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68구333서울고등법원 1심1969-03-13 선고검수완료
관광시설 건립을 위해 잡종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조건을 지키지 않아 허가가 취소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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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관광시설을 짓기 위해 1966년 7월 1일 의정부시에서 잡종지 사용허가를 받았다.
- 사용허가 조건으로 시설자금 2,000만 원을 적립하기로 약속했다.
- 원고가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 1968년 2월 10일 피고가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 원고는 조건을 충족시켰다며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관광시설 건립을 위해 받은 잡종지 사용허가를 조건 불이행으로 피고가 취소했으며, 원고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이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였고, 법원은 이 처분이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용허가 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재산법에 따른 계약 행위로 봤다.
- 따라서 이 처분은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시유 잡종지에 대한 사용허가와 그 취소는 지방재정법과 조례에 따른 대부계약 성격이다.
- 피고는 공권력 주체가 아닌 사경제 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 이런 이유로 원고의 소송은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관광시설 건립을 위한 잡종지 사용허가는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가 아닌 계약 행위로 봐야 하며, 그 취소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법적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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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잡종지사용허가취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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