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24666대구지방법원 1심2020-05-27 선고검수완료

수리계가 저수지 일부 10,560㎡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은 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 기능 유지를 이유로 반려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9구합24666 행정 사건(2020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29년경 자연적으로 생긴 저수지를 주변 농민들이 확장했고, 농민들은 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 수리계를 만들었습니다.
  • 저수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관리됐으며, 과거에도 토지 소유자들이 용도폐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법원은 저수지를 이용하는 농경지가 남아 있고 대체 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농경지 일부가 다른 용도로 바뀌었지만,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경지는 여전히 약 1.9ha 남아 있었습니다.
  • 2019년 5월경 수리계는 저수지 가운데 10,560㎡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를 폐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신청 면적은 등록부에 적힌 전체 부지의 약 55%에 해당했습니다.
  • 행정청은 남은 저수지만으로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 기능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전과 비교해 사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 수리계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2020년 5월 27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수리계는 저수지 일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를 폐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행정청은 농업용수 공급과 홍수 예방 기능이 유지될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반려했습니다. 쟁점은 일부 폐지 후 남는 저수지만으로 남은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저수지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행정청의 판단이 부당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수리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현재도 저수지에서 농업용수 등을 공급받는 농경지가 약 1.9ha 남아 있어, 용수 공급이 필요한 대상이 적지 않다고 봤습니다.
  • 신청한 면적은 저수지 전체 부지의 약 55%에 이르렀습니다. 폐지 후 남는 부분만으로 충분한 물을 공급하고 홍수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 행정청은 과거 수문을 설치·보수하고 안내판과 집수 시설을 설치하는 등 저수지를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이는 저수지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리한 정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청은 과거 소송 경과뿐 아니라 농경지 면적의 변화, 저수지의 기능과 관리 상태, 일부 폐지가 주변 농경지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행정청이 사실을 잘못 파악했거나, 형평성과 비례의 원칙을 어기는 등 판단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핵심 정리

저수지 주변의 농경지가 줄었더라도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농경지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일부를 폐지한 뒤 저수지의 용수 공급·홍수 예방 기능이 유지될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행정청의 반려 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9구합24666 농업생산기반시설일부폐지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A 수리계 **** 대표자 계장 최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청장 소송수행자 백 , 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0. 4. 29. 판 결 선 고2020. 5.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19. 8. 16. 원고에게 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일부)폐지신청 반려처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 조성 및 원고의 결성 1) 1929년경 **** **** ****(당시 행정구역은 ‘**** **** **** 욱수 동’이었으나 이후 ‘**** ****’에 편입되었다) 417 일대에 저수지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었다. 한편 저수지 주변에서 농사를 지어오던 농민(몽리민)들은 일제강점기가 끝 나기 4~5년 전 위 저수지를 확장.축조하여 ****(이하 ‘****’라 한다)를 조성하였 고, 그 무렵 ****의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원고를 결성하였다. 2) 1980. 4. 1. 등록번호 제5호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8조의2에 따라 관리자를 원고로 하여 ****에 관한 농지개량시설(저수지) 등록부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1980. 4. 1. 구 농촌근대화촉 진법 및 구 농지개량계관리규칙(1982. 7. 10. 농수산부령 제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농지조합구역 외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지개량계’로 등록되 었고, 이후 원고는 위 관리규칙에 따라 **** ****수나 **** ****청장의 감독 아래 운영되었다. 나. 종전 소송의 경과 1) ****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인 **** 외 25명은 2009. 12. 23. 피고에게 ****에 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10. 14. 관 - 3 - 련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저수지의 기능이 상당 부분 남아있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종전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이에 **** 외 25명은 2010. 11. 26. ****지방법원 2010구합4171호로 종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1. 7. 20.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농 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사유로서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 사건 저수지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농경지 중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농경지(전)로 이용되고 있는 면적이 약 2.4ha이고,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 제2호는 농업생산기 반시설의 폐지사유로서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에 **** 외 25명이 항소하였으나 2012. 1. 20. 기각되었고(****고등법원 2011누2034 판결), 이에 대한 상 고도 2012. 5. 24. 기각되면서(대법원 2012두5305 판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9. 5.경 피고에게 ****인 **** **** **** 외 30필지 중 일부인 10,560㎡에 관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용도폐지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 건 신청’이라 한다). 2) 피고는 2019. 8. 16. 원고에게 ‘종전 소송 당시와 큰 변경이 없어 농업생산기 반시설 폐지는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제6 내지 8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990년경부터 ****의 몽리지였던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월드컵대로, 대 구-부산간 고속도로 등이 들어섬에 따라 ****의 관개면적은 1980. 4. 1.경 16.7㏊에 서 2015. 12.경 1.9㏊로 감소하였다. 또한 ****의 면적은 총 17,983㎡이고, 원고는 그 중 일부인 10,560㎡에 관하여만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폐지신청을 하였다. 이와 같 이 ****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농경지의 대부분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었고, 폐지 하고 남는 **** 7,423㎡(17,983㎡ - 10,560㎡)만으로도 남은 농경지에 충분한 농업용 수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농어촌정비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일부폐지 사유’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종전 소송 당시와 사정변경이 없 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 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는 농 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를 재량행위로 정하고 있다.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적인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심사는 사실을 오인하였는지 여부와 형평·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이러 - 5 - 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등 참조). 2) 앞선 증거에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 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종전 소송 당시 ****에서 이익을 얻고 있던 농경지 면적은 2.4㏊인데 그 후 위 농경지 중 일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었다. 그러나 현재에도 ****로부터 농업용수 등을 공급받고 있는 농경지 등의 면적은 1.9ha 상당으로서 그 면적이 작지 아니하다. 나) 농업생산기반시설(저수지) 등록부에 기재된 ****의 부지는 18,904㎡이 고, 만수면적은 1.3㏊, 기타부지 면적은 0.6㏊이다. 그런데 원고가 용도폐지를 신청하는 면적은 10,560㎡로서 **** 전체 면적의 약 55%에 해당하고, 폐지되고 남는 ****만 으로 위 1.9ha 상당의 농경지에 충분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거나 홍수를 예방하는 등의 종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농업용수공급, 홍수 예방 등을 위하여 **** 전 지역이 저수지로 서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종전 소송 이후에도 2011. 9.경 수문설치 및 보수, 2011. 10. 경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2011. 11.경 집수정 스틸크레이팅 설치 공사를 하며, 수문 개 방을 통제하는 등 ****를 유지.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종전 소송의 경과, 종전 거부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 관 개면적의 변동내역, ****의 기능 및 관리상황, **** 일부 폐지가 주변 농경지에 미 - 6 - 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박만호 판사나원식 판사박은지 - 7 - 별지 관계 법령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89. 4. 1. 법률 제4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2(농지개량계의 설치) ① 농수산부장관은 조합구역외에 있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농지개량시설의 몽리자를 계원으로 하는 농지개량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개량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58조의2(농지개량시설의 등록) 조합·공사·농지개량계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농지개량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관리하는 농지개량시설을 농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농지개량시설이 개폐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준설) 등 농업생산기 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산단지(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 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양수장),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 8 - 취입보(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유지(유지: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농도)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제방: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1.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이익을 얻고 있는 농경지 등이 다른 목적으로 전용(전 용)된 경우 2.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이 손괴(손괴)되어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 의 경제성이 없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폐지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매각 대금은 제14조제3항의 예에 따라 사용하 여야 한다.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승인신청서에 농업생산기반시설등록부와 폐지 사유 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 농어촌정비법(1994. 12. 22. 법률 제4823호로 제정되고 1995. 6. 23. 시행된 것) 부칙 제6조(농촌근대화촉진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이 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보며, 다른 법령 및 규정 등에서 농촌근대화 촉진법 또는 그 일부 조항을 인용한 규정은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 로 본다. 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