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76구373서울고등법원 1심1979-05-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서울 용산구 국유임야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단사용료 납입고지를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구373 행정 사건(1979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8년부터 원고는 서울 용산구의 국유임야를 빌려 사용해 왔다.
- 1971년부터 1975년까지 원고가 대부받은 임야 주변의 국유임야 1,849평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무단사용료 7,632,840원이 부과되었다.
- 원고는 이 중 2,927,54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는 1976년 4월 19일 납입고지를 했다.
- 원고는 자신이 무단 사용하지 않았으며, 무단사용료 부과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유임야를 무단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단사용료 부과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피고가 한 무단사용료 납입고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의 청구 행위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유재산법과 산림법에 따르면 국유임야 대부와 대부료 징수, 무단사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다.
- 이 사건 납입고지는 1976년 4월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개정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한 납입고지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국유임야 무단사용료 납입고지는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유임야 관리회계 담당자가 사법상의 청구를 하는 행위로 봐야 한다. 이에 따라 무단사용료 부과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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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유임야 무단사용료 고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한국전파탑주식회사
【피 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6.4.19. 원고에게 국유임야 무단사용료 금 2,927,540원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임
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
면 원고가 1968.11.8.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 2가 산 1의 3,1의 11 같은구 이태원동 1의 7등
의 국유임야를 대부받아 사용해 오면서, 1971.3.부터 1975.4.30.까지 사이에 대부 받은 위 임
야와 인접해 있는 국유임야 1,849평을 무단 사용하고 그 무단사용료 금 7,632,840원중 금
2,927,540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국유임야 관리특별회계 서울특별시 용
산구 분임세입징수관으로서 1976.4.19. 원고에게 위 무단사용료를 같은 해 5.13.까지 한국은
행에 납부하라는 내용의 납입고지를 한 사실을 알아볼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국유임야를 무단 사용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국유임야
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사용을 이유로 민사상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행정처분으로서 무단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
건 납부명령은 법률상 아무런 근거나 권한없이 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고, 원고가 위 무
단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위험이 있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유임야 무단사용료의 납입고지를 한 행위가 행정
처분인가의 점에 관하여 생각해 보건대,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이나 산림법상 국유임야를
대부하는 행위와 그 대부료를 징수하는 행위 및 국유임야 무단 사용으로 인한 사용료 상당
의 손해배상,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모두 행정청이 공권력 발동으로서 하는 행정행
위가 아니고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다만
이 사건 납입고지 이후인 1976.12.31. 개정된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에 의하면 국유재산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중 국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날에 개정된 도로법 제80조 2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의하
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법률시행 이후 위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만은 행정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납입고지 행위는 위 개정법률시행 전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료나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에 관한 징수처분도 아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국유임야 무단사용료의 납입고지를 한 행위는 피고가 행정청으로서 한 행정행위가 아니라
국유임야 관리특별회계 분임세입징수관으로서 무단사용료를 청구하는 사업상 행위에 불과하
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납입고지 행위가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고중석 이보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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