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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1년 3월경 청원경찰로 임용된 뒤 2010년 1월 21일부터 2011년 2월까지 OO지역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수도 사용자들이 사용료를 넣도록 만든 사업소 명의 계좌를 관리하며 사용료를 대신 내주는 업무를 맡았다.
원고는 2010년 1월 27일부터 2011년 1월 28일까지 예금청구서에 실제 입금된 사용료보다 많은 금액을 적어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실제 사용료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방법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5,836,320원을 출금했다.
그중 19,087,030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사용료 체납으로 급수정지처분 예고 대상이 된 수도 사용자를 예고 대상에서 빼는 방식으로 횡령 사실을 숨기기까지 했다.
피고는 2011년 8월 25일 이런 사유로 원고를 파면했고, 같은 해 9월 7일에는 처분의 적용 규정을 지방공무원법에서 청원경찰법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원고에게 통지했다.
원고는 같은 횡령 사실로 기소되어 2012년 4월 19일 청주지방법원 OO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선고되어 2012년 9월 1일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원고는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원고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공무원 신분을 잃었으니 소송할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원경찰 신분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사용료 대납 업무를 하던 원고가 예금청구서에 실제 사용료보다 많은 금액을 적어 계좌에서 돈을 빼낸 뒤 실제 사용료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수법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5,836,320원을 출금하고 그중 19,087,030원을 개인 용도로 쓴 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징계 기준 적용이 잘못됐고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형 확정으로 당연퇴직하게 됐더라도, 파면처분이 있은 때부터 당연퇴직일까지 사이에 파면으로 잃은 이익을 되찾을 소송상 이익은 있다고 봤다. 당연퇴직과 파면이 연금 등에서 똑같이 불이익하더라도 그 짧은 기간만큼은 다투는 의미가 있다는 취지다.
원고는 징계 기준을 5단계로 나눠 적용해야 하는데 예전 규정의 '공금 횡령은 무조건 파면' 조항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 당시 적용 규정과 절차를 따져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프린터 오류와 업무 편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금을 보관·사용했다는 해명, 자발적 반환, 교육 부족, 실제 피해 없음, 생계 곤란 등의 사정을 모두 살펴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금을 맡은 사람이 장부를 조작해 차액을 빼돌리는 횡령은 금액이 크지 않아도 파면 같은 중한 징계로 이어질 수 있고,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별도로 신분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파면처분 자체가 취소되면 그 처분일부터 당연퇴직일까지의 이익은 되찾을 소송상 이익이 있다는 점도 확인해 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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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파면처분취소2012 1407
원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수
소송수행자 **** ****,
변 론 종 결2012. 10. 25.
판 결 선 고2012. 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2011. 8. 25..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원경찰에 임용된 후부터2001. 3. 2.2010. 1. 21.2011. 2.
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수도사용자들의 사용료 납부 편의 등을10.,
위하여 개설된 **** 명의의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를 관리하(‘’)
면서 사용자들이 위 계좌에 사용료를 입금하면 이를 출금하고 납부고지서를 재발행하여
대신 납부해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원고는부터까지 예금청구서에 실제2011. 8. 25. ‘2010. 1. 27.2011. 1. 28.
사용료 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한 후 실제 사용료만을
납부하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에 걸쳐 합계원을 출금하고 그3775,836,320
중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그 결과 사용료 체납으로 급수정지처분19,087,030,
예고 대상자가 된 수도사용자를 예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횡령사실을 은폐하였
다 는 사유로 지방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적용하여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처분’6911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가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적용규(‘’), 2011. 9. 7.
정을 지방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 에서 청원경찰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로 변경‘6911 ’‘5 2 11 ’
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위 징계사유와 같은 횡령 사실로 기소되어청주지방법2012. 4. 19.
원 영동지원에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81,
같은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확정되었다2012. 9. 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1, 2,【】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3 -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청원경찰법 규정에 따라 공무원자격이 상실되었고 공무원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파면과 동일하게 연금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법원에서 징역8
월에 집행유예 년의 형을 선고받아확정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12012. 9. 1.
바 이로 말미암아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
여 공무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당연퇴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에 있어서 같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때로
부터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일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61
의 취소를 구하여 그 때문에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선고 누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1985. 6. 25.85 39).
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청원경찰법 제 조의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 조자로 개5 2,8 , 2011. 7. 15.
정된 **** 및 위 규정이 준용하는 ****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단계 징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했음에도,,,,5
공금횡령에 관하여 그 비위의 정도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적으로 파면하도록 한 개,
- 4 -
정 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과정에서 고려하,
여야 할 요소를 누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원고가 대납을 위한 고지서를 출력할 때 프린터 오류로 고지서에 요금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요금계산 착오가 발생하였고 업무의 편의상 주 회 일괄대납처리를,1~2
하다 보니 대납하지 못한 현금을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원,5,689,480
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현금 보관 및 사용 경위와.
원고가 프린터 오류를 지적하며 기기 교체를 요구하였던 점 감사원의 조사와 별도로 보,
관하던 금원을 자발적으로 모두 반환한 점 원고가 위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 적절한 교육,
을 받지 못한 점 원고가 그동안 업무상 주의나 경고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수도사용,,
자나 ****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병든 노부모와 아내 두 자녀를 부양하,,
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
게 가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원경찰법 제 조의 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5 2
태만히 한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고 이때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며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은 청원주에게 청원경,85
찰에 대한 징계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는 **** 청원경찰,
- 5 -
징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훈령 제 호로 전부 개정되어 같, 2011. 7. 15.417
은 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 이하 이 사건 징계 규정 이라 한다(‘’)
제 조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4,,
****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다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규칙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는 인사위(2011. 9. 29.1212) 2
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
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의 징계기준에 따라,,,[1]
의결하여야 하고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
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은 비위의 정, [1]
도 고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에 따라 공금횡령 유용을 파면부터 감봉에 이르는 처분,...
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훈령 제 호로 개정되기(2011. 7. 15.417
전의 것 이하 구 징계 규정 이라 한다 제 조는 청원경찰이 복무규율을 위반하거나,‘’) 4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별표 의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 ].
고 별표 는 징계처분의 종류를 파면 감봉 견책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금횡령에 대하, [ ],,,
여는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파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4 ,101
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가****에 구 징계 규정과 청원경찰,2011. 7. 22.‘
법 제 조의 및 ****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 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 의결을 요구한5 2,4“ ”
다 고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
다 그러나 갑 제 호증의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11, 2,4,
- 6 -
고는****에 원고와 원고의 관리 감독자인에 대한 징2011. 7. 22..◎◎◎
계의결을 함께 요구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종류를 파면으로 명시한 감사원의 징계요구,
서와 함께 관련 법규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 청원경찰법 및 그 시행령 **** 등을 첨부,,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 제 조 및,‘2
별표 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한다 는 내용의 ****[1]’
의 징계의결사유서를 첨부하여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6911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다만 위 처분 통지 당시 근거 법령을 착오로 지방공,
무원법 제 조 제 항 제 호를 기재하였다가6911
1)
청원경찰법 제 조의 제 항에, 2011. 9. 7. ‘5 2 2
따라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을 의결한다 는 내용의 ****의 징계의결사유서’
를 첨부하여 원고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의 규정에 따라 파면에 처5 2 11
하는 것으로 관련 법 조항만을 변경하여 통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피고가 구 징계 규정을, ①
첨부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더라도 ****는 원고에 대하여,
**** 제 조 및 별표 을 적용하여 파면처분을 의2[1]
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원고에게 적용되는 이 사건 징계 규정 제 조에 따른 것으로서,4
적법한 것인 점이 사건 징계 규정이 준용하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 조,2②
제 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징계요구6
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감사원장이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의 의결을,
1) 이는 청원경찰이던 원고와 지방직 일반공무원이었던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께 처리하면서 그 징계 근거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아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7 -
요구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③
처분은 피고의 징계재량권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근거 규정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징계양정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누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
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
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선고두판결(2007. 5. 11.2006 19211,
대법원선고두판결 등 참조2010. 12. 9.2010 12514).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 호증,7 ,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8 ,12 (),1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고지서를 출력하는 프린터 오류로 금, ①
액이 잘못 인쇄되어 계산착오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금을 보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과 대납한 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그 금액
차이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거나 일부 출금하고도 대납하지 아니한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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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등 단순히 인쇄 오류로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인쇄 오류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이 실제 사용료 부과금
액과 맞지 않아 사용료를 대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대납을 위하여 방문한 금융기관
에서 즉시 이를 다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마땅하고 설령 일부 현금을 보관하,
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음번 금융기관 방문 시 곧바로 대납처리 하지 아니하고 몇 달씩
보관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횡령으로 인정된원,19,087,030 ③
중원만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사무실 책상에 보관하고5,689,480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큰 금액을 사무실 책상에 그대로 보관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려운 점원고는 자신의 횡령행위로 체납대상자가 된 일부 수도사용자를 정지, ④
처분 예고대상자에서 누락시키면서 자신의 횡령행위를 은폐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가, ⑤
문제가 된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고 하나 이는말경 상수도요금 부과 및 징수,2011. 1.
마감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부과 금액 체납 금액 납부 금액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통보한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원고의 횡령행위는 고의에 의한 것, ⑥
으로서 그 비위 정도도 약하다고 보기 어렵고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징,73 2 1
계사유의 시효가 년인 비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원고가 차관급 표창을 받은5
사실도 감경요소가 될 수 없는 점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위 업무를 위, ⑦
하여 특별한 직무교육이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직무교육이 있었는지가,
고의에 의한 원고의 이 사건 횡령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 사유가 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 금액을 모두 반환,
하였고 수도사용자나 ****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원고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
- 9 -
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
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병준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경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권수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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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청원경찰법■
제 조 청원경찰의 임용 등5 ()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①
다.
국가공무원법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33② 「」
될 수 없다.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임용방법교육 및 보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조 제 조 제 항57 , 58 1 , 60 , 66 1④「」
및 경찰공무원법 제 조를 준용한다18.「」
제 조의 청원경찰의 징계5 2()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①
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1.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2.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 ,.②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 조 복무7 ( )
법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5 4
따른다 .
제 조 징계8 ( )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 조의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5 2 1①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청15⑤
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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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근무기강 확립3 ()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
산과 중요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 조 준용9 ( )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복무규정 및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와「」 「」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
제 조 목적1 ( )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 청원경찰의 징계양정에 관한 사항을 규8「」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적용범위2 ( )
청원경찰법 에 따라 ****수가 임용한 청원경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 징계의결기관3 ()
청원경찰의 징계의결은 지방공무원법 제 조에 따라 설치된 ****에서 한다7.「」
제 조 준용4 (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 「
계 및 소청 규정 **** 을 준용한다,.」 「」
부칙훈령 제 호 (2011. 07. 15417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공무원법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2. 3. 21. 11396)■
제 조 결격사유31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년이3.5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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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당연퇴직61 ( )
공무원이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같은 조 제 호는31. ,5
형법 제 조부터 제 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 조 및 제 조에 규정된129132355356「 」「 」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 조 징계사유69 (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①
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1.
직무상의 의무 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2.()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제 조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73 2()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2 (,·①
유용의 경우에는 년 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5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 조 징계의결등의 요구2 ()
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 7 1(①
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한 위원회를 둔 소속 기관의 장의 경우는 급 이하 일6
반직공무원 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공무원 이 법 제 조 제 항 및 제 조의 제 항제 항, ·)69 169 2 1 · 2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등 사건을 관할하는 위원회
에 징계의결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이하 징계의결등 이라 한다 을 요구하여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제 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등 사유가 있1②
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의결등의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징계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원에서 조사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요구서 및1.
혐의자관련자에 대한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 기록 ··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13⑥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 13 -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 조제 항 및 제 항. ,32 110 「 」
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 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70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지 제 호서식의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이하 징계의결등 요1.1( "
구서 라 한다 "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2.
별지 제 호의 서식의 확인서3. 1 2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4.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5.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6.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7.·
****규칙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11. 09. 29. 1212)■
제 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2 ()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다음부터 징계등 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 ”)①
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 ,,
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의 징계기준 및 별표 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12
야 한다 .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②
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음,,
주운전사건 비위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폭력범죄는 엄「」
중 문책하여야 한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에 따른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1③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다음부터 징계의결등 이라 한(“”
다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1.
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 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ᆞ
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ᆞ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14 -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2.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 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ᆞᆞ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 조 징계의 감경5 ()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①
우에는 별표 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4. ,
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
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 조의 제 항에 따른 징계사유,73 2 1「」
의 시효가 년인 비위 음주운전사건 비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5,, 「」
따른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정부표창규정 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의 급 이2.. ,6「」
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 해당기관장인청장 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 ,(
포함한다 시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 ᆞ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②
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의 징계의 감경기준에4
따라 징계를 감경 할 수 있다.
제 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8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2 6①「」
라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공무원(2 6 1「」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 를,( )倍數
적어야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을 때 청렴의무 위반사항과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5
와 별표 를 각각 적용한다 6.
제 항의 경우에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1②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등 요구서에 별표 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3 ,
와 징계등 혐의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구체적으로 명,,,
시하고 관계증빙 자료를 붙여야 한다.
- 15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징계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5 2③
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붙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 1]
징계기준제 조 관련 ( 2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1.
가 공금횡령 유용 업무상.,ᆞ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
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
서 문란
라 기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 해임 -
파면 해임 -
해임
해임
강등 정직 -
해임 강등 -
강등 정직 -
강등 정직 -
감봉
정직 감봉 -
감봉
감봉 견책 -
견책
별표[ 4]
징계의 감경기준 제 조 관련( 5 )
제 조 제 항 및 제 조에 따라2 1 4
인정되는 징계
제 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5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 경고 (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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