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2013고단794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12-17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불법으로 입수함.
피고 1: 징역 8개월피고 23: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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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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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교육재정부에 특별감사신청서를 제출해 이사장 승인 취소를 요구함.
- 피고인 2와 3은 교수협의회와 동문교수협의회 회장으로서 함께 학교 정상화를 명분으로 이사장의 사적인 비리 의혹을 허위로 퍼뜨림.
- 피고인들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담은 특별감사신청서를 다수에게 이메일로 보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 1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불법으로 입수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정보를 부정하게 얻음.
- 이들은 피해자와 관련된 부적절한 관계나 비리 의혹을 사실처럼 적시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부인함.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8월, 피고인 2와 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 1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불법으로 입수해 금융정보를 부정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허위 사실 적시와 금융정보 불법 취득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무죄를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과 금융정보 불법 취득을 유죄로 판단해 처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감사신청서에 피해자의 사생활과 부적절한 관계를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
- 피고인 1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정당한 권한 없이 콜센터를 통해 불법으로 입수한 점을 인정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다수에게 허위 내용을 전송한 점이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로 판단됨.
- 일부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인정, 허위 사실 여부와 증거 부족 등을 고려함.
- 피고인 2와 3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해 범행의 경중과 역할을 반영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고, 피고인 1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불법으로 입수해 금융정보를 부정하게 얻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처벌했으나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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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함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들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 피고인 1, 피고인 2는 초범
- 피고인 3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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