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17732서울고등법원 2심2007-04-26 선고검수완료

참가인 조합이 한교조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단독 명의로 원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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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 조합은 한교조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2002년 4월 29일부터 2003년 9월 23일까지 5차례에 걸쳐 원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 원고들은 교섭단 구성의 어려움을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 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렸으며,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재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다.
  • 원고들은 단체교섭 권한 위임 금지 및 연명통보 규정을 위반한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위법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은 자신들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여러 차례 교섭단 구성 회의를 열었으나 교섭단장 선임이 무산되는 등 교섭단 구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 조합이 한교조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단독 명의로 원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원노조법에 따라 교섭 권한 위임이 금지되고 연명통보 의무를 위반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위법하므로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권한을 다른 노동조합에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참가인 조합이 한교조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단독 명의로 교섭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
  •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하는데, 참가인 조합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 원고들은 교섭단 구성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교섭단장 선임을 시도했으나, 추천된 인사가 거절하거나 자격 문제로 인해 교섭단 구성이 어려웠다.
  • 법원은 교섭단 구성 지연이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고들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단체교섭 대상은 개별 학교법인이 아니라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조직된 연합체여야 하므로, 개별 학교법인인 원고들이 교섭 의무자라는 재심판정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교원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권한을 다른 노동조합에 위임할 수 없고, 여러 노동조합이 있을 때는 연명 통보해야 한다.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요구가 이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원고들이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교섭단 구성의 어려움도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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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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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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