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2구455서울고등법원 1심1983-01-17 선고검수완료

명의신탁으로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신탁 해지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455 형사 사건(1983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원고가 OO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명의신탁 방식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함.
  • 1981년 원고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 피고(강남구청장)는 이 소유권 이전을 부동산 취득으로 보고 취득세 약 2,388,480원을 부과함.
  •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비과세 대상이라며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 쟁점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명의신탁 해지로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으면서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의신탁 해지는 새로운 부동산 취득과 같아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명의신탁 상태에서는 명의신탁자 대신 명의신탁 받은 사람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기존 소유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소유권 취득과 같음.
  •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비과세 대상 신탁은 신탁법에 따른 정식 신탁을 의미하며, 명의신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부과가 적법함.
  • 지방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만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함.

핵심 정리

명의신탁 해지로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는 것은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이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원 고】 정익원 【피 고】 강남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1. 12. 1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한 취득세 금 2,388,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의 2(각 결정), 갑 제3호증(납세고지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1. 12. 16.자로 원고에게 대하여 원고가 1981. 9. 15.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아래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외 이원배로부터 취득하였다 하여 취득세 금 2,388,48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소외 김태인의 소유이던 것을 소외 김영숙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전에 원고에게 다시 매도한 것인데 원고는 위 김태인으로부터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편의상 원고의 생질되는 소외 이원배 명의를 빌려 동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그 당시 원고가 위 이원배의 취득세를 대신 납부하였다) 다시 1981. 7. 16.부산지방법원 81자3410호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사건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1981. 9. 15.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바 이는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고 나아가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이지방세법 제110조에서 신탁이라함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에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신탁은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을 의미하고 이 사건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신탁법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해지가 아니므로 이는 비과세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화해조서), 갑 제5호증(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영수증서), 증인 박봉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매매계약서), 갑 제7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증인 박봉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1. 2. 23.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이원배 앞으로 경료하고 이로 인하여 위 이원배 앞으로 부과된 취득세 역시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이원배와 사이의부산지방법원 81자3410호 사건의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81. 9. 15.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취득이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생각컨대, 위와 같은 명의신탁은 그것이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인 위 이원배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나제4호에서 말하는 신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던가,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고 또한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공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나제4호의 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취득세의 과세대상에 제외하는 취지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위 이원배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결국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위 이원배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던 소유권을 원고가 회복 취득함으로써 명실공히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하기에 이르른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은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에서 말하는 신탁의 종료 또는 해제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에는 포함된다 할 수 없고 이는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의 경우와 동일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 3의 규정은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해석상 당연한 것을 명확히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인즉 이 사건 처분이 위법임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상(재판장) 윤전 이상경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