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69구336서울고등법원 1심1970-05-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미국 회사와 체결한 물건 구매 계약과 관련해 계약이행 보증금과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함에 따라 조달청을 상대로 몰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9구336 행정 사건(1970년 5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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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한국그라스화이버주식회사는 미국 회사와 물건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이행을 위해 조달청에 보증금(계약이행 보증금과 입찰보증금)을 냈다.
  • 미국 회사가 계약을 지키지 않아 조달청은 보증금을 몰수하고 국고로 귀속시켰다.
  • 원고는 이 몰수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이 사건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조달청을 상대로 계약이행 보증금과 입찰보증금 몰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 계약이 단순한 민간 계약 행위에 해당해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보증금 몰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결과는 소송이 각하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물건 구매 계약은 단순한 민간 간 계약 행위에 불과하다.
  • 조달청이 보증금을 몰수한 것은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경제활동의 일환이다.
  • 따라서 몰수 처분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 소송이 행정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몰수는 민간 계약상의 문제로, 조달청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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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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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 고】 한국그라스화이버주식회사 【피 고】 조달청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69.6.11.자 소외 미국상사 CABCO internation INC사의 계약이행 보증금 3,009,600원($9,900)과 1969.7.15.자 동회사 입찰보증금 1,216,000원($4,000)를 몰수하여 조달청기금으로 국고귀속 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25,600원($13,000)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직권으로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미루어 보면 원고는 초자섬유를 생산할 목적으로 AID차관 자금 198,000불($)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전대로 전기로등을 구입하고자 산업은행의 AID(DLF)소규모 민영사업 차관자금에 의한 약정에 따른 사업계획이행지시 규정에 의하여 1967.3.31. 산업은행을 통하여 시설자재 구매를 조달청에 대행 요청하여 동 조달청은 미국 CABCO회사와 위 물건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회사가 동 계약을 이행치 않으므로 조달청은 1969.6.11. 위 매매계약을 해제와 동시에 청구취지기재의 입찰보증금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 행정처분은 부당하다 하는 바, 위와 같은 물건구매계약은 단순한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다시 말하면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경제주체로서 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청구취지의 각 보증금을 몰수한 것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한 이사건 소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벌써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강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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