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미국 회사와 체결한 물건 구매 계약과 관련해 계약이행 보증금과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함에 따라 조달청을 상대로 몰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336 행정 사건(1970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그라스화이버주식회사는 미국 회사와 물건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이행을 위해 조달청에 보증금(계약이행 보증금과 입찰보증금)을 냈다.
- 미국 회사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조달청은 보증금을 몰수하고 국고로 귀속시켰다.
- 원고는 이 몰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이 사건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달청을 상대로 계약이행 보증금과 입찰보증금 몰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단순한 민간 계약 행위에 해당해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보증금 몰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결과는 소송이 각하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건 구매 계약은 단순한 민간 간 계약 행위에 불과하다.
- 조달청이 보증금을 몰수한 것은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경제활동의 일환이다.
- 따라서 몰수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 소송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몰수는 민간 계약상의 문제로, 조달청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찰 금액을 잘못 적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보증금 80만원을 국고에 귀속시킴.
국제상운주식회사가 김포세관장으로부터 보세운송계약 수정명령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서울 용산구 국유임야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단사용료 납입고지를 받음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소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세징수 압류처분 취소를 요구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