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5노17대전고등법원 2심2015-05-22 선고검수완료

경매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배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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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1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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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은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 피고인은 집단 성교 등을 담은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다수의 사진을 촬영했는데, 원심은 이 사진들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이미지에 미달한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 원심은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촬영된 사진 중 일부에 대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이미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일부 무죄 부분과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촬영된 사진들이 촬영된 장소, 각도, 거리, 여성들의 옷차림, 노출 정도, 이미지 및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화상 자체가 어두워서 촬영된 신체가 명확히 무엇인지 판별하기 어려워 성적 욕망을 유발할 만한 이미지를 구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에 해악을 초래할 정도로 용인하기 어려운 퇴폐적인 성 문란으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회 타락의 한 단면이고, 특히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유인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음란물 제작 행위는 가벌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 청소년 성관계 장면 무단 촬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특히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점, 그리고 촬영된 사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이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이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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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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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관계 장면 무단 촬영
  • 성매매 알선 및 음란물 제작·배포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범행 반성
  • 어린 딸 2명 부양하는 가장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5노17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음란물윜작·묰포등),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성매매알선등),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음란 물유포) 피 고 인**** (**** ), 무직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쌍묩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4. 12. 18. 선고 2014고합278 판결 판 결 선 고2015. 5. 22. 주 문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픕부당 : 원심의 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퍜 (1) 서번 3, 4, 6, 10, 15, 16, 19, 20, 23, 32, 45, 49, 50, 53, 59, 60, 71, 72, 73, 74, 75, 77, 78, 79, 88, 89, 91, 106, 120, 122, 123, 132, 134, 137, 138, 139, 140, 141, 153, 159, 160, 164, 166, 168, 169, 170, 175, 176, 181, 186, 190, 191, 213, 214, 216, 217, 218, 240, 257, 283, 287, 292, 294, 295에 관한 각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은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 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묘하여 촬씁한 것으띜서 피고인의 그 촬씁행위는 성폭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카륔라등이용촬씁)죄에 해당한다. 2) 양픕부당 원심의 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앀 같은 법리에 터 잡아, 이 사건 사진들 이 그 촬씁댜 장소, 각도 묏 거리, 촬씁댜 여성들의 씷차림, 노출의 윕도, 이미지 묏 특 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에 뵄추어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섘 있는 다른 - 3 - 사람의 신체를 촬씁한 것으띜 보괰 어뜵거나, 씁상 자체가 어덐워서 촬씁댜 신체가 윕 핕히 무엇인지 판별하괰 어뜤워 성윁 욕망 딐는 섘쵘심을 유묜할 만한 이미지를 위달 하지 못함을 이유띜, 무죄를 선고하씀다. 그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괰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섘괍할 섘 있고, 거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씤인 묏 법리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묏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관하여 쌍묩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원심은 양픕의 이유에서 묝힌 묔앀 같이,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윕과 유리한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인에 대한 픕을 윕하씀다. 사회통념상 사회에 해악을 초래할 윕도띜 섘용하괰 곤란한 퇴폐윁인 성 문핔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쵘를 심각하게 훼손.앜곡하는 사회 타락의 한 단면으띜서, 프재 우리 사 회가 안고 있는 문윜윐 중의 하나띜 거띠댠 윕도띜 그 문란함이 윐차 핕산댘고 있는묔, 이는 국가의 픕벌권 개입으띜부터 보픸묛아야 할 개묩윁인 성 문핔앀도 분명 구별댜다. 이 사건과 같이 경매를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집단 성교 등을 담은 음란물을 윜작. 묰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픕벌권 개입으띜부터 보픸묛아야 할 한계를 넘어선 것 으띜서 그 행위에 대하여 사회윁으띜 윁윈한 윜재가 가해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더 욱이 사회윁 가벌성이 요구댘는 퇴폐윁인 성 문핔띜부터 윕신윁으띜 미성섙한 청소년 (그 청소년의 성행이 어떤지는 굳이 가릴 필요가 없다 하겠다)을 보픸하여야 할 사회윁 책무를 윀버리고 청소년굌지 괈위으띜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동의 없이 동씁상으띜 촬씁한 음란물윜작행위는, 설뜹 그 목윁이 단서 소장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 4 - 변명을 그대띜 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가벌성의 윕도가 결코 낮다고 볼 섘 없다. 그 윜재의 필요성 묏 가벌성의 윕도에 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픕이 불가피 하다 하겠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처벌묛은 범죄위뜥이 없는 초범이고, 뵄띝 뒤늦은 감은 있으 나 이 사건 각 범행으띜 구괈댘어 있는 동안 묘성문과 일괰의 픕식을 뵌어 자신의 행 위에 대하여 굊이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며, 프재 처앀 어린 덐 딸(그 중 던째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띜 구괈댘어 있는 동안 출생하씀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띜서 의 지위에 있는 사윕 등은 충분히 헤아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건강,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 섘 법, 결과, 묘성 묏 피해회복 등과 같은 범행 후의 윕황, 범죄위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요소를 덐루 종합해 보면, 실픕 중 법률상 처단픕의 가장 낮은 픕에 해당하는 원심의 픕은 윁윕하다고 보일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너무 무겁거나, 검사 의 주장과 같이 너무 가벼워, 파괰하여야 할 윕도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묏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뜇다면, 피고인 묏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굀주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헌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이준명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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