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84노336대전지방법원 2심1984-05-16 선고검수완료

침술허가를 얻어주겠다고 속여 1,000만원을 받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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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84노336 뇌물수수·공여 사건(1984년 5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변호사법 제54조(1973. 12. 30. 공포 법 제2654호), 형법 제57조, 구 변호사법 제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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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술허가를 얻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 1982년 12월 28일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 1983년 2월 8일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실제로 침술허가를 얻어주지 않았습니다.
  • 이후 피해자가 고소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침술허가 알선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범행이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이루어져 어떤 법을 적용할지였고, 법원은 구법을 적용해 징역 8월과 추징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차례 금품 수수는 하나의 범죄로 봐야 합니다.
  • 첫 번째 행위는 구 변호사법 시행 중, 두 번째는 개정법 시행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 하나의 범죄에 두 법이 적용될 경우, 형법 부칙에 따라 구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 원심이 개정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므로 파기하고, 구법에 따라 징역 8월과 추징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범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이뤄지면 원칙적으로 구법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은 알선 명목 금품 수수가 변호사법 위반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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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별다른 전과 없음
  • 잘못 뉘우침
  • 피해자에게 금원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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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변호사법 제54조 위반행위가 변호사법 개정 전후에 걸쳐 된 경우에 적용할 법률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대전지방법원(84고단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피고인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피고인 변호인 주장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았던 금원을 모두 돌려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침술허가를 얻도록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1982. 12. 28.에 금4,000,000원을, 1983. 2. 8.에 금6,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는 것인 바 위 두 행위는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변호사법이 1982. 12. 31. 개정됨으로써 위 첫행위는 구 변호사법(1973. 12. 30. 공포 법 제2654호)시행 당시에, 둘째행위는 신 변호사법(1982. 12. 31. 공포 법 제3594호)시행당시에 각 이루어짐으로써 1개의 죄에 적용할 행위시법이 2개 존재하는 셈이 되어 이런 경우에는형법부칙 제4조에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구법인 구 변호사법(1973. 12. 30. 공포 법 제2654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개정된 변호사법(1982. 12. 31. 공포 법 제3594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단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중 피고인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당심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판시 소위는구 변호사법 제54조(1973. 12. 30. 공포 법 제2654호)에 해당하는 바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구 변호사법 제56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 10,00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할 것이나 이미 소비하여 몰수 불능이므로 같은 금액 상당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김이수 윤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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