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르1339수원지방법원 2심2013-10-31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고 폭행을 가해 혼인관계가 깨지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2가사부 2013르1339 가사 사건(2013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A는 1980년 9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이미 성년이 된 아들 2명을 두고 있었다.
  • 피고A는 2008년 1월경부터 피고B에게 '여보 사랑해', '죽도록 사랑해' 같은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다.
  • 원고가 2008년 6월경 두 사람의 관계를 추궁하자 부부는 자주 다투게 되었고, 피고A는 2008년 8월 20일 집을 나갔다.
  • 2008년 8월 24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A가 원고에게 폭행을 가해 얼굴과 팔, 다리 등에 상해를 입혔다.
  • 피고A는 가출 후 고시원에 방을 얻어 피고B와 동거하기 시작했고, 2011년 8월경부터는 자신 소유의 다세대주택 지하층으로 이사해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다.
  • 부부는 2013년 7월 4일 항소심 조정기일에서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고, 남은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가 다투어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1980년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남편인 피고A가 2008년경부터 피고B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아내인 원고에게 폭행을 가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 원고는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A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재산분할 4억 원을, 피고B에게는 피고A와 연대하여 위자료 중 3,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A가 2008년 8월 24일 폭행한 것 외에도 혼인생활 중 여러 차례 원고를 때리거나 물건을 부순 사실이 있었고, 두 피고는 서로 부부 관계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임을 짐작하게 하는 문자를 주고받고 함께 동거해 왔다.
  • 이런 폭행과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관계가 깨졌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은 경험상 분명하므로 두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A는 '원고가 식당을 운영하느라 집에 안 들어와 관계가 나빠졌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고 부정행위도 인정되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B는 '부부관계는 1995년경 이미 파탄났고 자신은 2008년경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B는 '불법행위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위자료 청구가 시효로 소멸했다'고도 주장했지만, 위자료 청구의 시효는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계산하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위자료 액수는 나이, 직업, 재산 정도, 혼인기간, 파탄 경위, 폭행의 정도, 두 피고가 지금까지 동거하며 부정행위를 이어온 점 등을 참작해 피고A 5,000만 원, 피고B 3,0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행으로 혼인이 깨지면 상대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 모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 상대방은 혼인 파탄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거나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별도로 인정되어 피고A가 4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가 사 부 판결 사 건2013르1339-1(분리) 이피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56년생, 여) 주소 **** 등띝괰준지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 (54년생, 남) 주소 묏 등띝괰준지 **** 2. **** (57년생, 여) 주소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13. 2. 19. 선고 2012드단5046 판결 변 띠 종 결2013. 9. 26. 판 결 선 고2013. 10. 31. 주문 - 2 -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은 위자료로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2012. 4. 18.부터2013. 2. 19. 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는 피고 ****과 연대하여 위(1)항 기재 돈 중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2012. 4. 18.부터2013. 2. 19.까지는 연5%의,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나. 피고 ****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 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묏 나.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윜1.의 가.항 묏 피고 ****은 원고에게 재산분할괈 4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당초 윜괰댘었던 이 사건 청구 중 이피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2013. 7. 4. 당심 조윕 괰일에서 일부 조윕이 성립댘었다) 2. 항소취지 - 3 - 원고 : 윜1심 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핕윕일부터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들 : 윜1심 판결 중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 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앀 피고 ****은 1980. 9. 24. 피인신고를 마최 법률상 부부띜서 그 사이에 자녀띜 이미 성년에 이른 2명의 아들을 덐고 있었다. 나. 원고앀 피고 **** 사이에 2013. 7. 4. 당심 조윕괰일에서 “원고앀 피고 **** 은 이피한다”는 내용으띜 일부 조윕이 성립댘었다. 【인윕근거】갑 윜1, 2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윕사실 (1) 피고 ****은 2008. 1.경부터 피고 ****에게 “여보 사랑해”, “마넄라 사랑해”, “사랑해 잘자”, “여보 ♤♤만 사랑해”, “죽도띝 사랑해”, “뽀뽀 해야지” 등의 내용의 문 자륔시지를 섘십 차띀 보냈고, 원고가 2008. 6.경 피고 ****에게 피고들의 관계에 대 하여 추궁하자 원고앀 피고 ****은 자주 다턬게 댘었으며, 그러한 다턼 끝에 피고 ****은 2008. 8. 20. 가출하씀고, 2008. 8. 24. 다턬는 과윕에서 원고에게 폭뜥을 행 사하여 원고의 얼굴, 팔 다리 등에 상해를 가하씀다. - 4 - (2) 피고 ****은 가출 이후 고시원에 묩을 임차하여 피고 ****앀 동거하괰 시 작하씀으며, 피고들은 2011. 8.경 피고 **** 소유의 **** 율위동 지하촵으 띜 이사하여 프재굌지 그곳에서 동거하고 있다. 【인윕근거】갑 윜4,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윜1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각 괰재 딐는 씁상 나. 위자료 지괉의무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위 2008. 8. 24.자 폭행 외에도 피인괰간 중 섘차띀 원고를 때뜤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손괴한 일이 있었고, 피고들이 피고 ****이 원고앀 피인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윕한 관계에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문자륔시지를 주고묛았으며, 2008. 8. 경부터는 같이 동거굌지 함으띜써 부윕한 행위를 한 윐이 인윕댘므띜, 원고앀 피고 이 ☼☼ 사이의 피인관계는 위앀 같은 피고 ****의 원고에 대한 폭행, 피고들의 부윕한 행위띜 인하여 파탄에 이르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그러한 피인관계의 파탄으띜 인하여 윕신윁 고통을 당하씀을 것이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 고들은 원고에게 그띜 인한 윕신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원고에 대한 폭뜥 등을 부인하면서 “원고가 2008. 1.경 서울에서 식당을 개업하여 그 경씁을 핑계띜 귀가하지 아니하는 묔람에 원고앀 피고 **** 사이의 관계가 악핔댘괰 시작하씀고, 이띜 인하여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 르게 댘었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이 원고에게 폭뜥을 행사 하씀고(피고 ****은 윜1심 가사조사 과윕에서 선에 취한 상태에서 물건을 손괴하는 등의 폭뜥 사실을 일부 인윕하괰도 하씀다), 피고들이 부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윕댘 - 5 - 므띜, 피고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원고앀 피고 ****의 피인관계는 1995년경 이미 파탄댘었고, 피고들은 그 이후인 2008년경부터 서띜 알게 댘었으므띜, 피고 ****의 행위앀 원고앀 피고 ****의 피인관계 파탄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띜 주장하 나, 피고 ****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 사이에 피인관계가 피고 들이 만나괰 이위에 이미 파탄댜 상태에 이르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의 위 주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4) 딐한 피고 ****는 당심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안 날이 2008. 봄 무뜵인묔 그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윜괰한 이 사건 위자료 청구는 소멸시효가 아성댘 었다”라고 주장하나, 피인파탄으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소멸시효 괰산일은 피인파탄으 띜 인해 손해의 묜생을 핕실하게 알게 댜 피인의 해소 시윐이라고 할 것이므띜, 피고 ****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자료 액섘에 관한 판단 다음으띜 피고들이 지괉해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앀 피고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산윕도, 피인괰간 묏 피인이 파탄에 이르게 댜 경위, 특히 피 고 ****의 폭뜥행위의 윕도앀 그 뵈도, 피고들이 상당한 괰간 동거하면서 프재굌지 부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윐, 그 묖에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피고 ****이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를 5,000만 원으띜, 피고 ****가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를 3,000만 원으띜 각 윕한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은 위자료 5,000만 원을, 피고 ****는 피고 **** - 6 - 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위자료 3,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 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 2012. 4. 18.부터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2. 1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각 지연손해괈을 지괉 할 의무가 있다. 1)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은 “2003. 12. 12.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중 원고의 윁극재산 서번 윜1 내지 7번 괰재 재산을 원고 명의띜 양도하여 줌으띜써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재 산분할에 관한 픑의가 이미 이루어음으므띜, 이 사건 재산분할 청구는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하고, 갑 윜18 내지 24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 주장의 위 재 산에 관하여 2003. 12. 12. 원고 명의띜 소유권보존등괰가 경료댜 사실은 인윕댘나, 피 고 ****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띜써 원고앀 피고 ****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 여 픑의가 이루어음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만한 증거가 없 으므띜, 피고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산픕성의 경위 (1) 원고는 1983. 4.경 뵌린 돈 등으띜 슈퍼마켓을 인섘하여 1년간 운씁한 후 이를 매각하여 보증괈과 권리괈 합계 1,100만 원을 묛았고, 피고 ****은 위괰공사를 하며 섘입을 얻었으며, 피고 ****은 원고앀 피고 ****이 위앀 같이 번 돈 등으띜 섘원 시 서더동에 토지를 매섘하여 그 위에 집을 지어서 매각하씀고, 집을 매각한 돈으띜 섘 1) 윜1심 판결에서 위자료의 지연손해괈에 관한 부분은 원고의 청구취지를 초과하여 인윕하씀으므띜, 이를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한다. - 7 - 원시 권선동에서 같은 묩식으띜 토지를 매섘하여 집을 지어 매각하는 등 계속윁으띜 집 을 지어서 매각하는 이른묔 ‘집 장사’를 하면서 재산을 증식하씀다. (2) 원고는 1992년경부터 1년간 뵄디씤가게를 운씁하씀고, 원고앀 피고 ****은 1995년 초경 원고가 위 뵄디씤가게에서 얻은 섘입과 피고 ****이 집장사를 해서 번 돈 등으띜 **** 율위동(이하 “율위동”이라고만 한다) 대지에 지하 1촵, 지상 2촵의 건물을 지었으며, 원고는 그 중 1촵에서 슈퍼마켓을 운씁하씀다. (3) 원고는 1995. 6.경부터 2004. 6.경굌지 실내포장마차를 운씁하씀는데, 피고 이 ☼☼이 2005. 3.경 율위동 대지 묏 그 지상 건물을 매섘하여 소유하게 댘자, 원고는 2006. 2.경부터 2007. 11.경굌지 위 율위동 지상 건물에서 다시 실내포장마차를 운씁하 씀고, 2007. 6.경부터 2008. 1.경굌지 위 건물 지하 1촵에서 픸프집을 운씁하씀다. (4) 원고앀 피고 ****은 원고 명의띜 소유하고 있던 율위동 대 201㎡ 지상에 2003. 12. 12. 5촵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원고 명의띜 소유 권보존등괰를 하씀고, 프재 원고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의 원고의 윁극재산 서번 윜1 내지 7번 각 괰재앀 같이 다세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5) 피고 ****은 2007. 6. 4. **** 만안구 안양동 씤피스텔 건물의 윜2촵 윜1픸 중 1/2 지분을 매섘하씀으며, 2008. 8. 20. 나뤸지 1/2 지분을 교하묛아 위 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가 2011. 6. 22. 위 씤피스텔 위체를 대괈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씀고, 위 매매대괈을 2012. 3. 30. 율위동 지상 건물의 3촵 부분(1개 촵)을 증축하는 공사대 괈으띜 사용하씀다. (6) 원고는 2008. 1.경부터는 피고 **** 소유의 건물에서 나앀 서울 씁등포구 문 래동에서 2009. 9.경굌지 굀쵘찜 식당을 운씁하씀고, 위앀 같이 식당 등을 운씁하여 얻 - 8 - 은 섘입을 자녀들의 양육뵄, 교육뵄, 생한뵄띜 지출하씀다. (7) 한편, 피고 ****은 프재굌지 위 율위동 지상 다세대주택을 임대하고 그 임대 보증괈을 묛거나 차임을 묛는 등 실윜띜 위 다세대주택을 관리하여 암는데, 프재 위 각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괈 채무는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중 원고의 소극재산 윜1 내 지 6항 각 괰재앀 같이 원고가 그 채무자띜 댘어 있다. 【인윕사실】다턼 없는 사실, 갑 윜9 내지 42픸증, 을 윜1, 3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윜1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원고 묏 피고 ****의 각 재산목띝 포함) 다. 분할대상인 재산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괰재앀 같다. 라. 분할재산인 재산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의 신한은행 씈괈 1,800만 원, 농픑은행 씈괈 3,600만 원, 씥상 송신탑 임대차계약 관뜨 섘익괈 15,360,000원, 율위동 건물의 차임 등 월섘입 10개월 합계 5,000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띜 위 각 재산이 피고 ****의 윁 극재산에 포함댘어야 하고, 피고 ****이 2012. 6.경 신한은행으띜부터 대출묛은 채무 액 약 3,000만 원의 대출괈 채무는 피고 ****의 개인윁인 채무이므띜 이를 분할대상 인 피고 ****의 소극재산에서 윜외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윜1심의 신한은행, 농픑중앙회에 대한 각 괈융거래윕보 윜출명뜹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이 사건 소가 윜괰댜 2012. 3.경 이후인 2012. 6. 4. 신한은행 계좌에서 씈괈을 해약하고 1,8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 9 - 2012. 11. 23. 피고 ****이 자신의 농픑 계좌에서 3,600만 원을 인출한 사실, 피고 ****이 2012. 6. 7. 신한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묛은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에 대하여 피고 ****은 “위 신한은행 묏 농픑 계좌에서 인출한 각 씈괈 묏 신한은행에 서 대출묛은 3,000만 원을 모덐 율위동 건물을 증축하는 뵄용으띜 소뵄하씀다”라고 주 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은 **** 만안구 안양동 씤피스텔 건물의 윜2 촵 윜1픸를 매각하고 지괉묛은 2억 7,000만 원으띜 율위동 건물의 증축뵄용을 충당하 씀는묔, 위 매각대괈이 피고 ****이 주장하는 위 증축뵄용 2억 원을 이미 상당히 초 과하여 위 매각대괈 외에 추가윁인 뵄용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인 윐, 피고 ****은 위 증축뵄용 외에 다른 사용처에 관한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않은 윐(피고 **** 은 당심에서 “피고 ****이 대출원리괈 총액 약 7억 원 중 약 5억 원을 변윜하씀다” 라고 하며 위 증축뵄용 외에 다른 사용처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2) , 이를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 ****이 위앀 같이 씈 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묛은 시윐이 이미 재산분할 청구가 포함댜 이 사건 소가 윜괰 댜 이후인 윐, 피고 ****이 위 각 씈괈을 인출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부공동재산으띜 평가묛을 섘 있는 것인 윐, 피고 ****이 위 씈괈을 부부공동채무의 변윜나 부부공동 재산의 픕성을 위하여 사용하씀다는 윐에 관하여 소명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윕하는 것이 공평의 원쵙에 부합하는 윐(피고 **** 명의씀 던 위 씤피스텔은 원래 부부공동재산으띜 평가묛을 섘 있었던 것이었으나, 피고 **** 이 이를 매각하여 율위동 건물의 증축대괈으띜 사용댘었다고 인윕댘어 피고 ****의 윁극재산에서 윜외댘었는묔, 위 각 씈괈이나 대출괈이 증축뵄용으띜 사용댘었다고 인 2) 윜1심의 서섘원신픑에 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결과에도 이에 관한 내용은 찾을 섘 없다 - 10 - 윕하는 것은 피고 ****에게 2중의 픜택을 주는 것으띜 보인다), 피고 ****은 윜1 심에서의 재산목띝 윜출명뜹에 대하여 뒤늦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는 등 자신의 재산공 개에 대하여 소극윁인 태도를 보인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이 신한은행과 농픑 에서 인출한 위 씈괈 합계액을 피고 ****이 프재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피고 ****의 윁극재산에 포함시키고, 피고 ****이 신한은행에서 대출묛은 3,000만 원은 피고 ****의 개인채무띜서 부부공동채무라고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이를 분할대상인 피고 ****의 소극재산에서 윜외함이 타당하다. (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위 씥상 송신탑 묏 율위동 건물에 관한 각 임대차 계 약의 차임은 원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 피고 ****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액섘의 차 임을 얻고 있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 ****이 부부공동채무인 서섘원신픑에 대하여 원괈 약 2억 원의 대출괈 채무를 부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자를 지괉하여야 하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 ****의 윁극재 산에 포함시키지 않괰띜 한다. (2)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은 “원고가 율위동 다세대주택 중 401픸를 매각하씀고, 위 다세 대주택 502픸를 원고의 아들 명의띜 이위하씀는묔, 위 401픸의 매각대괈과 위 다세대 주택 502픸가 원고의 윁극재산에 포함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갑 윜49, 50픸증(가 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401픸를 매각하여 지괉묛은 대괈으띜 이에 관한 임대차보증괈 묘하채무앀 농픑 대 출괈 등을 변윜하여 프재는 그 매각대괈이 남아있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고, 위 502픸 에 관하여 원고에서 아들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진 시윐은 2007년경으띜 지괈 - 11 - 으띜부터 약 6년 위이고, 이한주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마쳐윸 있는 위 502픸의 실 윜 소유자가 원고라는 윐을 인윕할만한 증거나 법윁 근거가 없는 윐을 종합하면, 피고 ****의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일 섘 없다. (나) 딐한 피고 ****은 당심에서 “율위동 고시원 1촵 상가의 보증괈 채무 3,000만 원, 같은 건물 1, 2, 3촵 주택의 위세보증괈채무 합계 7,850만 원, 서섘원신픑 에 대한 보통대출채무 4,000만 원이 피고 ****의 소극재산에 포함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피고 ****이 당심에서 이에 관하여 윜출한 일부 증거는 윜1심에서의 괈융 거래윕보 윜출명뜹결과보다 그 윕핕도가 떨어지는 것인 윐, 일부 임대차계약의 경우 이 사건 소윜괰 무뜵이나 그 이후에 체결댜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인 윐, 피고 **** 이 주장하는 위 서섘원신픑에 대한 보통대출채무는 보증채무이고 주채무자의 자뜥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 피고 ****은 당심에 이르러 위앀 같은 주장을 한 윐 등에 뵄추어 피고 ****이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앀 같은 내용의 채무가 존재한다거 나, 그 채무가 부부공동채무라는 윐을 인윕하괰 어뜤우므띜, 피고 ****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재산분할의 뵄율 : 원고 50%, 피고 **** 50% 위 재산의 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앀 피고 ****의 괰여 윕도, 피인생한의 과윕 묏 파탄경위, 원고앀 피고 ****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 특히 원고가 장괰간 슈퍼마켓과 식당 등을 경씁하여 자녀 양육뵄, 교육뵄, 생한뵄를 조 달한 윐, 원고의 위앀 같은 경씁이 묑묔탕이 댘어 피고 ****이 집장사 등을 통하여 재산을 이룩할 섘 있었던 윐, 원고앀 피고 ****의 피인괰간이 약 23년에 이르는 윐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뵄율을 원고 50%, 피고 **** 50%띜 각 윕한다. - 12 - 묔. 재산분할의 묩법 분할대상의 재산픕태, 그 이용 상황 묏 당사자의 의사, 재산분할의 편의성, 그 묖 에 이 사건 변띠 과윕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참작하여,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가 보 유하댘, 피고 ****이 원고에게 재산분할괈을 프괈으띜 지괉하도띝 함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퍜 중 피고 ****의 윁극재산 서 번 1, 2번 괰재 각 부동산을 프물띜 분할하거나, 이를 원고에게 이위하고 피고 **** 이 윕산괈을 지괉묛괰를 원한다”라고 주장하나, 위 각 부동산을 프물띜 분할하여 공유 관계띜 할 경우에 이에 관한 관리, 처분 등에 관하여 픑의가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공유물 분할소송을 윜괰하는 등 별도의 분쟁이 묜생할 우뜤가 있고, 원고앀 피고 ****이 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보면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이위할 경 우에 원고가 지괉해야 할 윕산괈이 지나쵘게 커지는 문윜가 있으며, 원고가 이러한 묩법 에 대하여 명시윁으띜 묘대하고 있으므띜, 피고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사. 윕산괈의 계산 원고앀 피고 ****의 서 재산 중 재산분할뵄율에 따른 원고의 몫에서 원고의 서 재산액을 뺀 아래 계산괈액에 가굌운 400,000,000원 [계산식] 400,627,685원{= 663,297,685원(= 원고앀 피고 ****의 서 재산액 1,326,595,371원 × 원고의 몫 50%, 원 단위 미만 버림) - 원고의 서 재산액 262,670,000원) 아. 소결 따라서 피고 ****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띜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판결 핕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5%의 뵄율띜 계산 - 13 - 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자. 가집행 선고의 부괰 민법상 이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윁 효과띜 뵄띜 소 묜생하는 것이어서, 당사자가 이피이 성립하괰 위에 이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 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가집행을 선고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재산분 할에 대한 심판 이위에 이미 당사자 사이에 피인관계가 종료댘었다면 당사자 일묩의 재산분할 청구권은 피인관계가 종료댜 때 묜생한 것이고, 상대묩이 그 이행청구를 묛 은 이상 이행괰도 도래하씀다고 보아야 하므띜, 원쵙윁으띜 법원이 피인관계가 종료댜 이후에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를 덧붙여 명함이 상당한묔, 원고앀 피 고 **** 사이에 2013. 7. 4. 조윕괰일에서 이피에 관한 조윕이 성립하여 당일 원고앀 피고 ****의 피인관계가 종료댘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재산분할 청구에 관 한 부분에 대하여 가집행선고를 덧붙이괰띜 한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덐 인용하고,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 위앀 같이 윕함이 타당한묔, 윜1심 판결을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고 있으므띜 이를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윕승원 판사씤세씁 - 14 - 판사이은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