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2>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2고합167·청주지방법원·2002-09-25·1심
B대학 조교수들이 D 후보 비방 및 F 후보 옹호 글 게시
벌금
95고합661·서울지방법원·1995-08-17·1심
PC통신에 서울시장 후보자 비방 문건 게재
벌금
95고합34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5-12-22·1심
상대 후보자의 불법의료행위 구속 사실 공표
무죄
98초298·서울고법·1998-12-31
정당 총재와 총재권한대행이 지방선거 연설회와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의원의 비자금 연루 의혹과 정계개편·사정당국 내사 가능성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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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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