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누2108부산고등법원 2심2025-06-13 선고검수완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추징금이 피해회사에 환부되자 이를 이유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람(원고)이 횡령금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 이후 형사재판에서 추징보전결정이 집행되어 약 51억 원의 추징금이 납부되고 피해회사에 환부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 추징금 환부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람이 횡령금에 대해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추징보전결정이 집행되어 추징금이 피해회사에 돌아갔으나, 법원은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은 회사가 자발적으로 횡령금을 회수한 경우에만 소득처분을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데, 재판을 통한 추징 및 환부는 자발적 회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횡령금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한 후에 추징금이 환부되더라도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아닙니다.
- 뇌물 등과 달리 횡령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4두5514)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 및 환부는 자발적 회수가 아니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인정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입법 목적이 무색해집니다.
핵심 정리
회사 자금을 횡령한 후 형사재판을 통해 추징금이 피해회사에 돌아갔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회수가 아닌 이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횡령자는 여전히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