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95고합345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1심1995-12-22 선고검수완료

상대 후보자의 불법의료행위 구속 사실 공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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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95고합345 명예훼손·모욕 사건(1995년 12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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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9월 11일, 상대 후보자가 한의사 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구속되고 유죄 판결을 받음.
  • 1995년 6월 17일, 피고인이 서울 동대문구 전농 2동 소공원 합동연설회에서 1991년 동아일보 신문을 보여주며 상대 후보자의 불법 의료행위 구속 사실을 알림.
  • 피고인은 이 발언으로 상대 후보자를 비방했다는 혐의를 받음.
  • 법원은 상대 후보자가 실제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확인함.
  • 법원은 이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 합동연설회에서 상대 후보자의 불법 의료행위 구속 사실을 알렸으나, 이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진실한 사실을 알린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대 후보자가 구의원 재직 중 불법 의료행위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 이 사실은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임.
  •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린 것은 단순히 비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임.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따르면, 진실한 사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알린 경우 위법성이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상대 후보자의 범죄 사실을 진실하게 알렸고, 이는 선거권 행사를 위해 중요한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 그래서 법원은 이 행위를 문제 삼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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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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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진실한 사실 적시
  • 공공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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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쟁 후보자의 범법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동대문구의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인바, 상대 후보자 공소외 1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1995. 6. 17. 14:47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 2동 소재 소공원에서 개최된 동대문구의원(전농 2동)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청중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연설을 함에 있어 1991. 9. 11.자 동아일보 신문을 내 보이면서 "이 신문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격증 빌려 의료행위, 서울 구의원 영장, 서울청량리경찰서는 고용한 한의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의료행위를 한 서울 동대문구의회 공소외 1에 대해 11일 보건단속법위반에 관한 특별조치로 구속영장 신청, 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우리가 힘을 모아 뽑아준 현역 구의원이 그것도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아니될 것이며 또한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 후보자 공소외 1을 비방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1, 공소외 3, 공소외 4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5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속기사 유양화가 작성한 녹취록의 기재, 1991. 9. 11.자 동아일보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합동연설회장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공소외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위 공소외 1에 대한 사건송치 사본 및 이 법원 1991. 11. 22. 선고 91고합550호 사건의 판결등본, 서울고등법원 1992. 3. 20. 선고 91노5005호 사건의 판결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외 1은 동대문구 구의원으로 재직 당시 한약업사 자격만 있을 뿐 한의사 자격은 없으면서 공소외 2의 한의사 면허를 빌려 한의원을 개설하여 침을 놓거나 부황으로 피를 뽑는 등의 치료행위를 한 사실로 1991. 9. 11. 구속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 및 의료법위반죄로 이 법원 91고합550호로 공소제기되어 같은 해 11. 1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서울고등법원 91노5005호로 항소하여 1992. 3. 20. 현직 구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이며, 구의원 재직 중 범죄로 구속된 사실은 그 범죄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은 이상 선거인들이 후보자의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판단하고 선거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로서 이를 선거인들에게 공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결여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정준영 김현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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