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243울산지방법원 1심2014-09-19 선고검수완료

같은 선거구 다른 후보의 선거사무원인 두 사람이 주차·현수막 공간 문제로 다투다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들이대며 폭행함

피고 1: 벌금 250만원피고 2: 벌금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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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4고합243 선거법위반 사건(2014년 9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250만원, 피고인 2 벌금 25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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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OO지역 OO선거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했고, 피고인 B는 같은 선거에 출마한 다른 정당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다.
  • 2014. 5. 22. 00:35경 OO지역 OO마트 앞에서, 두 사람은 선거 홍보용 차량을 어디에 주차할지와 플래카드를 어디에 설치할지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 말다툼이 격해지면서 피고인 A는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들이대며 몸을 부딪치는 방식으로 B를 폭행했다.
  •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도 이에 맞서 A의 이마를 자신의 머리로 들이밀며 몸을 부딪치는 방식으로 A를 폭행했다.
  • 두 사람은 결국 각각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은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판사 육계선, 판사 장원석, 판사 이선주)에서 2014고합243호로 심리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같은 선거구에서 각각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사무원으로 일하던 중, 선거 홍보용 차량 주차와 플래카드 설치 공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들이대며 몸을 부딪치는 폭행을 했다. 두 사람 모두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각각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본 것이다.
  • 재판부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서로 폭행해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서로 합의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 사건이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는 점도 참작되었다.
  •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으며, 여기에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범행 경위와 결과·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각각 벌금 2,500,000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중 감정이 격해져 벌어진 다툼이라도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면 일반 폭행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두 사람 모두 자백하고 서로 합의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선거운동 과정의 폭력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엄격히 다뤄진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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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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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선거의 자유를 침해하여 죄질이 불량
↓ 감경 사유5건
  • 범행 자백 및 반성
  • 서로 합의하여 상호 처벌 불원
  • 선거운동 과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
  • 피고인 B 초범
  • 피고인 A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243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A , 무직 2. B , 무직 검 사핍희씁(괰소), 신지선(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 모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4. 9. 19.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 2 -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댜 윜6회 ****나선거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새 넄리당 소속 후보자 C의 선거사무원으띜 한동했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선거에 출마한 새윕쵘민주연합 소속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으띜 한동했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 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2. 00:35경 **** ****에 있는 **** 앞괸 에서, 선거묩송용 차량 주차 장소 묏 선거핍보용 플래카드 설쵘 공간 문윜띜 선거사무 원인 B과 서띜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멱살을 잡아당괰고 뤸리를 들이대며 몸을 묀쵘 는 등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띜 선거사무원인 A에 맞서 A의 이마를 피고인의 뤸리띜 들이묛으며 몸을 묀쵘는 등 선거에 관하여 선거사무원을 폭행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프장사진 첨부 묏 주변 CCTV 핕인), 프장사진, 섘사픑조의뢰에 대한 회신, 섘사보고서(후보자명부 첨부)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윜237조 윜1항 윜1픸(각 벌괈픕 선택) - 3 -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특윕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상픸 폭행 하여 선거의 자유를 묩해한 것으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서띜 합의하여 상픸간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윐, 이 사건 범행은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이 과열양상을 띠는 과윕에서 우묜윁으띜 묜생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벌 괈픕을 넘는 위과는 없는 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섘단,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4 - 판사 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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