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배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5노17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5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은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동의 없이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 피고인은 집단 성교 등을 담은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다수의 사진을 촬영했는데, 원심은 이 사진들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이미지에 미달한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 원심은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청소년을 유인해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촬영된 사진 중 일부에 대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이미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범행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일부 무죄 부분과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촬영된 사진들이 촬영된 장소, 각도, 거리, 여성들의 옷차림, 노출 정도, 이미지 및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화상 자체가 어두워서 촬영된 신체가 명확히 무엇인지 판별하기 어려워 성적 욕망을 유발할 만한 이미지를 구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양형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에 해악을 초래할 정도로 용인하기 어려운 퇴폐적인 성 문란으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회 타락의 한 단면이고, 특히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고 유인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음란물 제작 행위는 가벌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으며,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 청소년 성관계 장면 무단 촬영, 음란물 제작·배포 등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특히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에 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본 점, 그리고 촬영된 사진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이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이 의미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청소년을 유인하여 성관계 장면 무단 촬영
- 성매매 알선 및 음란물 제작·배포
- 초범
- 범행 반성
- 어린 딸 2명 부양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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