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98초298서울고법 1심1998-12-31 선고검수완료

정당 총재와 총재권한대행이 지방선거 연설회와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의원의 비자금 연루 의혹과 정계개편·사정당국 내사 가능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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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법 98초298 명예훼손·모욕 사건(1998년 12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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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고발인은 1998년 6월 2일 정당 총재인 피의자 1과 총재권한대행인 피의자 2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 피의자 1은 1998년 5월 31일 14:00경 OO지역에서 열린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연설회에서 특정 의원이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발언하여 명예훼손 및 선거자유 방해 혐의를 받았다.
  • 피의자 2는 1998년 6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후 정계개편은 필연적이며 두 자리 숫자의 의원이 대거 이탈할 것'이라고 발언하고, 같은 날 정당연설회에서 특정 정당의 정경유착 의혹과 사정당국 내사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 고발인은 이러한 발언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와 선거사무 종사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1998년 11월 13일 피의자들 모두 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이에 고발인은 1998년 11월 24일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재정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당 총재와 총재권한대행이 지방선거 정당연설회와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의원이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듯한 발언을 하고 정계개편·사정당국 내사 등을 언급한 사안에서, 검사가 혐의 없다며 불기소처분하자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이런 발언이 선거법상 '협박'이나 '선거의 자유 방해'에 해당하는지였는데, 법원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법상 '협박'이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원은 선거법이 보호하는 '선거의 자유'란 선거운동의 자유와 투표의 자유만을 뜻하고, 선거인이 후보자를 판단하는 자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후보자 판단의 자유는 별도의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로 보호된다는 것이다.
  • 법원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란 집회·연설·교통 방해에 준하는 것으로, 선거운동 및 투표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 법원은 선거의 자유 방해가 인정되려면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방해 결과가 생기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생겨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표시한 연설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선거운동 및 투표 행위 자체를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 위험이 생긴 정도도 아니어서 선거자유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거법상 '선거의 자유'가 선거운동과 투표의 자유만을 뜻하며,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의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표시한 연설이나 의혹 제기만으로는 선거자유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선거운동이나 투표 행위 자체를 직접 방해하거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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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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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협박’의 의미

  2. 2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의 자유’의 의미

  3. 3

    [3]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표시한 연설 등으로 인하여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인의 판단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신 청 인】 ○○○○ 【피 의 자】 피의자 1 외 1인 【변 호 인】 청조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불기소처분】 서울지방검찰청 1998. 11. 13.자 98형제58706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신청인(대리인 ◎◎◎)은 1998. 6. 2. 피의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이라 한다)위반의 죄로 고발하였다. 신청인이 고발한 이 사건 피의자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피의자 1은 ☆☆☆☆☆☆ 총재, 피의자 2는 ▽▽▽▽▽▽ 총재권한대행인바, (1) 피의자 1은, ○○○○ 소속 △△△ 국회의원이 □□ 비자금 사건과 ◇◇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에도, 1998. 5. 31. 14:00경 **** ****에서 열린 6ㆍ4전국동시지방선거의 ☆☆☆☆☆☆ 추천 경상북도지사 후보자 신청인외 1의 정당연설회에 참석하여 "□□건설 (이름 생략) 회장의 엄청난 비자금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수사해 보면 곧 드러난다. 멀지 않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부근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에 6, 7개파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웃의 △△△이 있다. ◇◇그룹 계열 기산 책임자인 청구외 국회의원은 사장 재직시 130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이 돈이 다 어디로 흘러들어 갔겠느냐. 멀지 않아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부근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하여 마치 ○○○○ △△△ 의원이 □□ 비자금 사건과 ◇◇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것인 양 연설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동인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위 6ㆍ4 지방선거에 관하여 △△△을 협박하고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2) 피의자 2는, (가) 1998. 6. 1. ****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6ㆍ4 지방선거가 끝난 뒤 정계개편은 필연적이며 두 자리 숫자의 ○○○○ 의원이 대거 이탈할 것이다. ○○○○은 많은 의원이 이탈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발언, 6ㆍ4 지방선거 이후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통하여 ○○○○의 분열을 추진할 뜻을 시사함으로써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한 ○○○○ 소속 후보,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거사무 종사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선거운동을 적극 전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 선거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고, (나) 1998. 6. 1. ****에서 열린 ▽▽▽▽▽▽ ****장 후보자 정당연설회에 참석하여 "○○○○은 과거 집권기간 동안 정치와 경제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 대출금 6조 원 중 2조 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이 부분은 조만간 알게 될 것이며, ▷▷▷ 인ㆍ허가 과정에 민정계가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연설하여 마치 ◁◁사건과 ▷▷▷ 인가과정에 ○○○○ 국회의원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인 양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의 명예를 훼손함과 아울러 ○○○○ 소속 의원 등에 대해서 사정당국의 내사가 진행중인 것처럼 암시함으로써 6ㆍ4 지방선거에 출마한 ○○○○ 소속 후보, 소속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거사무 종사자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선거운동을 적극 전개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 선거에 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이다. 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가 피의자들에 대하여 아래 각 피의사실에 관하여 수사한 결과 모두 혐의 없다는 이유로 1998. 11. 13.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자, 신청인은 1998. 11. 24. 이 사건 재정신청을 하였다. 2. 재정신청이유의 요지 신청인은, 피의자 1의 위 발언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교묘하게 □□건설회장 (이름 생략)의 비자금과 ◇◇ 비자금에 △△△ 의원이 연루된 것처럼 유포하고 이른바 사법처리의 가능성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위계ㆍ사술 및 협박 등의 방법 등으로 △△△ 의원의 자유로운 선거활동을 방해한 것이며, 피의자 2의 발언들도 향후 정국운영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정견을 개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계개편 및 사정당국의 내사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의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를 협박하여 선거운동을 위축케 함으로써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 각 행위는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검사의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이 사건 피의사실 중 명예훼손죄에 관한 부분은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신청인이 재정신청이유에서 제외하였다). 3. 판 단 가.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협박으로 인한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협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협박이라 함은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먼저, 피의자 1에 대한 피의사실 즉 위 1. 가. ⑴에 관하여 보면, △△△ 의원이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거인ㆍ선거사무원ㆍ연설원 등’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와 같은 지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의사실과 같은 연설 내용만 가지고 △△△ 의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의자 1이 △△△ 의원을 협박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3) 다음, 피의자 2에 대한 피의사실 즉 위 1. 가. ⑵에 관하여 보면, 피의사실과 같은 기자회견 내용이나 연설 내용만 가지고 ○○○○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의자 2가 ○○○○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들을 협박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협박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들 모두 범죄의 혐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위반 주장에 대하여 (1) 피의자들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소하고 있다. (가) 피의자 1:피의자가 위 정당연설회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건설 (이름 생략) 회장과 청구외 의원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였는데, 이 돈 중 상당 부분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이 있으며, 당사자들의 출신지역을 볼 때 영남지역 의원들 가운데 관련자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연설한 것은 사실이나, ‘○○○○에 6, 7개파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이웃의 △△△이 있다.’는 식으로 △△△ 의원을 비롯한 특정 정치인을 지목하여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발언한 사실은 없으며, 당시 언론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와 기산의 비자금 조성 및 정치권 유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정치적 주장을 한 것일 뿐 △△△ 의원의 선거자유를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피의자 2:기자간담회 및 정당연설회에서 피의사실과 같은 취지로 발언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여당 총재권한대행으로서 6ㆍ4 지방선거 이후의 향후 정국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망을 피력하고, 과거 집권당이었던 ○○○○의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사건과 ▷▷▷ 인가와 같은 정경유착의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 ○○○○의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2) 선거법상 후보자 선택의 자유는 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 등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고 있는 점, 선거법 제237조 제1항이 선거자유방해행위로서 제1호에서 폭행ㆍ협박, 유인, 불법 체포ㆍ감금, 선거운동용 물품의 탈취행위를, 제2호에서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의 방해행위를, 제3호에서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고 이들은 어느 것이나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 정해진 ‘선거의 자유’라 함은 선거운동의 자유 및 투표의 자유만을 말하고 선거인의 후보자 판단의 자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같은 호 전단의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에 준하는 것 즉,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단순히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의 자유를 방해할 뿐인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함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방해의 결과가 생긴다거나 또는 그러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먼저, 피의자 1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 1이 위 정당연설회에서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건설 (이름 생략) 회장과 ○○○○ 청구외 의원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이들 돈 중 상당 부분이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을 개연성이 있으며, 당사자들의 출신지역을 볼 때 영남지역 의원들 가운데 관련자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므로 수사가 끝나면 전모가 밝혀질 것이다."는 취지로 연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 △△△ 의원을 직접 거명하여 그가 □□ 비자금 사건과 ◇◇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연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가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오해나 추정을 할 수 있도록 연설하였다 하더라도, 위 연설 내용은 그 전체적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정경유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 비자금 사건과 ◇◇ 비자금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적 의견을 강하게 표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연설로 인하여 ○○○○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인의 판단의 자유가 방해된다 하여도 이는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다음, 피의자 2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기자간담회와 정당연설회에서 피의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발언하거나 연설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기자간담회 발언 내용이나 연설회 연설 내용은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당 총재권한대행으로서 6ㆍ4 지방선거 이후의 향후 정국에 대한 전망 내지 희망을 피력하고 과거 집권당의 경제 실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사건과 ▷▷▷ 인가와 같은 정경유착의 의혹이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치적인 의견을 강하게 표시한 것으로서, 이러한 기자간담회나 연설로 인하여 ○○○○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인의 판단의 자유가 방해된다 하여도 이는 구체적인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추상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실제로 구체적인 위험이 생기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선거자유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그렇다면, 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 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각 범죄의 혐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선거법 제273조 제2항ㆍ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대환(재판장) 이혜광 황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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