기간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시점으
로부터 30년이 경과한 시점(1991. 12. 22.)에 이미 만료되었고 이후 갱신되지 않았으므
로, 위 대부기간 만료 이후 원고는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개시 시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
도,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특별시 ****구에서 1995.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사용승낙을 철회하였으므로,
이후 원고의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에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
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
이 국유재산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이나 점유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
진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용료나 대부료
대신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라고 풀이되므로 사용·수익이나 점유를 정당화할 법
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803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02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주장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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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41771, 4178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는
국가 소유이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특별시가 신축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인바,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원래부터 서로
소유자가 달라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점유 및 사용·수익 승낙 주장에 관하여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공영주택으로, 국가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은 ****특별시가 무
주택인 저소득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
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국유지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여 분
양한 것인 점[구 공영주택법(1963. 11. 30. 법률 제145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
칙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도 위 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위 법 제1조에서 ’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와 협조하여 공영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② 구 공영주택법 제6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공영주택을 건설하거나 공영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조성에 관하여도 신축 당시에 이와
유사하게 정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국유재산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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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이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
료 상당액 이외에 2할을 가산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단점유에
대한 징벌적 의미가 있는데(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결 등 참조), 위
와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 및 분양 시기, 분양계약의 내용, 이 사건 토지의 위
치 및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내지 사용·수익에 어
떠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는 이 사건 건물을 분
양받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또는 사용·수익을 적어도 묵시적으로 승낙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특별시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
음을 전제로 대부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영주택 분양계약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특별시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한편 국유재산법이 국유지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일정기간
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공영주택 분양계약서 제12조에서 공영주택부지의 관리권을 위
임받은 ****특별시가 명하는 바에 따라 수분양자가 공영주택부지의 임대료를 납부하기
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국가가 기간의
제한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 또는 사용·수익을 승낙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
후 국가 또는 그로부터 관리권을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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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점유 또는 사용·수익의 승낙을 철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두837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관리권을 위임받은 ****
이 1995. 6. 28. 최초로 원고에게 변상금 17,513,1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바,
그 무렵 국가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점유 또는 사용·수익의 승낙을 철회하
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1995. 6. 28.자 최초 변상금 부과처분 이후부터는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결국 원고는 최초 변상금 부과처분 이후부터는 무단점유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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