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209춘천지방법원 1심2005-01-13 선고검수완료

건물을 신축한 뒤 건축공사비·설계비·감리비를 포함한 취득가격을 신고·납부했지만, 설계비·감리비는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이라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않았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9구합209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구 지방세법 제130조, 지방세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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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5년 4월 30일 OO지역 외 4필지 위에 지하 1층·지상 10층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05년 5월 9일 피고에게 이 건물의 취득가격을 34억 4,500만 원(건축공사비 33억 8,000만 원 + 설계비 5,000만 원 + 감리비 1,500만 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농어촌특별세·등록세·지방교육세를 납부했다.
  • 신고한 취득가격 중 건축공사비는 수급인 법인의 법인장부로 입증됐지만, 설계비와 감리비는 개인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어서 계약서 외에 법인장부로는 입증되지 않았다.
  • 피고는 2008년 12월 2일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3,921,451,988원에 미달하고 일부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않은 부분이 전체의 약 1.8%에 불과하니 신고가액 전체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봐야 하고, 시가표준액 산정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05년 4월 건물을 신축하고 취득가격 34억 4,500만 원(건축공사비 33억 8,000만 원, 설계비 5,000만 원, 감리비 1,500만 원)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는데, 설계비와 감리비 합계 6,500만 원이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않았다. 피고는 2008년 12월 시가표준액 3,921,451,988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취득세 등을 부과했고, 원고가 그 처분이 위법하다며 다퉜다. 법원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전체의 약 1.8%에 불과하더라도 신고가액 전체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함부로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다는 원칙을 먼저 확인했다.
  •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 규정은 신고한 사실상 취득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쓰고,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입증된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법령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쓸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이므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 따라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액 전부가 입증되어야 하고, 일부만 입증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인용한 과거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이 아닌 옛 법령에 관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 시가표준액 산정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 적용의 불합리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고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합리한지 주장하지도 못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취득세를 신고할 때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않는 비용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 비율이 작더라도 신고한 취득가격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처럼 장부 입증이 안 되는 항목은 미리 꼼꼼히 증빙을 갖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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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가격이 전체 취득가격의 약 1.8%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한 취득가격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30.**** 외 4필지지상에 지하 1층 지상 10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5. 5. 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을 34억 4,500만 원(= 건축공사비 33억 8,000만 원 + 설계비 5,000만 원 + 감리비 1,500만 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가 신고한 위 취득가격 중 건축공사비는 계약서 이외에 수급인인 ****의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이 되었으나, 설계비와 감비리는 개인사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라서 계약서 이외에 법인장부에 의한 입증은 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08. 12. 2. 위 신고한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인 3,921,451,988원에 미달하고 그 중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제130조,지방세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해 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세액과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주장 :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 34억 4,500만 원 중 약 98.2%에 해당하는 건축공사비가 수급인의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었고, 단지 약 1.8%에 불과한 설계비와 감리비만이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전체 취득가액 중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비율이 경미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것이어서 법인장부에 의한 입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나 고의로 이를 축소신고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신고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된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1779 판결도 비록 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세법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나 “법인장부나 계약서 등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가격이 전체 취득금액 중 일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주장 :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별도로 살피지 않는다).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지방세법 제111조,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기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이 적용되려면 취득가액 전부가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소정의 법인장부 등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경미한 비율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개인사업자와의 공모에 의해 취득가액을 줄임으로써 상호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등 위 지방세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된다[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위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에 적용되는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및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이 아닌구 지방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가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않다]. (다) 결국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격 중 설계비와 감리비 합계 6,500만 원 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비록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가격이 전체 취득가격의 약 1.8%에 해당하는 적은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한 취득가격을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소정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니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법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20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3항은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위와 같이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관할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어떤 점에서 불합리하게 산정되었다는 것인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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