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21노546서울고등법원 2심2022-01-27 선고검수완료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비공개 사건정보를 모으고, 정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 재판에 판단 방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피고 A:: 벌금 1,500만원피고 B:: 1년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2021노546 공무집행방해 사건(2022년 1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1,500만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23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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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부터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에 파견된 법관을 통해 심리 중인 사건의 비공개 진행 상황과 평의 내용, 내부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다시 결정하고, 관련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추○○라고 지시했습니다.
  • 정당 해산 뒤 제기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에서는 법원행정처의 판단 방향을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재판부의 생각을 확인하도록 지시한 일이 다뤄졌습니다.
  • 2017년에는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특정 법관 연구회들을 대상으로 조치가 시행됐고, 그 결과 일부 회원들이 연구회에서 탈퇴했습니다.
  • 법원행정처의 개입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지의 명의와 조치 이유를 실제와 다르게 표시한 행위도 사건에 포함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 등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공적인 직무 권한을 이용해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정보를 모으고, 행정소송 재판에 관여하거나 연구회 회원들의 탈퇴를 유도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결과 피고인A에게 벌금 1,50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사건 진행 상황과 내부 자료를 전달받은 행위가 단순한 업무 협조를 넘어섰는지를 살폈습니다.
  • 정당 해산 관련 행정소송에서 법원행정처의 판단 방향을 재판부에 알리거나 재판부의 생각을 확인하도록 한 지시가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인지 검토했습니다.
  • 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가 겉으로 내세운 목적과 달리 특정 연구회 회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피고인들이 그 과정에 함께 관여했는지를 따졌습니다.
  • 피고인들은 사실관계와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검사도 일부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의 경위와 역할, 관련 증거를 두고 양측 주장을 심리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직무 권한을 이용해 헌법재판소의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소송 재판 및 법관 연구회에 영향을 주려 했는지가 중심이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주장을 심리한 뒤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각각 다른 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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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
  • 비공개 헌법재판소 사건정보와 자료를 장기간·광범위하게 수집
  • 연구회 회원들의 학술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
↓ 감경 사유5건
  •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일주일 만에 철회되어 피해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음
  •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법관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
  • 재판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음
  • 관련 징계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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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항 소 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원 심 판 결 **** 2021. 3. 23. 선고 2019고합18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27.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I. 항소이유의 요지 ·························································································································································· 5 1.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5 가. 2017. 1.경 AE,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 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FO에 대한 부분 ····························································································· 5 1) ‘직권남용’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5 가) 피고인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5 나) 피고인의 직권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6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 6 3)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 7 나.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8 1) AI실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 및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 8 2) 피고인의 지시에 관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 9 3) GI의 행위 및 보고 내용에 관한 사실오인 ·································································································· 9 4) 지방법원 기획법관의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10 2. 피고인 B ···································································································································································· 10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10 1)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10 가)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권한 인정 관련 법리오해 ······················· 10 나) 파견의 본질과 파견된 자의 복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의 귀속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11 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내지 19에 관한 사실오인 ··············································· 12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X, BX에 대한 부분 ·························································································································································· 12 - 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가)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12 (1)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12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13 (3) AT, BA과의 공모 여부 ························································································································· 13 나)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13 (1) 피고인의 직권행사에 관한 사실오인 ································································································· 13 (2) 법리오해 ··················································································································································· 14 (가) 대법원장 등의 재판사무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에 관하여 ············································· 14 (나) 직권남용 범위 내지 요건의 해석에 관하여 ··············································································· 15 (다) 권리행사방해 여부 및 인과관계 판단에 관하여 ······································································· 15 3)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 15 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CU에 대한 부분 ·········· 15 나)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C에 대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 ·················································································································································· 16 (1) DC이 전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16 (2) BA과의 공모 여부 ·································································································································· 17 (3) 불고불리원칙 위반 ································································································································· 17 다)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18 (1)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18 (3) AT와의 공모 여부 ·································································································································· 18 라)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X에 대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 ·················································································································································· 18 마)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19 (1)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 - 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 (3) BA과의 공모 여부 ·································································································································· 20 4) 2017. 1.경 AE,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FO에 대한 부분 ····················································································· 20 가)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부당성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0 나) 사실행위 보조 관련 법리오해 ················································································································· 20 다) 피고인의 공모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0 나. 양형부당 ······························································································································································· 21 3. 검사 ············································································································································································· 21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 2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21 가)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 고인 B) ························································································································································ 21 (1) 피고인에 대한 권한 부여 및 피고인의 직권행사 여부 ································································· 21 (2)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의 권한 ············································································································· 22 (3) BA과의 공모 범위 ·································································································································· 22 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 24 (1)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4 (2)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5 (3)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5 다)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 26 (1) 2016. 10. 19.자 문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6 (2) 2016. 11. 17.자 문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7 라)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 27 - 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1)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 27 (가) C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7 (나) C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8 (2)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피고인 B) ··········································································································································· 28 (가)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8 (나)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30 (다)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31 (3)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피고인 B) ·············· 31 (4)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B) ········· 32 (가)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피고인 B) ····································································· 32 (나)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피고인 A, B) ······························································· 32 (5)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B) ········································································································································· 34 (가)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34 (나) A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34 (6)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AB고등법원 AC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피고인 A, B) ······················································································································ 35 (7)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 36 (가)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36 (나)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37 마)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 ························································································································ 38 (1) 2016. 3.경 AE 및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 38 (2) 2017. 1.경 AE,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 - 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B) ················································································· 39 (가) D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39 (나) FO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40 (다) FV 판사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41 바)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 43 2) 양형부당 ···························································································································································· 43 나. 피고인 C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43 1)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 43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44 다. 피고인 D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45 1) HR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 ······················································································································· 45 2) FG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 ······················································································································· 45 3) 피고인 주장의 모순점 ···································································································································· 45 II. 판단 ············································································································································································· 46 1. 직권판단 ····································································································································································· 46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 46 1)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주문 누락) ······································································································································· 46 2)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3) 순번 28 부분(공소사실 불특정) ································································································ 46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 48 1)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소장 변경) ············································································································································································ 48 2)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 개입 관련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소장 변경) - 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 49 3)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3) 순번 28 부분 ······························································································································· 50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50 가. 2017. 1.경 AE,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 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FO에 대한 부분 ··························································································· 50 1) 원심 판단의 요지 ············································································································································ 50 2) 이 법원의 판단 ················································································································································ 53 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53 (1) 관련 법리 ················································································································································· 53 (2)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54 (가)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및 AI실장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직무권한 ·································· 54 (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 BA의 일반적 직무권한 ···························································· 55 (3) BA의 FO에 대한 직권행사 ·················································································································· 57 (4) BA의 직권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57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58 (1) HB심의관의 지위와 직무범위 ·············································································································· 58 (2) HB심의관이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위반 여부 ··························································································································································· 60 다) 인과관계 존부 ············································································································································· 61 라) 피고인의 공모 여부 ··································································································································· 62 3) 소결 ···································································································································································· 64 나.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64 1) 원심 판단의 요지 ············································································································································ 64 2) 이 법원의 판단 ················································································································································ 65 - 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65 (1) 관련 법령 ················································································································································· 65 (2) 구체적 판단 ············································································································································· 67 나) 피고인의 GI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 69 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71 (1) GI의 행위 및 보고내용 ························································································································· 71 (2) GI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74 3) 소결 ···································································································································································· 75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75 가.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75 1) 공소사실의 요지 ·············································································································································· 75 2) 원심 판단의 요지 ············································································································································ 84 3) 이 법원의 판단 ················································································································································ 87 가) 기초 사실 ····················································································································································· 87 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90 (1)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90 (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직무권한 ················································· 91 (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 대한 직무권한 ····························· 92 (다) 피고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직무권한 ··················································································· 93 (라) 피고인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 대한 직무권한 ······························································· 94 (2) 피고인의 BJ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 95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01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사건 관 련 담당 연구관의 연구보고서 결과’ 부분), 16 내지 19 부분 ··············································· 95 (나) 원심 판시 나머지 유죄 부분 ········································································································· 97 (3) 피고인의 직권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100 - 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가) 법령에서 부여한 목적 범위 일탈 여부 ····················································································· 100 (나) 필요성 및 상당성 존부 ················································································································· 102 (다) 법령상의 요건 충족 여부 ············································································································· 103 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직권판단) ·························································· 103 (1) 관련 법리 ··············································································································································· 103 (2)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의 지위와 직무범위 ····················································································· 105 (3)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 106 (4) 구체적 판단 ··········································································································································· 108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7 및 순번 47 중 ‘형사성공보수 사건(2015헌마 784)’, ‘긴급조치 사건(2015헌마861 등 다수)의 진행 상황’을 제외한 부분 ···················· 108 (나) 나머지 원심 판시 유죄 부분 ······································································································· 109 라) AO, AT, AU, BA과의 공모 여부 ········································································································· 112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01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사건 관련 담당 연구관의 연구보고서 결과’ 부분), 16 내지 19에 대한 BA과의 공모 여부 ················· 112 (2) 나머지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한 AO, AT, AU과의 공모 여부(직권판단) ······················· 112 (가) 관련 법리 ········································································································································· 112 (나) 구체적 판단 ····································································································································· 113 4) 소결 ·································································································································································· 124 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X, BX에 대한 부분 ·························································································································································· 125 1) 공소사실의 요지 ············································································································································ 124 2)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130 가) 원심 판단의 요지 ···································································································································· 130 나) 이 법원의 판단 ········································································································································ 131 (1) 기초 사실 ··············································································································································· 131 - 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2)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133 (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133 (나) 피고인의 X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 134 (다) 피고인의 직권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136 (3)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137 (가) 관련 법리 ········································································································································· 137 (나) RW심의관의 지위와 직무범위 ···································································································· 138 (다) RW심의관이 위헌제청결정서 정본 송부 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 139 (라) 구체적 판단 ····································································································································· 140 (4) AT, BA과의 공모 여부 ······················································································································· 142 3)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143 가) 원심 판단의 요지 ···································································································································· 144 나) 이 법원의 판단 ········································································································································ 148 (1) 관련 법리 ··············································································································································· 148 (2) 피고인과 AO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149 (가) 피고인과 AO 등의 사법행정권 ··································································································· 149 (나) 원심 판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 인정 여부 ··················································· 150 (다) 사법행정권의 한계 ························································································································· 156 (3) 피고인의 BX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 158 4) 소결 ·································································································································································· 160 다.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 160 1)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CU에 대한 부분 ·········· 160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60 나) 원심 판단의 요지 ···································································································································· 165 - 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다) 이 법원의 판단 ········································································································································ 167 (1) 피고인의 직권행사 여부 ····················································································································· 167 (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167 (나) 피고인의 CU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 168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170 (가) CU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170 (나)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지위와 직무범위 ············································································· 171 (다) CU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172 (3) AT와의 공모 여부(직권판단) ············································································································· 173 라) 소결 ···························································································································································· 179 2)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 180 가) 원심 판단의 요지 ···································································································································· 180 나) 이 법원의 판단 ········································································································································ 181 (1)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182 (2) 피고인의 DC에 대한 직권행사 및 남용 여부 ··············································································· 182 (3) DC이 전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183 (4) BA과의 공모 여부 ······························································································································· 185 (가) 관련 법리 ········································································································································· 185 (나) 구체적 판단 ····································································································································· 187 (5) 불고불리원칙 위반 여부 ····················································································································· 188 다) 소결 ···························································································································································· 190 3)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190 가) 공소사실의 요지 ······································································································································ 190 나) 원심 판단의 요지 ···································································································································· 192 - 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다) 이 법원의 판단 ········································································································································ 194 (1)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4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195 (가) RW심의관의 지위와 직무범위 ···································································································· 195 (나) RW심의관이 조사연구 업무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 197 (다) 구체적 판단 ····································································································································· 197 (3) AT와의 공모 여부 ······························································································································· 199 라) 소결 ···························································································································································· 200 4)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 200 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 ·········································································································· 200 나) 원심 판단의 요지 ···································································································································· 201 다) 이 법원의 판단 ········································································································································ 203 (1) 피고인과 AO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203 (2) 피고인의 DX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 203 라) 소결 ···························································································································································· 204 5)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4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05 나) 원심 판단의 요지 ·································································································································· 206 다) 이 법원의 판단 ········································································································································ 209 (1)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9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12 (가) RW심의관의 지위와 직무범위 ···································································································· 212 (나) RW심의관이 조사연구 업무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위반 여부 ···························································································································································· 213 - 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라) 소결 ···························································································································································· 214 라. 2017. 1.경 AE,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 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FO에 대한 부분 ························································································· 214 1) 원심 판단의 요지 ·········································································································································· 214 2) 이 법원의 판단 ·············································································································································· 214 가)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부당성 여부 ······································································································ 214 나) 사실행위 보조 관련 법리오해 여부 ···································································································· 214 다) 피고인의 공모 여부 ································································································································ 215 3) 소결 ·································································································································································· 216 4.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216 가.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 216 1) 공소사실의 요지 ············································································································································ 216 2) 원심 판단의 요지 ·········································································································································· 217 3) 이 법원의 판단 ·············································································································································· 220 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20 (1)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 220 (2) 피고인의 BJ에 대한 직권행사 ·········································································································· 221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 내지 25 부분 ························································· 221 (나) 원심 판시 나머지 무죄 부분 ······································································································· 221 (3) 피고인의 직권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23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23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원심 판시 무죄 부분 ···························································· 223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 ································································································ 241 다) AO, AT, AU, BA과의 공모 여부 ········································································································· 253 - 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1) AO, AT, AU과의 공모 여부 ·············································································································· 253 (2) BA과의 공모 여부 ······························································································································· 253 4) 소결 ·································································································································································· 257 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 258 1)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58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58 나) 원심 판단의 요지 ···································································································································· 258 다) 이 법원의 판단 ········································································································································ 259 2)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60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60 나) 원심 판단의 요지 ···································································································································· 260 다) 이 법원의 판단 ········································································································································ 261 3)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61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61 나) 원심 판단의 요지 ···································································································································· 262 다) 이 법원의 판단 ········································································································································ 262 4) 소결 ·································································································································································· 265 다.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 265 1) 공소사실의 요지 ············································································································································ 265 2) 원심 판단의 요지 ·········································································································································· 271 3) 이 법원의 판단 ·············································································································································· 273 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273 나) 피고인의 직권행사 여부 ························································································································ 273 다) 피고인의 직권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275 라) 소결 ···························································································································································· 279 - 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라.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 279 1)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 279 가) C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79 (1) 공소사실의 요지 ··································································································································· 279 (2) 원심 판단의 요지 ································································································································· 280 (3) 이 법원의 판단 ····································································································································· 280 나) C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82 (1) 공소사실의 요지 ··································································································································· 282 (2) 원심 판단의 요지 ································································································································· 282 (3) 이 법원의 판단 ····································································································································· 284 (가) 피고인과 AO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284 (나) 피고인의 CY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 284 다) 소결 ···························································································································································· 285 2)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 고인 B) ···························································································································································· 285 가) 공소사실의 요지 ······································································································································ 285 나)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91 (1) 원심 판단의 요지 ································································································································· 291 (2) 이 법원의 판단 ····································································································································· 292 (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292 (나) 피고인의 DC에 대한 직권행사 및 남용 여부 ·········································································· 293 (다) DC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293 (라) HA심의관의 지위와 직무범위 ····································································································· 295 (마) DC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위반 여부 ······················ 296 (바) BA과의 공모 여부 ·························································································································· 297 - 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사) AO, AT와의 공모 여부 ················································································································· 298 (아) 소결 ··················································································································································· 298 다)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98 (1) 원심 판단의 요지 ································································································································· 298 (2) 이 법원의 판단 ····································································································································· 299 라)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300 (1) 원심 판단의 요지 ································································································································· 300 (2) 이 법원의 판단 ····································································································································· 301 (가) 피고인과 AO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301 (나) 피고인의 C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 302 마) 소결 ···························································································································································· 302 3)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피고인 B) ····················· 303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03 나) 원심 판단의 요지 ···································································································································· 306 다) 이 법원의 판단 ········································································································································ 307 라) 소결 ···························································································································································· 308 4)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B) ······················ 308 가)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피고인 B) ············································································ 308 (1) 공소사실의 요지 ··································································································································· 308 (2) 원심 판단의 요지 ································································································································· 308 (3) 이 법원의 판단 ····································································································································· 309 (4) 소결 ························································································································································· 310 나)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피고인 A, B) ······································································ 310 (1) 공소사실의 요지 ··································································································································· 310 (2) 원심 판단의 요지 ································································································································· 314 - 1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3) 이 법원의 판단 ····································································································································· 315 (가) 피고인들과 AO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 ····················································································· 315 (나) 피고인 A의 Y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 316 (4) 소결 ························································································································································· 318 5)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 인 A, B) ·························································································································································· 318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18 나)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322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 322 (가) 원심 판단의 요지 ··························································································································· 322 (나) 이 법원의 판단 ······························································································································· 323 (다) 소결 ··················································································································································· 323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 323 (가) 원심 판단의 요지 ··························································································································· 323 (나) 이 법원의 판단 ······························································································································· 324 (다) 소결 ··················································································································································· 324 다) A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324 (1) 원심 판단의 요지 ································································································································· 325 (2) 이 법원의 판단 ····································································································································· 326 (가) 피고인 B과 AO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326 (나) 피고인들의 AA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 327 (3) 소결 ························································································································································· 328 6)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AB고등법원 AC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피고인 A, B) ····································································································································· 328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28 - 1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나) 원심 판단의 요지 ···································································································································· 329 다) 이 법원의 판단 ········································································································································ 330 라) 소결 ···························································································································································· 332 7)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 332 가)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332 (1) 공소사실의 요지 ··································································································································· 333 (2) 원심 판단의 요지 ································································································································· 333 (3) 이 법원의 판단 ····································································································································· 333 (4) 소결 ························································································································································· 335 나)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335 (1) 공소사실의 요지(당심에서 변경된 부분 포함) ·············································································· 335 (2) 원심 판단의 요지 ································································································································· 338 (3) 이 법원의 판단 ····································································································································· 341 (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341 (나) 피고인의 직권행사 여부 ··············································································································· 341 (다) 피고인의 직권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343 (4) 소결 ························································································································································· 347 마.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 ······························································································································ 347 1) 2016. 3.경 AE 및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 34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47 나) 원심 판단의 요지 ···································································································································· 350 다) 이 법원의 판단 ········································································································································ 350 라) 소결 ···························································································································································· 352 2) 2017. 1.경 AE,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 1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B) ······························································································· 352 가) D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352 (1) 공소사실의 요지 ··································································································································· 353 (2) 원심 판단의 요지 ································································································································· 355 (3) 이 법원의 판단 ····································································································································· 355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 355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 357 나) FO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358 (1) 공소사실의 요지 ··································································································································· 358 (2) 원심 판단의 요지 ································································································································· 358 (3) 이 법원의 판단 ····································································································································· 359 다) FV 판사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부분[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8 제외] ···· 363 (1) 공소사실의 요지 ··································································································································· 363 (2) 원심 판단의 요지 ································································································································· 365 (3) 이 법원의 판단 ····································································································································· 366 (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366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367 (다) 피고인들의 고의 ····························································································································· 372 (라) AO, AU, BA과의 공모 여부 ········································································································ 373 (마) 소결 ··················································································································································· 373 라) 소결 ···························································································································································· 374 바.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 374 1) 공소사실의 요지 ············································································································································ 374 2) 원심 판단의 요지 ·········································································································································· 376 - 1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3) 이 법원의 판단 ·············································································································································· 376 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376 (1)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376 (2) 피고인의 GI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 377 (3) 피고인의 직권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377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379 4) 소결 ·································································································································································· 379 5.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380 가.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 380 1) 공소사실의 요지 ············································································································································ 380 2) 원심 판단의 요지 ·········································································································································· 382 3) 이 법원의 판단 ·············································································································································· 383 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384 1) 공소사실의 요지 ············································································································································ 384 2) 원심 판단의 요지 ·········································································································································· 391 3) 이 법원의 판단 ·············································································································································· 393 가) 관련 법리 ·················································································································································· 393 나)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 393 (1) 피고인의 사법행정권과 재판에 관한 직무권한 ············································································· 393 (2) 원심 판시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지적권한 인정 여부 ································································· 394 다) 피고인의 DD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 397 라) 소결 ···························································································································································· 397 6. 검사의 피고인 D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 397 가. 공소사실의 요지 ··············································································································································· 397 나. 원심 판단의 요지 ············································································································································· 405 - 1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다. 이 법원의 판단 ················································································································································· 406 1) 기초 사실 ························································································································································ 406 2) 구체적 판단 ···················································································································································· 408 3) 소결 ·································································································································································· 416 III. 결 론 ····································································································································································· 416 1. 피고인 A ·································································································································································· 416 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 416 나.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 417 2. 피고인 B ·································································································································································· 418 가.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 ······························································································ 418 나.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 419 3. 피고인 C ·································································································································································· 420 4. 피고인 D ·································································································································································· 420 【피고인 A,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 420 증거의 요지 ·································································································································································· 437 법령의 적용 ·································································································································································· 437 양형의 이유 ·································································································································································· 438 무죄 부분 ······································································································································································ 443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B) ···································································································································· 455 - 2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사 건 2021노546 결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허위공문서작성 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라. 공무상비밀누설 피 고 인 1.가. A 2.가.나.다. B 3.가.라. C 4.가. D 항 소 검 변 호 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사 신봉수(기소), 김경완, 단성한, 홍석기, 김진용, 최소연, 김영석(공판) 인 법무법인(유) 화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윤병철, 김유범, 박상재, 정호성, 이눈솔 법무법인(유) 율촌(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현철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재호 법무법인(유) 한결(피고인 B을 위하여) - 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담당변호사 윤덕근, 양문식 변호사 이승엽(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위(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위현석, 노계성 원 심 판 결 **** 2021. 3. 23. 선고 2019고합187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V당 비례대 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 련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 - 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A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V당 비례대표 지방 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AB고등법원 AC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2016. 3.경 AE 및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 중 V당 국회의 원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 개입 관련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을 각 파기 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V당 국회의원 상고심 관련 각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 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 법원 재판 개입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AA 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AB - 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고등법원 AC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 두 기각한다. [피고인 C]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D]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유1) 이 I. 항소이유의 요지 1) 이하에서 아래와 같이 약칭한다. ○ 구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2018. 1. 31. 규칙 제27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법원사무기구규칙 ○ 구 법원조직법(1987. 12. 4. 법률 제399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구 법원조직법 ○ 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2019. 8. 6. 내규 제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위임전결내규 ○ 구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2019. 3. 29. 재판예규 제1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위 헌법률심판제청사건처리예규 ○ 구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2018. 10. 2. 행정예규 제11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구 전문분야연구회지원예규 ○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위임전결내규 ○ 장기미제사건관리에 관한 예규→장기미제사건관리예규 ○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에 관한 예규→적시처리중요사건예규 ○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전문분야연구회지원예규 ○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평정규칙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협정 ○ 법원행정처 AI실→AI실 ○ 법원행정처 AI실장→AI실장 ○ AL 상임위원→HP ○ AF모임→AF ○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전문분야연구회 ○ 법원행정처 FU국→FU국 ○ 법원행정처 FU국장→FU국장 ○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위원회→전합소위 ○ V정당→V당 ○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BS실 GS심의관→RW심의관 ○ AO, AT, AU에 대한 HT지방법원 BF 사건, BA에 대한 같은 법원 BG, RX(병합), RY(병합) 사건→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 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1.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 가. 2017. 1.경 AE,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FO에 대한 부분 1) ‘직권남용’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BE은 처장을 보좌하고 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하며, 처장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 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위임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이다.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에 속하고,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위 권한을 BE에게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BE이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관한 직무권한이 나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질 수 없다. 또한, AI실 HB심의관에 대한 직무상 지시권 자는 AI실장이고 BE이 아니다. 결국 BE BA은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관한 어떤 직무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위 조치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직무권한을 대행한 것도 아니며, AI실 HB심의관 FO에게 위 조치의 시행에 관한 어떤 지시를 할 직무권한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BA이 FO에 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한 어떤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권을 행사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위를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직권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AE를 특정하여 탈퇴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 연구회에 중복가입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각 항소이유서에서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다 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비로소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게 되므로, 양형부당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이유도 없다. - 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된 상태를 해소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복가입 해소조치만으로는 AE 및 AF의 회원 수가 줄어드는 결과가 생긴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BA 등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를 통하여 AE 및 AF의 제재를 도모한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① HB심의관은 AI실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BE BA이 HB심의관 FO를 상대로 공지문을 작성하고 게시하도록 한 것은 BE이 의사를 결 정하고 실무 담당자인 HB심의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 록 한 것에 불과하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56조나 전문분야연구회지원예규는 이 사건 당시 FO가 전문분야 연구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법령으로 볼 수 없고, 달리 FO가 위 업무와 관련하여 따라야 할 업무처리의 기준과 절 차가 정해져 있지도 않았다. 따라서 FO가 직무집행의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지도 않 았다. 3)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관한 행위 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따 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공동정범의 성립 범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 ① BA은 AI실장인 피고인을 건너뛴 채 AI실 HB심의관 FO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도록 직접 지시하였는바, FO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BA의 지휘계통을 무 시한 지시 내지 협조 요구에 따른 행위일 뿐이고, 피고인의 직무수행과는 직접적인 관 - 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계가 없다. ②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BA이 기획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 기획에 관하여 BA과 상 의하거나 이에 관여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다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앞둔 마지막 단계에서 BA에 의해 이미 결정된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 ③ BA이 FO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위한 공지문 작성을 지시하고, B이 FO 에게 그 수정을 지시하여, FO가 공지문을 완성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 개입하거 나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지문의 ‘작성’에 관하여 FO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AI실장으로서 소속 심의관인 FO에게 BA의 공지문 ‘게시’ 지시를 전달한 것 뿐이다. 나.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3)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2022. 1. 17.자 ‘변론재개신청서(2)’에서, 검찰은 2018. 8. 23. GI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고, 같은 달 26일 GI으로부터 이메일 내역 확인에 관한 동의서 등을 받아 탐 색하는 과정에서 GH당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2016. 10. 25.자 및 2016. 11. 28.자 각 이메일 및 그 첨부파일 을 발견하였는바, 위 이메일 등은 위 압수수색의 범죄혐의 사실과 무관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위 각 이메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인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전자정보를 압수하고자 하는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와 거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의 방식으로 압수할 때, 제출자의 구체적인 제출 범위에 관한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해 임의제출자의 의사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과 관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에 한하여 압수의 대상이 된다. 이때 범죄혐의사실과 관련 된 전자정보에는 범죄혐의사실 그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그 관련성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의 내 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의 경위, 임의제출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되고, 범죄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GI에 대한 위 압수수색의 범죄혐의사실은 GI이 GG지방법원 기획법관으로서 ‘2016. 10.경 내지 같은 해 11월경 GG지방법원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정보를 BA에게 제공하는 등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 다’는 것이고, 위 각 이메일은 GI이 GG지방법원 기획법관으로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6. 10.경 내지 같은 해 11월경 GG지방법원에 계속 중이던 GH당 사건에 관하여 해당 재판부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AI실장인 피고인 에게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인 점, GI이 GG지방법원 집행관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수사정보나 GH 당 사건 관련 재판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제공한 것은 기획법관으로서 근무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진 일련 - 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1) AI실장의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 및 행사에 관한 법리오해 AI실장이 각급 법원 기획법관을 상대로 국회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 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피고인은 법원행정처 BS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GI이 SS심의관으로 근무한 인연이 있어 GI에게 개인적인 친분으로 부탁한 것일 뿐이므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의 지시에 관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지시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 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① GI은 피고인이 부탁한 내용을 보석허가 여부 및 본안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 파악 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GI의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 인이 그와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보석심문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보석허가 여부나 유 ‧무죄에 관한 재판부의 심증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GI에게 그 심증을 확 인하라고 지시하였다거나 GI이 피고인의 요청을 지시로 이해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대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AI실장으로서 ‘GH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문의 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어 GI에게 현장 상황에 관한 의 행위들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나 그 동 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이 유사한 점, 위 각 이메일은 위 압수수색의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간접증거나 정황 증거로서의 가치도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GI의 의사에 따른 압수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 다고 하더라도 위 각 이메일은 위 압수수색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압수수색의 범죄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로서 위 각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이 적법한 이상, 이를 별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이메일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수 없다. - 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의견을 요청한 것일 뿐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 3) GI의 행위 및 보고 내용에 관한 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GI의 행위 및 보고 내용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GI은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기 전부터 ‘GH당 사건’ 주심판사 GN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 등을 기초로 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GI이 2016. 10. 25. 13:45 경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같은 날 13:49경 해당 사건을 검색한 후 같은 날 14:10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GI은 이미 파악해 둔 자료를 기초로 작 성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② GN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GI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GI이 GN에 게 보석에 관한 재판부의 심증을 물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③ GI이 2016. 11. 28. 09:20경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뒤, 같은 날 09:24경 및 09:48 경 GH당 사건을 검색하고, 같은 날 09:53경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보낸 점, 그날은 해 당 재판부의 공판기일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I은 이미 파악해 둔 자료를 기초 로 작성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4) 지방법원 기획법관의 직무집행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헌법 제103조와 법관윤리강령 제1조는 지방법원 기획법관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추상적 규범일 뿐 기획법 관의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 항도 기획법관의 업무처리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관에게 향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관한 예상 내지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 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위 법관윤리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피고인 B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 가)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권한 인정 관련 법 리오해 AS은 판사의 임명, 연임 및 직무대리에 관한 권한이 있고,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 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AS의 명으로 법원행 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권한을 임의로 위임할 수 없다. AL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바, AS이 HP인 피고인에게 문서에 의하여 정식으로 겸임 발령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 HP 으로서의 직무 외에 다른 권한을 부여하거나 업무수행을 지시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이던 AO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직무권한이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피고인의 직무권한 유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파견의 본질과 파견된 자의 복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의 귀속에 관한 사 실오인 및 법리오해4)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2021. 12. 17.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원심이 파견 법관의 헌법재판소 복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라는 쟁점에 관한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 에 새롭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결문 204면 19행부터 205면 9행까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헌법재판 소 파견 판사에 대한 직무권한에 관하여 판시함으로써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 주장은 공소사실에 대한 적극부인에 해당할 뿐,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에 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주 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면 그대로 유죄의 선고를 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그에 대한 판단을 판결이유에 명 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427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 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법원공무원규칙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 공무 원 규칙 제84조 제1항 등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해서 AS 등은 연구관보 고서 전달을 지시할 권한이 없음은 물론 그 복무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도 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인 BJ에게 어떤 정보의 수집‧전달 등 을 요청하였더라도 이는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친분이나 선후 배 관계 등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일 뿐이다. 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내지 19에 관한 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이 부분 자료는 BA이 BJ에게 직접 연락하여 받은 자료로서, 피고인은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BJ도 수사기관에서 BA의 요청으로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을 확인한 후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한일협정 관련 자료는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과 관련된 것 으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요청한 것이라면 BJ이 2015. 10. 5. BA 에게만 이메일을 보낼 이유가 없다. ③ 원심은 BE의 재판사무 관련 권한의 범위와 한일협정과 관련된 사안이 어떤 직무 권한과 관련된 것인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별다른 근거 없이 피고인이 B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였다. 2)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 등 참조). - 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사방해 중 X, BX에 대한 부분 가)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AS이던 AO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직무권한이 발생하였다는 원심의 이 부 분 판단에는 피고인의 직무권한 유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X가 2015. 4. 12.경 법원행정처 BS실장인 BR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 면, X에게 이 부분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그 보고서에 기재될 내용을 특정한 사람 은 피고인이 아니라 BR으로 보아야 하고, 직권취소 및 재결정에 관해서도 피고인의 일 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X가 심의관 EI, CL과 상의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실장의 하급자로서 그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뿐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어떠한 권한도 보유 하고 있지 않다.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실장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심의관이 작성 한 문서가 그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심의관이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 과 역할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②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 1조, 제5조 제2항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아니다. (3) AT, BA과의 공모 여부 피고인이 AT, B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 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나)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피고인의 직권행사에 관한 사실오인 피고인이 헌법을 연구하는 모임을 언급하면서 BX 부장판사에게 연락을 한 것은 명 백하므로, BX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어떤 경위로 법원행정처와 관련된 것으로 인식 하였는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보유한 직권을 직접 행사하였거나 대법원장 또는 법원 행정처 처장 및 차장의 직권행사를 전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 법리오해 (가) 대법원장 등의 재판사무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대법원장 등의 재판사무 핵심영역에 대 한 지적권한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원심이 대법원장 등의 재판사무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의 근거로 들고 있는 ‘충분히 단련되지 못하였거나 나태한 판사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심급제도, 연임 심사권 내지 평정 등 인사조치 및 사무분담의 조정 등이 있는바, 원심은 위와 같은 제 도의 실효성을 근거 없이 부정하고 있다. ② 원심이 실무제요나 업무편람 발간 목적을 나태하거나 미숙한 판사들의 수준을 높 이려는 것에 있다고 보는 것도 논리의 비약이다. ③ 입법자가 대법원장 등의 위와 같은 지적권한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것 이 오히려 대법원장 등에게 그러한 권한이 없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④ 원심이 인정하는 대법원장 등의 지적권한은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상의 대원칙 을 파괴하자는 것이다. ⑤ 적시처리중요사건예규나 장기미제사건관리예규는 대법원장 등의 지적권한의 근거 - 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가 될 수 없다. ⑥ 원심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미숙련 또는 나태 등의 사유로 현저한 재판의 지연이 있거나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경우 이를 지적할 권한을 가지지만, 그러한 지적 을 넘어 특정한 조치를 권고하는 행위는 지적권한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 나, ‘현저한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 모두 불확정 개념이고, 지적과 권고를 구분하기도 어렵다. (나) 직권남용 범위 내지 요건의 해석에 관하여 원심은 일반적 직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도 그 행위 내용과 일반적 직권 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여 상당한 정도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이른바 ‘직권의 월권적 남용’의 경우에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이와 같은 원심의 이 부 분 판단은 대법원 판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독단적 견해이다. (다) 권리행사방해 여부 및 인과관계 판단에 관하여 원심은 판사가 권고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 결정이 독립적이고, 자 의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서 권고 와의 인과관계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는바, BX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권고를 듣고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연락 내지 권고와 BX의 결정 사 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권리행사방해 여부 및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CU에 대한 부분 - 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① 피고인이 CU에게 전달을 부탁한 핵심적인 내용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관 련하여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법리를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지 ‘주문이 각하 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CU이 CY에게 이 야기하였다는 ‘각하 등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마치 핵심적인 내 용인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② 실제로 CU이 CY에게 ‘각하가 부적절하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음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CY는 수사과정 및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사실상 CU 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원심은 CU이 ‘각하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CY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 단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아가 CU이 CY에게 전달한 내용은 피고인이 CU에게 전달해 달라고 요청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므로, CU의 행위는 피고인의 직권행사와 인과관계가 없다. ③ 헌법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은 법원공 무원으로서 CS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일반적‧추상 적인 원칙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위 조항들이 직무집행의 구체적인 기 준과 절차를 명시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5) 5)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2022. 1. 7.자 변호인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DC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롭게 제기 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아래 Ⅱ.4.라.2)나)(2)(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DC에 대한 이 부분 지시 내지 요청은 C이 담당하는 소송에 개입하게 하는 것으로, DC이 HA심의관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것이므로, DC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 1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1) DC이 전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DC으로부터 법리를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C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한 채 기억이 분명하지 않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DC의 진술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이 부 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BA과의 공모 여부 원심은 ‘BA은 2015. 9.경 피고인에게 V당 소속 의원 행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 는 위 사건의 재판부가 V당 TFT에서 검토한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 하였다’는 부분을 피고인이 BA과 공모한 근거로 설시하고 있으나, BA이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법리 전달이나 그 전달 방법 등을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지 BA의 위 발언만으로 피고인이 B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부당하 다. (3) 불고불리원칙 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AO,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 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HA심의관 DC에게 V 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접촉하여 심증을 파악하고, 법원행정 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을 전달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DC으 로 하여금 재판장과 접촉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게 하고,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법리 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V당 소속 의 - 1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지적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함으로써, DC으로 하여금 C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을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별도의 범죄사실을 구성한 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한다. 다)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1)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직권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X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상급자인 실장으로부터 요청받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보조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②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 1조, 제5조 제2항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아니다. (3) AT와의 공모 여부 피고인이 AT와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라)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① 원심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의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이 남 - 1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용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 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은 DX에게 헌법연구회의 검토에 의하면 청구기각의 견해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위법‧부당한 권고 내지 지 시를 하지 않았다. ③ DX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학회의 결론에 따른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였 던 것이지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청구기각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이야 기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행사의 외관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이었다. ④ DX는 본인 스스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여 선고기일을 추정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고인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⑤ 피고인과 BA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마)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직권을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X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법원행정처 심의관이 상급자인 실장들로부터 요청받은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보조적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②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 1조, 제5조 제2항은 일반적‧추상적 의무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심의관이 따라야 할 - 1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직무집행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아니다. (3) BA의 공모 여부 피고인이 B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4) 2017. 1.경 AE,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 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FO에 대한 부분 가)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부당성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AE 및 그 산하 소모임인 AF는 연구회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었고, 다수 회원들이 다른 연구회에 중복 가입한 상태였으므로,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전문분 야연구회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을 뿐, AE를 약화시키거나 AF를 해소할 수 있는 조 치가 아니었다. 나) 사실행위 보조 관련 법리오해 원심은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법관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에도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공지문 작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사실행위 보조와 관련한 법리에 정면으로 반하 는 것이다. 다) 피고인의 공모 관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중복가입 해소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단순히 BA의 지시에 따라 AI실 HB심의관 FO에게 공지문을 작성하라는 지시 를 전달하고, 작성된 공지문을 일부 수정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 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 1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3. 검사 가.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권한 부여 및 피고인의 직권행사 여부 피고인은 BJ에게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보고하게 한 경위에 대하여, HP으로 부임하면서부터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당시 AO와 AT의 지시로 BJ을 통해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입수하는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5. 3. 13.경 AT에게 보고한 ‘2015년도 헌법연구반 구성 (안)’ 문건에는 ‘헌재 내부 논의 진행상황, 선고 정보 등 획득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 견 중인 판사 중 1인을 선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BO 비정규직 노조간부들이 제기한 업무방해죄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접하고 2015. 4. 17.경 그 대책을 검토한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 보고 (대외비)’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AO과 AT에게 보고하고, 같은 해 5월경에도 관습법 사 건 및 과거사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동향 등을 수집하여 보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5. 2.경 AO, AT로부터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대한 권 한을 부여받고,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민감한 내용이 있는 헌법재판소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아(AU의 경우 2016. 2.경 종전 업무에 대한 승인을 받음으 - 2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로써), 위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J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이 준수해야 할 원 칙, 기준, 절차 위반도 감수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사건 정보’ 와 ‘사건 외 동향 정보’를 수집하게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AO 등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2)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의 권한 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된 사건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한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법원에 전달할 수 있다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양해나 허락이 없어도 결정이 선고된 사건의 헌법연구관 보고서를 무분 별,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법원행정처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바, 원 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의 역할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② 피고인 등 사법행정권자가 BJ에게 지속적으로 헌법재판소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평의 내용이나 헌법연구관이 작성한 보고서 및 민감한 현안에 대한 내부 동향과 헌법 재판소 내부 회의 자료 등을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것은 BJ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법규나 지침 등을 위반하거나 인적‧물적 자원을 전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견 법관 지휘감독 등에 관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고, BJ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사건 정보 및 동향 정보 등을 수집하여 보 고한 것으로 정당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의무 없는 행위를 한 것이다. (3) BA과의 공모 범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관련자들의 이메일, 업무일지, 보고서 등의 증거자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P으로 부임한 초기부터 AO, AT는 물론 BA 등의 지시에 따라 BJ을 통해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았으므로, BA의 공모 관계가 인정 - 2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된다. ①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는 BA 등 상급자들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이고, AI실장, 법원행정처 BE 및 AZ, AS의 순으로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진술하였고, ‘BA에게 헌재 관련 보고를 구체적으로 하였고, BA이 초기부터 많은 관여를 하였으며, BE 으로 옮기면서 보고 및 지시가 많아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 업무일지 중 2015. 1. 1.자 부분에 ‘헌재 관련 일(내부 동향 파악)’이라 는 기재와 함께 ‘AI’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AT의 지시사항에 대해 당시 AI실장이던 BA에게 확인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BA에게 확 인한 결과 BA 또한 AT와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더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얘 기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BA은 HH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서 도 직접 피고인에게 ‘탄핵 관련 자료를 잘 받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피고인이 2015. 4. 30. BA에게 보낸 이메일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 이던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의견서를 피고인이 BA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BA이 보고 라인에 있다는 점과 AZ님, AS님에 대한 보고나 지시 관계에 대해서 몰랐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 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피고인이 작성한 업무일지의 내용 중 2015. 9. 14.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사이 부분에 대해 피고인은 ‘AZ 주재 실장회의에서 BA께서도 업무방해 사건과 BK대 공무 원 사건, BH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신 것을 제가 수첩에 받아 적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 2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⑥ BA은 피고인에게 DK 임기 등과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확보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2016. 5. 25.자 업무일지에도 ‘ 헌재소장 임기 관련 헌재법 개정안 확인 要 - HY, BJ’이라고 기재 되어 있다. 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피고인 B) (1)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O가 최초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실을 보고받고 그 방안 수립 등 후속조치 논의를 승인한 행위는 법원행정처에서 일선 재판 부의 결정에 대한 어떤 조치를 검토하라는 의미여서 X 작성의 문건과 같은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AO의 지시 및 가담행위 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AO는 일선 법원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이 접수된 사실 및 그 처리 방향 에 대해 법원행정처 실장들이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고, 그 당시 실장 등이 후속조치를 취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② 이와 같은 사안에서 AS의 결심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고인은 X가 작성한 보고서를 AO에게 보고하여 AO의 결심을 받은 후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AS에 대한 최초 보고 이후 AS의 최종 결심, 즉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보 고서 작성이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시스템이었다. ④ X도 피고인으로부터 ‘AS이 납득이 잘 되도록 보고서를 잘 써야 한다’는 지시를 - 2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⑤ AO는 최초 보고를 받을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후속조치에 종전 결정의 직권취소 및 재결정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2)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재판권 행사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행위객체인 재판 담당 법 관의 ‘자유로운 재판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법적 평가를 중점에 두고 기소한 것인 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행위객체인 법관의 특정 행위, 즉 ‘재판 담당 법관으로 하여금 정식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료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 기준 및 절차에서 이탈하게 하였다’는 사 실과 이에 대한 법적 평가를 중점에 두고 기소한 것인데, 원심이 하나의 행위에 관하 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했다고 이해한 것은 검사의 기소 취 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3)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과 X는 BZ에게 단순히 전산상 검색 제외 조치의 가능성을 문의하고 이에 필 요한 양식을 요청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검색 제외 조치가 필요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BT지방법원 재판부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검색 제외 조치를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였던 것이다. BZ도 X로부터 전산상 검색 제외 조치에 대한 연락을 받고 이를 법원행정처의 판결문 검색 제외 요청으로 받아들여 FU국장에게 보 고하였다. 이후 BZ은 X와 사이에 ‘BZ이 보내주는 양식으로 재판부에서 FU국에 공문을 - 2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보내면 검색 제외 조치를 해 주겠다’고 협의한 후 피고인과 X의 요구에 따라 공문 양 식을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다. 나아가 BT지방법원의 공문 중 ‘검색 제외 사유’ 란에 아 무런 기재가 없음에도 BZ은 피고인과 X의 요구로 인하여 타당성 검토 없이 검색 제외 조치를 시행하였다. 다)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피고인 B) (1) 2016. 10. 19.자 문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원심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처장 및 차장에게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상대로 특정 대법원 사건의 성질에 따라 해당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신속한 조사·연구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그 전제가 되는 특정 대법원 사 건의 ‘성질’이 무엇인지 모호하고, 현저한 처리 지연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신속한 조사‧연구를 권고하는 행위가 정당한 사법행정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 2016. 10. 19.자 문건과 2016. 11. 17.자 문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부분 범행의 목적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대법원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고,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결정에 배치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헌법재판소에 대한 일 종의 압박카드로 사용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하기 전에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 건을 빨리 검토하여 조기 선고하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이 대 법원 재판연구관들에게 직접 ‘특정 사건을 헌법재판소보다 먼저 선고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계획 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는 직권을 남용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2016. 11. 17.자 문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2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피고인은 AU과 AO의 승인을 받아 대법원 AD에게 사건의 조기 선고를 위한 검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CE은 AD으로부터 위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법원행정처의 의도대로 최종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주심대법관들에게 보고하였는데, CE이 작성한 최종 검토보고서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중 1건을 먼저 선고한다는 내용으로 AO과 AU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특정 사건의 재판 절차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라)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1)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 B) (가) C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AO는 이 사건 재판 개입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기획하였으며 그 핵심적 진행 경과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평가되고, 설령 개개의 재판개입 행위의 구체적인 세부사항 까지 인식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별 재판 개입 범행에 관 하여 법원행정처 BE, AI실장, HP, BS실장 등과 순차로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공모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요 사실관계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의 확립 과정과 이와 관련한 AO의 핵심적 역할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중대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오 해의 위법이 있다. (나) C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부당한 방해 배제의 특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재판권의 권리 속성상 법원행정 - 2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처의 정당화되지 않는 간섭행위로 인하여 CY의 재판권은 방해받았고, 이로 인해 사법 행정권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신뢰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중대하 게 침해되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 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가)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① 사법부의 판단 권한 설시 요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특별조사단 조사 및 검찰 조사 당시 “V당 행정소송 판결문에 ‘위헌정당해 산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있다’는 취지의 설시가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는데, BA의 지시 에 따라 재판장과 친분이 있는 DC HA심의관에게 재판장의 심증을 확인하고, 해당 법 리를 재판부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이 착오에 의한 진술이고, DC으로 하 여금 C에게 법리만 전달하라고 하였을 뿐 판결 이유에 그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허위 진술 로 의심되고, 다른 간접사실 및 정황에 배치된다. ② 재판장 심증 확인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원심은, 피고인의 DC에 대한 재판장 심증 확인 지시는 지적권한의 주체인 AS, AZ 및 BE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직권의 주체인 BA 등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 권의 남용이 아닌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BA이 피고인에 대하여 - 2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언급한 “W지방법원 재판부도 알고 재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라는 지시는 W지방법 원 재판부에 필요한 법리를 전달해 재판부가 그 내용을 인식한 채 재판할 수 있도록 관철하고, 그와 같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심증 확인 등 부수 행위 역시 재량껏 처리하 라는 지시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재판장 심증 확인에 대한 BA의 지시가 있었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DC에 대한 이 부분 지시가 BA 등과 무관한 독자적 지시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지속‧반복되는 V당 행정소송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매번 AS 내지 BE의 사전 지시가 없더라도 재판의 주요 진행 경과를 챙기고, 재판부의 심증을 탐지 내지 확인하여 재판부가 사법부의 판단 권한 등 법원행정처가 검토한 내용과 배치되는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법원행정처가 타당하다고 검토한 결론을 전달하는 등의 지 적사무를 수행하도록 사전에 포괄적으로 지시를 받아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부분 행위를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③ 법원행정처 문건 전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공판에서, 2015. 5.경 V당 행정소송 재판의 함의 를 일선 재판부와 공유하라는 지시에 따라 CS법원에 문건을 전달한 경험도 있었기 때 문에 W지방법원에도 같은 방식으로 법리를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DC은 검 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청구 인용 내지 기각의 결론과 관련한 판결 이유의 논거를 기 재한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받은 후 이를 재차 C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당시 검찰 진술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피고인과 DC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인 - 2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정되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④ AO, AT의 공모 여부 원심은, 피고인이 BA의 지시를 받고 DC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부에 법리 전달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AO와 AT의 공모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의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범행은 AO, AT가 수립한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에 따른 것이고,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도 그 기조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 실에 대하여 AO, AT의 공모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V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재판부를 접촉한 위법행위의 조치 내용 및 그 결과를 정리한 후, 그에 기초한 판결의 예상 및 그에 따른 파장을 분석한 문서로 법관 독립을 지원하 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RW심의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원심은 X의 위 보고서 작성이 후속 조치로 이 어지거나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바 없으므로, 가벌성이 없 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법원 판례에 배치되고,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구성요건의 창설에 해당한다. (다)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① ‘부당한 방해 배제의 특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재판권의 권리 속성상 법원행 정처의 정당화되지 않는 간섭행위로 인하여 C의 재판권은 방해받았고, 이로 인해 사법 - 2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행정권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신뢰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중대하 게 침해되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재판권 행사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 바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이를 누락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 사(피고인 B) X가 작성한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보고서(이하 ‘2015. 11. 25.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라 한다)가 W지방법원 공보관 DE 에 의해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사건이 발생한 후, AO, AT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보고서 의 내용은 ‘심의관 개인 의견’이라는 법원행정처의 기본적인 대응 방침이 정해졌고, 이 에 따라 피고인은 이러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정리한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의 작성에 관여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위 문서의 작성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법원행정처 공식입장의 정리와 전파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X는 BA의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 공식입장을 반영하여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라는 해명자료를 작성하였고, BA은 위 해명자료를 여러 부 복사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BJ 등에게 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해명자료의 기초가 된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을 작성하거나 전달하는 등으로 위 해명자료 작성 등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내부 논의에 깊숙이 관여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채 - 3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4)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 해(피고인 A, B) (가)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피고인 B) AO가 수립한 V당 행정소송 대응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V당 국회의원 행정 소송에 관한 CS법원의 각하 판결이 있게 되자, AO, AT, BA 등의 강한 질책과 헌법교 육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X가 2015. 11. 12.자 ‘V당 국회의원 행정 소송 결과보고(행정 11. 12. 선고)’ 보고서(이하 ‘2015. 11. 12.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는바, AO, BA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피고인 A, B) ① ‘권리행사방해’ 유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당한 방해 배제의 특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재판권의 권리 속성상 법원행정 처의 정당화되지 않는 간섭행위로 인하여 Y의 재판권은 방해받았고, 이로 인해 사법행 정권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신뢰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특히 Y의 재판권 침해 발생 결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심은 아래와 같 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 Y은 피고인 A로부터 1심의 각하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과 함께 법원의 사법 심사 필요성을 강조한 결론과 논거가 담긴 검토 문건을 전달받는 과정에서 경직되고 심리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 Y은 법원행정처의 자료를 검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로 Y이 직무수행 - 3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기준 및 절차를 이탈하게 된 것이다. ○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AN고등법원 DP부) 소속 판사 DT은 X에 게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위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의 지적 내지 권고에 따라 절차 및 실체를 형성해 가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 위 재판부는 2016. 4. 27.경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이하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라 한다)이 제시한 판단 방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 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의무 없는 일’ 유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권 행사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 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데,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이를 누락하여 법 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아가 헌법 제103조에 의해 법관 독립 수호의 의무를 부여받 은 법관에게 소송에 직‧간접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법관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 여야 할 원칙, 기준 및 절차를 이탈하게 하는 것이다. (5)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B) (가)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① 피고인 B의 DX 접촉 역시 AO, AT가 수립한 V당 행정소송 대응 기조에 따라 AZ 주재 실장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바, AO, AT, 피고인 A의 공모공동 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 3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재판권 행사 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우 행위객체인 재판 담당 법관의 ‘자유로운 재판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법적 평가를 중점에 두 고 기소한 것인 반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경 우 행위객체인 법관의 특정 행위, 즉 ‘재판 담당 법관으로 하여금 정식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료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원칙, 기준 및 절차에서 이탈하게 하였다’ 는 사실과 이에 대한 법적 평가를 중점에 두고 기소한 것인데, 원심이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했다고 이해한 것은 검사의 기 소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나) A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부당한 방해 배제의 특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재판권의 권리 속성상 법원행정 처의 정당화되지 않는 간섭행위로 인하여 AA의 재판권은 방해받았고, 이로 인해 사법 행정권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신뢰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중대하 게 침해되었다. AA은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심적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 의 권고와 달리 청구인용의 판결을 도출하였는바, 이는 AA이 헌법 제103조에 따른 재 판 독립 수호의 책무를 다하여 자신의 직무수행상 원칙,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해 법관 독립을 수호해 낸 결과이지, AA의 재판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따 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의 위법이 있다. (6)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AB고등법원 AC부 재판 - 3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B)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나 EA의 진술보다 피고인 A 진술의 신 빙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실장회의 결정에 따라 AB고등법원 DZ부 재판장 EA에게 전화하여 ‘위 사건이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쟁점이 있는 사건인데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내줄 테니 참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EA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B이 관련 자료를 EA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법원행정처 BS실장 EZ는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EA 재판장에게 자료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Z는 검 찰에서, ‘AS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재판부를 접촉하여 법원행 정처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한 상황이라면 그 결과를 AS에게 보고했다고 보는 것이 체 계상 자연스러우므로, AB고법 AC부에 대한 접촉 사실 역시 AS에게 보고하였을 가능 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 B의 업무일지 및 일정표에도 ‘실장회의 보고’, ‘EA 부장 연락 要’, ‘AB고 등 AC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실장회의에서 재판장 EA에게 연락하여 법원행 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B이 변론기일과 판결 선 고까지 챙겼고, AU은 직접 판결문을 조회하기도 하였다. AB고등법원 AC부 사건과 같 은 시기에 진행되었던 AN고등법원 사건, Z지방법원 사건 재판부에도 법원행정처의 입 장이 전달되었다. - 3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7)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가)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X의 이 부분 대응 역시 AO가 수립한 V당 행정소송 대응 기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 이고, AU 역시 위와 같은 대응 기조를 내면화 한 후 V당 행정소송 대응 업무를 지속 해 온 점, 피고인이 대법원 AD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이 AS과 AZ 및 BE의 관심 사항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고, AD과 대법원 CD에게 X가 작성한 2016. 6. 8.자 ‘V 당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에 관한 의견’ 보고서(이하 ‘2016. 6. 8.자 V당 사건 전합 회부 보고서’라 한다)를 전달하였으며, 위 보고서가 AU에게 보고된 점, AO가 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CD에게 지시하고, CD으로부터 중간보고를 받은 점, AD이 피고 인에게 사건 진행 경과를 보고하면서 중간보고 예정 사실을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AO, AU의 공모관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부정하였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 는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① 피고인이 대법원 AD에게 ‘잘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조사‧연구 업무가 대법원장 등의 의중을 헤아려 그와 같 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챙겨보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은 그 자체로 특정 결론으로의 조사‧연구 업무의 수행을 유도하는 것으로 직권의 행사에 해 당한다. ② 피고인이 2016. 6. 8.자 V당 사건 전합 회부 보고서를 AD에게 전달한 날 대법원 EE이 V당 상고심 사건 2건을 ED회의에 ‘전원합의 후보안건’으로 보고하고, CD이 위 - 3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각 사건을 전합소위 사건으로 결정하여 위 각 사건이 전합소위에 회부됨으로써 심리불 속행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전합소위에서 전합보고 사건으로 선정함으로써 대법원장이 위 각 사건에 직접 관여할 권한이 생겼으며, 향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부 판결에 의할 것이 예정되게 되었는바, 위 보고서가 대법원에 전달되어 그대로 관 철되었다. ③ AD은 검찰에서, 2016. 8. 9.경 피고인이 V당 상고심 사건의 경과와 검토 내용, 검토 방향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다고 진술하고,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권행사를 인 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마) AE 및 AF 관련 직권남용 (1) 2016. 3.경 AE 및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관련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A의 DL에 대한 2016. 3. 25.자 ‘전문 분야 연구회 개선방안’ 보고서 작성 지시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법원행정처는 실장회의를 주축으로 법원 내부 AE의 분과위원회인 AF에 대한 압 박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피고인은 BA과 함께 AO의 지시에 따 라 AF에 대한 제재 및 와해 방안 모색에 관하여 뜻을 함께 하고 있었고, AI실 심의관 들의 관련 문건 작성 및 이에 대한 BA의 지시 취지를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해당 문건 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개별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적이고 세부적 인 지시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 3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② 피고인은 AI실 SA심의관 DL이 2015. 8. 24. 작성한 ‘AF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 를 보고받거나 실장회의에서 AF 동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그 대응방안 도 모색하였는바, 실장회의에서의 피고인의 역할과 지위, 장악력 등을 고려하면 DL의 2016. 3. 25.자 위 보고서 작성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 ③ 피고인은 BA의 지시에 따라 DL이 2016. 3. 25. 작성한 위 보고서를 보고받으면 서 작성 경위나 보고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묻거나 재차 확인하지 않았 고, BA에게 특별히 AF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거나 반대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으 며, DL도 2016. 3. 25.자 위 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BA과 협의하는 등 BA의 문건 작성 지시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위 보고서를 피고인 에게 보고하였으므로, BA이 DL에게 위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관한 검토를 지시한 사 실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전에 협의하였음이 인정된다. ④ 피고인은 BA의 지시에 따라 AI실 심의관들이 AE 및 AF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양해하였다. ⑤ 피고인은 BA으로부터 DL이 작성한 2016. 3. 25.자 위 보고서가 AO와 AU에게 보 고되었다는 말을 들었는바, 이는 피고인이 BA과 사전 협의 하에 위 보고서 작성에 관 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위 보고서에 따른 후속조치를 실행하여야 하는 주무부서는 AI실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없이 2016. 3. 25.자 위 보고서 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2017. 1.경 AE,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B) (가) DL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3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①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A의 DL에 대한 2017. 1. 24.자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 작성 지시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피고인은 AE 및 AF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라는 AO의 지시에 따라 AF에 대 한 제재 및 와해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실장회의 등을 통하여 BA, B 등과 뜻을 함께 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AI실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법원행정처에 대한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BA의 의도를 내면화하고 수용해 왔고, 특별히 위 업무에서 배제해 달 라거나 반대의견을 개진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DL으로부터 2017. 1. 24. 자 위 보고서를 보고받으면서 직접 관여하였다. ○ BA이 DL에게 직접 지시한 것은 피고인과 위 지시의 내용에 대한 합의를 거쳐 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당시 법원행정처의 업무 관행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을 거쳐 DL에게 지시한 것과 법률적으로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다. ②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은 AO의 지시 및 그에 따른 보고서 작성 경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AO의 지시에 따라 가시적 성과를 위해 AE 기획팀장인 FS와 FM에게 연락하 여 공동학술대회 축소를 요구하였고, DL에게 2017. 1. 3.자 ‘AF 관련 공동학술대회(1)’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와 2017. 1. 11.자 ‘AF 공동학술대회 대책(2)’라는 제목의 보고서 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BA의 지시에 따른 DL의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다. 따라 서 피고인이 BA의 DL에 대한 2017. 1. 24.자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 보고서 작성 지 시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FO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3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U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AU이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① 원심은 BA이 2017. 1. 26.경 독자적으로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2017. 2. 9.경에 중 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BA이 독자적으로 회의를 주재한 날짜는 2017. 1. 24.경이고, 2017. 1. 26.경에는 AU이 주재한 실장회의가 개최 되어 AE의 공동학술대회 대응방안 및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논의되었다. 피고인 B의 2017. 1. 25.자 업무일지에 “내일 AZ님 회의”가, 2017. 1. 26.의 일정파일에 “실장회의) AF 논의”가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증거가 이에 부합한다. ② 원심은 AU이 AE 및 AF 제재라는 BA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 을 알지 못하고 내세워진 표면상 명목만을 알고 있었으며, 이에 달리 반대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판시하였으나, AU은 2017. 1. 13.경 AZ 주재 실장회의에서 AE의 공동학술대 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피고인 B에게 AE 회원들을 설득해 잘 해결되도록 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같은 달 15일에도 피고인 B에게 위 공동학술대회 개최에 대 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연기 또는 규모 축소를 위해 노력하라고 지시하였다. ③ AU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동기나 목적 및 관련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2017. 2. 9.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으로 인한 파장이 염려되 어 결정을 하루 미루었을 뿐 결국 이튿날 AZ 주재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지시함으로써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FV 판사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전문분야연구회에 - 3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중복 가입한 법관들에게 소속 전문분야연구회를 탈퇴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한 때’에 해당한다. ① 전문분야연구회의 실질적 활동은 법관들의 자율적인 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 으로서 법관들의 학문의 자유 및 연구의 자유가 그 본질이자 실질이고, 다만, 법원행정 처는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원이 법관이고, 그 활동에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전문분 야연구회 관리라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전문분야연구회의 설립, 운영 등에 관여하 는 것에 불과하다. 전문분야연구회 소속 법관은 연구결과 제출 의무 등 공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전문분야연구회는 본질적으로 법관들의 연구의 자유 등 기본권 행 사를 위해 조직된 사적 단체이고, 그 과정과 결과물이 법관들의 재판업무 등 공적 영 역에 기여한다고 하여 그 본질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전문분야연구회 활동을 하 는 개별 법관은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지위에서 학문, 연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를 행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일반 사인과 같이 국민의 지위에서 기본권을 향유하는 법관 들을 상대로 한 기본권 침해적인 조치일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법관들이 전 문분야연구회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행정효율 달성을 위해 상호 협조의무를 부담하 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전문분야연구회지원예규 중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제정 이래 시행된 적이 없고, 법원행정처는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을 전제로 2017년 전문분야연구회 예산 증액을 요청하여 실제 예산을 2배 증액받기도 하였으며,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이후 법관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일주일 만에 그 시행이 번복되었는바, 위 조항은 법관들 사 이에서도 사문화된 것에 불과하다. - 4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④ 중복가입 해소조치는 사적 단체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한 전문분야연구회에서 일 반 사인과 같이 국민의 지위에서 연구의 자유 등 기본권을 향유하는 법관들을 상대로 한 기본권 침해적인 조치에 해당하므로, FV 판사 등은 이에 따라야 할 법령상의 의무 가 없었다. 바)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피고인은 ‘GH당 사건’의 보석허가 여부 및 그 시기를 확인한 후 GH당 관계자들에게 알려주려는 단일한 범의로 직권을 남용하여 GI에게 향후 재판진행 계획 및 보석허가 여부를 함께 확인할 것을 지시한 것인바, ‘향후 재판진행 계획 확인 지시’가 독립된 지 시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및 지시의 의미와 목적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 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공무상비밀누설 부분 직무상 비밀은 직무범위 내의 사실이면 그 비밀을 지득한 경위는 불문하고, ‘지득’의 사전적 의미는 ‘깨달아 앎, 알게 됨’이라는 의미로, 재판 담당 법관이 재판사무 수행과 정에서 소송당사자들로부터 접수한 다양한 외부의 소송자료를 통해 직무상 알게 된 사 실관계와 직무수행을 통해 검토한 법리 등을 적용해 ‘특정 결론이 법적으로 타당하다’ - 4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된 것에 해당하는 재판부의 심증은 직무인 재판업무 수행과정 에서 지득한 비밀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주심판사와 결론에 대한 협의를 통해 자신의 심증을 자기 외부로 드러낸 상태에서 DC에게 심증을 전달하였는바, 이는 더 이상 피고인 내부 의 추상적 의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체화 되어 고정성을 지닌 구체적 사실로 봄이 타당하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① 피고인은 DD 판사로부터 판결문 초안을 넘겨받은 후 일방적으로 판결 이유를 수 정하였고, 판결문에 대한 전자서명 절차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독자적 견해에 따라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판결 선고 이후 자신이 일방적으로 수정하 여 완성한 판결문을 DD 판사에게 전송하여 전자서명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부장판사’로서 그 재판부 소속 판사 인 DD의 재판사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오류를 교정하는 내용의 직 무감독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재판장’으로서 재판부의 합의를 주재하여 합의의 방식과 방향을 결정하여 합의의 결론을 정리하고, 판결문의 구성과 표현방식 등에 관한 의견 을 개진해 판결문의 내용을 확정하는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법원행정처의 요구를 판결에 반영할 의도를 숨긴 채 주심판사의 합의 및 판결 이유 구성에 관여할 권리를 제약하고 주심판사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 ②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권남용으로 DD은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행사를 방해 받았고,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성한 판결문에 이의를 하지 - 4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못한 채 전자서명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다. 피고인 D에 대하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 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1) HR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 ① 원심은 HR의 법정 진술이 왜곡되었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과 달리 검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시점에 관한 HR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다. ② 피고인이 2015. 12. 2.경 대법원에서 진행된 법관 면접 절차에 참석하였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이 대법원으로 출발하기 전인 같은 날 13:30 이전에 HR을 불러 지시하였 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원심은 별다른 근거 없이 FH의 원심 법정 진술이 가장 신빙할 만하다고 하여 HR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FH의 원심 법정 진술은 HR은 물론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 ④ 원심이 HR과 FH의 진술이 서로 배치된다고 판시한 부분은 피고인이 HR에게 지 시한 내용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부분인바, 이를 이유로 HR 원심 법정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부당하다. 2) FG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 HR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후 FG에게 지시한 내용, 이를 토대로 FG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관련된 FG의 진술은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토대로 그 신빙성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HR의 법정 진술을 배척하는 - 4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이상 이를 전제로 한 FG의 진술의 신빙성도 배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3) 피고인 주장의 모순점 피고인이 법원행정처로부터 V당 사건의 배당에 대한 요청을 받고 즉시 조치를 취하 지 아니하고 하루 내지 이틀 후에 이른바 ‘특례배당’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통상적인 배당체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II. 판단 1. 직권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주문 누락) 원심은, 피고인의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 련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 면서도 판결주문에서 위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 심판결 중 위 부분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 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 도 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 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2)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8 부분(공소사실 불특정) - 4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 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 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 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 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 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 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 FV 판사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B, AO, AU,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중 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함으로써 AE 회원이었던 FV 판사 등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 표(3) 기재와 같이 법관 101명으로 하여금 소속 연구회를 탈퇴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 을 하게 하였다는 것인데, 위 범죄일람표 순번 28의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성명 불상’, ‘AE 탈퇴(탈퇴 후 재가입)’이라는 기재만 있을 뿐이다.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나(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2583 판결 참조), 권리 행사방해의 측면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상대방에 따라 피고인의 직권행사 여부 및 의무 없는 일을 - 4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법원의 심판 대상은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범위가 결정될 수 있는 점, 실제로 위 순번 28 기 재 상대방으로 기재된 사람이 피고인의 직권행사로 인하여 AE를 탈퇴한 것인지 여부 는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인과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8 부분은 공 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 기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은 AO, AT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X 부장판사에게 연락하여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 청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BX이 재판장으로 있는 BT지방 법원 BW부로 하여금 2015. 4. 13.경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 고 같은 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하였고,” 다음에 “종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문과 직권취소결정문이 보이지 않도록 FU국에 결정문 검색 제 외 요청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하였으며,”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 4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 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2)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 개입 관련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 개입 관련 AD에 대한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 중 “2016. 8. 9.경 위 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던 EF은 AD에게 ‘대법원장이 2017. 2.~3.경 정도에 심층 검토보고를 요구했고, 이를 위해 2016. 10.경 중간보고를 할 예정인데, 독일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행정기관적 성 격을 갖고 있어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와 지방의회의원의 지 위 상실 여부를 달리 보는 이론이 있으므로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결론 차이를 도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고, 다만 헌법재판 소와의 관계 설정에 중점을 두려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향후 예상 처리 일정 등을 보고하였다.”를 “한편, 피고인 B은 2016. 8.경 AD에게 이 상고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AD은 이 상고사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 하고 있던 EF에게 이 상고사건의 진행 경과 및 검토 내용 등을 보고해달라고 요구하 였으며, EF은 2016. 8. 9.경 AD에게 ‘대법원장이 2017. 2.~3.경 정도에 심층 검토보고 를 요구했고, 이를 위해 2016. 10.경 중간보고를 할 예정인데, 독일에서는 지방의회의 원의 경우 행정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어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와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상실 여부를 달리 보는 이론이 있으므로 V당 지방의회의 - 4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원 행정소송 사건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의 결론 차이를 도출하는 데 큰 어려 움이 없고, 다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설정에 중점을 두려한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검 토 내용과 향후 예상 처리 일정 등을 보고하였다.”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 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 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8 부분 위 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의 점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8 부분은 공소사실이 특정되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7. 1.경 AE,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FO에 대한 부분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BE이 HB심의관에게 ‘사법행정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 은 HB심의관의 사무에 속하는바, 전문분야연구회지원예규 상 중복가입 금지조항의 집 행 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이에 수반한 집행은 위 ‘사법행정 기본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에 포함되므로, BE이 HB심의관을 상대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 4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담은 공지문 작성 및 게시를 지시한 행위는 BE의 HB심의관에 대한 권한에 속하는 사 항에 관한 것이다. 상대방인 FO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BA의 공지문 작성 및 게시 지시 행위는, BA이 그 일반적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전문분야연구회는 사적 단체로서의 성격보다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한 단체이고, 전문 분야연구회 활동도 재판 준비의 일환으로서 공적 성격이 매우 강하여 판사의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행사로서의 성격은 오히려 매우 부수적일 뿐이다. AE는 전문분야연구회 중 하나이므로, 판사의 사적 단체이긴 하나 공적 성격이 매우 강 한 단체이고, AE 활동은 판사의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행사이긴 하나 이러한 성격은 오히려 매우 부수적일 뿐이고 재판 준비의 일환으로서 공적 성격 이 매우 강하다. 한편, AF는 판사들이 모여 상고법원 설치의 적부(適否), 합의부의 운 영,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 판사 인사제도 등 사법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활 동을 하였는데, 사법제도는 국제인권규범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한계 나 토대에 해당하는 영역에 속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연구·토론이 국제인권규범의 이 해에도 당연히 필요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AF 활동이 국제인권규범의 연구라는 AE의 설립목적에 반하지 않는다.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의 최종 의사결정자는 BE이고, AZ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 행의 감독자인데, BA은 AO의 주요 사법정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을 위한 사법행정조직 역량의 결집에만 매달려, AE 및 AF를 상고법원 설치나 FN 설치·운영과 같은 주요 정 책 추진이나 현안 대응에 대한 반대 세력이라고만 파악하고 장애물로 여기며 그들의 의견에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의견을 내지 못하도 - 4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록 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한 BA의 동기나 목적은 AE 및 AF 제재였고, 이는 위법·부당한 동기나 목적이다.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은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 민주주의의 요청에 반하 여 사법행정조직을 운영하여 사법행정상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서, BE에게 사법행정권 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고, BA이 BE으로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이었고, BA 이 FO를 상대로 공지문 작성 및 게시를 지시한 행위도 사법행정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및 인과관계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전문분야연구회지원예규가 이 사건 당시 HB심의관이 전문분 야연구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 고, 이 사건 당시 HB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 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BA이 FO를 상대로 공지문을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그로 하여금 사법 행정조직은 민주주의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 반하여 전문분야연구회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것이고, 판사인 그를 HB심의관으로 보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FO가 한 공지문 작성 및 게시는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시행을 완료 시키는 것에 해당하므로, BA이 B과 피고인을 전달자로 하여 FO를 상대로 공지문을 작 성하여 게시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공모 - 5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피고인과 B, AO는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 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 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 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 913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 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 - 5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3339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I실장, AO는 AS, BA은 BE으로서 사법행정, 법원의 조직 운영에 관한 업무,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 업무 등을 위해 각 전문분야연구회 및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일반적 직무권한 및 법원행정처 소속 심 의관들을 지휘‧감독할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 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법원행정처 처장, 차장 및 AI실장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직무권 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두고(법원조직법 제19조 제 1항),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송무, 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고(같 은 법 제67조 제2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법원행 정처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한다(같은 조 제3항). 구 법원사무기구규칙 제2조 제1항은 법원행정처에 AI실, DB실, BS실, SC실, SD국, - 5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FU국, SE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실‧국장의 분장사무, 실‧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 각 실에는 실장을 두는데(법원조직법 제71조 제2항), AI실의 분장 사무에는 사법행정, 법 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총괄‧조정 등이 포함된다(구 법원사무기 구규칙 별표 1의1 참조). 위임전결내규 별표1(공통사항)에 의하면, ‘사법정책 및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기 본계획, 중요정책’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 ‘중요사항’에 대 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 차장이 각 전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표 2-2(HB심의관)에 의하면, ‘각 급법원 재판관련 연구회 및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지원 등 중요사 항 결정’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예산지급 등 세부사항 집행’에 대해서는 HB심의 관이 각 전결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 BA의 일반적 직무권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피고인 주장 과 같이 법원행정처장에게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BA은 BE 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여부에 관한 결정 및 그 시행과 관련 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관련 사무를 처리할 일반적 직무권한을 보유한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BA은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각 전문분야연구회 및 그 구 성원들을 상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일반적 직무권한 및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을 지휘‧감독할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5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① 전문분야연구회지원예규에 의하면, 법원행정처장은 전문분야연구회의 지정 및 취 소, 중복가입금지 예외가 되는 연구회의 지정,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② 구 전문분야연구회지원예규 제3조 제2항(이하 ‘중복가입금지조항’이라 한다)은 “법관은 2개 이상의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그 예외 가 되는 연구회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른바 ‘중복가입 해소조 치’는 중복가입금지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으로 가입 한 법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 내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의 연구회 하나를 선택하여 나머지 연구회에서 탈퇴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가 장 먼저 가입한 연구회의 회원 자격만 유지되며, 그 뒤에 가입한 연구회에서는 자동 탈퇴되는 것으로 전산상 처리하여 중복가입을 해소하는 조치였으므로, 중복가입 해소 조치는 2개 이상의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한 법관의 학술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었다. ③ BA이 2017. 1. 26.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및 B 등과 함께 중복가 입 해소조치 시행을 결정하였음에도 AU은 같은 해 2. 10.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 서 재차 이에 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던 점, AU이 아래 Ⅱ.4.마.2)나)(3)항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피고인이나 BA, B은 AU이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중복가입 해소조치 를 시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복가입 해소조치가 위임전결내 규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사법정책 및 주요업무계획’ 관련 ‘세부시행계획 및 지침’ 중 ‘중요사항’에 해당하거나 별표2-2에서 정하고 있는 ‘각급법원 재판관련 연구회 및 전문 - 5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분야연구회 지원업무’ 관련 ‘예산지원 등 중요사항 결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 하다. (3) BA의 FO에 대한 직권행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A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과 관련하여 각 전문분야연구회 및 그 구성원들을 상대로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일반적 직무권한 및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을 지휘‧감독할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BA이 B을 통하여 HB심의관 FO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위한 공지문 작성 등을 지시한 행위는 BA의 위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HB심의관이 AI실장의 업무를 보좌한다고 하여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하는 BE이 HB심 의관에게 아무런 직무권한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4) BA의 직권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판결문 413면 21행부터 417면 8행까지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 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AI실 SA심의관 DL이 BA 의 지시로 2016. 3. 25.경 작성한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와 같은 해 4. 7.경 작성한 ‘AE 관련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중복가입자 정 리 방안’에 대하여 ‘AF 해소를 위한 유효한 우회적 압박 카드’이고, 시행이 될 경우 AE(회원 수 변화: 431명→204명)와 ST(회원 수 변화: 295명→196명) 등이 가장 위축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중복가입자 정리과정에서 AE로 편중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고등 법원 부장판사들의 탈퇴 등 다른 방안과 동시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 - 5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어 있는 점, ② DL이 BA의 지시로 2017. 1. 24.경 작성한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라 는 제목의 보고서에는 AE가 개최하는 공동학술대회와 관련하여 ‘AF 해소 유도 및 제 재 방안 중심’이라는 ‘중기방안’으로, AE 및 AF 등 특정 단체에 대해서만 시정 요구 또는 규정 준수 요구를 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모든 연구회를 상대로 중복 가입금지규정의 준수를 요구하고, 중복가입자 일제 해소 시 AE 회원 중 50%가 넘는 200명 이상이 급감하여 다른 연구회에 비하여 현저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실질적인 목적은 AE 및 AF에 대한 제재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목적은 본래 법령에서 BE에게 그 직권 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 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 해의 잘못이 없다.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HB심의관의 지위와 직무범위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실‧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실·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 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구 법원사무기 구규칙 제2조 제2항). 한편, 위임전결내규는 대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법원행정처 실장 과 심의관 등의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제4조 제1항),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전결권을 갖는 업무에 관해서는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하고, 실장 등 상급자가 전결권 을 갖는 업무에 관해서는 이를 보좌하여 실장 등 상급자가 위임하거나 지시한 업무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자신이 전결권을 갖는 업무는 물론 실장 등 상급자가 전결권을 갖는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 5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결 정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조사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등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반면,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실장 등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 는 사실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AI실의 분장 사무에는 사법행정, 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 괄, 조정 등이 포함되고(구 법원사무기구규칙 별표1의1 참조), HB심의관은 AI실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AI실의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AI실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한편, 위임전결내규 별표2-2(HB심의관)에 의하면, 각급법원 재판관련 연구회 및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지급 등 세부사항 집행 ‘에 대해서 HB심의관이 전결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HB심의관 FO는 중복가입 해소조 치를 시행하는 업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할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하다. BA이 B을 통하여 FO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위한 공지문 작성 등을 지시한 행위는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라는 것으로, FO가 시행할 내용에는 중복가입 해소 조치 시행을 알리는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 공지문 작성과 게시 및 이와 관련한 실 무적인 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FO는 BA 등이 결정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자 신의 책임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BA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 에 관하여 FO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HB심의관이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원 - 5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칙이나 기준, 절차 위반 여부 전문분야연구회지원예규는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제1조), 연구회의 설립허가(제2조), 회원(제3조), 가입 및 탈퇴(제4조), 임원 (제5조), 총회(제6조), 분과 및 폐쇄 커뮤니티(제7조), 활동(제8조), 지원(제9조)에 관하 여 정하고 있다. 위 예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은 전문분야연구회의 설립목적과 예산사 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을 허가할 수 있고(제2조 제3항), 전문분야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획조정 실 연구회성과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두는데(제9조 제1항), 평가위원 회는 각 전문분야연구회의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같은 조 제4항), 법원행정처장은 이를 참작하여 각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법원 네트워크 등 전산자원의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이와 같은 전문분야연구회지원예규의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살 펴보면, 위 예규는 법원행정처장이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예산 지원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AI실 HB심의관이 위와 같이 결정된 세부사항을 집행하 는 업무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전문분야연구회지원예규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하여금 전문분야연구회의 설립목적과 예산사정 등을 참작하여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분야연구회의 운영 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문분야연구회에 필요한 경 비를 지원하는 등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중복가입금지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전문분야연구회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2개 이상의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아래 Ⅱ.4.마.2) - 5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다)(3)(나)항의 ③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관들의 학술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 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I실 HB심의관은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업무와 관련한 세 부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중복가입금지조항을 관철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집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BA이 FO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위 한 공지문을 작성하게 한 행위는 FO로 하여금 전문분야연구회에 대한 지원업무와 관 련하여 정당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법관들의 학술적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복가 입금지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부사항을 집행하도록 한 것으로 FO가 HB심의관으로서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 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다) 인과관계 존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BA 이 2017. 1. 26.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 하고, B을 통해 FO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알리는 공지문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FO가 B에게 공지문 초안을 작성하여 보고하고, B이 이를 수정 하여 같은 해 2. 9.경 BA에게 보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O는 BA의 지시에 따라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위한 공지문 초안을 작성한 것이고, 달리 FO가 BA의 지시 와 별개의 원인으로 위 공지문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따라서 BA 의 FO에 대한 직권행사로 인하여 FO가 의무 없는 일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 - 5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라) 피고인의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 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 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 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A이 FO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위한 공지문을 작성하 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 고인이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AI실장으로서 전문분야연구회 지원업무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담당 하면서 SA심의관 DL으로부터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2016. 3. 25.자 ‘전문분야 연구회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와 2017. 1. 24.자 ‘AF 관련 대응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각 보고받아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 었고, 중복가입 해소조치에 따른 세부사항의 집행이 AI실 소관 업무였음에도 2017. 1. - 6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26.경 BA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결정할 당시 별다른 이견 을 표시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AI실장으로서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 집행을 AI실 HB심의관인 FO가 담당할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2017. 2. 9.경 FO가 초안을 작 성하고, B이 수정하여 완성한 공지문을 FO로부터 보고받은 뒤에도 FO에게 공지문 작 성 경위 등을 묻지 않고 그대로 게시하라고 지시하였을 뿐인바, 피고인은 BA의 FO에 대한 공지문 작성 지시에 대해서도 공모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피고인은 2017. 2. 10.경 AU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도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이 필요하다는 BA의 주장에 대하여 ‘주무실장’으로서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같은 달 13일경 FO로부터 최종 수정된 공지문을 보고받은 뒤 FO에게 이를 게시하라고 지시하 였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의 언행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BA이 FO 에게 지시한 공지문 작성 등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에 관하여 단순히 용인하는 것을 넘어 BA과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BA이 FO에 대하여 지시한 행위를 이용하여 중복가 입 해소조치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2017. 1.경 AE,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 조치 시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 6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AI실장은 구 법원사무기구규칙 제2조 제3항과 별표 1의1에 의하여 국회, 행정부처 기타 대외관계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고, 위임전결내규 제4조 제1항, 제2항과 별표 2-2에 의하여 국회, 행정부처 기타 대외관계 업무 중 특히 중요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서는 전결권자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며, 그 중 경미 사항에 관한 민원사무 처리는 자 신의 명의로 하고, 국회보고용 ‘법원현황’의 작성을 위하여 심의관을 통하여 또는 직접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기에 사법행정조직은 효율적으로 운영될 필요 가 있고, 사법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AI실장으로서 GG지방법원 기 획법관인 GI을 상대로 국회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 처리를 위한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일반적 직권이 있다. 피고인이 GI을 상대로, 2016. 10. 25.경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GG지방법원 GL, GM(병합), 이하 ‘GH당 사건’이라 한다] 담당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한 심증을 파악 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와 같은 해 11. 28.경 위 재판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과 상당 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지시 행위는 그의 일반적 직권 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GI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형식적으 로는 피고인이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나) 구체적 행위와 직권의 남용 피고인이 GI에게 2016. 10. 25.경 GH당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관한 심증 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와 같은 해 11. 28.경 위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헌법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 6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제1조, 제5조 제2항 등에 비추어 재판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다)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GI은 피고인의 위 각 지시 행위로 인하여 헌법 제103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되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1) 관련 법령 사법행정사무 분장 및 AI실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원조직법】 제9조(사법행정사무) ①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이나 각급 법원의 장, 사법연수원장,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또는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법원행정처) ①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둔다. ②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 ‧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29조(지방법원장) ③ 지방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의 사법행정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 6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② 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 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 ④ 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 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1조(조직) ① 법원행정처에 실‧국 및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실에는 실장,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⑤ 실장‧국장 및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실‧국 또는 과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구 법원사무기구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AI실, DB실, BS실, SC실, SD국, FU국, SE국을 둔다. ③ 실‧국장의 분장사무, 실‧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및 국에 둘 과의 명칭과 과장의 분장사무는 각각 별표 1의1부터 별표 1의5까지와 같이 한다. [별표1의1] 법원행정처 AI실 분장사무표 AI실장(HB심의관) I. 사법행정, 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총괄, 조정 2. 국회, 행정부처 기타 대외 관계 업무 3.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집행 및 관련사항의 처리 (2) 구체적 판단 위 관련 법령을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면 서 그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원행정처장과 지방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법 - 6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사법부 전체의 인사, 예산, 송무, 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면서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지방법원 장은 대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그 법원과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면서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장에게 위 범위에서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법부 전체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대법 원장의 지휘‧감독권은 여전히 지방법원장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하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사법부 전체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대법원장의 지휘‧감독권 을 위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은 위 범위 내에서 사법부 전 체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대법원장의 지휘‧감독권을 지방법원장에게 행사할 수 있다. 나아가 법원행정처 실장은 처장의 위임에 따라 처장의 사법행정사무 중 구 법원사무 기구규칙이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므로, 위 범위 내에 서 사법부 전체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지휘‧감독권을 지방법원장에게 행사할 수 있다. AI실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위임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의 사법행정사무 중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국회 등 대외 관계 업무 및 재판사무 등에 관 한 감사의 계획‧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므로, 위 범위 내에서 사법부 전체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법원행정처장의 지휘‧감독권을 지 방법원장에게 행사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지방법원 기획법관 운용에 관한 사정을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지방법원장은 자신의 사법행정사무 에 관한 직무권한과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기초하여 그 소속 법관 중 기획 법관을 지명하고, 기획법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으 - 6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므로, 지방법원 소속 기획법관은 법원행정처 처장이나 실장 등이 그 사법행정사무 처 리를 위하여 지방법원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그 지방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그 지시를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처장이나 실장 등이 지방법원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그 사법행정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지 시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사법행정사무 분장 및 AI실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법령과 지방법원 기획법관 운 용 현황을 위 Ⅱ.2.가.2)가)(1)항 기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I실장으로서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국회 등 대외 관계 업무 및 재판사무 등에 관한 감사 등 감독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지방법원 기획법관에게 필요한 정보 요청 등 의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인의 GI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원심이 판결문 137면 21행부터 138면 17행까지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 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I에게 GH당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0. 25. 경 GJ에 대한 보석이 허용될 것인지를 파악해서 알려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같 은 해 11. 28.경 재판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취지의 지 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 여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 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 ① GH당 사건은 2016. 7. 15.경 GG지방법원에 처음으로 접수되었는데(2016. 7. 15. - 6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경 GL 사건이, 같은 해 8. 10.경 GM 사건이 각 접수되어 위 두 사건이 병합됨), GI은 GH당 사건이 접수되기 전인 같은 해 7. 8.경 GH당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GE, GF 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되자 같은 날 BA과 AI실장인 피고인에게 그 접수 사실 을 보고하는 이메일을 송부하고, 이후 위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자 법원행정처 심의관 GO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었다. 이에 대하여 GI은 원심 법정에서, “중요사건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경우에 청구서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는 것이 제가 그동안 교 육받아온 기획법관 및 공보관으로서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쨌건 저희 법원의 공보관으로서 기자단도 다 밤늦게까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와 기각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경과에 비추어 보면, GI은 GH당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파악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이미 GG지방법원 기획법관 및 공보 관의 업무로 AI실장인 피고인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진행 상황 등을 보고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GI은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보고하게 된 근거와 관련하여 ‘기획법관‧공보관 업무편람’에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매년 AI실에서 주최하는 ‘기획법관‧공보관 회의’ 등에서 관련 직무교육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GI 은 GH당 사건 관련 보고를 GG지방법원 기획법관 및 공보관의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 다. ③ GI은 원심 법정에서, AI실에서 대국회 답변 자료를 만드는 것이 주된 업무 중의 하나이고, 이를 위해 AI실에서 각급 법원의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는 경우가 - 6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있으며, 일반적으로 법원행정처에서는 각급 법원의 기획법관이나 공보관을 통해 보고 를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GI은 GH당 사건에 관 한 피고인의 문의나 요청을 AI실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법원행정처 BS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GI이 SS심의관으 로 근무한 인연이 있어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AI실장인 피고인이 GG지 방법원 기획법관인 GI에 대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위와 같은 친분만으로 직권행사의 형식이나 외형이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⑤ 피고인은 2016. 10. 25.경 및 같은 해 11. 28.경 GI에게 ‘GH당 사건 진행상황에 관해 주심판사로부터 들은 내용’이나 ‘GJ에 대한 보석이 어떻게 될 것인지’, ‘GH당 사 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문의하였는바, 피고인은 법원 내부의 전산망을 이용하여 GH 당 사건에 관한 기본적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해당 재판부로부터 직접 정보를 들을 수 있는 GG지방법원 기획법관 GI에게 위와 같이 문의함으로써 피고인이 스스로 취득하기 어려운 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얻고자 하였을 것으로 보이 는 점, AI실장으로서 GH당 사건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왔던 피고인이 GH당 사건 결론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GI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볼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H당 사건과 관련하여 보석에 관한 심문이나 공판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당시까지 재판부의 심증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경우 재판의 결론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의 는 보석 허용 여부 및 본안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 파악에 관한 지시로 보기에 충 분하다. - 6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GI의 행위 및 보고내용 원심이 판결문 139면 4행부터 17행까지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GI은 피 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지시에 따라 2016. 10. 25.경 GJ에 대한 보석이 허용될 것인 지 여부에 관하여, 같은 해 11. 28.경 재판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에 관하여 GH당 사 건 주심판사 GN에게 문의하여 얻은 정보를 기초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GI이 2016. 10. 25. 14:10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중에는 “말씀하신 사항 을 주심판사님께 물어봐서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보안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산에는 아직 반영 안 되어 있지만, 지난 월요일 기일협의가 완료된 내용이라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GI이 법원 내부의 전산망으로 확인 할 수 없는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난 월요일’(2016. 10. 24.) 공판을 참관 하지도 않았던 GI이 해당 재판부 구성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위 정보를 얻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는 점, GI이 GH당 사건 주심판사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굳이 “주심판사님께 물어봐서”라는 기재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2016. 10. 24. 공판기 일에서 협의된 재판진행 계획을 그 이전에 미리 파악할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I이 2016. 10. 25.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N에게 문의하였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② GI은 2016. 11. 28.경 피고인의 지시와 관련하여 원심 법정에서, “고민을 하면서 - 6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이 부분은 묻지 않고 그냥 제가 물은 것처럼 답변을 할까 아니면 주심판사님한테 또 여쭤보러 가야되나, 보러간다고 하면 또 뭐 어떻게 여쭤봐야 되나, 심증에 대해서는 어 떻게 확인할 수 있는 마땅한 말도 생각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 서 걱정과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심증을 좀 파악 해보라’라는 지시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주심판사님한테 여쭤보는 것 은 그야말로 너무나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심 끝에 선고기일에 대한 얘기 가 나오면서 그 끝에 지나가는 말로 조심스럽게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정도로 물어 보게 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I의 이 부분 진술은 당시 GI의 심리적 상황에 관 한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고,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사정이 없으므로, GI이 2016. 11. 28.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GN에게 문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GN는 2018. 9. 5. 검찰에서, GI이 2016. 10. 25. 14:10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을 보고, “당시 GI 판사가 ‘증인이 많아요?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요?’라는 취지로 물 으셔서 제가 제 메모지를 보고 향후 재판 진행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것으로 기 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GI이 2016. 11. 28. 09:53경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 일을 보고, “앞서 진술인은 2016. 11. 말경 또는 2016. 12. 초순경 GI 판사가 진술인의 사무실을 찾아 와서 GH당 사건 결론에 대해서 물었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검사의 질 문에 “예, 결론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GH당 사건 진행하시느라 고생이 많 으시죠? 어떨 거 같아요?’라고 물었고, 그래서 제가 ‘아직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라 정 확히는 모르겠지만, 피고인들의 주장도 검토할 여지가 있는 거 같다.’라는 정도의 말씀 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GI 기획법관이 ‘재판장님께는 말씀드리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고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GN의 위 진술은 GI의 원심 법정 - 7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진술과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기초하여 비교적 당시의 상황을 구 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GN는 당심 법정에서, GI이 GH당 사건과 관련하여 약 3번 정도 사무실에 찾아 왔었는데, GI이 대략 1회 공판기일 진행 후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를 문의 하였고, 공판 진행 중 GJ에 대한 보석사건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며, 증인신문이 거의 완료된 후 변론종결 전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문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 고, 검찰 조사 당시에도 기억이 명확하지는 않았으나 이메일 등 자료를 보고 기억을 환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GI이 마지막에 찾아와 질문할 때에는 조심스럽게 ‘GH당 사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라는 취지로 물어보았는데, 결론의 방향을 묻는 질문이어 서 의아하고 당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아 도 GI이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지 않는다. (2) GI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 하였는지 여부 아래 Ⅱ.3.나.3)나)(2)(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 원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규칙인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후단은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법관의 일반 적인 행동준칙이 되는 것은 물론 지방법원 기획법관이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 원칙이자 기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지방법원 기획법 관은 다른 법관이 담당하는 재판에 개입하는 형식과 내용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하 - 7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기획법관인 GI이 GH당 사건과 관련하여 주심판사 GN에게 GJ의 보석 허용 여부나 재판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 이 재판의 공정성에 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서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GI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 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 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소결 GE, GF 국회의원 등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 확인 지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결의 AO, AT 및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2013. 11.경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V당 정당해 산심판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HH 정부 청와대가 상대적으로 대법원보다 헌법재판소 의 역할을 중시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향후 한정위헌 결정을 양산하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하 ‘재판소원’이라 한다)을 도입하는 등 법원 재판에 대한 영향력 - 7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4. 7.경 BH 관련 재판소원 사건6)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법원 재판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 인용 결정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 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헌 논의가 이뤄지는 등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더욱 제고되는 상황에 이르자, AO, AT, BA 등 법원행정처 고 위 간부들은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내부적으로 AI실을 중심으로 이론적 지원을 위한 헌법연구 팀, 대응전략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한 헌법대응팀 등을 구성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를 통합하는 방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대법원에 헌법소원을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 토하고, 대외적으로는 국회, 학계, 국민 등을 대상으로 대법원의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對) 헌법재판소 관련 대응방안을 강구하게 되었 다. 이를 위해 AO, AT, BA 등은 2015. 2.경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민감한 사건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의 토론 및 보고,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등 구체적인 진행 경과, 헌법재판소의 사건‧정책에 대한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들의 동향 등을 파 악할 필요성을 느끼고, 헌법재판소에 부장연구관으로 파견된 BJ 부장판사를 이용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의 중요 정보를 수집하기로 계획하였다. 6) BH 관련 재판소원 사건 진행경과: 자산재평가 취소를 이유로 BH에 대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의하여 707 억 원 상당의 법인세가 부과되자 BH가 위 법률이 전부 개정되었으므로 구 법률의 부칙도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으로, 대법원은 2008. 12.경 원고 패소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으나, BH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2. 6. 경과규정을 두거나 구 법률을 계속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구 법률은 실효된다.’는 취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BH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을 근거로 AN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6.경 기각결정을 하였고, BH는 위 재심청구 기각결 정에 대해 다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이었음. - 7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AS, AZ, BE 등의 지시 및 승인 하에 법원행정처는 지속적으 로 헌법재판소 내부의 중요 정보를 수집하였고, AX경 AU이 AZ으로 부임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의 중요 정보 등을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수집하여 법원행정처 지휘부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유지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심판의 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 인 사건과 관련하여 부장연구관이 사건 사전검토, 토론, 사건보고서 작성‧검토 및 헌법 재판관 보고, 헌법재판소 정책 관련 회의 등 과정에서 확보한 비공개 내부 정보와 자 료는 헌법재판소 결정 및 정책추진 등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정보이므로 외부에 유 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범행사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직무상 권한 AO는 AS, AT와 AU은 AZ, BA은 AI실장 및 BE으로서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대외관 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수립 업무, 공 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 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HP으로서 AO의 직 무와 권한 부여에 따라 AZ 및 BE 주재 실장회의에 참석하며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 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고, 구체적으로는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 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법관 등 관계공무원을 지휘‧감 독하고, 법관 등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 - 7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를 요청할 직무상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전달 지시 피고인은 HP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5. 2. 13.경 AO로부터 헌법재판소 관련 정보 확 보, 대응책 마련 등 대(對)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총괄할 것과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받았고, 그 무렵 AT로부터 동일한 취지로 위와 같은 역할을 당부 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5. 2. 25.경 AO로부터 ‘헌법재판관들이 위헌 판단에 신중해질 수 있도록 파견 법관들이 완충역할을 해야 하고, 파견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 인 민감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대법원에 잘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지시받았고, 2015. 2. 27.경 AT로부터 ‘헌법재판소와 관련하여 파견 법관을 활용하되, 보안을 위해 일부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관을 활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받 았으며, 2015. 3. 13.경 AT에게 ‘헌재 내부 논의 진행상황, 선고 정보 획득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중인 법관 중 1인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2015년도 헌법연구반 구 성[안]’ 문건을 보고하여 AT로부터 그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O, AT의 각 지시에 따라 2015. 3. 중순경 BJ을 비롯한 헌법재 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파견 법관들에 대한 인사평정권이 법원행정처에 있음을 강조하 면서 ‘파견 법관들이 법원과 관련된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모두 BJ 부장에게 바로 전달해 달라’고 말하고, BJ에게 ‘법원과 관련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내부 평의 등 정보가 확인되면 바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지속적으로 BJ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한 구체적 진행 경 과, 비공개 평의 내용, 헌법재판관과 재판연구관들의 사건에 대한 의견, 토론 내용 및 - 7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사건 보고서 등의 정보와 헌법재판소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추진상황, 헌법재판 관들의 내부 동향 및 관련 비공개 내부 문건 등을 입수하여 자신이나 자신을 보좌하여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BS실 심의관 X에게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 다. 이후 피고인은 AX경 AZ으로 부임한 AU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보고를 하면서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현안 사건들의 내부 평의 결과 등 주요 정보 및 BJ 파견 법관을 통해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한다는 사실을 함께 보고하였고, 이후 AZ 주재 실장회의 등에서 BJ을 통해서 수집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등을 토대로 논 의하였으며, 그 무렵 AU으로부터 헌법재판소 관련 정보 확보, 대응책 마련 등 대(對)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총괄할 것과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 할 것을 지시받았다. (3)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주요 사건의 평의결과 등 정보 및 자료 수집 (가) 2015. 7.~9.경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J은 2015. 3. 중순경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 인 사건 중 법원과의 관계에서 민감한 사건들의 헌법재판관 평의 내용, 재판연구관 토 론과 사건보고서의 내용 및 기타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던 중, 2015. 7. 1.경부터 피고인에게 민주화운동보상법 위헌심판제청 사건 등의 주심재판관, 쟁점, 재 판관 평의 일정 등의 진행 경과를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다 수 사건의 진행 상황과 내부 동향 및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하여 헌법재판관 들에게 보고된 사건보고서 등을 보고‧전달하였고, 특히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8건(관습 법 헌법소원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건, BO 비정규 노조 업무방해 사 - 7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건, BK대학교 공무원 사건, BH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배당 현황, 재판연구관들의 토론 결과 및 보고 내용, 평의 회부 여부, 평의 결과, 선고 예상 시점 등이 포함된 정보와 자료를 피고인 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주요 사건들에 대해 BJ을 통해 수집‧지득한 내용을 정리하여 ‘헌법재판소 심리 중 중요사건’(파일명: ‘민감 현안 정리 [2015. 9. AZ님 지시사항]’) 문건(이하 ‘2015. 9. 15.자 중요사건 보고서’라 한다)을 작 성하고, BA, AT에게 이를 보고한 후 AO에게 보고하였다. (나) 2016. 2.경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J은 피고인에게 헌법재판소 심리 중인 사건의 진 행 상황을 계속하여 보고하였고, 특히 위와 같이 2015. 9. 15.자 보고서로 정리한 내용 보다 한층 심화 된 사건 경과를 확인한 후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10건(관습법 헌법소 원 사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관련 사건, BO 비정규 노조 업무방해 사건, BK대학 교 공무원 사건, BH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공무원의제규정 관련 시행령 사건,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건, 긴급조치 사 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진행된 사건 경과, 주임연구관 재배정, ‘평의종결(6:3)’ 등이 기재된 평의 결과(한정위헌 의견을 취한 재판관 수 및 각 재판관들의 견해 포함), 한정 위헌 결정의 예상 등 정보와 사건보고서 등 자료 등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BJ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고를 받은 다음, 2016. 2. 12.경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계속 중인 주요 사건들에 대해 BJ을 통해 수집‧지득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2016. 2. 12.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이하 ‘2016. 2. 12.자 중요 - 7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사건 보고서’라 한다)을 BA, AT에게 보고한 후 AO에게 보고하고, AX경 위 보고서를 보완하여 작성한 AX자 ‘헌법재판소 심리 주요사건 경과 보고’ 문건(이하 ‘AX자 중요사 건 보고서’라 한다)을 신임 AZ인 AU에게 보고하였다. (다) 헌법재판소 주요 사건 정보 및 자료 194건 수집 위와 같이 피고인은 AO, AT, AU, BA과 함께, 위 (가), (나)항을 포함하여 2015. 7.경 부터 2017. 4. 11.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 출 내역(사건 정보)’ 기재와 같이 BJ으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평의결 과 등 내부 진행 정보와 사전심사보고서, 쟁점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사건보고서 및 개 별 사건의 기록에 첨부된 청구서, 의견서, 답변서, 참고서면 등 자료 총 194건을 보고‧ 전달받았다. (4)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정책 및 동향 등 수집 (가) 2016. 7.경 헌법재판소의 정책 및 동향 수집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J은 위 (3)항과 같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정보나 자료를 보고하면서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정책 및 기타 동 향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던 중, 2016. 7. 15.경 AO, AU으로부터 헌법 개정 시안 등 개 헌 관련 이슈 대응 방안 마련을 지시받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당시 논의되던 개헌,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추진 전략 관련 정보가 담긴 다수의 헌법재 판소의 비공개 내부 자료들[헌법개정에 대비한 헌법재판소 대응전략(2008. 6.) 등]을 헌 법재판소 내부전산망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 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BJ으로부터 입수한 위 자료들을 검토한 후, 2016. 7. 26.경 BS실 심의관 X - 7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수한 자료를 기초로 헌법재판소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입장 및 논거를 정리한 2016. 7. 26.자 ‘개헌을 포함한 사법부 관련 주요 이슈에 관한 헌재 입 장’ 문건을 작성하게 하여 보고받은 다음, BA, AU에게 위 문건을 보고한 후 AO에게 보고하였다. (나) 2016. 9.경 DK 관련 동향 수집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J은 2016. 9. 2.경 DJ 당시 DK 주재 ‘연구관 부장 및 팀장 회의’에 참석하여 차기 DK 및 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한 DK의 비공개 발 언을 청취한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DJ이 차기 DK 문제와 관련하여 “나는 연임할 생 각이 없다. 연임 제의가 오더라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연임 때문에 DK이 임명권자를 의식하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질 수 있다. 국제행사 여럿을 유치하고 국제회의 에서 한 발언 내용 등으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재판관들도 오해하는 것 같아 평의에 서도 이런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공개적으로 해명하면 인사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예 의가 아니므로 외부에 밝힐 일은 아니다.”라고 발언하였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피고인은 BJ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후 같은 날 DJ의 비공개 발언에 관한 위 보고내용을 정리하여 2016. 9. 2.자 ‘헌재 회의 관련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BA, AU 에게 보고한 후 AO에게 보고하였다. (다) 2016. 9.~10.경 헌법재판소의 정책 및 동향 수집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J은 2016. 9. 23.경 HV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DK 임기 등에 관련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개정을 강하게 추진하는 헌법 재판소의 내부 동향을 파악한 다음, 2016. 10. 10.경 피고인에게 ‘DJ과 HW HX처장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HY HZ실장은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 7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차기 DK과 관련하여 DJ은 EN 재판관을 지지하고 있고 최근 평의 과정에서 이와 관 련하여 특정 재판관에게 면박을 주었으며, EN 재판관은 DJ의 연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등의 헌법재판소 내부 상황을 보고하였다. 그 무렵 AU은 AO의 지시에 따라 AZ 주재 실장회의 등에서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대응 책 마련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6. 10. 12.경 BJ으로부터 보고받은 위 내용을 정리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찬성자, 반대자를 구분하여 각자 의 논거를 적시하고 DJ, HW HX처장, EN, IA 재판관 등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관련 보고’ 문건을 작성하여 BA, AU에게 보고한 후 AO에게 보고 하였다. (라) 헌법재판소의 정책 및 동향 131건 수집 이와 같이 피고인은 AO, AT, AU, BA과 함께, 위 (가) 내지 (다)항을 포함하여 2015. 11.경부터 2017. 4. 20.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 료 유출 내역(사건 외 동향)’ 기재와 같이 BJ으로부터 헌법재판소 업무현황 및 업무계 획 등이 담긴 주요업무계획, 월례회의, 실국장회의 등 내부 자료, DK 주재 내부 비공 개 회의 내용 등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정책 및 내부 동향에 대한 자료와 정보 총 131건을 보고‧전달받았다. (5)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AO, AT, AU, BA과 공모하여,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 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 파 견 법관 BJ에게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헌법재판소 추진 정책에 관한 비공 - 8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법원행정처 내에서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는 피고인 및 X 등에게 제공하 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BJ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 및 추진 정책의 구체적 진행경과, 평의결과 등 내부 정보와 자료를 입수하여 보고 및 전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가) 피고인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 원심은, AO, AT, AU의 피고인에 대한 직무권한 부여 및 지시와 관련하여, AO, AT 가 2015. 2.경 피고인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인 BJ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직무수행을 지시하여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위와 같은 직무수행 지시는 BJ에게 헌 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법원 관련 중요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의 정보를 요청하 라는 지시이기는 하되, 그 대상 사건 및 내부 정보의 범위에 관해서는 향후 AO나 AT 가 피고인에게 이를 구체화하여 지시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AT의 2015. 9. 15. 자 중요사건 보고서의 작성 지시 및 AO, AT에 대한 위 보고서 보고로써 비로소 그 대 상 사건과 내부 정보의 범위가 명확해졌으며, AO, AT에 대한 2016. 2. 12.자 중요사건 보고서의 보고에 의하여 비로소 그 대상 사건의 범위가 명확하게 확대되었고, AU이 AX경 이후 며칠이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AX자 중요사건 보고서를 보고받고 피고인에 게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대상 사건의 범위와 그 내부 정보 의 범위에 관해서는 AX자 중요사건 보고서와 같이 하라고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 다. - 8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나) 피고인의 직권행사 원심은, 피고인의 직권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J에게 2015. 9. 15.자 및 2016. 2. 12.자 각 중요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 를 요청하였는바, 이와 같은 요청은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직 권을 행사하는 모습을 갖춘 것이나, 위 각 보고서에 기재된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BJ에게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제공과 협조를 요청한 사 실 자체가 없었거나 설령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직권을 행사 한 것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직권의 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및 인과관계 원심은, 사건 정보 제공 요청의 주된 동기나 목적은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권한을 침 해한다고 여겨지는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위와 같은 주된 동기나 목적 은 위법·부당한 것이고, 어떤 종류의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아직 결정이 선고되지 않았고 여전히 심리 중인 사건의 헌법연 구관 보고서를 법원에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판사 파견의 취지에도 반하며, 또한 어떤 종류의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관계없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이 헌법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을 특정하여 어느 헌법재판관은 이런 의견이고 다른 헌법재판관은 저런 의 견이고, 어느 헌법연구관은 이런 의견을 헌법재판관들에게 보고하였다는 식으로 법원 에 전달하는 것도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고 헌법재판소에의 법관 파견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전제하에, 2015. 9. 15.자 및 2016. 2. 12.자 각 중요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사건과 관련된 위와 같은 내부 정보 및 - 8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자료 제공 요청은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와 헌법재판소에의 법관 파견의 취지에 반하여 심리 중인 사건 의 헌법연구관 보고서나 헌법재판관들 또는 헌법연구관들의 의견의 분포를 법원에 전 달하여 달라는 요청에 해당하므로,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와 헌법재판소에의 법관 파견 의 취지에 비추어 BJ이 헌법연구관이자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서 헌법적 가치를 실 현하기 위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특히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유념하며 법원 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되 정당한 수준의 업무만을 이행함으로 써 그 직무나 역할 수행이 향후 자신의 공정한 재판사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원칙 및 기준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해서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라) 구체적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전제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0, 11, 순번 15 중 ‘201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사건 관련 담당 연구관의 연구보고서 결 과’ 부분7), 순번 16 내지 19, 순번 27 내지 30, 32, 33, 36 내지 40, 43, 순번 45 중 ‘긴급조치위반 손해배상사건 배정 현황(IQ부 배정)’을 제외한 부분, 순번 46, 순번 47 중 ‘형사성공보수 사건(2015헌마784)’, ‘긴급조치 사건(2015헌마861 등 다수)의 진행 상 황’을 제외한 부분, 순번 48, 54, 56 내지 58, 순번 59 중 ’2013헌바370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합헌으로 평의 종결되었다는 평의 결과’를 제 7)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중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다는 기재를 하지 않았다. 이하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45, 47, 59, 70, 142도 같다. - 8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외한 부분, 순번 70 중 2013헌바370 사건의 ‘결정문 초고 내용’을 제외한 부분, 순번 73 내지 75, 87, 89, 94 내지 96, 99 내지 101, 119 내지 122, 124, 126 내지 128, 137, 순번 142 중 ‘병역법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BK대 HJ 사건 등의 평의 일정, 병역법 사건 관련 HI 재판관의 의견’을 제외한 부분, 순번 151 등 총 51건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AO의 경우 순번 27 내지 151에 한하여, AT의 경우 순번 10 내지 48 (단, 순번 15 내지 19 제외)에 한하여, AU의 경우 순번 56 내지 151에 한하여, BA의 경우 순번 15 내지 19에 한하여 피고인과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기초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AO는 AP경부터 AQ경까지 AS으로, AT는 AV경부터 AW경까지, AU은 AX경부터 AY경까지 각 AZ으로, BA은 BB경부터 BC경까지 AI실장으로, AG경부터 BD경까지 BE 으로, 피고인은 AJ경부터 AK경까지 HP으로 각 재직하였다. ② AI실에서는 2014. 7.경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세적 대응 전략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토배경으로, 헌법재판소가 최근 헌법 및 관계 법령상 허용되어 있는 범위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과정에서 변 형결정의 효력,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 재판소원의 허용 문제 등을 둘러싸고 대법원 과 갈등 현상을 빚어오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촉발될 경우를 대비하여 헌재에 대한 전략적 우위의 지위를 점하고, 헌법이 부여한 사법부의 최고법원성을 널 - 8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리 알리기 위해 적극적‧공세적‧공격적 대응 및 홍보 전략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 헌법재판소 관련 주요 현황으로, 2013. 6.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 제출로 권한 강화 추진, 2014. 7. V당 위헌정당해산심판 변론 진행 중, BH 재심청구 기각판결에 대 한 재판소원 인용결정 예상, 최근 정치권 중심 개헌 논의 지속 등이 기재되어 있다. ㉰ 헌법재판소 관련 주요 쟁점으로, 변형결정의 허용 및 기속력 문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인 지명권 유지 문제, 재판소원의 허용 문제,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 문제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대내적 대응전략으로, 헌법연구팀 및 헌법대응팀 가동, 사법부 개헌안 마련: 통 합방안 3단계/분리유지방안 3단계, 개헌 관련 서적 출간, 해외 헌법재판제도 심포지엄 개최 등이 기재되어 있다. ㉲ 대외적 대응 전략으로, 대(對) 국회, 대(對) 학계, 대(對) 국민, 대(對) 언론기관, 대(對) 통일준비위원회 별로 대응 전략이 기재되어 있다. ㉳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 추진 대응전략 등이 기재되어 있다. ③ AO는 피고인이 HP으로 부임한 무렵 피고인에게 ‘헌법 일을 맡아서 해 줘야 되겠 다.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을 잘 해야 하고, 그만큼 헌법재판소 파 견 판사의 역할도 있으니,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에 유의하여 업무에 임하라.’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법원행정처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 내지 승인하였고, 그 무렵 AT도 피고인에게 동일한 취지로 지시 내지 승인 하면서 RW심의관 X와 협조할 것을 지시하였다. - 8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④ 피고인은 2015. 3. 19.경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파견 판사들이 법원과 관 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면 모두 BJ 부장에게 알려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헌법재판소에 부장연구관으로 파견된 BJ에게 ‘법원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일은 법원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⑤ 피고인은 2015. 6.경 BJ에게 전화하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과거사 관 련 사건에서 해석·적용한 소멸시효 조항에 대하여 그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과 관 련하여 구체적 진행 경과, 헌법재판관과 헌법연구관들의 사건에 대한 의견, 토론 내용 등을 물어보았다. ⑥ 피고인은 2015. 7.경 BJ에게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JU 시행령 위헌확인 헌법 소원 사건’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그 후 위 사건에 관하여 ‘시행령 위헌 헌법소원 사건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AT와 AO에게 차례로 보고하였다. ⑦ 피고인은 2015. 9. 15.경 BJ을 통해 수집‧지득한 내용과 별도의 경로로 수집·지득 한 내용을 정리하여 2015. 9. 15.자 중요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BA, AT에 게 이를 보고하였다. ⑧ 피고인은 2016. 2.경 BJ에게 2015. 9. 15.자 중요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사건 중 ‘BK대학교 공무원 사건’, ‘BH 사건(조세감면규제법 사건)’, ‘형사소송 성공보수 무효 사 건’, ‘긴급조치 사건’과 ‘JU 시행령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의 진행 현황에 대한 보고 를 요청하여 같은 달 11일경 BJ으로부터 그 진행 현황을 보고받은 뒤, 같은 달 12일경 BJ을 통해 수집‧지득한 내용과 별도의 경로로 수집·지득한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2016. 2. 12.자 중요사건 보고서(2015. 9. 15.자 중요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사건 이외에 ‘공무원의제규정 시행령 사건’과 ‘채무자 회생 등에 관한 대법원규칙 사건’이 추가됨)를 - 8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BA, AT, AO에게 보고하였다. ⑨ 피고인은 AU이 AX일자 AZ으로 부임하고 며칠이 지난 후 AU에게 AX자 중요사 건 보고서를 보고하였다. ⑩ 피고인이나 X로부터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나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BJ은 그 요청에 응하여 2015. 7.경부터 2017. 4. 11.경까지 피고인이나 X, BA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정보)’ 기재와 같이 총 194건의 정보 및 자료와 2015. 11.경부터 2017. 4. 20.경까지 X, BA에게 원심 판시 별 지 범죄일람표(2)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자료 유출 내역(사건 외 동향)’ 기재와 같이 총 131건의 정보 및 자료를 보고하거나 전달하였다. 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위 인정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위 Ⅱ.2.가.2)가)(1)항 기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AO는 AS, AT 와 AU은 각 AZ으로서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 무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HP으로서 AO, AT와 AU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에 필요 - 8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직무권한을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직무권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면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데(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위임 할 수 있고(같은 조 제2항),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고,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 제3항).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두고(법원조직법 제19조 제 1항),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송무, 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하고(같 은 법 제67조 제2항),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법원행 정처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한다(같은 조 제3항). 구 법원사무기구규칙 제2조 제1항은 법원행정처에 AI실, DB실, BS실, SC실, SD국, FU국, SE국을 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실‧국장의 분장사무, 실‧국장 밑에 둘 심의관 또는 담당관의 명칭과 분장사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에는 실장을 두는 - 8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데(법원조직법 제71조 제2항), BS실의 분장사무에는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 안의 수립 및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같은 규칙 별 표 1의3 참조). (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 대한 직무 권한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9항),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 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 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0조). 이에 따라 대법원장 은 헌법재판소에 법관을 헌법연구관으로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다. 헌법재판소에 파견 된 법관은 헌법연구관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고(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3항), 그 복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이들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재판관 등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이 실시한다(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 적평정 규칙 제2조 제1항, 제3조 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이상, 대법원장은 이 들에 대한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근무성적을 평정할 수 있으며(평정규칙 제2조 제2항 단서), 법관징계법에 따라 징 계등 처분을 하여 이를 집행하고, 그 밖에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법행정사 무에 관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이 - 8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그 복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조 사‧연구에 종사하고, 헌법재판소재판관 등이 그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위와 같은 지휘‧감독권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대법원장의 위임에 따라 사법행정사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장도 위임받은 범 위 내에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 대하여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지휘‧감독을 행사하 거나 위 법관들에게 위임받은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직무권한 AO는 AS으로서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면서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 일부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위임하여 사법행정사 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위와 같은 지위와 권한에 기초하여 그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권 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사실상 행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 한 위임이나 지시가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 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위임이나 지시가 그에 상응하는 직책에 대한 인사발령을 반드 시 필요로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HP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HP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법원행정처의 사 법행정사무를 지원하였고, AO는 AS으로서, AT와 AU은 AZ으로서 HP인 피고인에게 위 와 같은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고, 특히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 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 내지 승인하였는바, 피고인은 HP으로서 AO, AT와 AU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 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 - 9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기 위하여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 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 고 있었다. (라) 피고인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 대한 직무권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권한은 AS이나 AZ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 중 일부를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므로, AS이나 AZ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 대하여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 역시 그 위임받은 범위 내 에서 사법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에 기초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지휘‧감독하 고, 위 법관들에게 위임받은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 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AO, AT와 AU의 위와 같은 지시나 승 인이 법령상의 명문의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인사발령 없이 이 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위 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의 BJ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019헌바317, 2010헌가 74, 2011헌바55 사건 관련 담당 연구관의 연구보고서 결과’ 부분), 16 내지 19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BJ이 2015. 10. 4. 17:47경 피고인에게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2009헌바317 등 사건의 개요 등을 정리한 파일(‘소위 한일협정 관련 사건들.hwp’)을 첨부한 이메일[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을 송부한 사실, ② BJ은 2015. 10. 5. 10:56경 피고인에게 한일협정 관련 사건들에 관 하여 작성된 헌법연구관들의 연구보고서 및 사전심사보고서 파일[원심 판시 별지 범죄 - 9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일람표(1) 순번 16 내지 19]을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 ③ BJ은 BA으로부터 피고인에게 보내준 위 파일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BA에게, 2015. 10. 5. 15:32경 피고인에게 보낸 위 2015. 10. 4.자 이메일을 그대로 전달하고[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 같은 날 15:34경 위 연구보고서 및 사전심사보고서 파일[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 표(1) 순번 21 내지 24]을 이메일로 송부하면서 ‘헌재에서 선고예정인 사건들은 모두 행정법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의 민사사건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담당연구관 에게 한일협정의 사인의 사인에 대한 청구권에 관한 판시 여부를 물어봤는데, 그 부분 은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판시에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법원의 SU판결과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오해될까봐 매우 조심스럽게 판시를 하려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5]을 송 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BJ이 원심 법정에서 “(한일협정 관련 자료는) B 부장님께서 달 라고 하셔 가지고 이렇게 조사해서 드렸고 보고서도 좀 볼 수 있냐고 하셔 가지고 제 가 보고서 요지 부분만 따로 편집을 해서 다른 것은 사전심사보고서만 있는 사건도 있 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 드렸던 것 같고 근데 무언가 못 받으셨는지 BA님께 서 직접 전화가 …… 오셔 가지고 BA님께도 그와 관련된 그 파일을, B 부장님께 보내 드린 그 파일 같은 것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던 같고, 그래서 바로 보내드렸 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BJ이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 낸 위 2015. 10. 4.자 이메일 내용에도 BA의 지시에 따라 보낸다는 별다른 기재가 없 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BA으로부터 BJ을 통해 한일협정과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받아, BJ에게 원심 - 9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내지 19와 같은 정보나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지시 내지 요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지휘‧감독하고, 위 법관들을 상대로 위와 같 은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BJ에게 위와 같은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는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지시 내지 요청을 한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 내지 요청은 외형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직무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나머지 유죄 부분 위 인정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BJ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파 견 법관들에게 법원과 관련된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BJ을 통해 전달해 달라 는 취지로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직접 또는 X를 통해 BJ에게 헌 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헌법재판소 추진 정책에 관한 비공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보내줄 것을 지시 내지 요청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BJ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 내지 요청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즉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 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지휘‧감독하고, 위 법관들을 상대로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 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AO, AT나 피고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사건(BH 관련 재판소원 사건)’ 등을 비롯하 - 9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여 한정위헌결정 등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 재판소원의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나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부 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헌이나 법령 개정 등이 법원 판결의 효력이나 대법원 을 포함한 사법부의 위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위와 같은 사건의 헌법재판소 종국결정 전후로 필요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위와 같은 개헌 이나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응하여 사법정책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② 법원행정처는 내부적으로 AI실을 중심으로 이론적 지원을 위한 헌법연구팀, 대응 전략 수립 및 시행 등을 위한 헌법대응팀 등을 구성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통합 하는 방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대법원에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권한을 이관하는 방안 등의 정책방안을 검토하고, 대외적으로 국회, 학계, 국민 등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검토하는 등 헌법 재판소 관련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5. 9. 15.자 중요사건 보고서를 BJ에게 송부하기 전에도 BJ에게, 2015. 3. 중순경 ‘법원과 관련된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 하고, 2015. 6.경 대법원이 과거사 관련 사건에서 해석·적용한 소멸시효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사건의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거나 2015. 7.경 헌법재판소에 계 속 중인 ‘JU 시행령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는 바, 헌법재판소에 부장연구관으로 파견된 BJ으로서는 2015. 3.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을 당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나 재판소원 인정 여부 등 법원 판결의 효력이나 사법부의 위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들이 어떤 종류의 사건 - 9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들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대상사건의 범위’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과 관련된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위와 같은 종류의 사건들에 관한 정보나 자료들임을 알고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개별적인 지시나 요청을 통해서도 피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나 자료가 법원 판결의 효력이나 사법부의 위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법재판소 사건들이나 개헌, 헌법재판소법 개정 등의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나 자료임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BJ이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근무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J에게 대상사건의 범위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의 범위를 특정하여 정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것보다 BJ이 스스로 법원 판결의 효력이나 사법부의 위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헌법재판소 사건들이나 쟁점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나 자료를 선별하 여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④ BJ은 원심 법정에서, “증인이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내준 헌법재판소 내부 자 료나 정보들 중 일부는 피고인 B의 지시 및 요구에 의해서 보내주었고, 일부는 피고인 B의 명시적인 요구가 없었음에도 보내주기도 하였는데, 이처럼 후자의 경우, 즉 증인 이 먼저 자료나 정보를 보내준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법원과 관련해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하셨으니까 알려드리는 것이지요. 그게 만약 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말씀 안 드리고 있다가 그것이 뒤늦게 되면 뭐랄까 평소에 말 씀하셨던 것을 잘 따르지 않은 것이 되는 셈이지요.”라고 진술하고, “정보나 자료들을 그때그때 보내주지 않으면 피고인 B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인가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아무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증인 - 9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은 그런 피고인 B이 2015년 봄부터 자료나 정보 등을 증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법행 정사무와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의 업무지시로 받아들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BJ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BJ은 2015. 3. 중순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그 이후 피고인의 명시적 인 지시가 없더라도 법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의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보내주 는 것이 피고인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실제로 BJ은 피고인이 2015. 9. 15.자 중요사건 보고서를 송부하기 전에도 2015. 9. 15.자 및 2016. 2. 12.자 각 중요사건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던 사건들과 관련한 정 보나 자료들[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5, 6, 7]을 피고인이나 X에게 전달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BJ에게 개별적으로 지시하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 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 중 법원과 관련된 사건들을 파악하여 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나 자료, 헌법재판소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들의 추진상황이나 재판관들의 내부 동향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나 자료를 피고인이나 X에게 수시로 송부 해 주었다. ⑥ 피고인의 BJ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를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지휘‧감독하고, 위 법관들을 상대로 사 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외관상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직권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위 Ⅱ.2.가.2)가)(1)항 기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J에 - 9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게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헌법재판소 추진 정책에 관한 비공개 정보와 자료를 수집 하여 보내줄 것을 지시 내지 요청한 행위는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 는 어려우나, 그와 같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BJ에 대한 직권행사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법령에서 부여한 목적 범위 일탈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O는 AS, AT와 AU은 각 AZ으로서, 피고인은 HP으로서 AO와 AT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등을 지휘‧감독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등을 상대로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련 법령에서 AO 등에게 위와 같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은 AS이나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헌법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법원 재판사무 지 원 업무, 헌법과 관련되거나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법원에 필요한 사법정책 및 제도 에 관한 개선 방안 수립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사법권이 귀속되는 사법부의 최고법원이나(헌법 제101조 제1항, 제2항, 법 원조직법 제11조),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 산 심판,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사항은 별도의 헌 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 귀속되므로(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2조), AS과 법 원행정처는 대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염두에 둘 수밖 - 9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에 없다. 검사는 피고인이 AO 등과 공모하여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 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BJ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 과 헌법재판소 추진 정책에 관한 비공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보내줄 것을 지시하 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바, 설령 피고인이나 AO 등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이 관련 법령에서 AO 등에게 위와 같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나 AO 등이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 재판소원의 인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들이나 재판소원 도입 등 사 법부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헌이나 법령 개정 등이 법원 판결의 효력이나 사 법부의 위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나 AO 등이 BJ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하여 법원 판결의 효력이나 사법부의 위상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정책을 저지 또는 방 해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살펴보아도 피 고인이나 AO 등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필요성 및 상당성 존부 AS이나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헌법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헌법과 관련되거나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법원에 필요한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수립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피고인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인 BJ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공개된 결정이나 정책, 동향 등에 관한 정보나 자료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헌법재판소 추진 정 - 9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책에 관한 비공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연구관보고서 등 심리에 관한 비공개 정보나 자료, 재판소원 도입 등과 관련한 개헌이나 법령 개정, 그 밖에 헌법재판소가 추진하는 정책에 관한 비공개 정보나 자료에는 공개될 수 없는 서면심리와 평의의 기 초가 되는 정보나 자료, 공무상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 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BJ에게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헌법재판소 추진 정책에 관한 비공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시적‧묵시적으로 지시 내지 요 청한 행위는 그 행위의 목적이 정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하고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 (다) 법령상의 요건 충족 여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있어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되지 아니하고(헌법재판소법 제34 조 제1항 단서),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형사처벌 되는바(형법 제 127조), 피고인이 BJ에게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헌법재판소 추진 정책에 관한 비공 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보내줄 것을 지시할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령상의 요 건을 충족하여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직권판단) (1) 관련 법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형 법 제123조가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결과’로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 족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와 구별 되는 별개의 범죄성립요건이다. 따라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 - 9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 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 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을 남용한 행위 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그에 따른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이 된다고 인정하면 ‘의 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라는 범죄성립요건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도 어긋나게 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 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법령에 따라 일정한 공 적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공공기관 등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가 직권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조직은 날로 복잡·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행정에 대응하는 한편, 민주주의 의 요청을 실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행정조직은 통일된 계통구조를 갖고 효율 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동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다양한 준비과정과 검토 및 다른 공무원, 부서 또는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를 거쳐 이 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러한 협조 또는 의견교환 등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고, 동등한 지위 사이뿐만 아니라 상하기관 사이,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자 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 - 10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국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일을 하게 한 때에 상대방 이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가 한 일이 형식과 내용 등에 있어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령 그 밖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0. 1. 30. 선 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의 지위와 직무범위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두고(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1항),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데(같은 조 제3항),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의 파견근무를 요청 할 수 있고(같은 조 제9항),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법관의 파견근무 요청 을 받은 경우에 업무의 성질상 법관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법관 이 파견근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0조). 이에 따라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요청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재판소 에서 헌법연구관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허가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은 헌법 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의 지위에서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나 AO 등은 대법원장이 총괄하는 헌법재판 소 등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중 헌법이나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부분에 - 10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대한 지원 업무, 헌법이나 헌법재판소와 관계가 있는 사법정책 수립이나 사법제도 개 선 업무 등의 사법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 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의 직무범위에는 피고인이나 AO 등의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 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조 요청에 대응하여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포 함된다. (3)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이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 준,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① 헌법재판소법 제34조 제1항은 “심판변론과 결정의 선고는 공개한다. 다만, 서면심 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 해 재판관들이 사건의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헌법재판 소 재판관들의 평의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평의의 경과뿐만 아니라 재판관 개개 인의 개별적 의견 및 그 의견의 수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따라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은 헌법연구관 의 지위에서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 관의 지위에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협 조 요청에 대응하여 정보나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은 물 론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그 사건의 서면심리나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10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②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 설한 때’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 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 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 밀’이란 반드시 법령에서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 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 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 한다.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누설에 의하여 위협받 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위 대법원 2014도11441 판결 등 참조). 그러 므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그 직무와의 관련성 혹은 필요성에 기하여 해당 직무의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관 련 각 공무원의 지위 및 관계, 직무집행의 목적과 경위, 비밀의 내용과 전달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 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위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은 공무원으로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아야 - 10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대법원과 법원행정처를 포함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는 별개의 헌법기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등 사법부에 근무하 는 법관 등 공무원에게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헌법연구관으로서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 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이를 모르는 사법부 소속 법관 등 공무원 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헌법재판소에서 확정된 심판기록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2 에 따라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심리 중인 심판기록에 대하여는 당사자나 이해 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같은 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라 열람‧복사를 신 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하여 ‘심판기록 열람‧복사 등에 관한 규칙’, ‘결정서‧사건기록 및 심판사무관련장부의 보존 등에 관한 규칙’ 등 헌법재판소 규칙과 관련 내규가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은 헌법연구관의 지 위에서 헌법재판소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거나 법관의 지위에서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및 협조 요청에 대응하여 정보나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은 물론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심판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4) 구체적 판단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7 및 순번 47 중 ‘형사성공 보수 사건(2015헌마784)’, ‘긴급조치 사건(2015헌마861 등 다수)의 진행 상황’을 제외한 - 10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부분 ① 순번 37: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인데, 그 주된 내용은 “어제 있었던 평의에서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2014헌바148 등)의 평의 를 추정하기로 되었습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 사건은 저가 그 사이 추가보고를 하 나 더 드렸고, IW 재판관님께서 전속연구관(자체, IV, 변시1회)에게 추가검토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하여 저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오늘 오후 보고 드렸음을 알려드립니 다.”라는 것으로,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 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위와 같은 정보 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② 순번 47 중 ‘형사성공보수 사건(2015헌마784)’, ‘긴급조치 사건(2015헌마861 등 다수)의 진행 상황’을 제외한 부분: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의 첨 부파일 내용 중 일부인데, 그 주된 내용은 해당 사건의 주심재판관, 담당 헌법연구관, 사건 처리 현황으로,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 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나) 원심 판시 나머지 유죄 부분 ① 이 부분 정보나 자료 중 헌법재판소 심리사건에 관하여 담당 헌법연구관이 작성 하여 재판관에게 보고한 ‘사전심사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보고서와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에 관하여 선임부장연구관이 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재판관에게 보고한 - 10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보고서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사 전심사를 거치게 되는데(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1항), 지정재판부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결정으 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다(같은 조 제4항). 헌법소원심 판사건의 사전심사 등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 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22조 제1항),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같은 법 제30조 제1항), 위헌법률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서면심리에 의한다(같은 조 제2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헌법연구관은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주심재판관에게 ‘각하’ 또는 ‘전원 재판부 회부’ 등의 의견을 기재한 ‘사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보고연구관 의견을 기재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경우 헌법연구관들의 토론과 소속 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또는 수석부장연구관의 검토 를 거쳐 재판관에게 보고하며, 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추가보고서’, ‘쟁점보고서’ 등의 명목으로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헌법연구관이 작성하여 재판관 에게 보고한 보고서는 실질적으로 지정재판부나 전원재판부 재판관의 서면심리 또는 평의의 기초자료가 된다. 또한 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또는 수석부장연구관도 재 판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에 관하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 관에게 보고 하기도 하는데, 위 보고서 역시 실질적으로 전원재판부 재판관의 서면심 - 10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리 또는 평의의 기초자료가 된다. 한편, 헌법연구관이나 부장연구관이 작성한 위와 같 은 보고서에는 사건의 개요를 포함한 청구인의 주장 요지 등 특정 사건에 관하여 외부 에서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개적으로 간행된 학술논문 등 에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사건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공유되는 법리나 의견 등 미공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연구관이나 부 장연구관이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헌법연구관 이나 부장연구관 역시 헌법재판소 외부로 공개되지 않음을 전제로 연구보고서를 작성 하여 다른 헌법연구관들의 토론과 재판관에 대한 보고를 위해서만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 헌법연구관이나 부장연구관의 보고서 작성 과정 및 보고서의 내용, 헌법재판소의 연구보고서 관리 현황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 면,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 심리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 리 중인 사건에 관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재판관에게 보 고된 후에는 서면심리 또는 평의의 기초 자료가 된다. 따라서 BJ이 이 부분 자료를 전 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 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 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부분 정보나 자료 중 나머지 부분은 헌법재판소 심리사건에 관한 담당 헌법 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의 재판관에 대한 보고 결론이나 내용, 헌법재판소 심리사건에 관한 특정 재판관의 의견, 평의 결과(주문 포함), 재판관의 의견이 나타나는 결정문 초 고의 일부, 헌법재판소 심리사건에 관한 담당 헌법연구관 작성의 보고서 결론 및 헌법 연구관들의 내부 토론 결과 등이다. - 10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위와 같은 정보나 자료는 그 자체로 헌법재판소 심리사건에 관한 공무상비밀에 해당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의 기초 자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BJ이 이 부분 정보나 자료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AO, AT, AU, BA과의 공모 여부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201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사건 관련 담당 연구관의 연구보고서 결과’ 부분), 16 내지 19에 대한 BA 과의 공모 여부 위 Ⅱ.3.가.3)나)(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BA으로부터 BJ을 통해 한일협 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 청받아 BJ에게 그 정보와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지시 내지 요청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BA이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 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한 AO, AT, AU과의 공모 여부(직 권판단)8)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8)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1. 8. 24.자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 인이 AS, AZ, BE 및 AI실장과 이 부분 범죄사실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 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 직권 으로 살펴본다. - 10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 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 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 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 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AO, AT, AU의 공모와 관련한 사정으로 공소장에 기재 된 부분으로는, ㉮ AO, AT 및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양산하고,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등 법원 재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이어 질 것을 우려하였다는 점, ㉯ AO, AT, BA 등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이 대법원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 다는 점, ㉰ 법원행정처가 내부적으로 대(對) 헌법재판소 관련 대응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점, ㉱ AO, AT, BA 등은 2015. 2.경 BJ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의 중요 정보를 수 집하기로 계획하였다는 점, ㉲ 피고인은 HP으로 부임한 무렵인 2015. 2. 13.경 AO로부 터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집할 것을 지시받았고, 그 무렵 AT로 부터 동일한 취지로 당부 받은 점, ㉳ 피고인은 2015. 2. 25.경 AO로부터 ‘파견 법관들 - 10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민감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대법원에 잘 전달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지시받았고, 2015. 2. 27.경 AT로부터 ‘헌법재판소와 관련 하여 파견 법관을 활용하되, 보안을 위해 일부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관을 활용하 여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받았다는 점, ㉴ 피고인은 2015. 3. 13.경 AT에게 ‘헌재 내부 논의 진행상황, 선고 정보 획득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중인 법관 중 1인을 선정하 겠다.’는 내용의 ‘2015년도 헌법연구반 구성[안]’ 문건을 보고하여 AT로부터 그대로 이 행할 것을 지시받은 점, ㉵ 피고인은 AU이 AX경 AZ으로 부임한 이후 헌법 및 헌법재 판소 관련 업무보고를 하면서 BJ을 통해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한다는 사실을 함께 보고 하고, AZ 주재 실장회의 등에서 BJ을 통해서 수집한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등을 토대 로 논의하였으며, 그 무렵 AU으로부터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수 집할 것을 지시받았다는 점, ㉶ 피고인은 2015. 9. 15.자 및 2016. 2. 12.자 각 중요사 건 보고서를 BA, AT, AO에게 보고하고, AX자 중요사건 보고서를 AU에게 보고하였다 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그 사정들만으로 AO, AT, AU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② 위 ㉮ 내지 ㉰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그와 같은 사정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러한 사정만으로 AO, AT, AU, BA이 피고인과 함께 BJ에게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헌법재판소 추진 정책에 관한 비공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보내주도록 지시할 것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③ 위 ㉱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O, AT, BA 등이 2015. - 1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2.경 BJ을 이용하여 헌법재판소 내부의 중요 정보를 수집하기로 계획하였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하다. ④ 피고인이 AO, AT, AU으로부터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도록 지시받았는지를 살펴본다. 피고인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AT 당시 AZ님도 …… AO보다 조금 더 구체 적으로 BH 사건 등 당시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하여 헌재 파견법관들과 잘 협조하여 미리 진행상황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검 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AT님이야 초기부터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보고를 받으셨습 니다. AO님은 제가 HP으로 부임하였을 때 당시 한정위헌 결정이 우려되는 등 헌법재 판소에서 심리 중인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헌법 연구반의 부활을 강조하시고, 파견법관들이 ‘정보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 는 등 헌재 파견법관들이 심리 중인 사건의 진행상황 등을 미리 파악해서 대응해야 한 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에서,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최대한 입수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고 이는 AO님과 AT, AU님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의 업무일지 중 ‘2015. 1. 1.자’ 부분에 기재된 ‘헌재 관련 일(내부 동향 파악)’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AT) AZ님께서 저에게 ‘앞으로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해야 하는데, 헌재의 내부 동향을 잘 파악하라’는 취 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내용을 수첩에 적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 고, 피고인의 업무일지 중 ‘2015. 2. 25.자’ 부분에 기재된 ‘(大) 연구관) 완충역할, 정보 역할, 위헌판단 신중(재판관들)’ 문구와 관련하여 “제 기억에는 AO님께서 저에게 헌법 - 1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재판소 파견법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위헌판단에 신중해질 수 있도록 파견법관들이 완충역할을 해야 하고, 파견법관들이 헌법재판소 진행 중인 사건 에 대한 정보를 대법원에 잘 전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 다.”, “구체적인 말씀은 기억나지 않지만,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 미리 진행상황을 확인 하여 대비하여 한정위헌 결정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셨고, 이를 위해서 헌재 파견 법관 들로부터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2015. 2. 27.경 작성하여 AT에게 보고한 ‘헌법 관련 업무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기재된 ‘AZ님 주요 지시사항’ 중 ‘3. 헌재 관련 – 파견 법관을 활용하되, 보안 위해 일부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관을 활용’ 문구와 관련하여, “AT님께서 보고를 받으시면서 위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지시를 하신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하 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2015. 3. 13.경 AT에게 보고한 ‘2015년도 헌법연구반 구성[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기재된 ‘헌재 내부 논의 진행상 황, 선고 정보 획득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중인 법관 중 1인을 선정 하겠다.’는 문 구와 관련하여, ‘AT이 헌재 파견법관을 통해 헌재 사건 등에 관한 내부 정보를 확보하 라고 지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의 업무일지 기재만으로는 AO, AT, AU이 피고인에게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헌법재판소 추진 정책에 관한 비공개 정보 와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 - 1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렷한 증거가 없다. ○ AO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9. 1. 14. 검찰 피의자신문 에서, “대법원 재판 사안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재 재판 내용을 알아야 적정 한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 무언가 헌재가 하는 것을 일일이 파악하라는 지시는 아닐 것입니다. …… 관련 정보 파악 관련하여, 불법적인 정보 수집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으 로 확신합니다.”, “저는 BJ 부장판사라는 이름도 기억할 수 없고,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B 실장과 연구관과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라 고, 2019. 1. 25. 검찰 제3회 피의자 신문에서, “B이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도 아니고, 일일이 보고하는 것도 아니 고 한마디로 연구관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알았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입니다.”라고 각 진술하였다. ○ AT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8. 11. 19. 검찰 피의자신 문에서, “(피고인에게 헌재 심리) 진행 상황을 파악해서 대응하라고 한 기억은 없고,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의 선고결과 등은 선고 즉시 빨리 받아서 전파해야 하는 것과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판소원의 경우 무슨 사건이 현재 계류 중인지는 파악을 해 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류 현안 정도를 파악한 사실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 고, 피고인이 2015. 2. 27.경 작성하여 AT에게 보고한 위 보고서 중 ’3. 헌재 관련 – 파견 법관을 활용하되, 보안 위해 일부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관을 활용‘이라는 부 분과 관련하여 “제가 지시를 한 것은 사건 현황 파악 정도이기 때문에 보안을 강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헌법재판관들로부터 파견 법관들이 소극적이고 티타임에도 - 1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들었고, 좀 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이 있어 그런 취지로 B 실장에게 말을 한 적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 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주로 자기 생각과 업무계획을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 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업무일지 중 ‘2015. 1. 1. 자’ 부분에 기재된 ‘헌재 관련 일(내부 동향 파악)’이라는 문구와 관련하여, ”그냥 ‘헌재 에서 한정위헌 관련해서 어떤 내용으로 사건이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보고’ 이 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메모를 하면서 제가 쓰는 용어로 그냥 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워딩 그대로 누가 말씀하신 것을 적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제가 이해하고 제 용어로 쓴 것인지 그건 제가 자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문구만으로 AT가 피고인에게 ’헌재의 내 부 동향을 파악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AO가) ’헌재에 파견나간 법관들을 활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헌재에 파견 나가있는 법관들이 잘 하고 있 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셔서 저는 그것을 당연히 제가 헌재에 근무할 때도 헌 재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대법원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워딩을 그렇게, 어디 썼거나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 면, 피고인은 AO의 말을 그대로 기억하여 검찰에서 진술하였다기보다는 자신의 입장 에서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자신의 용어로 바꾸어 진술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부임 초기 AT로부터 BH 사건 등 당시 헌재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에 대하여 헌재 파견법관들과 잘 협조하여 미리 진행 - 1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상황을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러한 비 슷한 취지의 말씀은 하셨지만 그 워딩은 그대로가 아니고, BH 사건 등에 대해서 우려 를 하시면서 ‘선고가 언제 될지 이런 것들의 진행상황을 잘 파악을 해 둬라, 헌재에 파 견법관도 나가 있으니’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는 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AT가 피고인에게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미리 진행상황을 파악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단정 하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업무일지 중 ’2015. 2. 25. 자‘ 부분에 기재된 ’(大) 연구관) 완충역할, 정보역할, 위헌판단 신중(재판관들)‘ 문구와 관련하여, ”AO의 지시사항을 기재한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AO께서 저런 취지의 말씀은 하셨는데, ’완충‘, ’정보‘ 이런 워딩을 쓰셨던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O의 말을 듣고 자신의 용어로 정리 한 것으로 보이고, 검찰에서도 AO로부터 들었던 말을 자신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해석 하여 진술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2. 27.경 작성하여 AT에게 보고한 ’헌법 관련 업무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기재된 ’AZ님 주요 지시사 항‘ 중 ’3. 헌재 관련 – 파견 법관을 활용하되, 보안 위해 일부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관을 활용‘이라는 부분과 관련하여, ”저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 보안이라든 가 활용이라든가 이런 단어에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것은 간단히 작성해서 밑에 얘기를 하거나 또는 보고를 하거나 할 때 그냥 의례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들입니 다. 그래서 저 취지 비슷한 취지는 맞지만 저런 용어를 써서 지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 11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적극적이고 융통성 있는 법관‘이라는 것은 제 워딩인 것 같 고, 아마 그때 ‘잘 아는 법관’ 이 정도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안을 유 지하라’는 말씀은 안 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당연히 헌재에서 편하게 얘기하고 편하게 얘기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보안을 잘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AZ님께서 ‘보안을 유의하라’ 이런 말씀은 당연히 안 하셨을 거고요, 저것은 제 생각에 ‘저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기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극성 있고 융통성 있 는 보안 위해’ 뭐 이런 말이 AZ께서 사용하신 말씀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런데 그 취지는 ‘파견법관을 활용하되 보안을 위해’ 이건 제가 AZ님과 대화하는 과정 에서 제가 그냥 받은 인상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 기 어렵다. ○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3. 13.경 AT에게 보고한 ‘2015년도 헌법연구반 구성[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기재된 ‘헌재 내부 논의 진행상황, 선고 정보 획득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중인 법관 중 1인을 선정 하겠다’ 는 문구와 관련하여 ”그건 당연히 대법원과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주는 사건의 진행상 황은 알아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헌재에 관심 대상이 되는 쟁점이 포 함된 사건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결정이 선고되었는지 등 최신 정보를 파악하기 위 해서 파견법관 1명을 연구반에 포함 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 다. ⑤ 피고인이 위 ㉴, ㉵, ㉶와 같이 AO, AT, AU에게 관련 보고를 하거나 AZ 주재 실 - 11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장회의 등에서의 논의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이 2015. 3. 13.경 AT에게 보고한 ‘2015년도 헌법연구반 구성[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기재된 ‘헌재 내부 논의 진행상 황, 선고 정보 획득을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중인 법관 중 1인을 선정 하겠다’는 문 구와 관련하여 ”헌재 심리 중인 주요사건에 대해서 진행상황, 선고 정보 등을 파견법 관을 통해서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파견법관을 헌법연구반원에 포함시킨 다는 방안입니다.“라고 진술하고, ”AO님께도 통상 AZ님께 보고 드린 같은 보고서로 보 고를 드렸는데 보고서에 BJ 부장판사가 언급된 보고서도 있었고 헌재에 파견 중인 BJ 부장으로부터 정보와 자료를 입수한다는 내용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AS님과 AZ님 모 두 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2015. 9. 15.자 중요사건 보고서를 AT에게 보고하였고, 2015. 9. 23.경 AO에게 위 보 고서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2016. 2. 12.자 중요사건 보고서도 AT, AO에게 보고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에서, ”결국 피의자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한 사항을 AU에게 모두 보고하였고 AZ 또는 BE 주재 실장회의에서 모두 공유하였으며 헌법재판소 관련 사항에 대해 추진한 것은 모두 AU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말인가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모든 사항이 그랬던 것은 아니고 헌법 및 헌재 관련하여 의미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BA님이 의견을 많이 내시긴 하였으나 AU님의 승인 없 이 진행할 수는 없었고 AU님의 승인 하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제12회 피의자신문에서, ”(AT 전 AZ에게) 헌재 관련 보고를 할 때는 헌재 BJ 부장으로부터 이러저러한 내용을 확인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출처 - 11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를 밝혀야 정보가 확실한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고, ”AU님께 BJ 부장으로부터 헌재 내부 정보 및 동향을 파악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드렸습니 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AO, AT, AU에게 보고하였다거나 헌법재판 소 관련 사항이 AZ 주재 실장회의에서 논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AO, AT, AU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AT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8. 11. 19. 검찰 피의자신 문에서, ’2015년도 헌법연구반 구성[안]‘ 문건과 관련하여 ”연구반을 운영하는 주무 실 장이 이렇게 구성하겠다고 구성원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하는 것이어서 제가 알아서 하라는 정도의 답만 주었을 것이고, 내용을 일일이 살펴 하나하나 의미를 두고 보고서 를 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AU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2018. 11. 23. 검찰 피의자신 문에서, AX자 중요사건 보고서와 관련하여 ”제가 기억하기로는, B 실장이 신임 AZ이 왔으니까 자신이 헌재 관련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관련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를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평의 종결이라든지 하는 내용을 보고받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 또 제가 취임할 당시에 한정위헌, 한정합헌 관련 해서 민감한 이슈가 없어서 헌재 관련 내용은 저의 큰 관심사항이 아니었거든요.“, ”B 실장이 AZ에게 보고를 하면 제가 수동적으로 보고를 받는 입장입니다. 보고를 해오면 저는 ’알았다‘고 했고, B에게 ’BJ에게 어떻게 하라‘든지 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은 - 11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5. 9. 15.자 중요사건 보고서를 AO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그 밖의 보고서들의 경우에 도 AO에 보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 피고인이 AO, AT, AU에게 보고를 하면서 구두로 BJ이나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또는 헌법연구관 등 해당 정보나 자료의 출처를 언급하거나 보고서에 기재한 경우가 있었으나, AO, AT, AU이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그 정보나 자료 의 출처에 대해서 특별히 물어보지 않았고, 그 출처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헌법재판소 관련 정보를 모두 BJ으로부터 입수한 것이 아 니라 다른 헌법연구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다른 경로로 입수하는 경우도 있었던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AO, AT, AU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서를 보고받았다거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J을 언급하기도 하였던 사정만으로 AO, AT, AU이 이 부분 범 죄사실을 지시 내지 승인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 다. ○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AU님께 BJ 부장으로부터 헌재 내 부 정보 및 동향을 파악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드렸습니다“라는 피고인의 검찰에 서의 진술과 관련하여 ”그것은 그 당시에 수차례 보고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AZ님께 서 계속 근무하신 AK일자까지 제가 AL 상임위원 근무하는 전체 기간 동안 수차례 보 고 드렸다, 그 취지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AU으로서는 초기에 증인으로부터 보고 받을 당시에는 단순히 파견법관을 통하여 전통적으로 해 왔던 대로 헌법재판소의 - 11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내부정보를 입수한다는 사실로 알고 보고받았다는 의미밖에 안 되지요.“라는 AU의 변 호인 질문에 ”그건 AZ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진술하였 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J에게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헌법재판 소 추진 정책에 관한 비공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다는 사정 을 AU이 인식하고 이를 그대로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AZ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헌법재판소 관련 사항이 논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BJ 등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헌법재판소 추 진 정책에 관한 비공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관하여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은 없다. 4) 소결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7 및 순번 47 중 ‘형사성공보수 사건(2015헌마784)’, ‘긴급조치 사건(2015헌마861 등 다수)의 진행 상황’을 제외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BJ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AO, AT, AU의 공모관계가 인 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 12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방해 중 X, BX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결의 피고인은 AT, BA 등과 함께 2015. 4. 10.경 AZ 주재 실장회의에서 전날인 2015. 4. 9.경 BT지방법원으로부터 BU(BV) 재직기간확인 사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 의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제청결정문이 접수된 것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였 다. 그 무렵 AO는 위와 같이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위헌제청결정문이 접수된 사실 을 보고받고, AT, BA 등에게 ‘한정위헌 결정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 실장회의에서 논 의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 다. 당시 AO, AT, BA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V당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계기로 헌법 재판소의 위상이 강화되는 것을 우려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다양한 압박 및 견제 방 안 등을 검토하고, 2015. 4. 2.자 헌법재판소의 업무방해 사건 1차 평의 결과 정보를 취득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한정위헌 결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위와 같이 일선 법원이 직접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한 것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법원도 변형결정의 일종으로 한정위헌을 인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한정위 헌 결정에 대한 정당성 논거로 이용되는 등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상이 높아지고 대법원의 위상이 낮아질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였고, 이에 따라 위헌제청결정문을 헌법 재판소에 그대로 송부하지 않는 방법 등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 12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AT, BA 등은 신청인, 담당 재판부 및 법원행정처 관계자 외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신청인과 담당 재판부를 잘 설득하고 외부 유출을 철저히 단속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AO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미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으로 종결된 재판에 개입 하여 그 결정을 변경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BR 당시 BS실장은 2015. 4. 10. 09:00경 BS실 심의관 X로부터 위와 같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이 접수된 사실 및 결정문이 이미 신청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헌제청결정을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송부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 게 되자,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AZ 주재 실장회의에 위 내용을 보고하여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던 것인바, AT, BA 등은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 정을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송부해서는 안 되므로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원 결정을 직 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재결정을 하게 하고, 이러한 불법적인 재판 개 입을 은폐하기 위하여 전산상으로도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결정문의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블라인드 처리’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 사실 AO는 AS, AT는 AZ, BA은 AI실장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 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 하며,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고, 피고인은 HP으로서 AO의 직무 및 권한 - 12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부여에 따라 AZ 및 BE 주재 실장회의에 참석하며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 정사무를 지원하고, 구체적으로는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 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및 보 고 업무, 헌법 관련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AZ 주재 실장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위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한 BT지방법원 BW부 BX 부장판사에게 연락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한정위 헌 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을 하는 것은 법 원 스스로 변형결정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 헌법재판소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빌미를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위헌제청결정을 새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최종 결정되면 다시 알려주겠다.’고 말하 고, 같은 날 X에게 위 실장회의 결과 등을 전달하면서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AO님의 최종 결심을 받아야 하니 보고서를 작성하되, 1안 직권취소, 2안 경정, 3안 방 기로 하고 1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유를 적절히 구성해 보라. 그리고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결정문을 아무도 봐서는 안 되니 대법원 결정문검색시 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도 가능한지 확인해 보라.’고 지시하였 다. 이에 따라 의사결정권자인 AO에게 보고하고 최종 결심을 받기 위해 X는 2015. 4. 12.경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확인 및 향후대책’ 문건(이하 ‘2015. 4. 12.자 대책 - 12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보고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그 문건에는 ‘이 사건 제청결정이 헌재에 그대로 알려질 경우 헌재의 한정위헌 정당 성 논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헌재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해당 결정문 을 열람할 수 없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해결방안으로 직권취소, 경정, 방기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무리가 있으나 흔적이 남지 않는 직권취소 후 재결정 방안이 적절’ 하며, ‘재판부가 본건 재결정을 함에 있어 법원행정처와 협의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책 방안과 FU국 HU심의관 BZ을 통해 확인한 결 정문 검색 제외 조치 방법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이미 종결된 일선 법 원의 재판에 개입하여 재판의 내용을 사후적으로 변경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 로, 이처럼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결론 변경을 검토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 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그 무렵 피고인은 AT로부터 ‘AO님에게 보고를 하려면 여러 안을 다각도로 검 토해야 하니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의견을 구해보라’고 지시를 받아 대법원 BY에게 위헌제청결정의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여, BY으로부터 ‘위헌제청결정의 경우 실체관계를 판단하는 결 정이므로 결정의 기속력이 인정되어 직권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검토 보고서를 송부 받았고, 한편, 위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 사건의 재판장 BX도 위헌제청결정 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직권취소하는 것은 이론상 난점이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T, BA 등과 함께 2015. 4. 13.경 AZ 주재 실장회의를 통해 위 문건의 대책 방안대로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AT, BA으로부터 ‘원 - 12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결정문과 직권취소결정문이 보여서는 안 되니 결정문 검색에서 제외하는 블라인드 처 리 방안을 진행하라’고 지시받았고, 그 무렵 AO에게 위 보고서의 내용과 함께 위와 같 은 직권취소 및 재결정 방향 등을 보고하고, AO로부터 그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받았 다. 피고인은 AO, AT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BX 부장판사에게 연락하여 ‘원 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취지 로 말하여 BX이 재판장으로 있는 BT지방법원 BW부로 하여금 2015. 4. 13.경 한정위 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같은 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 게 하였고, 위 3개의 결정에 대한 전산입력도 ‘위헌제청결정’, ‘직권취소결정’, ‘위헌제청 결정’이 아닌 단순히 ‘결정’, ‘결정’, ‘결정’으로 입력하도록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권을 남용하여 BS실 심의관 X, 위 사건 재판장인 BT지방법원 부장판사 BX에게 각각 헌법재판소에 유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일선 법원의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직권취소 및 재결정, 전산상 ‘블 라인드 조치’ 등을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 내지 요청을 함으로써, ① AT, BA과 공모하여, X로 하여금 일선 법원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 및 재결정 하고 이를 은폐하는 전산상 조치에 관한 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 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② AO, AT, BA과 공모하여, BX으로 하여금 한 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재결정하게 하는 등 BX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 12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가) 원심 판단의 요지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대법원장으로부터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의 지원을 지시받은 피고인이,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 협조하도록 지시받은 RW심의관 X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요청한 사항은 X의 사무에 속한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HP인 피고인이 X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한 경우, 위 지시 행위는 HP의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 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의 위 지시 행위는, 피고인이 그 일반적 직 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3) 구체적 행위와 직권의 남용 피고인의 X에 대한 지시의 내용은,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X를 상대로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의 취소 및 재 결정 권고로 후속 조치가 잠정 결정된 것을 전제로 하여 위 후속 조치를 구체화·정당 화하고, 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전산상 조치까지 가부를 확인하여 보고하며, 그 밖의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는 것이고, 이는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 즉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 도록 지원하는 것에도 반한다. (4)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 12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 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 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 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X에 대한 지시는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 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X가 작성·보고한 보 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 즉 취소 및 재결정 권고 와 BX과 BZ을 통한 전산상 검색 제외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의 X에 대한 지시는 X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기초 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BT지방법원 BW부는 2015. 4. 8.경 같은 법원 BU 재직기간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신청한 BV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하여 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 청결정(이하 ‘이 사건 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서정본이 같은 날 신청대리 인에게, 다음날 AZ(BS실)에게 각 송달되었다. ② RW심의관 X는 2015. 4. 10. 09:00경 피고인과 법원행정처 BS실장 BR에게 차례 로 ‘한정위헌’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원결정이 AZ 앞으로 송부되었고, 그 결정문이 신청대리인에게 이미 송달되었다는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 12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③ 피고인은 2015. 4. 10.경 AT로부터 경위 파악을 지시받아 이 사건 원결정을 한 BT지방법원 BW부 BX 부장판사에게 연락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 한정위헌 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은 법원 스스로 변형결정을 인정하는 모습이 되어 대법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취지 로 말하였다. ④ 같은 날 AT 주재 실장회의에서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이 사건 원결정을 직권취 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유도하는 논의와 전산상으로 이 사건 원 결정과 직권취소결정의 내용이 검색되지 않도록 하는 일명 ‘블라인드 처리’에 관한 논 의가 진행되었는데, AT는 AO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원결정의 변경을 유도하 기로 잠정 결정하고, 피고인에게 ‘AO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하니 위헌제청결정에 대한 직권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재판 연구관실에 의견을 구해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⑤ 피고인은 다시 BX에게 연락하여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도 괜찮겠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BX은 피고 인에게 ‘그래도 무방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⑥ 피고인은 2015. 4. 10. 오후 무렵 대법원 재판연구관 BY에게 위헌제청결정의 직 권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여 BY으로부터 ‘위헌제청결정의 기속력에 대 하여’라는 제목의 검토 보고서를 송부 받았고, 같은 날 09:21경 X에게 위 보고서와 함 께 직권취소 및 재결정 유도 방안이 제일 적절하다는 내용으로 자신이 작성한 ‘BT BV(BU) 결정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하였다. ⑦ X는 FU국 HU심의관 BZ에게 대법원 판결(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 - 12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2015. 4. 12.자 대책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2)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위 Ⅱ.3.가.3)나)(1)의 (가)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O는 AS, AT는 AZ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 선 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 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 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HP으로서 AO와 AT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 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은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RW심의관에게 계획 수립, 조사연구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법원행정처에는 AI실, DB실, BS실, SC실, SD국, FU국, SE국을 두고(구 법원사무 기구규칙 제2조 제1항), 실에는 실장을 두는데(법원조직법 제71조 제2항), 법원행정처 - 12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실·국장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고, 심의관 또 는 담당관은 실·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구 법원사무기구규칙 제2조 제2항). ② 법원행정처 BS실의 분장사무에는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및 법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데(같은 규칙 별표 1의3 참 조), AO와 AT는 피고인이 HP으로 부임한 AJ경 피고인에게 법원행정처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할 것을 지시 내지 승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RW심의관에게 계획수립, 조사연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X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4. 10. 경 X에게 ‘이 사건 원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는 방안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직권취소를 할 경우 이 사건 원결정과 직권취소결정이 대법원 결 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 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P으로서 AO와 AT의 지시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실 장회의 등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법원행정처 BS실장 BR도 원심 법정에서, 헌법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한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이 보고를 하면 참석자로서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 13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BS실의 업무 중 위 업무에 관해서는 ‘주무실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② X는 원심 법정에서, 헌법 업무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HP에게만 보고를 하였고, 2016년부터 경우에 따라서 BS실장에게도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2015. 4. 10. 오후에 “위에서 고쳐서 다시 결정해서 보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 장과도 통화를 했는데 재판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재판장이 알려줘서 고맙다고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으 로부터 전산상 조치도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2015. 4. 11.경 HU심의관 BZ에게 결정 문 검색 제외 조치에 대해 문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X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하도록 자신이 BY으로부터 받은 ‘위헌 제청결정의 기속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보고서와 자신이 직접 작성한 ‘BT BV(BU) 결정 관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달하였고, X는 2015. 4. 12.자 대책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보고‧전달하였다. ④ X는 2015. 4. 14. 11:08경 BZ에게 결정문 검색 제외 조치와 관련하여 공문 양식 을 피고인에게 보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따라 BZ은 같은 날 13:38경 피고인에게 ‘블라인드 처리를 위한 공문 양식 문구’라는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⑤ X가 2015. 4. 12. 19:01경 BR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HP님께서는 발생보고 + 후 속조치 정책결정 + 향후 예방방안이 모두 포함된 종합보고서를 작성한 후 실장회의 안 건으로 보고하고 실장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AO님께 보고 드리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 어제부터 종합보고서 작성 작업을 진행하였고 방금 HP님께 완성본을 보내드렸습 니다. 위 첨부파일을 기초로 HP님께서 내일 실장회의에서 보고드릴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X에게 보고서에 포함 - 13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될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X는 그에 따라 2015. 4. 12.자 대책보 고서를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고, BR이 X에게 이 사건 원결정의 처리방향에 관해 자 신의 의견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X가 BR의 지시로 2015. 4. 12.자 대책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⑥ X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2015. 4. 12.자 대책보고서는 X[‘BS실(X)’으로 표기]와 피고인의 공동 명의로 작성되어 있다. (다) 피고인의 직권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은 헌법과 관련된 법원 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아래 Ⅱ.3.나.3) 나)(2)(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 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원결정이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송부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대한 정당성의 논거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BT지방 법원 BW부 BX 부장판사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의 이 사건 원결정을 단순위헌 취지 로 변경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RW심의관 X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X가 작성한 2015. 4. 12.자 대책보고서에도 위와 같 은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의 X에 대한 이 부분 직권행사는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 을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직권행사는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13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3)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하고, 직무집행의 기준 과 절차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실무 담당자에게도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 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면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에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도1188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28 판결). 공무원의 직 무집행을 보조하는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 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 및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로 인하여 실무 담 당자가 한 일이 그러한 기준이나 절차를 위반하여 한 것으로서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인 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 (나) RW심의관의 지위와 직무범위 위 Ⅱ.2.가.2)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실‧국장의 업무를 보좌 하기 위하여 실·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구 법원사무기구규칙 제2조 제2항). 한편, 위임전결내규는 대 법원의 업무에 관하여 법원행정처 실장과 심의관 등의 위임전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데(제4조 제1항),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전결권을 갖는 업무에 관해서는 자신의 책임으 로 처리하고, 실장 등 상급자가 전결권을 갖는 업무에 관해서는 이를 보좌하여 실장 - 13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등 상급자가 위임하거나 지시한 업무를 처리한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자 신이 전결권을 갖는 업무는 물론 실장 등 상급자가 전결권을 갖는 업무에 관하여 위임 받거나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필요한 계획 을 수립하며,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조사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등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반면, 법원행정처 심의 관은 실장 등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 BS실의 분장사무에는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및 법 령질의회신, 법률안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고, BS실 심의관은 BS실장의 업 무를 보좌하여 BS실의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BS실장이 지정한 업무를 분장한다. 특히, RW심의관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원행정처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HP의 업무를 보 좌하여 HP의 위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와 HP이 지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위임전결내규 별표4(BS실)에 의하면, BS실 심의관은 대법원재판사무 중 위헌제청결 정서 및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의 송부 업무에 관하여 전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RW심 의관 X는 이 사건 원결정의 결정정본 송부 업무를 자신의 책임으로 처리할 직무권한 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X에 대하여 한 이 부분 지시는 이 사건 원결정의 결정정본 송부와 관련한 처리방안에 관하여 검토하라는 것으로 X의 위 직무에 관한 지시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X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13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다) RW심의관이 위헌제청결정서 정본 송부 업무와 관련하여 준수하 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 청하고(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대법원 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 법원을 거쳐야 한다(같은 조 제5항). 이 경우 대법원 외의 법원은 위헌제청결정서 정본 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법원장 또는 지원장 명의로 송부하여야 한다(구 위헌 법률심판제청사건처리예규 제8조). 구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처리예규는,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송 부 및 위헌여부결정서 정본의 각급법원에 대한 송부 등 업무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에서 담당하고(제11조 제1항), 위헌제청결정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을 위헌이 라고 결정하거나 그 법률이 폐지되거나 당사자의 소송종료를 초래하는 행위(소·항소·상 고등의 취하, 화해, 청구포기·인낙 등) 등의 사유로 위헌제청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는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결정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함으로써 위헌여부 심판제청을 철회한다(제7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헌법위원회법(1988. 8. 5. 헌법재판소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3항 전문은,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위헌여부제청에 대하여 대법관 전원 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당해 법률의 헌법위반여부를 결정하고 헌법 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제청서를 헌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법률이 폐지됨으로써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송부 받은 대법원 은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송부하여야 할 뿐, 하급 법원의 위헌 - 13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제청결정에 간여하거나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내용과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RW심의관은 법원으로 부터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송부 받은 경우 이를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할 뿐이고, 이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RW심의관 X는 이 사건 원결정의 결정정본을 송부 받은 경우 이를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송부하였어야 하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방식의 처리방안을 검토하거나 실행할 여지는 없었다. (라)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X에게 2015. 4. 12.자 대책보고서를 작성하도 록 지시한 행위는 X가 RW심의관으로서 위헌제청결정서 정본 송부 업무에 관하여 준 수하여야 할 위와 같은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X 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 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X가 작성한 2015. 4. 12.자 대책보고서에는 이 사건 원결 정의 내용 및 문제점과 함께 해결방안으로 ‘1안(직권취소: 제청법원이 직권으로 기존 제청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단순위헌 취지의 제청결정을 하는 방안)’, ‘2안(경정: 제청결 정에 ’잘못된 기재‘가 있는 것으로 보고 단순위헌 취지로 경정결정을 하는 방안)’, ‘3안 (방기: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제청결정을 헌재에 송부하는 방안)’이 기재되어 있는데, ‘의견’으로 ‘1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기재가 있다. X가 위 보고서에서 ‘의견’으로 우선적으로 기재한 ‘1안(직권취소)’은 X가 위헌제청결정서 정본 송부 업무에 관하여 준 수하여야 할 위와 같은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에 반하는 내용이다. - 13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② 피고인은 X에게 2015. 4. 12.자 대책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면서 이 사건 원결정을 직권취소하고 재결정 하는 방안으로 작성하도록 방향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 X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위 보고서의 ‘의견’을 작성하였다. ③ 피고인은 X에게 위헌제청결정서 정본 송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개정이나 사법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상정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라는 등의 일반적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원결정 이후 후속처리에 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④ 피고인은 실제로 2015. 4. 12.자 대책보고서에 기재된 ‘1안(직권취소)’에 따라 BT 지방법원 BW부 BX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 원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도록 하고, 전산상 검색 제외 조치를 위한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원결정 이후의 후속처리가 2015. 4. 12.자 대책보고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X는 이 사건 원결정의 결 정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하지 않게 되었다. (4) AT, BA과의 공모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T는 2015. 4. 10.경 자신의 주 재하는 실장회의에서 이 사건 원결정을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송부해서는 안 되고, 담 당 재판부로 하여금 이 사건 원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 청결정을 하게 하기로 잠정 결정하였고, BA은 당시 AI실장으로서 참석하여 별다른 이 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Ⅱ.3.가.3)라)(2)(가) 항 기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4. 10.경 X에 - 13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게 ‘이 사건 원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는 방안의 보고서 를 작성하고, 직권취소를 할 경우 이 사건 원결정과 직권취소결정이 대법원 결정문검 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AT, BA이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AT, BA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공모공동정범의 공모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RW심의관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실제로 X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 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4. 12.자 대책보고서 작성을 X에게 지시할 것이라고 AT나 BA이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은 X에게 2015. 4. 12.자 대책보고서 작성 을 지시하면서 자신이 직접 작성한 문건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② AT는 이 사건 원결정을 헌법재판소에 그대로 송부할 수 없고, 이 사건 원결정을 직권취소한 후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기 위한 보고서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X에게 작성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BA 역시 위 실장회의에서 AT의 위와 같은 결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 았던 것일 뿐, 피고인이 X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별다른 의 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③ AT나 BA이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에 관해 우려했다거나 2015. 4. 10.경 실 - 13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장회의에서 그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X에게 위와 같이 지시하는 행 위를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나아가 BA은 위 실장회의에 함께 참석한 다른 실장들과 마찬가지로 AT의 위와 같은 결정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AT의 위와 같은 결정에 다 른 실장들과 다른 정도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다. 3)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가) 원심 판단의 요지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 재판사무에는 사실 인정, 인정 사실에 대한 헌법·법령의 해석·적용, 이를 위한 모든 실체적 또는 절차적 판단 영역(이하 ‘핵심영역’이라 한다)에 속하는 재판사무가 있고, 그 밖의 영역에 속하는 재판사무가 있는데,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 적’(이하 ‘지적권한’이라 한다)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이 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이나 명백한 잘 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 그 근거와 주체‧내용‧효과는 다음과 같다. (가) 근거 ① 헌법, 법원조직법, 구 법원사무기구규칙, 각종 예규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법원행 정처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하여 담당 판사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 를 수행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법·제도를 종합적·실질적으로 관찰하면 헌법 제27조,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구 법원사무기구규칙, 적시 처리중요사건예규, 장기미제사건관리예규의 해석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 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3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② 심급 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되고,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과 재판의 독립의 충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③ 판사가 직업적 단련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나태하여 자신의 사무분담이 정해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제 사건들의 처리가 현저하게 지연된 경우, 판사가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지하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기까지 한 경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그 판사를 상대로 어떠한 지적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 또한 판사의 인사 사무 가 인정되는 한 비록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에 수반하여 특정 사건 재판 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④ 재판의 독립은 중요하나 무엇보다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이 중요한데,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법조인이 판사가 되는 이상, 그 리고 나태한 판사가 있을 수 있는 이상,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의 '존재'가 필요하다.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는 그것이 실제로 수행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상당한 정도로 미숙함과 나태함에 대한 억지 효과를 낼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⑤ 구 법원사무기구규칙 별표에 열거된 사무가 아니라고 하여 법원행정처가 특정 사 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항은 법원행정처의 관장사무를 포괄적으로 정함으 로써, 비록 구 법원사무기구규칙 별표에 예시된 사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판사의 인 - 14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사 사무에 수반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수행할 수 있게 하였다. ⑥ 적시처리중요사건예규와 장기미제사건관리예규에 대한 해석이 특정 사건 재판사 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의 ‘존재’를 뒷받침한다. (나) 주체‧내용‧효과 ①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7조 제2항에 법원행정처장이 판사의 인사 사무를 관장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법원행정처장이 특정 사건 재판사무 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67조 제2항은 법 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법원의 사법행 정사무를 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의사에 반하여 위 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또한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9조 제2 항, 제67조 제2항, 제3항에 법원행정처차장도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판사의 인사 사무를 수행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법원행정처차장이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 에 대한 지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법원조직법 제67조 제3항은 법원행정처차 장은 법원행정처장을 보좌하여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법 원행정처차장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 할 수는 없다. ②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할 수 있는 것은 장기미제 사건들의 현저한 지연이나 명백한 잘못의 지적에 그치고, 이를 벗어나 어떠한 권고를 하는 것은 대법원장이나 법 원행정처가 할 수 없다. ③ 지적권한은 그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인 해당 재판사무 담당 판사로 하여금 사 - 14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위 판사의 재판권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공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 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그 상대방에게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 우에 성립하는데, '해당 행위가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 라고 함은, 일반적 직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였는데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위 법·부당한 경우(직권의 재량적 남용)를 말함은 물론, 일반적 직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 어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과 그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 교하였을 때 상당한 정도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말한다. 따 라서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잘못 된 결정을 하기는 했으나 그 결정이 잘못되었음이 명백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데, 법 원행정처가 그 판사에게 위와 같은 결정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을 벗어 나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그 결정을 취소하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권고하는 경우,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2015. 4. 13.경 BX에게 다시 연락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①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에게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 여 내린 잘못된 결정, 다만 그 잘못이 명백하지는 않은 결정에 관하여, 법원행정처가 그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그 판사에게 취소 및 재결정을 권고한 것이고, 이때 일반 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은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관한 명백한 잘못 지적인바, 그 행위는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② 피고 인이 위와 같이 말한 것은 AT의 위 권고 행위가 공범인 피고인을 거쳐 재판사무 담당 - 14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판사인 BX에게 전달된 것으로서, AT의 위 권고 행위에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직권행사의 모습 행위의 상대방인 재판사무 담당 판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어떠한 행위 가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지에 따라 직권행사의 모습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바, 상대방인 B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이 법원행 정처 관계자로부터 요청을 받아 이를 전하였던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BX 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없는 피고인 개인의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4)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 라 결론을 내리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고, AT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이른바 한정위헌결정을 둘러싼 갈등 상황 에 비추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을 하는 것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을 그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행사하였는바, 그 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여 위 지적권한을 그 정당 한 범위를 벗어나 행사하였던 것이며,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5)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및 인과관계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AT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 당시 BX의 재판권은 구체적으로 발생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설령 직권취소 - 14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및 재결정이 적정한 결론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의 요청에 비추어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므로,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AT의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 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 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 9139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직무가 공무 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 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 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 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과 AO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가) 피고인과 AO 등의 사법행정권 - 14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위 Ⅱ.3.가.3)나)(1)의 (가)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O는 AS, AT는 AZ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 선 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 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 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HP으로서 AO와 AT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 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원심 판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 인정 여부 원심은, 지적권한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한다고 판시하고 있으 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① 헌법, 법원조직법, 구 법원사무기구규칙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살펴보아도 대법원 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오히려 헌법 제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 하고, 대법원규칙인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으로 하여금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 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 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제5조 제2항 후단, 제3항 전 단 참조), 법관이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법부 외부는 물론 내부의 영향을 받지 않 고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 14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② 재판권과 사법행정에 관한 법령을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적권한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 헌법 제27조 제3항은 사법절차상 기본권 중의 하나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 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국민에게 보장된 재판청구권에는 법치주의의 이념상 본질적 요소인 동시에 효과적 권리구제를 위한 필 수적 요소인 재판의 공정 및 적법절차의 요청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신속 내지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재판의 공정 내지 적정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따 라서 여기에서 ‘신속한 재판’이라 함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지연됨이 없는 재판을 말한다(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3헌바 120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경우에도 청구권적 기본권의 성질상 개인이 헌법 제27 조 제3항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법원에 대하여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수는 없고, 입 법자가 이러한 기본권을 사전에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은 입법자가 구체화한 소송법규정을 근거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입법자 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 ‘재판의 공정 내지 적정에 대한 요청’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고, 소송기간의 적정성은 개별 법원의 구체적 상황, 개별 사건의 특수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므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법률로써 구체화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광범위한 형성권을 가진다.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법원 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원칙 - 14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을 선언하면서(제1조 제1항), 소송절차의 직권진행주의, 변론준비제도, 신속한 기일지 정, 기일의 변경 및 연기의 제한,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제149조), 가집행선 고(제213조), 독촉절차(제5편)와 함께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한 제척·기피신청의 각하(제 45조), 원심재판장의 상소장심사권(제399조), 판결이유의 간이화(제208조 제3항) 등을 규정하고,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에서의 이행권고(제5조의3), 변론종결 후 판결의 즉일선고(제11조의2)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공판기일 전의 증 거조사와 증거제출(제273조, 제274조), 궐석재판제도(제277조의2, 제458조 제2항), 재판 장의 소송지휘권(제279조), 불필요한 변론 등의 제한(제299조),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 2) 및 약식절차(제448조 내지 제458조) 등을 규정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 례법은 집중심리(제10조)를 규정하고 있다. 결국 입법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재판의 공정 내지 적정에 대한 요청을 함 께 고려하여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 나,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 즉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할 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 도 받지 않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사법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헌법 제27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올바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측면 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5헌바331 전원재판부 결정 - 14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참조). 법관의 재판상 독립에는 상급법원으로부터 독립과 법원 내부의 다른 법관이나 행정 조직으로부터 독립을 포함한다. 각급 법원은 심급상 분류되는 것이므로 각급 법원의 법관들 사이에는 재판에 있어서 상하의 위계가 성립하지 않고, 동료 법관들로 구성되 는 각종 회의나 법원의 사법행정상의 행위가 법관의 재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 다. 대법원은 하급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할 수 있을 뿐 자신의 견해를 따르도록 요청하거나 권유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원조직법도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 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제8조)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기속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 등 사법행정권이 인정될 여지는 없다. ㉰ 적시처리중요사건예규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 및 배당 등에 관한 절 차를 정함으로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 로(제1조),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배당 특례 등을 규정하면 서 사건배당 주관자로 하여금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하여 일 반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거나 적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때에는 그 재판부에 계속 중인 다른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제5조 제2항), 재판장으로 하여금 사건의 적시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장 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제6조),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적으 로 살펴보면, 적시처리중요사건예규는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하여 배당 중지 등의 특례를 부여하거나 특별히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의 적시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러 - 14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한 규정들의 해석으로부터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이 도출된다고 보기 어 렵다. 또한 장기미제사건관리예규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장기미제사건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율적인 사건진행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제1조),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정보 제공’이 목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각급 법원이 매년 두 번 현재 계속 중인 장기미제사건에 관하여 통계표를 작성 하여 법원행정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8조), 이러한 규정 역시 위와 같은 정보 제공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일 뿐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의 근거 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사건별 장기미제기간 역시 개정 연혁에 따라 변동되고 있는 바, 장기미제사건의 처리 정도가 해당 법관의 나태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므로, 장기미제사건관리예규가 나태한 법관에 대한 대법원장 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면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송무, 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데(같은 법 제19조 제2항), 법관인사의 기본원칙 과 절차를 정하고 있는 법관인사규칙은 법관의 임용, 배치 및 전보, 연임 등을 규정하 고 있을 뿐 그 인사 사무에 수반하여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같은 규칙 제15조의2는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 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규정 함으로써 법관의 연임심사에 있어서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조직법 제9조 제1항, 제19조 제2항의 - 14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포괄적 규정으로부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이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재판권과 사법행정에 관한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적권한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 헌법 제101조 제2항은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심급제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심급제와 관련 하여 원칙적으로 3심제를 규정하고 있다. 심급제를 규정한 것은 소송절차를 신중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심급제도에 따라 상소제도가 인정되는바, 상소제도는 원판결의 잘못을 시정하여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의 권리를 구 제하고,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기하여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그런데 상소에 의 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되고 특히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판결의 확정 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있으므로, 상소에 있어서도 오판의 시정과 절 차지연의 방지라는 두 가지 이념이 조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상소제도의 목적과 이 념을 고려하여 입법자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 사법절차에서 상소제도를 입법적으 로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소송절차에서 입법자가 형성한 상소제도 이외에 현행 사법제도 내에서 판결 의 오판을 시정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고, 실제로도 판결의 오판 시정이나 미숙한 법 관의 재판과정에서의 잘못을 즉시 시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권에 기초한 지적권한이 현행 사법제도 내에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 직업적으로 충분히 단련되지 못한 법관이나 관련 전문분야에 관한 법해석을 숙 - 15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지하지 못한 채 미숙한 재판을 거듭하다가 명백한 잘못을 저지르는 법관이 있을 수 있 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상소제도, 법관기피제도, 징계 제도, 인사제도, 사법행정상 직무감독권 및 법관의 사무분담에 관한 원칙 등이 마련되 어 있음에도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법관의 재판권 행사의 잘 못을 신속하게 시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현행 사법제도 내에서 인정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유의미한 통계자료 등 근거를 찾기 어렵다. 나아 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이 상소심에서의 판단보다 언제나 올바르고 신속 한 결론을 도출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이 인정될 경우 이러한 지적권한의 효율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법관의 모든 재판절차에 관한 상시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체 계를 필요로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조직과 체계는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사법권의 독 립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재판권에 대한 사법행정권의 상시적인 감시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한편, 원심은 지적권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것이 실제로 수행되지 않 더라도 그 존재만으로 상당한 정도로 법관의 미숙함과 나태함에 대한 억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미숙하고 나태한 법관이 실제로 행사되지도 않는 지적권 한의 존재를 의식하여 재판권 행사의 오류를 스스로 시정하거나 예방할 것이라고 기대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할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적권한의 존재를 의식할 경우 적정한 재판권 행사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다) 사법행정권의 한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 15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직원을 지휘‧감독하고(법원조직법 제13조 제2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은 그 법 원(가정법원장의 경우 그 소속 지원 포함, 지방법원장의 경우 소속 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 포함)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같은 법 제28조의2 제4항, 제26조 제3항, 제29조 제3항, 제37조 제3항, 제40조의2 제3항, 제40조의5 제3항). 그러나 대법원장이나 각급 법원장의 직무감독권 등 사법행정권도 아래와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 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여기서 재판에는 종국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인정, 인정사실에 대한 법령의 해석‧적용뿐만 아니라 이러한 종국재판을 위한 모든 실 체적, 절차적 판단까지 포함된다.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03조 및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이 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법부 외부는 물론 내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원칙 을 선언하고 있다. ② 구 법원조직법 제12조의4 제3항은 “이 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법행정상의 지휘‧감독은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제한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 로써 사법행정상의 지휘‧감독권이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이후 1987. 12. 4. 개정으로 위 조항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 은 원칙은 헌법 제103조로부터 여전히 도출될 수 있으며,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후단은 법관으로 하여금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법행정권이 법관의 재판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명 백하다. - 15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연임심사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는 법관인사규칙 제15조의2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 의 법관에 대한 인사권도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④ 재판업무와 관련하여 사법행정상 직무감독권이 행사될 수 있는 범위나 한계에 관 해서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독일법 관법(Deutsches Richtergesetz) 제26조9)와 관련하여, 재판의 핵심영역(고유한 종국결정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거나 그것에 수반되는 실체적, 절차적 결정들이 포함됨)에 해당되는 재판의 ‘내용’에 관해서는 어떤 직무감독상 조치도 허용되지 않고, 법관 직무 수행의 외적 ‘형식’에 대해서는 질책(Vorhalt)과 훈계(Ermahnung)의 대상이 된다고 한 다. 다만, 핵심영역에 속하는 행위이더라도 ‘명백한 실책’이 있으면 외적 질서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한다. 일본의 경우, 사법행정상 감독권이라고 하더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 거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심판 등의 부당한 지연, 부당한 소송지휘 내지 심리태도, 명백한 오판 등의 경우 사법행정상 감독권 행사가 가능한 것 으로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재판업무와 관련하여 사법행정상 직무감독권이 행사될 수 있는 범위나 한계에 관해서는 구체적‧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으나, 계속 중인 구체 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은 분명하고, 직무감독 권 이외의 사법행정권에도 이와 동일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의 BX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9) 독일법관법 제26조 제1항은 “법관은 그의 독립이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직무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하 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유보 하에서, 직무감독은 규정에 위배된 직무수행 방식을 질책(Vorhalt)하고, 직무 를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고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훈계(Ermahnung)할 권한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질책’이란 직무수행방식이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객관적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다. 질책은 사실을 언급하고, 사실 자체에 관한 평가를 하는 데 그친다. ‘훈계’란 미래의 행동과 관련하여 의무감과 책임의식에 호소하는 것이다. - 15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피고인이 BX에 대하여 이 사건 원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 정을 하게 한 행위는 이 사건 원결정에 대한 BX의 재판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 라서 피고인의 BX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원심은, 일반적 직권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였 는데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위법‧부당한 경우, 즉 ‘직권의 재량적 남용’은 물론, 일 반적 직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내용과 일반적 직권 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정도로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직권의 월권적 남용’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 고 있으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와 구별된다고 판시한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한 ‘직권의 월권적 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인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범주에 포함 될 수밖에 없는 점,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직무권한과 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직권의 월권적 남용’을 인정할 경우 그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는 점,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직무권 한과 관련성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좌우되게 되어 구성요건 해당성 여부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어 수범자의 - 15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자의적 법집행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점, 일반적 직무권한 에 속하지 않지만, 일반적 직무권한과 관련성이 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 다면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대응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 렵다). 4) 소결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다.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1)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CU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범행 배경 AO, AT, BI, BA은 2014. 12. 19.경 헌법재판소의 V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결정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이하 ‘V당 해산 결정’이라 한다) 이후 위 결 정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 V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퇴직된 V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들이 언론을 통해 위 의원직 상실 결정과 퇴 직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이하 ‘V당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 표하자, 이러한 상황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심사를 함으로써 대외 적으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선언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하고, 향후 제기될 V당 행정소송을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 - 15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부의 위상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던 ‘BH’ 사건 등에 대한 재판소원과 관련하여 재판취소 결정 방지를 위한 압박카드 등으로 활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AO 등은 CK을 팀장으로, BS실 심의관 CL을 간사로 하는 V당 행정소송 대응 TFT(이하 ‘V당 TFT'라 한다)를 구성한 후, V당 TFT로 하여금 V당 해산결정으로 인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학관계, V당 해산을 둘러싼 국민 여론 및 정치적 지형, 2014. 12. 19.경 발의된 상고법원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유‧불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사법부에 가장 유리한 V당 행정소송의 결론 및 그에 부합하는 판결 이유의 구성, 선고 시기 등을 검토하도록 하고, 그 검토 결과를 V당 행정소송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전달하여 이를 관철시키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CK은 CL 등 V당 TFT 팀원들로 하여금 관련 법령, 해외 사례, 학계의 태 도, 언론보도 동향, V당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각 법원 기획법관 등으로부터 송부 받 은 소장과 첨부서류 등 소송자료를 검토하도록 하였고, V당 TFT에서는 2015. 1. 7.경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가 공존하므로 위 소송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법률상 권한 없는 결정이므로 현행 헌 법과 법률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더 크며, 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① 각하는 부적절하고, ②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위헌 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 재판소에 있다는 이유 구성은 부적절하며, ③ 사법부에 위 사항에 대한 판단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이유설시 필요, 이하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이라 한다)’하는 내 용의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작성한 후 BA, BI, AT, AO에게 순차로 보 고하였고, AO는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CK에게 ‘법원의 위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인 - 15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데, 짧은 시간에 애를 많이 썼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방안을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 시하였다. 또한, AT, BI, BA은 2015. 2.경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V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10)을 보고받고, AO는 그 후 팀장 CK으로부터 위 문건들을 보고받고 그대로 이행하도록 최종 지시하였다. 그런데 위 각 문건에는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할 목적으로 V당 행정소송을 정무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과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무 효화 하고 이에 대한 사법심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결론 및 이유설시 방안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재판의 심리, 결론, 판결 이유 등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한편, C은 W지방법원 기획법관‧공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 2. 11.경 AI실 심의관 CM의 요청에 따라 CM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인 CN이 CQ도선거관리위원회 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한 W지방법 원 CO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문을 이메일로 송부하며 ‘위 사건 재판장이 위 신청사건의 본안(W지방법원 CP)에 대해 CQ도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 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위 이메일 및 결정문은 같은 날 CM를 통해 V당 TFT 구성원인 CR, CL에게 전달되었다. (2)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직무상 권한 AO는 AS, AT, AU은 AZ, BA은 AI실장 및 BE, A은 AI실장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 10) ① 의원직상실결정의 정당성 검토, ② 정당해산결정 관련 언론 동향보고, ③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검토, ④ V당 행정소송 소송요건 검토, ⑤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검토, ⑥ V당 지방의원 현황(상세), ⑦ V당 행정소송 제기현황, ⑧ 재판무효 법리 검토, ⑨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가능성 검토, ⑩ V당 행정소송 처분성 및 본안 검토 - 15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고, 피고인은 HP으로 서 AO의 직무 및 권한 부여에 따라 AZ 및 BE 주재 실장회의에 참석하며 헌법과 관련 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고, 구체적으로는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보고 업무, 헌법 관련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 (3) V당 행정소송에 대한 관여 지시 AO는 2014. 12. 19.경 이후 지속적으로 AT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V당 행정 소송에서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음을 선언해야 한다’는 점 을 강조하였고, AT는 AO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자신이 주재하는 실장회의 등에서 ‘V당 행정소송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함의가 내재되어 있음을 위 소송을 담당하는 법원 및 재판부와 공유하라’는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하였 다. (4)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BI는 위 지시에 따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3. 5.경 CS법원장 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은 헌재와의 관계에서 법원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법 - 15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원행정처의 관심 사안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 AT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AO의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2015. 5. 경 AT가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이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CS법원 수석부장판사 CU을 통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1심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하였 고, BA은 피고인에게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대외용으로 변형하여 전달 하도록 지시하였으며, AO는 피고인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위 계획을 보고받고 그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 파일을 법원 이미 지(CI, Corporate Identity) 및 작성자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변형하고, ‘법원행정처 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기재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라는 제목의 문건(이하 ‘2015. 5. V당 행정소송 보고서’라 한다)을 만든 후, 2015. 5. 26.경 서울 SG역 인근에 있는 ‘CX’ 일식집에서 CU을 만나 위 문건을 전달하며 ‘헌재와 관련이 있는 사안이니 각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 서 법리를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 무렵 AO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CU은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2015. 7.경 위 사건 재판장 CY에게 ‘각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잘 검토해 보라’고 말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수 립한 판단 방법’의 취지를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CS법원 수석부장판사 CU에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행정 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재판부에 전달하라는 취지의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 - 15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CU으로 하여금 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재판부에 이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1) AT의 V당 행정소송 활용 기조 수립 여부 AT는 ① 2014. 12.경 CK으로부터 V당 TFT의 활동 계획,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제기가 법원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등 위 행정소송에 관하여 검토하려는 계획을 승 인하였고, ② 2014. 12.경 V당 TFT 간사인 CL에게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 정은 권한 없는 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③ 2015. 1.경 CK으로부터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보고받았고, ④ 2015. 2.경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V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보고받았으며, ⑤ 2015. 2.경 BI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위 소송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판 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우려하였고, ⑥ 2015. 1. 7.자 V 당 행정소송 보고서에 V당 행정소송이 제기된 현 상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 가 공존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⑦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변형한 2015. 5. V당 행정소송 보고서가 2015. 5.경 CU에게, 2016. 3.경 Y에게 각 전달된 사정을 종합하면, AT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 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 16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AZ은 사법행정권의 행사로서 특정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하여 지적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CS법원 수 석부장판사는 위와 같은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속하는 CS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를 보좌하고 법원행정처의 요청을 CS법원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여 협조 요 청에 응하는 사무를 그 자신의 재판사무와 함께 담당하는 사람인데, AT가 수립한 위와 같은 기조와 B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CS법원 수석부장판사 CU에게 ‘법원행정처에 서 검토한 문건을 줄 테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계통구조에 따라 CU에게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지적과 권고를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담당 판사인 CY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서, 이 는 CU의 사무에 속한 법원행정처의 요청 전달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3) 직권행사의 모습 상대방인 CU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의 2015. 5. V당 행정소송 보 고서 전달 행위와 말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의 핵심영역에 대한 법원행정 처의 지적과 권고를 CY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 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법원행정처가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4)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CS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원행정처의 지적 과 권고를 해당 재판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하며, CY 가 CS법원 DM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 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이상 당시 법원행정처가 먼저 위와 같이 지적과 권고를 할 - 16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AT의 공범으로서 CU에게 전달한, CY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지적과 권고 전달 요청 행위는 AT에게 부여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5)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헌법 제10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 시 심의관뿐만 아니라 CS법원 수석부장판사도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CS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자신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재판 사무 담당 판사에게 전달을 요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 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인 이 AT의 공범으로서 CU에게, CY에 대한 지적과 권고 전달을 요청한 행위는 법관윤리 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고, CU이 CY에게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AT가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지적과 권고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AT의 공범으로서 CU에게, CY에 대한 지적과 권고 전달을 요청한 행위는 CU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 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직권행사 여부 (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위 Ⅱ.3.가.3)나)(1)의 (가)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O는 AS, AT는 AZ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 - 16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선 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 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 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HP으로서 AO와 AT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 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의 CU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이 판결문 41면 15행부터 43면 3행 까지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U에게 2015. 5.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보고서의 내용을 파악해서 법리를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 내지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CU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하 여 각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 등 위 보고서의 내용을 전달하라는 지시 내지 요청이었 으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 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 V당 해산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위 결정에 따라 의원 직이 상실된 V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CS법원에 제기함에 따라 CY가 재판장인 DM부가 위 소송(CV, 이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이라 - 16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한다)을 담당하게 되었다. ②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은 V당 해산 결정과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소송과 관련하여 위 (가)항 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CS법원 수석부장판사인 CU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③ CU은 검찰에서, 2015. 5. 26.경 피고인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헌 재랑 관련이 있으니 각하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5. 5.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전달받으면서 ‘문건에 있는 내용을 좀 파악해서 알고 계시고, 법리는 재판부에 좀 전달해 주면 어떻겠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U에게 2015. 5. V당 행정소송 보고서의 법 리 부분만을 CY에게 전달해 달라고 지시 내지 요청하였다기보다는 V당 국회의원 행정 소송의 결론이 ‘각하’로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를 CY에게 전달해 달라고 지시 내지 요청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CU에게 전달한 2015. 5. V당 행정소송 보고서에도 법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헌재 결정 이후 언론 동향 분석, 헌재 결정 및 행정소송의 법원에 대한 영향 분석 및 대응전략 검토’ 등은 물론 예상 주문(각하, 기각, 인용, 일부 인용)별 영 향 및 파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이 CU에게 지시 내지 요청한 주된 부분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에 단순히 법리를 전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위 소송의 실체 판단과 관련하여 ‘각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를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피고인의 CU에 대한 지시 내지 요청은 형식적으로는 법관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 16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지휘 내지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 조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CU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CU은 CY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관하여 ‘각하를 하는 것은 법 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였고, 이는 CU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청을 이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① CU은 검찰에서, CY에게 언급한 장소와 관련하여 “지시는 받았으니 전달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었던 상황에서 회식자리가 저한테도 부담감이 없고 CY부장도 술자 리에서 편하게 이야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해서 그 자리에서 전달한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CY에게 언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제가 말한 의미는 ‘각하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를 좀 더 해서 결론을 내었으면 좋겠다’는 취 지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하 등이 적절치 않으니까 잘 검토해서 판단하시라‘ 이 정도였습니 다.”라고 진술하였는바, CU은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청을 이행하는 것이 재판에 개입 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어 심적 부담감을 느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이 언급한 내용들의 주요한 부분을 대체로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CY는 검찰에서, CU으로부터 2015. 5. V당 행정소송 보고서의 내용을 전달받았는 지 여부와 관련하여 “CU 부장은 전달하려고 노력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인식을 한 - 16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것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CU 수석부장판사 로부터 ’각하 등에 대하여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검토를 좀 더 해서 결 론을 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들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 으나, CU이 회식장소에서 CY에게 위와 같이 언급하였고, CY가 당시의 분위기에서 이 를 가볍게 받아들임으로써 당시의 상황이나 CU이 언급한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 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CY는 그 당시 회식이 잦아 CU이 언급한 회식 자체도 특별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CY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CU이 CY에게 위 와 같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CU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그때 제 기억에는 주문이 이러 이러한 게 가능한데, 다 문제점이 조금씩 있으니까, 아마 B 실장이 각하 이야기를 강조해서 했는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하가 머리에 남아 있었던 것은 그 부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 이 피고인이 CU에게 2015. 5. V당 행정소송 보고서의 법리 부분만을 CY에게 전달해 달라고 지시 내지 요청하였다기보다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결론이 ‘각하’로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를 CY에게 전달해 달라고 지시 내지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 므로, CU이 CY에게 전달한 내용 역시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청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지위와 직무범위 행정법원에 행정법원장을 두는데(법원조직법 제40조의2 제1항), 행정법원장은 그 법 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조 제3항). 행정법 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장판사, 선 - 16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임부장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제29조 제4항). 행정 법원 수석부장판사는 행정법원장이 궐위된 경우 그 권한을 대행할 뿐만 아니라 행정법 원장의 명시적‧묵시적 위임이나 지시에 따라 행정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의 일부를 수 행할 수 있다. (다) CU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위 Ⅱ.3.나.3)나)(2)(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 건과 관련하여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 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후단은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 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법관의 일반적인 행동준칙이 되는 것은 물론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할 의 무가 있는 원칙이자 기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다른 법관이 담당하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형식과 내용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원심이 판결문 277면 20행부터 281면 2행까지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CU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CY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관하 여 ‘각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CY가 담당하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CU은 CS법원 수석부장판사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 16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할 위와 같은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 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이 CU을 통해 CY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한 법리를 넘어 재판의 실체 판단이나 결론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CU 에게 전달한 2015. 5. V당 행정소송 보고서에도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 주문 별 영향 및 파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V당 국회의원 행정소 송의 주문 유형과 이유 구성 등에 관한 것으로 재판의 실체 판단과 직접 관련되어 있 었다. ② CU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 내지 요청을 듣고 2015. 5. V당 행정소송 보고 서의 내용을 살펴본 후 이를 파쇄하고, 2015. 6. 하순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사 이에 회식자리에서 CY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각하 등에 법리적으 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CU이 CY에게 비록 위 보고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송의 주문에 관하여 언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U은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청의 주 된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AT와의 공모 여부(직권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위 Ⅱ.3.가.3)라)(2)(가)항 기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결문 272면 8행 부터 273면 7행까지 판시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U에게 지시 내지 요청 하는 행위에 대하여 AT와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 - 16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V당 해산 결정 이후 당시 HP인 CK은 AT에게 V당 TFT를 구성해 V당 해산 결정 과 V당 행정소송 등에 관하여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하였는바, 그 당시 CK이나 AT가 검토 결과를 V당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에 공유할 계획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별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AT가 위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V당 행정소 송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법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 에 개입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K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AT에게 V당 해산 결정을 보고하러 가서 “법원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AT는 “그러면 연구해야지”라 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CK이나 AT는 V당 행 정소송 재판에 개입하기 위하여 V당 TFT를 구성하도록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 V당 TFT 간사이던 CL도 위 사건 법정에서, V당 TFT의 주된 목적이 연구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AT가 2014. 12.경 CL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넘는 사항은 법원의 권한, 헌재가 해산정당 소속 국 회의원의 자격상실 선고를 한 것은 법원의 최종적인 법령해석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여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내용이 V당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관 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AT가 위 이메일을 보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그 내용 역시 AT의 법률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CL은 2018. 9. 9. 검찰에서, “기각, 인용 설시례를 작성한 것은 향후 V당 행정소송에 서 담당 재판부로 하여금 이를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이 아닌가요.”라는 - 16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검사의 질문에 “저희 연구 당시에는 그러한 생각을 전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법원행 정처에서 재판부에 어떠한 문건을 전달한다는 것은 판사로서 정말 생각하기 힘든 일입 니다.”라고 진술하였고,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V당 TFT 결과물이 재판부 에 전달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 에 비추어 보면, CL도 V당 TFT가 논의한 결과를 V당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전달할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V당 TFT의 구성원이었던 CR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법률의 최종적 해석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입장은 굳이 AT 본인만의 고유한 의견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오래된 이슈라고 알고 있고, 특별히 그것이 AT만의 고 유한 의견이었다기보다는 그런 오래된 기존의 논의 구조 하에서 기존의 우리 사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그게 TF의 목적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라고 진술하 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AT가 CL에게 위와 같은 이메일을 보낸 취지 는 법률의 최종적인 해석권 소재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전반적인 입장에 기초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이메일로부터 AT의 V당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에 대한 재판개입 의도 를 추단하기 어렵다. ③ AT가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보고받고, 2015. 2.경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V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V당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각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보고서의 내용에도 이를 V당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 판부에 전달하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CK은 2018. 8. 24. 검찰에서, 위 보고서는 연구용 보고서로서 재판부에 제공될 수 - 17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없고, 위 보고서를 보고받은 AT도 ‘수고했다’는 정도의 말을 하였을 뿐이었으며, AJ경 HP으로 발령받은 피고인에게 위 보고서를 인계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V당 TFT에서 V당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 로 연구 성과를 AT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CR도 검찰 및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에 기재된 ‘V당 소송을 활용한 다’는 전략 등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재판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V당 TFT의 구성원이었던 BZ도 2018. 11. 21. 검찰에서, ‘법원행정처에서 V당 TFT의 성과물을 가지고 언론, 국회, 헌법재판소 등 대 외 관계에서 필요한 경우 이를 참고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으나, 재판부에 그 내용을 전달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④ AT가 2015. 2.경 BI에게 ‘V당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위 소송에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간 사법권 분장에 관한 중요한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재판 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V당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관들이 그 소송의 중요성이나 재판권 행사의 의미 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AT의 생각을 강조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을 지시하 는 의미로 단정하기 어렵다. BI는 2018. 11. 12. 검찰에서, ‘당시 AS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수뇌부에서 V당 TFT를 만들어 사법부에 가장 유리한 결론 및 이유를 구성하게 한 후 그 결론을 일선 재판부 에 전달하기로 한 것을 부정할 수 없고, 2015. 5.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CU에게 V당 TFT에서 작성한 문건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고 진술하면서도 ‘그 당시 행정처의 분위기였다’, ‘AZ 주재 실장회의에서 논의가 되었 - 17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고, TF도 만들어졌고, 보고서도 나왔고 한 상황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BI의 위 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AT가 BI에게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 등 V 당 TFT에서 작성된 문서들이나 그 내용을 V당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지 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I는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AT가 AZ 주재 실장회의 등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TFT 문건 자체도 재판부 전달 목적으로 작성되었고, 윗분들의 뜻 도 문건 내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행정처 내지 대법원의 인식은 문건을 판 결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 CU 부장에게 전달했다는 취 지입니다. 결국 TFT를 만들고 그런 문건을 만든 것은 판결이 그런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라고 진술한 부분에 대 하여 “(AO과 AT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 다”, “제 생각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BI가 AO 나 AT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V당 TFT에서 작성된 문서들이나 그 내용 을 V당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BI가 스스 로 AO나 AT의 ‘의중’을 파악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맞추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⑤ 피고인은 2018. 8. 28. 검찰에서, BI가 V당 TFT에서 작성한 문서를 바탕으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전달할 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관하여 AI실장 BA과 상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7.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변형하여 2015. 5.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만든 뒤 BA에게 보냈으며, 2015. 5. 26. CU - 17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에게 2015. 5.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하였던 BI, BA이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였는데, 문건 전달은 AZ‧BE님에게도 보고가 되었던 사안 이고, 또한 실장회의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하였으나, AO 등에 대 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저는 BI의 지시를 받았지 AT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은 기억 은 없습니다”, CU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검토 문건을 전달한 것과 관련하여 “실장 회의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가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BI도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CU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AZ 주재 실장회의에서 논의 가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그것까지는 논의가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기억 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CU에게 위와 같 이 보고서를 전달할 것이라는 사실이 AT에게 사전에 보고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AT가 참석하는 실장회의에서 V당 행정소송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원론적인 입장 에 관한 논의를 넘어 CU을 통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에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CU에게 위 와 같이 보고서를 전달하는 것에 대하여 AT가 사전에 보고를 받아 이를 승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피고인의 일정표(2015. 5. 21.)에 기재되어 있는 ‘BE님) 양형 메일 작성/ V당 문 건 작성(AI실장 상의 후 AZ님 보고 要)’와 관련하여, BI는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 정에서, 피고인에게 BA과 상의한 후 AT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지에 대한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법정에서, “기재는 ‘보고를 해야 되 겠다’라고 쓴 것은 맞는데, 제가 AZ님께 저것을 보고 드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일정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CU에게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전달하 - 17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는 것에 대하여 AT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⑦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CY에게 직접 지시 내지 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 CS법원 수석부장판사 CU에게 ‘2015. 5. V당 행정소 송 보고서의 내용을 파악해서 법리를 재판부에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지시 내지 요청 을 하였다는 것인데, AT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일정한 사항을 전달한다 는 기조를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U에게 위와 같은 지시 내지 요청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AT가 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더욱 찾기 어렵다. 라) 소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대한 피 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AT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 단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2)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원심 판단의 요지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BA이 피고인을 통하여 HA심의관 DC에게 지시한 사항은 HA심의관의 사무에 속한 다. BA이 피고인에게 W지방법원 DA 사건의 재판부가 ‘V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 17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DC으로 하여금,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 는 지적을 위 사건 재판장 C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BA의 공범으로서 DC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은, C에게 V당 소속 의원의 직 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전달하라는 것이다. 상대방인 DC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이 전달한, BA의 위 지적 전달 지시 행위는,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W지방법원 1심 재판의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C에게 전달하라는 것으로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권한을 법원행정처가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2) 구체적 행위와 직권의 남용 C은 W지방법원 CZ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 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DC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법원행정처의 지적을 C에게 전달하게 하는 것은, DC으로 하여금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사에 협조하게 하는 것이고, C으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라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에 협조하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반하는 행위이다. 나아가 C이 W지방법원 CZ부의 구성원으로서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W지방법원 1심 재판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 은 이상 당시 법원행정처가 먼저 위와 같이 지적을 할 필요성·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 - 17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도 없다. (3)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및 인과관계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에 협조하게 하는 것은 위와 같은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하여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BA의 공범으로서 DC에게, C에 대한 지적 전달을 지시한 행위는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고, DC이 C에게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BA이 직권남용 행위로써 시행하려는 지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BA의 공범으로서 DC에게, C에 대한 지적 전달을 지시한 행위는 DC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위 Ⅱ.3.가.3)나)(1)의 (가)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O는 AS, AT는 AZ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 선 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 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 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HP으로서 AO와 AT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 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 - 17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피고인의 DC에 대한 직권행사 및 남용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DC에게, ‘C에게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을 전달 하라’는 취지의 지시 내지 요청을 한 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 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심이 판결문 297면 10행부터 298면 15행까지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① 헌법재판소는 2014. 12. 19. V당 해산 결정을 하였는데, V당 비례대표 CQ도의회 의원 CN이 CQ도 등을 피고로 의원지위 확인 및 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W지 방법원에 DA로 제기하였고(이하 위 사건을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 CZ부는 2015. 7. 22. 위 소송의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을 같은 해 9. 16. 로 정하였다. ②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은 V당 해산 결정과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헌법과 관련 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소송과 관련하여 위 (1)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일반적 직무권한 을 법원행정처 DB실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HA심의관 DC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 이다. ③ 피고인의 DC에 대한 지시는 형식적으로는 법관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지휘 내 - 17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지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DC은 원심 법정에서, “지시나 요청이라는 것이 어 떻게 구분되는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업무와 관련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DC은 피고인의 요청 을 사적인 관계에서의 부탁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지시 내지 요청 으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3) DC이 전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DC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서로 다르 고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의 지시 내용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DC은 원심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C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2015. 9. 11.경부터 같은 달 14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고민을 하다가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 송을 담당하던 W지방법원 CZ부 재판장 C에게 전화로 연락한 사실이 있고, 국정감사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우회적‧간접적으로 전달하 려는 생각에 당황하여 횡설수설했던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으로부 터 지시를 받은 뒤 사건에 관해서 담당 재판장에게 법리적인 부분을 참조하라고 말하 는 것이 부담스러워 고민하면서 1시간 정도를 지체하여 C에게 전화하게 되었다는 취 - 17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지로 진술하였다. ㉯ C에게 전달한 내용과 관련하여, “증인은 C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서로 다르고 헌재에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자격상실 여부에 관하여 따로 판단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지위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 니, 잘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런 취지로 이야기 한 것 맞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어쨌든 행정처에서도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TF 를 운영하면서 법리 검토를 해봤는데, 본안 판단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내부 TF 검 토 의견인 것 같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 C으로부터 전해들은 내용과 관련하여, C이 소송요건에 관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 의 해석에 관하여 고민하는 것을 듣고, C이 본안 판단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짐작하였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C과 통화한 이후 피고인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C이 단순히 소를 각하하려 면 고민하지 않을 것인데, 공직선거법 조항의 해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 아 본안 판단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 인용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이 아 닌가 하는 생각한다.’라고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C과 통화한 내용과 그로부터 추론한 자신의 생각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② C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DC으로부터 ‘판결 이유에 위헌정당해산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명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이메일이나 문건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 밖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 - 17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하였다. ③ DC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C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모순되거나 신빙성 이 없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DC이 C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나 당시의 상황, C에 게 전달한 내용, 피고인에게 지시의 이행에 관하여 보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도, DC의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그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 렵다. (4) BA과의 공모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 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 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 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 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 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 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 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 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 - 18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 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 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 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 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 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 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BA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AI실장 BA은 2015. 2.경 CK으로부터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V당 행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보고받았고, 피고인이 BI의 지시에 따라 V당 국회의원 행 - 18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전달할 문서를 작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의하 였으며, 피고인에게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변형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 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5. 26.경 CS법원 수석부장판사 CU에게 전달하였다. ② BE이 된 BA은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의 2015. 9. 16.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 고인에게 V당 소속 의원 행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위 사건의 재판부가 ‘V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 다’는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DC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을 C에게 전달하도록 지시 내지 요청하였다. ③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2015. 1. 7.자 V 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변형하여 전달하도록 하였던 BA이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의 판결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과 마찬가지로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의견을 전달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역시 BA의 발언 취지를 위와 같이 받아들여 DC에게 이 부분 범 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시 내지 요청을 하였던 것이다. ④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제가 아마 그때 그 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5월에 행정법원에 전달할 때 AI실장(BA) 지시로 문건 만 들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되나, 관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러면 여기도 전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BA과 피고인에게는 V당 행정소송과 관 - 18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에 대해 공통된 인식이 있었던 것으 로 보기에 충분하다. (5) 불고불리원칙 위반 여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 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는 지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동일성이라는 요소와 함께 법정형의 경중과 그러한 경중의 차 이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에 들일 노력·시간·비용에 관한 판단을 달리할 가능성 이 뚜렷한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C으로 하여금 V당 지방의원 W 행 정소송을 심리하는 재판장과 접촉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 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DC으로 하여금 C에게 “‘국회의원과 지 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 는 법원행정처 검토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게 함으로써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 을 전달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의 주된 - 18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내용은 V당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각하’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던 점, ②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 구’한다는 의미는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C에게 전달하고, C으로 하여금 법원 행정처의 입장을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의 판결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포함 하는 것인데,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사실은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 즉 V당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각하’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였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범죄사실 은 실질적으로 공소사실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DC이 C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거나, 그러한 사실이 있어도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 판결에 반영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 다는 점에 관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심 법 정에서 DC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DC이 C에게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입장을 전 달하였는지 여부 및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입장을 판결 이유에 명시해달라고 이야기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신문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 실 인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불 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다) 소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C에 대한 직 - 18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범죄 사실 CS법원 DM부(재판장 CY)는 2015. 11. 12.경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1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V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정당의 해 산심판을 관장하는 범위에서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근본적 가치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 로 V당 해산이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직접 적용하여 이끌어낸 결론에 해당하므로, 법 원이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바, 결론적으로 위 소 송에 대해 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위 판결은 법원행정처가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검토보고’ 문건을 통해 정리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피 고인은 위 판결 선고 직후 RW심의관 X에게 위 판결을 비판하고 항소심 대응 계획 등 을 검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X는 2015. 11. 12.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 였고, 피고인은 2015. 11. 13.경 AT, BA 및 A 등이 참석한 AZ 주재 실장회의에서 이 를 보고하였으며, AT는 위 보고를 받고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라는 지 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피고인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판결의 법리 구성 등을 비판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자료를 전달하는 등 항소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 18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 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심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비판하고 법원행정처 가 원하는 처리 방향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구체적인 특 정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언급하며 재판 개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한계 를 넘어 위법하며, 항소심 재판에 영향을 미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위 AT 주재 실장회의 보고를 마친 다음, 계속하여 AO에게 ‘항소심 재판부 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1심의 오류를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 로 말하며 위 문건을 보고하였고, 위 보고를 받은 AO는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위 1심 판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는 한편, 위 보고서의 향후 계 획에 따른 조치를 그대로 시행하라고 지시하였다. AO는 위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법관들이 헌법재판소와 사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헌법연수교육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 고, CY 부장판사의 소 각하 판결을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잘못된 사례로 교재에 언급하여 이와 같은 판결이 다시 선고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고, AT 역시 같 은 날 자신이 주재하는 위 실장회의에서 피고인에게 ‘1, 2심 판사들이 사법부의 포괄적 관할권과 헌법재판소의 한정적 관할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 록 1, 2심 판사들에 대한 교육방법을 연구하라’고 지시하였다. (2)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AT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RW심의관 X에게 헌법재판 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CS법원 1심 판결을 비판하 - 18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고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법리와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X로 하 여금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자료를 전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그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HP이 RW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한 경우, 위 지시 행위는 HP의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 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고, 상대방인 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의 위 지시 행위는, 피고인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2)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AT는 CS법원 DM부가 2015. 11. 12.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 소 각하 판결을 선 고하자 위 판결에 대하여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이에 피고인이 X에게 위 판결에 대하 여 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는바, 피고인의 X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향후 대책을 구체화하고, 위 판결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검토함으로써 위 대책을 정당화하라는 것으로서,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 즉 재판사무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에도 반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X에 대한 위 와 같은 지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18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3)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및 인과관계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 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 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 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 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의 X에 대한 지시는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하고, X가 작성·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가 이 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X에 대한 지시는 X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한 것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Ⅱ.3.나.2)나)(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P으로서 AO와 AT의 지시 내 지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 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 여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 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 고,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RW심의관에게 계획 수립, 조사연구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그러나 위 Ⅱ.3.나.3)나)(2)(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 18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 계가 있다. 원심이 판결문 302면 11행부터 21행까지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X 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고, 위 지시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X에 대한 이 부분 지시에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계속될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자료 전달 등과 같은 방법까 지 검토하는 것이 포함되었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는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 과 관련하여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그와 같 은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X에 대한 이 부분 직권행사는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직권행 사는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RW심의관의 지위와 직무범위 위 Ⅱ.3.나.2)나)(3)(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전결권을 갖는 업 무는 물론 실장 등 상급자가 전결권을 갖는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업무 를 처리함에 있어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조사연구 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조사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등 고 유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반면,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실장 등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RW심의관은 헌 - 18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원행정처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HP의 업무를 보좌하여 HP의 위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 구와 HP이 지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판결의 문제점과 대책을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한 행위는 X의 직무에 관 한 지시라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X는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필요한 계 획을 수립하며,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조사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등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X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 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RW심의 관에게 계획수립, 조사연구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RW심의관은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원행정처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HP의 업무를 보좌하여 HP의 위 업무에 관한 계 획수립, 조사연구와 HP이 지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②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V당 해산 결정에 따른 V당 소속 국 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심사 가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으므 로,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V당 해산 결정의 효력 범위 및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 점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HP인 피고인은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 사법행정사무 지원 - 19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업무의 범위 내에서 위 판결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③ 피고인이 X에게 위 판결과 관련하여 헌법적인 문제점과 향후 대책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하는 X에게 위 판결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시한 것 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X는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필요한 계획을 수 립하며, 조사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조사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등 고유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RW심의관이 조사연구 업무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 준, 절차 위 Ⅱ.3.나.3)나)(2)(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 건과 관련하여 법관의 재판에 개입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 로 법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후단은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 을 하지 아니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법관의 일반적인 행동준칙 이 되는 것은 물론 RW심의관을 포함하여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사법행정사무를 처리 함에 있어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 원칙이자 기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RW심의 관은 조사연구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른 법관이 담당하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형식과 내용으로 조사연구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구체적 판단 원심이 판결문 321면 14행부터 323면 16행까지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 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 면, X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5. 11. 12.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 19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는 향후 진행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의 실체 판단에 개입하거나 영향 을 미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X의 위와 같은 행위는 RW심의관으 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위와 같은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X에 대한 이 부분 지시는 피고인이 X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CS법원 DM부(재판장 CY)는 2015. 11. 12.경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V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이를 다 시 심리‧판단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X로부터 위 판결 결과를 보고받은 피고인은 AT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이후 X에게 ‘AT님이 굉장히 화를 내신다. 내가 CU 부장한테 이야기도 했는데’라는 취 지로 말하면서 매우 당혹해하였다. ② X는 2015. 11. 12.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판결의 문제점을 검토한 보고서 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는데, 피고인이 X에게 향후 대책 부분을 추가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X는 피고인의 지시 내지 피고인과 상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위 보고서 에 대책 부분을 추가한 2015. 11. 12.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③ 위 보고서 중 ‘4. 향후 대책’ 부분에는 ‘▣ 항소심 재판부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노력 계속 ● 당연히 항소될 것으로 예측되는바, 재판부에 이해 편의를 돕기 위 한 설명자료 등 전달’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 소심 재판부에서 V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하여 본안 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달하겠다는 취지로서 향후 진행될 - 19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의 실체 판단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AT와의 공모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위 Ⅱ.3.가.3)라)(2)(가)항 기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에게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행위에 대 하여 AT와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 다. 따라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AT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공모공동정범의 공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위 Ⅱ.3.다.1)다)(3)항에서 본 바와 같이, AT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사법부의 우위 를 보여주기 위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전달한다는 기조를 수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18. 8. 28. 검찰에서, 2015. 11. 12. CS법원(DM부)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에서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후, AT로부터 ‘전달이 제대로 된 것이 맞 느냐’는 등의 질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 련 사건 법정에서, AT가 피고인에게 CS법원의 위 판결과 관련하여 ‘법리를 제대로 이 해하고 판결한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맞으나, ‘법리 전달이 제대로 된 것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 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검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T가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내용을 V당 - 19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피고 인 등에게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AT의 소 각하 판결에 대한 부정적 인 반응을 접한 후 X에게 위와 같은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고, 2015. 11. 12.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AZ 주재 실장회의에서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T가 2015. 11. 12.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피고인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T가 사전에 피고인에게 위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V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설명자료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에 개 입하는 계획 등을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X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검토와 향후 항소심 대응 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인바, 설령 AT가 V당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담당 재판부에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이 X에게 위와 같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AT가 이를 공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 라) 소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4)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2016. 1. 6.경 BA의 지시에 따라 DX - 19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Z지방법원 1심 재판(Z지방법원 DU, 이하 ‘V당 지방의원 Z 행정소송’이라 한다)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위법·부당한 권고를 함으로써, DX로 하여금 2016. 1. 6.경부터 2016. 1. 13.경 까지 이미 형성하였던 그의 심증에 따른 Z지방법원 DY부의 잠정 결론과 달리 청구기 각을 검토하게 하고 배석판사11)들을 상대로 청구기각 의견을 밝히게 하며 그들이 여전 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히자 그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함으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하여 DX의 위 사건에 관한 구체화된 재판권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 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 피고인이 BA의 공범으로서, 2016. 1. 6.경 DX에게 전달한 내용은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으로서 권고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당시 DX는 재판의 결 론과 이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DX에게 위와 같이 권고한 것이었으므로, 위 권고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 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상대방인 D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11) 법원조직법에는 합의부의 재판장이 아닌 소속 판사에 대하여 ‘배석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평정 규칙 제5조 제2항에서 ‘배석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합의부의 재판장이 아닌 소속 판사를 편의상 ‘배석판사’라 한다. - 19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피고인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지시나 요청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법원행정처와 관계없는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BA은 당시 V당이 이미 해산된 사회현실과 분위기를 고려하면 V당 지방의원 Z 행정 소송에서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가 상실되는 것이 사법부에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식은 당사자의 주 장과 그들이 제출한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론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을 행사하 는 것은 그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BA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및 인과관계 특정 사건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가 핵심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직 아 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는데, 당사자도 아니고 합의부의 구성원도 아닌 BE이 위 판사 에게 어떠한 권고를 함으로써 위 판사의 심증을 뒤흔들어 위 판사가 BE의 위 권고가 적절한지 검토하고 합의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위 권고에 따른 의견이 적절할 수 있 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끝내 자신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하게 되도록 하고 결국 그로 하 여금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위 판사의 구체적인 재판권을 현실적으 로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전달한 BA의 청구기각 권고 행위로 인하여 DX가 자신의 V당 지방의원 Z 행정소송의 구체적인 재판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받 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이 법원의 판단 - 19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1) 피고인과 AO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위 Ⅱ.3.가.3)나)(1)의 (가)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O는 AS, AT는 AZ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 선 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HP으로서 AO와 AT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 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 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위 Ⅱ.3.나.3) 나)(2)(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 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2) 피고인의 DX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 6.경 V당 지방의원 Z 행정소송 재판장 DX에게 전화하여 V당 행정소송과 관 련하여 ‘헌법연구회의 논의 결과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 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났다’는 취지로 말한 점, 이에 대해 DX 가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의 결론, 즉 위 의원들의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자, 다시 피고인이 DX에게 청구기각을 뒷받침하는 교 수의 견해를 언급한 점, DX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이 V당 지방의원 W - 19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행정소송 항소심이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을 보기 위하여 판결 선고를 연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X에 게 V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 은 V당 지방의원 Z 행정소송의 결론이나 실체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었고, 판결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는 위 소송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소송절차의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DX에게 위와 같이 언급한 행위는 DX가 담 당하던 위 재판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 법행정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DX에 대한 위와 같은 행 위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등의 일반 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소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X에 대한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범행 사실 피고인은 BA의 지시에 따라 2016. 6. 초순경 X에게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여야 한다 는 전제 하에, 위 선언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부에서 할지 검토하고, - 19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V당 소속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상황에서 소의 이익이 있다는 논리를 검토해 보 고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X는 2016. 6. 8.자 V당 사건 전합 회부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 고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BA, AU 등에게 순차 보고하였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V당 소속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세비 등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확인의 이익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 ‘전원 합의체 회부의 긍정적‧부정적 요소를 각 검토한 후, 위헌정당해산결정에 따른 소속 국 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는 데는 소부 판결로도 충분하고,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이 외부에 공표될 경우 다수 언론 의 관심을 유발하는 등으로 인해 전원합의체 판결 외에 퇴로가 없을 수 있으니, 전원 합의체 회부 사실 자체에 대해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 는 재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소송 요건을 검토하고, 상고심 절차 진행 사항인 특 정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각호가 정한 사유12)가 아 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으 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해당 상고심의 절차 진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2)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BS실 심의관 X에게 특정 사건 상고심의 소 12) 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부에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한 경우,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 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에서 재판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원합의체에서 재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19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송요건과 전원합의체 회부 등 절차 진행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X로 하여금 국회의원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소의 이익을 긍정하고, 위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에 따른 언론의 반응, 사회적 파장 등 정무적 이해관계의 관점에서 검토한 ‘V당 사건 전합 회 부에 관한 의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1)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HP이 RW심의관에게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한 경우, 위 지시 행위는 HP의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 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다. 상대방인 X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의 위 지시 행위는, 피고인이 그 일반적 직권, 즉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한 일정한 사항의 검토 및 보고 요청권한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2)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사법행정조직 내부에서 겸임 해제 후 판사로서 다시 재판사무를 수행하게 될 법원행 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방향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 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 나아가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반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 원행정처의 구분을 벗어나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상대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검토 및 보고를 지시하는 것도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 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 - 20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판사 심의관에게는 대법원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판 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나서서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 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지 않을 의무까지 포함되나, 판사 연구관에게 부여된 대법 원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을 의무에는, 판사 심의관을 비롯하여 대학 교수 등에게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지 않을 의 무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AD을 비롯한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 았음에도 판사 심의관인 X에게 먼저 나서서 대법원 EC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이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사건’이라 한다)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X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반하여 대법원 재판연구관실과 법원행정처의 구분을 벗어나 법원행정처 심의 관을 상대로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검토 및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 으로서, 사법행정의 영역 내부에서의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사법행정권이 인정되는 목적에 반한다. 나아가 대법원 EE은 2016. 6. 3.경 이전에 이미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사건에 대한 ‘전원합의 후보안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 CD, AD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던 점, CD, AD은 2016. 6. 9.경 X가 작성한 위 보고서의 내용과 반대로 ED 회의에서 위 사건을 전합소위 안건으로 선정하였던 점, 결국 위 사건은 2016. 6. 13.경 전합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전합소위에서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에 의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여부가 검토되었고, 전합소위는 위 사건을 이른바 ‘전합 보고사건’으로 선정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X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 20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3)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 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 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 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판사 심의관의 보고서 작성이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 에 불과하다고 보지 않는다. 피고인의 X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X로 하여금 판사 연구관이 요청하지도 않았 는데 먼저 나서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 행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리 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고, 판사 심의관의 보임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X가 작성·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는 후속 조치, 즉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사건 재판사 무의 보조 사무에 대한 권고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X에 대한 위와 같은 지시는 X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Ⅱ.3.나.2)나)(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P으로서 AO와 AU의 지시 내 지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 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 - 20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여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 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 고,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RW심의관에게 계획 수립, 조사연구 등을 지시할 수 있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 다. 피고인이 2016. 6. 초순경 X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라 고 지시한 행위는 피고인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행사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직권행사가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① 관련 법령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은 대법원장이나 법 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헌법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헌법과 관련되거나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법원에 필요한 사법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수립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피고인은 2018. 8. 28. 검찰에서, BA의 지시로 X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 고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는데, 당시 AO의 지시에 따라 BA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AO이 전원합의체 재 판장이므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재판외적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 20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X에게 위와 같이 지시할 당시 인식하였던 목적은 대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대법원 전 원합의체 재판장이 되는 AO의 지시에 따라 위 사건에 관하여 전원합의체 회부의 적정 성을 재판외적, 정책적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인 식하였던 위와 같은 목적이 피고인이 수행하던 사법행정사무에 비추어 위법‧부당하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원조직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 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할 뿐 그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AD 등 재판연구관들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법리적 내용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등에서 사법정책적 측면 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도 조사‧확인하는 등 위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폭넓은 조사‧연구 업무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주심대법관 등에게 보고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 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AD 등 재판연구관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X에 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 시가 위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재판 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대법원 재판사무의 독 립성을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피고인이 X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시한 행위가 X로 하여금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사건에 관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조사‧연구 업무를 대신 수 행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X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 2016. 6. 8.자 V당 사건 전합 회부 보고서를 살펴보아도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조사‧연구 업 - 20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무를 대체할 만한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⑤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바, 피고인이 X에게 위와 같이 지시할 당시 위와 같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AS과 AZ 등이 대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법원의 최고법 원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 를 염두에 두는 것이 반드시 위헌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나 AO 등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 은 목적이 관련 법령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본래의 목적을 벗 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⑥ 대법원 BQ이자 전합소위 간사인 CD이나 선임재판연구관인 AD으로서는 V당 국 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사건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그 사건 의 법률적, 법리적 의미나 중요성뿐만 아니라 사법정책적 의미나 중요성, 판결이 미치 는 사회적 파장 등 여러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에서 파 악하거나 분석하고 있는 내용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비록 대법원 EE이 2016. 6. 3.경 이전에 이미 위 사건을 전합소위 후보 사건으로 하려고 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법원행정처에 위 사건에 관한 검토를 먼저 요청하지 않았으며, CD, AD이 같은 달 9일경 X가 작성한 위 보고서의 내용과 반대로 ED 회의에서 위 사건을 전합소위 안건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X에게 위와 같이 지시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가) RW심의관의 지위와 직무범위 위 Ⅱ.3.나.2)나)(3)(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전결권을 갖는 업 무는 물론 실장 등 상급자가 전결권을 갖는 업무에 관하여 위임받거나 지시받은 업무 를 처리함에 있어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조사연구 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조사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등 고 유한 권한과 역할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반면,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실장 등 상급자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RW심의관은 헌 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원행정처 BS실 업무 중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HP의 업무를 보좌하여 HP의 위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 구와 HP이 지정하는 업무를 처리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X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 사건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를 보좌하는 X에게 위 사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X는 그 이행 여부를 결정하고, 스스로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며, 조사연구의 범위 와 방법을 결정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조사연구의 결론을 도출하는 등 고유한 권 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 항에 관하여 X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RW심의관이 조사연구 업무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 준, 절차 위반 여부 - 20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위 Ⅱ.3.다.3)다)(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RW심의관은 조사연구 업무를 함에 있어 서 다른 법관이 담당하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형식과 내용으로 조사연구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RW심의관은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X에게 지시한 행위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 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라고 보기 어렵고, X로 하여금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사건의 심판에 참여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X에게 직권을 남용하 였다고 하더라도 X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가 직무수행 과 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 사방해죄의 ‘의무 없는 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소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라. 2017. 1.경 AE,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FO에 대한 부분 1) 원심 판단의 요지 위 Ⅱ.2.가.1)항 기재와 같다. 2) 이 법원의 판단 - 20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가)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부당성 여부 위 Ⅱ.2.가.2)가)(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중복가입 해소조치의 실질적인 목적은 AE 및 AF에 대한 제재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목적은 본래 법령에서 BE에게 그 직 권을 부여한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사실행위 보조 관련 법리오해 여부 위 Ⅱ.2.가.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FO는 BA 등이 결정한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자 신의 책임으로 시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BA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 에 관하여 FO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아래 Ⅱ.4.마.2)다)(3)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A, BA 등과 공모하여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전문분야연구회에 중복 가입한 법관들로 하여금 전문분야연구회를 탈퇴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 당한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다) 피고인의 공모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Ⅱ.2.가.2)라)항 기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BA이 FO에게 중복가입 해 소조치 시행을 위한 공지문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중복가입 해소조치를 시 행하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 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 20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5년 및 2016년 AE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15. 7. 21.경 AF의 첫 예 비모임과 관련하여 참석자, 논의 내용 및 문제점 등을 정리한 ‘AE AF모임 관련 보고’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BA에게 보고한 이래로, AF의 동향을 파악한 후 보고 서를 작성하여 AZ 및 BE 주재 실장회의에서 보고하거나 논의하였고, AF가 AE 내에서 부적절한 소모임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은 2017. 1. 23.경 AO에게 AE의 공동학술대회 개최와 관련된 경과를 보고 하였고, AO로부터 ‘AE 문제는 내 임기 중에 정리를 하겠다. 후임 AS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데, 그 무렵 BA으로부터 AO가 BA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을 듣게 되었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BA이 2017. 1. 경 DL에게 AF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경위와 대응 방향을 충분히 인식 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HP으로서 2017. 1. 26.경 BA이 주재한 실장회의에 참석하여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논의한 이후, FO에게 중복가입 해소조치 시행을 알리는 공지문 초안 을 작성하라는 BA의 지시를 전달하였고, FO가 작성한 공지문을 직접 수정하거나 FO 에게 ‘국회나 감사원의 예산 관련 지적 우려’를 반영하여 공지문을 일부 수정하도록 지 시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은 FO가 2017. 2. 12.경 공지문을 수정하여 AU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지 물어보자, FO에게 ‘AZ 주재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문구까지 결정을 마친 것 이기 때문에, 다시 보고드릴 필요 없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BA의 지시를 FO에게 전달만 하거나 FO가 작성한 공지문 - 20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의 수정을 도와주는 역할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소결 2017. 1.경 AE, AF 와해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지시 및 2017. 2. 13. 중복가입 해소 조치 시행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Ⅱ.3.가.1)항 기재와 같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위 Ⅱ.3.가.2)의 가)항 내지 다)항과 같은 전제에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 표(1) 기재 순번 1 내지 9, 12 내지 14, 순번 15 중 ‘201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 바55 사건 관련 담당 연구관의 연구보고서 결과’를 제외한 부분, 순번 20 내지 26, 31, 34, 35, 41, 42, 44, 순번 45 중 ‘긴급조치위반 손해배상사건 배정 현황(IQ부 배정)’ 부 분, 순번 47 중 ‘형사성공보수 사건(2015헌마784)’, ‘긴급조치 사건(2015헌마861 등 다 수)의 진행 상황’ 부분, 순번 49 내지 53, 55, 순번 59 중 ’2013헌바370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합헌으로 평의 종결되었다는 평의 결과’ 부분, 순번 60 내지 69, 순번 70 중 2013헌바370 사건의 ‘결정문 초고 내용’ 부분, 순번 71, 72, 76 내지 86, 88, 90 내지 93, 97, 98, 102 내지 118, 123, 125, 129 내지 136, 138 내지 141, 순번 142 중 ‘병역법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BK대 HJ 사건 등의 평의 일정, 병역법 사건 관련 HI 재판관의 의견’ 부분, 순번 143 내지 150, 152 내지 194 등 - 2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총 149건13)과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총 131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 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관련하여, AO 의 경우 순번 10 내지 19에 대하여, AT의 경우 순번 15 내지 19, 54 내지 151에 대하 여, AU의 경우 순번 10 내지 54에 대하여, BA의 경우 순번 15 내지 19를 제외한 부분 에 대하여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부분 ① 순번 1 내지 8은 2015. 9. 15.자 중요사건 보고서가 AT에게 보고되기 이전에 BJ 이 피고인이나 X에게 알려주거나 보내준 것이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② 순번 9는 그 내용에 비추어 이를 요청한 것이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순번 12 내지 14, 26은 2015. 9. 15.자 중요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 이 아니고 2016. 2. 12.자 중요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긴 하나, 2016. 2. 12.자 중요사건 보고서가 AT에게 보고되기 이전에 BJ이 피고인이나 X에게 알려주 거나 보내준 것이어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순번 15 중 201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사건 관련 담당 연구관의 연 구보고서 결과를 제외한 부분, 순번 41, 42, 44는 이를 요청한 것이 직권의 남용에 해 당하지 않는다. 13) 공소장 기재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총 194건 중 원심이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으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순번 15, 45, 47, 59, 70, 142에도 일부 무죄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6건도 포함된 것이 다. - 2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⑤ 순번 20 내지 25는 BA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BJ에게 헌법연구관 보고서 전달을 요청한 것과 관련된 것이다. ⑥ 순번 31, 34, 35, 순번 49 내지 53, 55, 순번 59 중 ’2013헌바370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합헌으로 평의 종결되었다는 평의 결과’ 부분, 순번 60 내지 69, 순번 70 중 2013헌바370 사건의 ‘결정문 초고 내용’ 부분, 순번 72, 76 내지 86, 88, 90, 93, 97, 98, 102 내지 118, 123, 125, 129 내지 136, 138 내지 141, 순번 142 중 ‘병역법 사건의 평의 일정’과 ‘병역법 사건 관련 HI 재판관의 의견’ 부분, 143 내지 150, 152, 153, 155 내지 194는 2015. 9. 15.자 중요사건 보고서나 2016. 2. 12.자 중요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사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BJ에 대한 직권 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⑦ 순번 45 중 ‘긴급조치위반 손해배상사건 배정 현황(IQ부 배정)’ 부분, 순번 47 중 ‘형사성공보수 사건(2015헌마784)’, ‘긴급조치 사건(2015헌마861 등 다수)의 진행 상황’ 부분, 순번 142 중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BK대 HJ 사건 등의 평의 일정’ 부분은 헌법 재판소법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서면심리와 평의 비공개에 반하는 내용이 아니어 서 이를 알려주는 것은 BJ의 직무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다. ⑧ 순번 71, 154는 피고인이 BJ에게 위 사건의 선고 전 결정문 초고까지 요청하였다 고 인정하기 어려워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⑨ 순번 91, 92는 순번 73, 74와 같은 것으로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별도로 있었 다고 볼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 ① 순번 1 내지 3 각 발표문이 헌법재판연구원이 개최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 - 2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하는 외부 참석자들에게도 제공되었고 나중에 책자에 포함되어 공간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위 각 발표문의 사전 제공 요청을 직권의 행사로 보더라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순번 4 DI언론 보도 관련 검토, 순번 5, 6, 14 내지 16, 21, 27, 128 각 HQ 자료, 순번 8 주요업무계획, 순번 9, 10, 11, 18, 20, 23, 26, 115, 121 각 월례회의 자료, 순 번 12, 13, 17, 19, 22, 25, 114, 120, 123, 127 각 실국장회의 자료, 순번 118 국민초 청행사 세부시행계획(안), 순번 119 홈커밍데이행사 참석자 현황, 순번 129 인사발령 (헌법연구관) 통보 공문, 순번 130 지정재판부 구성변경 관련 보고에 관하여는 피고인 이 BJ에게 위 각 자료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 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③ 순번 7, 24, 116, 117, 124, 125, 126, 131 각 헌재 내부 정보에 관하여도 피고인 이 BJ에게 위 각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 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순번 28 내지 112 각 2016. 7. 15.자 자료는, 피고인이 BJ에게 ‘개헌에 관한 헌법 재판소의 입장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BJ이 헌법연구관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던 여러 자료들을 일괄해서 피고인에게 송부한 것으로, 피고인 은 위 자료들을 선별한 후 2016. 7. 26.자 ‘개헌을 포함한 사법부 관련 주요 이슈에 관 한 헌재 입장’을 작성하여 AU, AO에게 보고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설령 위 자료들의 제공 요청을 직권의 행사로 보더라도 직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순번 113, 122 각 발표문은 피고인이 AL 상임위원으로서 양형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BJ에게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 및 참석자의 복면착용금지에 관한 비 - 2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교법적 검토 자료의 제공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여 BJ에 대한 직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위 Ⅱ.3.가.3)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P으로서 AO, AT와 AU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 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 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등을 지휘‧감독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등을 상대로 위 와 같은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 었다. (2) 피고인의 BJ에 대한 직권행사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0 내지 25 부분 위 Ⅱ.3.가.3)나)(2)(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B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내지 19와 같은 정보나 자료를 송부한 후, BA 으로부터 직접 위 정보나 자료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이 부분 정보나 자료를 송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정보나 자료에 대하 여 피고인이 BJ에게 요청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2015. 3. 중순경 피고 인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 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 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2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나) 원심 판시 나머지 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다가 위 Ⅱ.3.가.3)나)(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BJ을 비롯한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에게 법원과 관련된 민감하고 중 요한 정보가 있으면 BJ을 통해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BJ에게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헌법재판소 추진 정책에 관한 비공개 정보 와 자료를 수집하여 보내줄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의 BJ에 대 한 위와 같은 지시 내지 요청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즉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 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들을 지휘‧감독하고, 위 법관들을 상대로 사법행정사무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직무권한에 속 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의 경우,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 11. 25.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를 주제로 독일 및 오스트 리아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가하는 ‘제4회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MA대학교 LV 교수, 헌법재판연구원 LW, LX대학교 LU 교수가 각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었던 점, AT가 위 심포지엄 개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미리 파악하여 대비해야 한다’, ‘질문 거리라도 찾아보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이 X를 통하여 BJ으로부터 개최 하루 전인 2015. 11. 24. 미리 위 지정토론자 3인의 각 지정토론문인 이 부분 자료를 받아보았던 점, AT는 개인적으로 위 심포지엄에 관심을 표시했던 것이 아니었고, X가 BJ에게 이 부분 자료를 요청할 당시에도 개인적인 요청이라는 등의 언급을 하지 않았던 점, 피고 인은 2015. 11. 24. 및 같은 달 27일 AO와 AT에게 위 심포지엄에 관하여 보고하였던 - 21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는 외형상 위와 같은 직무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13, 122의 경우, 피고인이 HP으로서 양형기 준 변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BJ에게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 및 참석자의 복면착 용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 은 요청을 할 당시 그와 같은 배경을 특별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 와 같은 요청을 받았던 BJ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이 헌법 및 헌법재판소 관련 법 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던 피고인의 지시로 생각하고 이행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는 외형상 위와 같은 직무권한을 행 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의 직권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Ⅱ.3.가.3)나)(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J에게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헌법재판소 추진 정책에 관한 비공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보내줄 것을 지시 내지 요청한 행위는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그와 같은 직무행 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BJ에 대한 직권행사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의 지위와 직무범위,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이 직무수행 과정에 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는 위 Ⅱ.3.가.3)다)의 (2)항 및 (3)항에서 본 바 - 21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와 같고, 이를 전제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원심 판시 무죄 부분 ○ 순번 1 내지 3: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이나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 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 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4, 131: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이나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 인데, BJ이 헌법재판소의 변론을 직접 방청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의 변론은 공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 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5, 6, 13, 14, 31, 34, 35, 63 내지 67, 69, 72, 79, 83 내지 86, 90 내지 93, 102, 108, 143 내지 145: 이 부분 자료는 헌법재판소 심리사건에 관하여 담당 헌법연 구관이 재판관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한 ‘사전심사보고서’, ‘연구보고서’ 등 보고서 이다. 위 Ⅱ.3.가.3)다)(4)(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 헌법연구관들의 보고서 작성 과정 및 보고서의 내용, 헌법재판소의 연구보고서 취급 현황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 심리사건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거 나 재판관에게 보고된 후에는 서면심리 또는 평의의 기초 자료가 된다. 따라서 BJ이 - 21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이 부분 자료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 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 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순번 7: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 된 내용은 ‘IF 사건은 재판취소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주장도 함께 하고 있고, …… 주심재판관님도 J 재판관님이셔서 위 선례 2015헌마 732에도 불구하고 전원재판부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라는 것인바, 그 내용 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 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8: 이 부분 정보는 BJ이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내용에 는 “관습법 사건은 ‘합헌’이 아니라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의견으로 보고되 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도 합헌 의견(IA 외?)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평의결과가 어떻게 될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바, ‘관습법 사건’에 관한 헌법연구관의 보고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업무방해 사건에 관 한 특정 재판관의 개별적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평의의 경과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J이 이 부분 정보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 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순번 9: 이 부분 정보는 BJ이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 - 21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용은 “어제 IH 재판관님과 산행을 하면서 여쭈어 보았는데, 시행령 사건은 결론이 안 나서 속행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 BK공무원 가처분결정문은 아무 내용이 없습니 다. 다만, BK공무원 보고서에 의하면, 가처분에 관한 내용이 있어 함께 보냅니다. 보내 는 김에 조감법보고서도 구해서 보냅니다. …… (소장님께서)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헌법재판소법에 명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인바, 위 이메일에 첨부한 보고서(순번 10, 11)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 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 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2: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JE(HI 재판관 주심), JF(II 재판관 주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II 재판관이 2015. 9. 3. 평의에서 ‘대법원규칙의 위헌여부를 직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소원으로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러한 주장에 따라 추가보고서 작성 지시, 추 가검토팀 구성, 향후 일정 등에 관한 것인바, 특정 재판관의 평의에서 밝힌 개별적 의 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평의의 경과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BJ이 이 부분 정보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순번 15 중 ‘2019헌바317, 2010헌가74, 2011헌바55 사건 관련 담당 연구관의 연 구보고서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 정보나 자료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 21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이메일의 첨부파일 내용의 일부로, 그 주된 내용은 ‘2012헌마939, 2014헌마888 한일협 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각 사건의 주심재판관, 담당연구관 및 보고 여 부, 보고 예정에 관한 내용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 정은 없다. ○ 순번 26: 이 부분 자료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 IN이 대법원 규칙 위헌소원 사건 과 관련하여 헌법연구관들의 토론에 참석하기 위하여 작성한 토론 자료로 보이는바, 이 부분 자료에 사건의 개요 등 특정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 는 점, 이 부분 자료가 재판관에게 보고되었다거나 그 밖에 서면심리나 평의의 기초자 료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41, 42, 44, 50 내지 53, 129, 133, 140, 141, 148 내지 150, 156, 157, 159 내지 173, 175 내지 180, 183 내지 190, 192, 193: 이 부분 자료는 헌법재판소에서 심 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청구서, 답변서, 변론요지서, 의견서, 준 비서면, 이의신청서, 소송위임장, 변호인선임신고서 및 담당변호사 지정(철회)서, 입증 계획, 증거자료, 증인신문사항 및 반대신문사항, 증인신문 녹취록, 변론기일 녹취록, 그 밖의 각종 공문인바, 위와 같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서면들은 당해 사건의 서면심리 와 평의의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심리 중인 심판기록의 일부를 구성하는 점 등에 - 22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비추어 보면, BJ이 이 부분 자료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리 중인 심판기록 이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이외의 사람에게 열람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 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 순번 45 중 ‘긴급조치위반 손해배상사건 배정 현황(IQ부 배정)’ 부분: 이 부분 정 보는 BJ이 X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의 일부로, 그 주된 내용은 ‘긴급조치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취소 사건들이 IQ부로 배정되었다’는 것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 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47 중 ‘형사성공보수 사건(2015헌마784)’, ‘긴급조치 사건(2015헌마861 등 다 수)의 진행 상황’ 부분: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파일 내용의 일부로, 그 주된 내용은 해당 사건의 주심재판관, 담당 연구관, 사건 처리 현황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49: 이 부분 정보는 BJ이 X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II 재판관님 작성 문건은 재판관님께서 다른 재판관들에 대한 설득용 평의자료입니다’는 것인바, 위 이메일에 첨부한 파일이 평의의 자료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내용만 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 22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55: 이 부분 정보는 BJ이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인바, 그 내용만 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59 중 ’2013헌바370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이 합헌으로 평의 종결되었다는 평의 결과’ 부분: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의 일부로, 그 주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2013헌바370 등 사건’이 2016. 3. 16. 평의에서 합헌으로 평의종결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인바, BJ이 이 부분 정보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 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순번 60, 61, 76, 78, 80, 81, 88, 117, 123, 125, 135, 194: 이 부분 정보나 자료 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의 첨부파일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헌법재판 소에 접수된 사건 중 헌법재판소 심판사무과장이 사회적 관심사건으로 생각되는 사건 들에 대하여 청구인 등 당사자, 접수일, 주심재판관, 사건요약 등의 내용을 정리한 것 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 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22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 순번 62: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JL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JS 헌법연구관의 주심재판 관에 대한 보고 의견(일부 기각, 일부 각하), 평의 통과 후 II 재판관의 한정위헌 결정 문(초고) 작성 지시 및 재평의 예정 등에 관한 것인바, BJ이 이 부분 정보를 전달한 행 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 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순번 68: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JL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하여 JS 헌법연구관이 II 재판관으로부터 들은 내용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서면심리나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 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거나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 정은 없다. ○ 순번 70 중 2013헌바370 사건의 ‘결정문 초고 내용’ 부분: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의 일부로, 그 주된 내용은 대법원규칙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 사건 중 2013헌바370 등 사건이 합헌으로 평의 종결됨에 따라 작성된 결정 문 초고의 일부인바,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는 결정문 초고에는 주문 등 평의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선고 전까지 공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J이 이 부분 정보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나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 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22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 순번 71: 이 부분 자료는 2016. 4. 28. 선고 예정인 헌법재판소 2013헌바396, 2014헌바394(병합) 사건의 결정문 초고인바, 헌법연구관이 재판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 하는 결정문 초고에는 주문 등 평의의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선고 전까지 공개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J이 이 부분 자료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 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나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 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순번 77: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 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2015헌마23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의 주심재판관, 접수일, 쟁점, 청구인명단, 대 리인을 정리한 것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서면심리나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 가 발생하였다거나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82: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 은 군형법 사건에서 특정 재판관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것인바, BJ이 이 부분 정보 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 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순번 97, 98: 이 부분 자료는 헌법연구관 KD이 2015. 6. 1. 작성한 ‘당해사건이 형사사건인 경우 행정형벌조항의 심판대상 확정 문제’라는 제목의 논문(순번 97)과 헌 법연구관 KE, KF, KG, KH, BM이 작성한 ‘법령의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연구 – 선례 - 22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의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순번 98)인바, 위 각 논문이 외부적으로 공개되 지 않은 자료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논문의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 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논문이 재판관에게 보고되 어 서면심리 또는 평의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03: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JY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DJ, 재판관 JZ, IA, II이 합헌 의견이라는 것인바, BJ이 이 부분 정보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 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 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 이 타당하다. ○ 순번 104, 105: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 로, 그 주된 내용은 ‘JY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관에게 쟁점 에 관하여 보고된 것인바, BJ이 이 부분 정보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 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 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순번 106: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2015헌바331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사 - 22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건에 관한 주심재판관, 청구인 및 대리인, 쟁점 및 담당 헌법연구관의 결론, 헌법연구 관들의 토론 결과 등인바,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 외부로 공개되지 않음을 전제로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른 헌법연구관들과의 토론과 재판관에 대한 보고를 위해서만 그 내용과 결론을 공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J이 이 부분 정보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 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 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순번 107: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2016헌라1, 2016헌라4, 2016헌라6’ 각 사건의 주심재판관과 헌법연구 관 배정 현황에 관한 정보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 정은 없다. ○ 순번 109 내지 112: 이 부분 자료는 헌법재판소에서 2016. 7. 28. 선고한 ‘JY 군 형법 제92조의5 위헌소원’ 사건(순번 109, 111)과 ‘2015헌마236, 412, 673(병합) 부정청 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사건(순번 110, 112)의 ‘보도기사 작성용’ 결정문 초고인바, 피고인이 이 부분 자료를 선고 전에 전달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위 각 결정문 초고는 ‘보도기사 작성용’으로 공개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 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 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 22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13, 114: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 으로, 그 주된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2016. 7. 28. 선고한 ‘JY 군형법 제92조의5 위헌 소원’ 사건과 관련하여 II 재판관의 의견 등에 관한 것인바, 그 내용이 위와 같이 선고 된 결정문 내용을 벗어나 공무상 비밀이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 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 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 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15: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2013헌마713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전원재판부에서 심 리 중이라는 것과 위 사건의 개요 및 ‘JY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동성 군인 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그 기소유 예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함’이라는 담당 헌법연구관의 의견인바, 그 내용만 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16: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CG’ 사건과 관련하여 주심재판관(IH)이 각하 의견이라는 것인바, BJ이 이 부분 정보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 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 - 22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순번 118: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매립지 등 권한쟁의사건과 관련하여 KP 연구관은 IJ부 토론 시 헌재 가 국회선진화법 사건에서 규범통제를 한 위헌의견, 기각의견에 따르면 헌법상 헌재의 권한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관한 지방자치법 조항을 선결문제로 위헌으로 선언할 수 도 있다고 하였다고 합니다.’라는 것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 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30: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파일 내용의 일부로, 그 주된 내용은 ‘KX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등 헌법재판소 심리사건의 주심재판관, 접수일, 주제어 등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 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 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 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32: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DJ은 이 사건(KW을 의미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시처리사건으 로 분류하자, 이유를 자세히 써주자 등의 말을 하였으나, 아직 지정부 평의도 되지 않 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정부 평의를 거쳐야 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라는 것 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 - 22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34: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EN 재판관님은 구속영장은 여러 불복수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데, 압수수색영장은 불복수단이 없어서 문제라는 인식을 평소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합 니다. KV 영장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것인바, 그 내용만으 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 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36: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2016헌가10 구 도로교통법 제116조 위헌제청’ 사건이 2016. 10. 27. 위헌으로 선고될 예정이라는 것과 그 주문인바, BJ이 이 부분 정보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나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 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순번 138: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KW 사건과 관련한 EN 재판관의 각하 의견 등을 포함하는 것인바, BJ 이 이 부분 정보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나 평의가 실질 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 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순번 139: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CG, 2016헌라1, 2016헌라4’ 사건에 관한 사건개요 및 청구이유를 요 - 22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약한 것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 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42 중 ‘병역법 사건,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 BK대 HJ 사건 등의 평의 일정’ 부분: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11월 3일 병역법 사건(KX등)과 과거사 소멸시효 사건(2014헌바148) 및 BK대 HJ 사건(KQ)이 평의에 들어갑니다’라는 것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 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 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 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42 중 ‘병역법 사건 관련 HI 재판관의 의견’ 부분: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 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병역법 사건 관련 HI 재판관이 각하 의견이라는 것인바, BJ이 이 부분 정보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 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순번 146: 이 부분 정보나 자료는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 중 이유에서 효력범 위를 제한한 경우’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의 일부인바, 위 문서의 작성자나 작성 경 위 등을 알기 어렵고, 위 문서의 내용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한 구체 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문서가 재판관에게 보고되어 서면심 리 또는 평의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그 내용만으로 - 23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 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47: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2015헌가28 사건의 변론 진행 과정에서 BJ이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것 과 선고 일정과 관련하여 ‘현재 접수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심판대상인 다른 사건들도 추가로 검토한 후에 선고한다’는 것인바, 헌법재판소의 변론은 공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 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52: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HH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 등이 적용될지 여부에 관한 헌법연구관이나 선임부장연구관의 의견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 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 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53: 이 부분 자료는 ‘탄핵사건심리절차 참고자료 – 2004헌나1 관련 -’이라 는 제목의 문서인바, 위 문서의 작성 경위 등을 알기 어렵고, 위 문서의 내용에 심리가 종결되어 선고된 ‘2004헌나1 LB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행 경과, 결정 요지 등이 기재 되어 있을 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고 보기 어려우며, 위 문서가 재판관에게 보고되어 서면심리 또는 평의의 기초 자료가 - 23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므로,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 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54: 이 부분 자료는 2016. 11. 24. 선고된 ‘JU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헌확인’ 사건의 결정문인바, 헌법재판소 결정의 선고는 헌법재 판소법 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 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 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 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55: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LC HH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하여 EN 재판관이 증인신문조서 대신 녹음파일로 대체하는 방안 검토를 지시하였다는 것과 형사소송법 준용 범위에 관한 내 부회의가 있다는 것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 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58: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LC HH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하여 2016. 12. 22. 14:00에 진행된 제1 회 변론준비기일 진행 내용 등인바, 변론준비기일이 공개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 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 - 23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 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74: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LC HH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하여 2017. 2. 1. 및 같은 달 7일 각 증 인신문 예정에 관한 것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 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 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은 없다. ○ 순번 181, 191: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 로, 그 주된 내용은 ‘LC HH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하여 2017. 1. 25.에 예정된 변론 기일에서 재판부가 채택할 증인과 기각할 증인에 관한 것인바, BJ이 이 부분 정보를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 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순번 182: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LC HH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하여 2017. 2. 1., 같은 달 7일, 같은 달 9일 각 증인신문 예정에 관한 것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 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 한 사정은 없다. (2)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부분 - 23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 순번 1 내지 3: 이 부분 자료는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 11. 25. 헌법재판소 대강 당에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를 주제로 개최한 ‘제4회 국제학술심포지엄’에 토론 자로 참석하는 MA대학교 LV 교수, 헌법재판연구원 LW, LX대학교 LU 교수의 각 지정 토론문인바, 위 각 지정토론문은 발표자들의 발표문을 기초로 한 지정토론문인 점, 위 각 지정토론문은 위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외부 참석자들에게도 제공되었고 추후 자료 집 형태로 공간되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 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 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4: 이 부분 자료는 ‘V당 지방의회의원 지위확인 소송 관련 W지방법원 판결 내용을 법원행정처에서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DI언론 보도에 대해 BJ이 2015. 11. 26. ‘오늘자 DI언론 보도 관련 검토’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보고서로서, BJ이 이를 헌법재판소장에게 보고한 후, BA, 피고인, X에게 보낸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2014. 12. 19. 헌법재판소의 V당 해산 결정 이후,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인 CN이 2015. 1. 7.경 CQ도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퇴직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W지방법원 CO)과 그 본안소송(같은 법원 CP)을 제기하고, 같은 해 2. 6.경 CQ도 등을 피고로 의원지위확인 및 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같은 법원 DA)을 제기하였다. ② W지방법원 CZ부(재판장 C)는 2015. 7. 22. 위 각 행정소송의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같은 해 9. 16.로 지정하였다가, 같은 해 9. 14.경 위 각 소송의 선고기일을 - 23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같은 해 11. 25.로 변경한 후, 같은 해 11. 25. 09:55경 위 DA 사건에 관하여 판결 원 본 없이 ‘피고 CQ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CQ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위 CP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다. ③ C은 2015. 11. 25. 10:55경 위 DA 사건의 판결문 초고에 “㉮ 피고 CQ도가 주장 하는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소속정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곧바 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퇴직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면, 삼 권분립의 원칙상 헌법재판소가 구태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결정하여 위 헌정당해산 결정문의 주문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그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 원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이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의 본질 적 효력 및 취지와 목적의 실효적 확보를 위하여 V당 소속 국회의원들 전원에 대하여 그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이다. ㉯ 따라서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 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 당연퇴직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며, 그러한 해석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게 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내용을 반영하여 판결문을 수정한 뒤, 같은 날 12:02경 이를 W지방법원 공보관 DE에게 송부하였고, DE은 같은 날 12:27경 이를 X에게 전달 하였다. ④ X는 2015. 11. 25. DE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판결문 초고를 기초로 ‘W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 는 점을 선언한 것은 권력분립 원칙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헌법재판소의 월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하고, CS법원의 판결과 정반대의 취지로서, 향후 법 관을 상대로 한 헌법교육 과정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 23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V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 다. ⑤ 2015. 11. 25.경 법원행정처 SV심의관 DH으로부터 위 보고서를 전달받은 DE에 의해 위 보고서가 기자들에게 배포되었고, 다음날 새벽 무렵 DI언론에 위 보고서의 유 출 사실 및 그 보고서 내용이 공개되었다. ⑥ BA은 X에게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에게 설명할 해명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 고, X는 ‘㉮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법 원이 판단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한 부분이 적절하다는 견해는 법원행정처의 공식 의견 이 아닌 주무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고, ㉯ 2015. 11. 25.자 V당 지방의원 행정 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을 주무 심의관이 작성할 당시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BS실장은 모두 외부 일정으로 출타 중이어서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보 고된 바 없다.’라는 내용의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라는 해명자료를 작성하여 BA에게 전달하였고, BA은 2015. 11. 26.경 헌법재판소에 가서 DJ 등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에게 위 2015. 11. 25.자 문건의 작성 및 유출 경위에 대해 위 해명자료의 내용에 따라 해명 하였다. ⑦ BJ은 위와 같은 경위를 모르고 있다가 2015. 11. 26.경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되면서 같은 날 09:30경 피고인으로부터 ‘DI언론 보도가 잘못 나갔으니 오해하지 않도 록 헌법재판소 내부에 잘 좀 설명 드려 달라, 필요한 내용은 X 심의관한테 물어보라’ 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헌법재판소 HY으로부터 위 사건의 경위를 DJ에게 설명 드 리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C에게 전화하여 위 판결문에 국회의원 관련 내용이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X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초로 이 부분 자료를 작성하 - 23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여 DJ에게 보고하였다. 위 인정 사실과 이 부분 자료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BJ은 W지방법원 DA 사건의 진행 과정이나 판결문 초고 수정 과정 및 X 작성의 ‘V당 지방의원 행정소 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보고서 유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DI언론 보도 사 실을 알게 되어 이 부분 자료를 작성하게 되었던 점, 이 부분 자료의 내용은 위와 같 은 일련의 사건 경과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해명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 분 자료의 내용에 헌법재판소의 내부정보로 볼 만한 부분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 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5, 6, 14 내지 16, 21, 27, 128: 이 부분 자료는 헌법재판소장 주재 하에 매 월 사무처장, 사무차장, 실‧국장, 수석부장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장과 팀장 등이 참석 하는 ‘HQ’ 관련 회의 자료로, 그 내용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 연구부, 헌법재판연구원 의 주요 행사 및 업무현황, 전월 회의 조치결과, 토의안건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자료는 헌법재판소 내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헌법재판소 직원들에게 공개되고, 그 주 된 내용이 헌법재판소 사무처, 연구부와 헌법재판연구원의 행사나 업무 현황 등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 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7: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 - 23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된 내용은 ‘현 DK의 강한 발언의 배경에 대하여 차기 DK을 노리는 차원에서 헌재 내 부와 학계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라는 것인바, 이는 2016. 3. 18. LY 토론회에서의 DJ의 발언 배경에 관한 BJ의 생각을 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 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8: 이 부분 자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2016년 주요업무계획’인바, 헌법재 판소의 2016년 업무 추진 일정이나 소요 예산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 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9 내지 11, 18, 20, 23, 26, 115, 121: 이 부분 자료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월 례회의자료’로서, 그 내용에는 제도연구팀, 기본권연구팀, 비교헌법연구팀, 교육팀, 기획 행정과의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이 기재되어 있는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 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2, 13, 17, 19, 22, 25, 114, 120, 123, 127: 이 부분 자료는 사무처의 ‘실‧ 국장 회의 자료’로, 그 내용에는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 행정관리국, 심판사무국, 정보 - 23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자료국, 홍보심의관실의 업무 현황과 예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공무상 비밀에 해당 한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 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 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24: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금요일 HY 부장(SM고, BA님, EN 재판관님 고교 후배)과의 점심 때 들은 얘기를 보고 드립니다. …… 기존 재판관(DK 포함) 중에 한 분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 하다고 합니다. 차기 DK과 관련하여 청와대 SN HL수석이 DJ 현 DK의 유임을 민다고 합니다. …… 그리고 올해 안에 헌법재판관의 DK 지명 시 잔여임기에 관한 헌법재판 소법은 반드시 개정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라는 것인바,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BJ이 HY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 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 인적인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 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 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28 내지 112: 이 부분 자료는, 피고인이 BJ에게 ‘개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BJ이 2016. 7. 15. 관련 자료들을 일괄해서 피고 인에게 송부한 것인바,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감사나 임시국회 등에 대비하여 업무현황 등에 관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거나 제출을 위하여 작성한 자료,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답변을 정리한 자료, 향후 입법 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는 자 - 23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헌법재판소에서 개헌과 관련하여 만든 자료집의 일부 로서 언론 보도 등이나 일반적인 헌법이론 및 법률이론을 설명한 자료, 헌법연구관들 이나 외부 교수, 변호사 등이 작성한 논문 형식의 자료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개 헌과 관련한 자료집 발간에 관한 헌법재판소 내부 문서, 헌법재판소 내부위원과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단정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비교적 오래 전에 작성되어 보관되어 온 것으로 보이 는 자료도 포함되어 있는 점, 헌법재판소 스스로 이 부분 자료들을 비밀로 분류하여 담당자 이외의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연구관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 내부 전산망 ‘공유폴 더’에 저장되어 있었던 점, 보고서, 논문 등 형식의 문서 작성자나 작성 시기‧경위 및 헌법재판소 내부 보고 여부, 헌법재판소 외부 공개 여부 등이 불분명한 문서들도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 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13, 122: 이 부분 자료는, 피고인이 HP으로서 양형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 하기 위하여 BJ에게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 및 참석자의 복면착용금지’에 관한 비교법 적 검토 자료의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BJ이 보내준 자료로서, 순번 113은 ‘집회 및 시 위에서의 복면착용금지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캐나다 및 미국을 중심으로’라는 제목 의 논문 형식 보고서, 순번 122는 헌법재판연구원 NC가 작성한 ‘복면집회금지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캐나다 및 미국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 형식 - 24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보고서인바,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 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16: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내정에 관한 사항 및 ‘2016. 8. 29. 10:00 SP호텔에 서 열리는 SW 변호사대회’에 헌법재판소장과 HM이 참석할 계획이라는 것인바, 이와 같은 정보는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BJ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인적 구 성이나 헌법재판소장 참석 여부 등 헌법재판소 현황에 관하여 보고하는 내용의 일부로 보이므로,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 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 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17: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DK이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과 팀장인 헌법연구관들을 불러, 자신이 DK 연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전에도 밝힌 적이 있지 만, 나는 연임할 생각이 없다. …… 재판관님들도 오해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평의에서 도 이런 말씀을 드렸다. 다만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선언을 하면 인 사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시킬 생각도 없는데 오버하는 것이 되므로 외부에 공표 할 일은 아니다.’라는 것과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언론이 주시하고 있으므로 고가 의 식당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것인바, DK이 자신의 연임에 관한 생각을 다른 재판관 들은 물론 헌법연구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알리는 취지로 보일 뿐, 그 내용만으로는 - 24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18: 이 부분 자료는 헌법재판소에서 2016. 8. 31.부터 같은 해 9. 4.까지 (토, 일요일 제외) 개최하는 ‘제2회 열린 헌법재판소 국민초청행사 세부 시행 계획(안)’ 인바, 위 문서는 2016. 8.경 작성되어 헌법연구관 등에게 회람된 것으로 보이는 점, BJ 은 위 행사가 진행 중인 2016. 9. 2.경 피고인과 X에게 보내주었는데, BJ이 헌법재판 소 파견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 관해 보고하는 내용의 일부 로 보이므로,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 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19: 이 부분 자료는 헌법재판소에서 2016. 9. 2. 개최하는 ‘홈커밍데이’ 행 사와 관련하여 ‘참석자 현황(전직 구성원)’을 작성한 문서인바, 전직 구성원의 성명, 재 임기간, 전‧현직 직위, 행사 참석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BJ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 관해 보고하는 내용의 일부로 보이므로,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 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 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24: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오늘 HY 부장과 점심 먹으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나마 법원 측에 말씀을 전해달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 우선 지난 9월 - 24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23일 저녁모임 때 헌재법 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 한다고 합니다. …… 다만 위 입법은 HZ실에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HY부장은 말리고 싶은 것이나, DK과 HW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고 있어 말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 현재 II 재판관과 IA 재판관이 열심히 차기 DK을 노리고 뛰고 있다고 합니다.’라는 것인바,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BJ이 HY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 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 는 점, 위 내용 중에는 HY이 BJ을 통해 피고인 등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 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 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 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 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25: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BJ이 헌법연구관들과 HY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DJ이 EN 헌법재 판관을 차기 DK으로 밀고 있다’는 내용인바,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BJ이 헌법연구관들 이나 HY으로부터 들은 것으로 그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 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 라 개인적인 의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 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26: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과 X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하여 법원이 의견서를 - 24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제출하는 것은 부정적이라는 BJ의 의견인바, BJ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 고, 달리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 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 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29: 이 부분 자료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에 대한 2017. 3. 15.자 ‘인사 발령(헌법연구관) 통보’인바, 위 공문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 헌법재판소와 헌법 재판연구원 소속 직원들에게 공람되는 자료인 점, BJ은 위 자료가 공람된 다음날 피고 인에게 송부한 점, BJ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배치 등의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헌법연구관 배치 등은 법관을 헌법연구관으로 파 견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로서도 알고 있어야 할 정보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 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 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30: 이 부분 자료는 헌법재판소 심판제도과의 2017. 3. 24.자 ‘지정재판부 구성 변경 관련 보고’인바, 위 문서는 JZ 재판관이 퇴임하고, SX 재판관이 취임함에 따 라 지정재판부 구성 변경에 관한 내용인 점, BJ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서 헌법재 판소의 지정재판부 변경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지정재판부에 관한 정 보는 법관을 헌법연구관으로 파견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로서도 알고 있어야 할 정 보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 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 24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만한 사정은 없다. ○ 순번 131: 이 부분 정보는 BJ이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으로, 그 주된 내용은 ‘헌법재판소에 직장협의회가 설립되는 모양입니다. …… 4월 27일 창립총 회를 한다고 합니다. HY부장 말씀으로는 HX처 처, 차장에 대한 불만이 쌓여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특이하고, 또 HX처 일이라 경위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 습니다. …… ND 연구관(공보관)이 4. 30.자로 명예퇴직 합니다.’라는 것인바, BJ은 헌 법재판소 파견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직장협의회 설립 및 부장연구관 퇴직 등에 관 한 정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고, 헌법재판소 구성원들에 관한 정보는 법관을 헌법연 구관으로 파견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로서도 알고 있어야 할 정보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내용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이 누설되거나 서면심리 또는 평의 가 실질적으로 공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BJ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 AO, AT, AU, BA과의 공모 여부 (1) AO, AT, AU과의 공모 여부 위 Ⅱ.3.가.3)라)(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AO, AT, AU의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 (2) BA과의 공모 여부 피고인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BA 당시 AI실장님께는 헌재 관련 보고를 구 체적으로 드렸고 초기부터 많은 관여를 하셨습니다. BE으로 옮기시면서 보고 및 지시 가 더욱 많아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제7회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BJ 부장판사 와 연락하여 정보 등을 취득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AO님과 AT님의 지시에 따라, 더 - 24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욱 구체적으로는 BA 당시 AI실장의 지시에 따라 그러한 시스템이 형성되어 헌법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보고 및 추가 지시 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에서, “특히 BA님이 탄핵 관련해서는 자료를 잘 받아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 제가 HP으로 부임하였을 때, BA 당시 AI실장님은 헌재의 내부 사정과 동향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정 현안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관련 내부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BJ 부장판사에게 알아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헌재에서 자료를 받아 현안에 대응한다는 사실은 BA님께서도 지시를 하시고 모두 알 고 계신 부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일지 중 2015. 1. 1.자 부분에 ‘헌재 관련 일(내부 동향 파악)’이라는 기재와 함께 ‘기조’라는 기재가 있고, 피고인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이 부분 기 재와 관련하여, “AT님으로부터 (헌재의 내부 동향을 잘 파악하라는) 말씀을 듣고 구체 적 내용을 BA 당시 AI실장님에게 확인해보자는 취지로 적은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 고, 제10회 피의자신문에서, “헌법재판소 관련 업무를 하라는 점과 헌재의 내부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업무일지 중 2016. 5. 25.자 부분에 ‘ - 헌재소장 임기 관 련 헌재법 개정안 확인要 - HY, BJ’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에서, “당시 헌재소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 소법 개정안을 제출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기억하는데, BA님께서 저에게 개정안을 확인 하고 헌재의 입장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12.자 - 24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업무방해죄 헌법소원 사건 관련 대책 보고(대외비)’ 및 ‘관습법 위헌소원 관련 헌재 동 향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 등을 BA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기도 하고, 2015. 9. 15.자 및 2016. 2. 12.자 각 중요사건 보고서를 BE인 BA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이 BA에게 위와 같이 보고한 사실만으로는 BA이 피고인에게 헌법 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법재판소 심리 사건과 헌법재판소 추진 정책에 관한 비공 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① BA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2018. 10. 15. 검찰에서, “피고 인이 BJ 부장을 통해 법원 관련 헌법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AZ 주재 실장회의에서도 주요사건 같은 경우 메모인지 보 고서인지를 가지고 와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소 내부 상황 등을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 다.”라고 진술하면서도, 2015. 3.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BJ에게 ‘법원과 관련한 주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내부 평의 등 정보’를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도록 지시하 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AI실장으로 있을 때는 (피고인과) 같은 실장급이기 때문에 업 무지시를 할 수 없는 것이고, BE 시절에도 매일 아침에 있는 BE 주재 실장회의에서 실장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특정 실장이 해당 사안에 대한 주무 책임자로 지정되는 것 이지 제 성격상 실장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헌 법재판소와 관련된 업무는 피고인의 고유 업무입니다. 피고인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피 고인이 보고를 하면 보고를 받을 뿐이지, 나머지 분들이 직접 지시를 하지는 않는 것 - 24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저는 그 업무수 행 결과만 보고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BA 당시 AI실장이 헌재 내부의 평 의 내용 등 비밀성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있 나요.”라는 AT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이 아니고, AZ께서나 AS께서는 큰 줄기, 큰 추 상적인 말씀을 몇 마디 하셨고, BA AI실장께서는 조금 자세하게 파견 법관이 어떻게 근무하는지, 제가 파견 법관을 했으니 법원과 헌재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잘 알 것 아니냐 하면서 업무태도나 임하는 자세 같은 것을 자세하게 말씀하셨 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라는 표현을 쓴 것이고, 평의 내용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라, 이런 취지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 였다. ③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탄핵 재판 관련 자료를 수집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실장회의에서 탄핵 진행경과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제가 BJ 부장에게 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보고 여부와 관련하여, 실 장회의에서 구두로 몇 개 언급한 이외에는 따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적도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BA이 특별히 피 고인에게 탄핵 재판 관련 자료를 받아보도록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④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BA 실장이 실제 ‘헌재 내부 동향’ 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시하였는가요.”라는 AT 변호인의 질문에, “그건 기억나지 않습 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증인은 AZ이나 AI실장으로부터 그런 내부 기밀에 관한 동 향 정보를 파악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위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적 - 24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BA이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 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실장회의에서) BA의 의견에 따라 (AU이) 그렇게 해보라는 식의 지시를 했던 그 상황은, 파견 법관에게 전통적으로 허용 된 방법과 수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헌법재판소 내부 중요정보 및 자료를 수집‧보고하 라는 지시로까지 받아들여진 상황이 있었나요.”라는 AU의 변호인 질문에, “없었습니다. BA께서도 문제가 있는 방법으로 알아보라는 지시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 였다. ⑥ 피고인의 업무일지 중 2016. 5. 25.자 부분에 ‘ - 헌재소장 임기 관련 헌재법 개정안 확인要 - HY, BJ’이라는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O 등에 대 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BA의 지시를 받고 HY 연구관과 통화한 후 그 내용을 구두로 보고 드렸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BA이 피고 인에게 헌법재판소장 임기와 관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파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가 BJ을 통해 헌법재판소 의 비공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라는 취지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소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6, 8, 12 내지 14, 31, 34, 35, 41, 42, 44, 50 내지 53, 순번 59 중 ’2013헌바370 등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 건이 합헌으로 평의 종결되었다는 평의 결과’ 부분, 순번 62 내지 67, 69, 순번 70 중 2013헌바370 사건의 ‘결정문 초고 내용’ 부분, 순번 71, 72, 79, 82 내지 86, 90 내지 - 24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93, 102 내지 106, 108, 116, 129, 133, 136, 138, 140, 141, 순번 142 중 ‘병역법 사건 관련 HI 재판관의 의견’ 부분, 순번 143 내지 145, 148 내지 150, 156, 157, 159 내지 173, 175 내지 181, 183 내지 193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BJ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함에도, 피고인 등의 직권행사가 없었다거나 직권의 남용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부분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 이 부분 판단에는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관련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 다. 나.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피고인 B) 1)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AO와 공모하였다 는 것이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2015. 4. 12.자 대책보고서를 기초로 AT가 2015. 4. 13.경 자신이 주재한 실 장회의에서 이 사건 원결정 취소 및 재결정 권고라는 후속 조치와 이를 은폐하기 위한 이른바 ‘블라인드’ 조치 유도라는 후속 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이후, AO가 이를 보고받 - 25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으면서 승인하여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의 기수 이후에 가담한 것이므 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대한 AO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4)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13.경 AO에 게 2015. 4. 12.자 대책보고서를 보고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BT지방법원 BW부 BX 부장판사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원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 정을 하게 하였으며, HU심의관 BZ에게 대법원 판결(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 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를 위해 필요한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Ⅱ.3.가.3)라)(2)(가) 항 기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4. 10.경 X에 게 ‘이 사건 원결정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로 재결정하는 방안의 보고서 를 작성하고, 직권취소를 할 경우 이 사건 원결정과 직권취소결정이 대법원 판결(결정) 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AO가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이 2015. 4. 13.경 AO에게 2015. 4. 12.자 대책보고서를 보고하였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이 2015. 4. 12.자 대책보고서 작성을 X에게 지시하였을 것이라고 AO가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AO가 이를 인식하였 14) 원심은 『인정사실별 판단』부분에서 AO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만 설시하고(원심 판결문 240~214면), ‘무 죄 부분’에서 별도로 이를 판시하지는 않았다. - 25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다고 하더라도 이는 X가 2015. 4. 12.자 대책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피고인의 X에 대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기수로 된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② AO가 2015. 4. 10.경 이 사건 원결정이 대법원에 송부된 사실을 보고받고 이 부 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T, BA 등에게 ‘한정위헌 결정은 절대 있을 수 없으니 실장 회의에서 논의하여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지시가 이 사건 원결정의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의미하였던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X로 하여금 그와 같은 내용 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는 것이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도 없다. ③ AO가 2015. 4. 12.자 대책보고서를 보고받기 전부터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에 관해 우려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X에 게 위와 같이 지시를 하는 행위를 AO가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Ⅱ.3.나.1)항 기재와 같이 AO, AT, BA과 공모하여, BX으로 하여금 한정위헌 취지 위헌제청결정을 직권취소하고 단순위헌 취지 위헌제청 결정을 재결정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검사가 B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범으로 서 전달한 AT의 이 사건 원결정 취소 및 재결정 권고 행위를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두 가지 태양으로 기소하였는데, BX에 대한 권리행사방해로 인 - 25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이에 관한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 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위 Ⅱ.3.나.3)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 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BZ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Ⅱ.3.나.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AT, BA 등과 함께 2015. 4. 13.경 AZ 주재 실장회의를 통해 위 문건의 대책 방안대로 직권취소 및 재결정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AT, BA으로부터 ‘원 결정문과 직권취소결정문이 보여서는 안 되니 결정문 검색에서 제외하는 블라인드 처리 방안을 진행하라’고 지시받았고, 그 무렵 AO에게 위 보고서의 내용과 함께 위와 같은 직권취소 및 재결정 방향 등을 보고하고, AO로부터 그대로 이 행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AO, AT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5. 4. 16.경 BZ 등을 통해 이 사건 원결정과 직권취소결정의 각 결정문에 대해 전산상 검색 제외 조치를 함으로써, AO, AT,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FU국 HU심의관 BZ에게 전산상 ‘블라인드 조 치’ 등을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위법‧부당한 지시 내지 요청을 함으로써, BZ으로 하여금 전산상 결정문 검색이 제외되도록 조치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 다. - 25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법원행정처 처장 또는 차장, 판사 심의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판사에게도 FU국 심의관을 상대로 일정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필요한 공문의 양식을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X가 BZ을 상대로 한 행위는 ‘대 법원 결정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산상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BZ을 상대로 한 행위는, X로부터 위와 같은 전산상 조치를 위해서는 담당 재판부의 공문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듣고 BZ에게 위와 같은 공문의 양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것인바, BZ이 이 사건 원결정과 그 취소결정의 각 결정문에 대해 전산 상 검색 제외 조치를 한 것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청 행위 또는 X의 위와 같은 문 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BT지방법원 BW부의 공문 때문이었으므로, 피고인이 BZ에게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는 피고인이 BZ에게 직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 다. ① 피고인이나 X는 FU국장 CB이나 HU심의관 BZ에게 전산상 결정문 검색이 되지 않는 방법을 문의하였는데, BZ이 2015. 4. 11. 22:00경 CB에게 보낸 이메일에 “말씀 주신 대로, 원칙적으로 공문 없이는 DB처리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을 X 심의관에게 전 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CB이나 BZ은 재 - 25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판부의 공문이 접수되어야 그에 따라 전산상 검색 제외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나 X의 문의에 따라 미리 이 사건 원결정과 그 직권취 소 결정에 대해 전산상 검색 제외 조치를 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 아니다. ② BZ은 2015. 4. 14. 11:49경 FU국 SQ과 CC 주사에게 “(전산상 검색 제외 조치를 위해서는) 해당 재판부의 근거 공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13:29경 CC으로부터 관련 공문 형식이 기재된 이메일을 전달받은 뒤 같은 날 13:38경 피고인에게 CC이 전달해 준 공문 형식을 그대로 이메일로 전송해 주 었는데, 이러한 이메일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BZ은 이 사건 원결정과 그 직권취소 결 정에 대해 해당 재판부의 공문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X의 요청으로 피 고인에게 공문의 형식을 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며, BZ이 피고인으로부터 별도의 요 청이나 지시를 받거나 X에게 재판부의 공문이 접수되기만 하면 검색 제외 조치를 해 주겠다고 협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2015. 4. 14. 15:01경 BX에게 BZ으로부터 전달받은 공문 형식을 이메 일로 보냈고, BT지방법원 SR과장 RZ은 같은 날 법원행정처장(SQ과장) 앞으로 이 사건 원결정과 그 직권취소 결정의 각 결정문이 전산상 검색되지 않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결정문 검색 제외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송부하였는데, BX은 위 공문에 협조자 로 서명하였으며, BT지방법원의 위 공문은 같은 날 법원행정처 SQ과에 접수되어 전산 서기보 SF, 전산주사 CC, 전산사무관 SK, 과장 SL, SO 심의관, BZ 심의관이 각 확인 결재를 하였고, CC은 BZ이 확인 결재를 완료한 후 BT지방법원의 위 공문에 따라 이 사건 원결정과 그 직권취소 결정에 대해 검색 제외 조치를 시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X가 BZ에게 BT지방법원의 검색 제외 요청을 받아들여 검색 제 - 25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외 조치를 하라는 등 별도의 요청이나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CC은 BZ의 지시에 따라 BZ에게 공문 형식을 이메일로 보낼 당시 이미 BZ이 검색 제외 조 치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여 BT지방법원의 위 공문을 접수한 이후에는 검색 제외 조치 여부에 관하여 BZ에게 별도로 확인해보지 않고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 일련의 처리 과정에 비추어 보면, BT지방법원의 공문 중 ‘검색 제외 사유’ 란에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X의 요구로 BZ이 검색 제외 조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검색 제외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대법원 판결(결정)문검색시스템은 법관 및 법원 직원의 업무 처리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것이고, 전산상 검색 제외 조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재판부에서 FU국(SQ과)에 특정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대한 검색 제외 조치를 요청할 경우 이에 대 하여 법원행정처에서 사유를 심사하여 그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⑥ BX은 2018. 9. 9. 검찰에서, “B 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법원 내에서 이미 사전 에 FU국에 조치를 취하여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이라는 취지로 저는 받아들여 사전에 FU국과 조율이 다 끝난 것으로 판단했고, BT지방법원에서 보내는 공문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BX의 추측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고인이나 X와 FU국 사이에 주고받은 위와 같은 이메일 내용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4) 소결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25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다.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 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행 결의 지방자치단체 간 신규 매립지 등에 대한 귀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립 지 등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 절차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 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였는데, 2009. 4. 1.경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매립지나 지적공부 미등록지 등의 귀속 여부를 행정자치부장관15)이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지방자치 법 제4조)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매립지 등의 귀속 결정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위 규정에 의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종전과 같이 헌법재판 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되어 사실상 같은 사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에서 중복 심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AO, AU, BA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CG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CH CI항매 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과 사실상 동일 사건이고, 이 사건을 비롯 하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총 4건의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도 권한쟁의심판 사건으로 심리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15) 2009. 4. 1. 개정 당시 부서 명칭은 행정안전부였다가 2014. 11. 19. 행정자치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본건 범행 당시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립지 등의 귀속결정을 하게 되었고, 이후 2017. 7. 다시 행정안전부로 명칭이 변 경되었다(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행정차치부’, ‘행정자치부장관’이라 한다). - 25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그 후 2016. 10. 하순경 헌법재판소에서 위 CG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09. 4. 1.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결정 및 불복절차를 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가 매 립지 관할 분쟁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변론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절차에서 위 지방자치법 규정이 헌법에 반한다거 나 위 지방자치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의 소송과 별개로 권 한쟁의심판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자, 피고인은 AO, AU, BA과 함께 당시 대법원에 계속 중인 매립지 등의 ‘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들을 헌법재판 소보다 조기 선고함으로써 대법원에 위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한 판단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대법원의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로 계획하였다. 나) 범행 사실 AO는 AS, AU은 AZ, BA은 BE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 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 며,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고, 피고인은 HP으로서 AO의 직무 및 권한 부 여에 따라 AZ 및 BE 주재 실장회의에 참석하며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 사무를 지원하고, 구체적으로는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 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 및 보고 업무, 헌법 관련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업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 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 25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BE 주재 실장회의에서 BA 등에게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매 립지의 관할 지정 문제는 더 이상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아니고 대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는 취지의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 문 건을 보고하였고, BA이 그 자리에서 위 문건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 게 ‘AZ님에게 우선 보고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향후 의논을 해보자’고 지시하자 피 고인은 위 보고서를 AU에게 보고하였고, AU이 위 보고를 받고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 단하여 피고인에게 ‘대법원에도 이 보고서 내용을 알려주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AO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헌재와의 사건 중복 보고’ 문건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면서 ‘헌재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어 라’고 지시하여 피고인은 2016. 7. 27.경 위 문건을 대법원 AD에게 전달하였으며, AD 은 2016. 7. 29.경 위 문건을 대법원 CD에게 전달함으로써 법원행정처에서 결론을 내 린 ‘매립지 관할 지정 문제는 대법원에 배타적 관할권이 있다’는 내용을 대법원에 알려 주었다. (1) 2016. 10.경 법원행정처 의견 전달을 통한 대법원 재판 개입 이후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AZ 주재 실장회의에서 AU 등으로부터 ‘매립지 등 의 귀속에 관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심리 중인 사건을 조기 선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전달하라’는 취 지로 지시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19.경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 비)’ 문건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AD에게 위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해주며 ‘해당 문건 - 25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을 AS께도 보고드릴 테니 헌법재판소와 중복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인 매립지 등의 귀 속과 관련된 사건들의 검토를 시작하라’는 취지를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달(이하 ‘2016. 10. 19.자 권고’라 한다)하였고, 2016. 10. 20.경 AO에게 ‘대법원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 조기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위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과 그 후속 조치사항을 보고 하여 AO가 위 내용대로 조치할 것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위 문건에는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중복하여 4개의 사건이 심리 중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사건에 대해 공개 변론을 열고 지방자치법 규정의 위헌성을 언급하는 등 매립지 관할 분쟁에 있어 헌법 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니, 위 사건들에 대해 헌재 결정 이전에 조기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판단 권한과 선고 시기 등을 검토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대법원에 계속 중인 해당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후 AD은 헌법재판소와 중복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인 위 4건의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CE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위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문건을 전달하며 ‘대법원과 헌법재판 소에 관련 사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헌재에서 공개변론을 했다고 한다. 그러니 대법원 사건도 빨리 검토를 해서 헌재보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대법관님들이 결정할 - 26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려야 한다. 빨리 보고해 달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CE은 조 기 선고를 위하여 위 4건의 대법원 사건들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었다. (2) 2016. 11.경 법원행정처 의견 전달을 통한 대법원 재판 개입 피고인은 2016. 11.경 AO, AU 등으로부터 ‘같은 내용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4개의 사건 중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 등 2개의 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CF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으로 먼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 의견을 대법원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AD에게 이를 전달함으로써 AD을 통하여 위 4개 사건의 담당 재판연구관인 CE으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결론과 같은 내용으로 사건 검토를 진행하 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AO, AU의 지시에 따라 이와 같은 법원행정처의 결론과 논의내용 등을 정리하여 2016. 11. 16.자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문건을 작성하여 AU에 게 보고한 후 AO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그 문건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계류 중인 4건의 매립 지 사건 중 CF 대법관이 주심인 CJ 사건 등 2건은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결론이 내려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중 CF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이 비교적 명확한 사안으로 먼 저 선고하는 것이 적절하고, 다만 선고 이유에서 지방자치법의 합헌성을 언급하는 것 은 오히려 법원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는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대법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헌법재판소를 견제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특정 재판의 판단 권한, 선고 시기, 선고 이유 등 판결의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사법행정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며, 대법원 - 26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에 계속 중인 해당 사건 재판의 절차 진행 및 결론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7.경 AD에게 위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AZ님, BE님께 보고 드렸고 내용에 모두 동의하셨다. 대법원에서 위 매립지 사건들에 대해 검토한 연구관 보고서를 AZ님께 보고하고, CF 대법관이 주 심인 CJ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를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여 전 달(이하 ‘2016. 11. 17.자 권고’라 한다)하였고, AU은 같은 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보 고를 하러 온 AD으로부터 CE이 작성한 ‘CF 대법관 주심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보고받고, AD에게 ‘CF 대법관 주심 사 건을 조기 선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AD은 CE으 로 하여금 해당 검토보고서를 CF 대법관 등 주심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게 하고, CF 대 법관 주심 사건에 대해 조기 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AO, AU, BA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 7. 27.경 대법원 AD에게 법원행정처의 의사를 사전에 전달한 다음, 2016. 10. 19.경 AD 및 위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 CE에게 대법원에 중복하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 헌법재판 소 결정 이전에 조기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후 2016. 11. 17.경 재차 AD 및 CE에게 대법원에 진행 중인 특정 사건에 대하여 조기 선 고하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 내지 요청을 함으로써, ① AD으로 하여금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 - 26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판소에 동일한 내용으로 계류 중인 4개의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대법원에 서 조기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AU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 고, ② CE으로 하여금 위 사건들의 조기 선고를 위한 사건 검토에 착수하여 재판연구 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 대법관들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 중 CF 대법관 주심 사건에 대해 조기 선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CE 및 CF 대법관을 비롯한 주심 대법관들의 법과 양심에 따른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 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과 직권행사의 모습 판사인 재판연구관의 사무가 대법원 사건의 재판사무 자체가 아니라 대법원 사건의 재판사무에 수반되는 보조사무인 점과 판사인 재판연구관의 보임 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대법원 사건을 전제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판사인 재 판연구관을 상대로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신속하게 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가 현저하게 지체 되어 있는 경우 그 사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을 지적하고 신속하게 조사·연구를 마치도 록 권고할 수 있으며, 사건의 성질에 따라서 특정 대법원 사건의 현저한 처리 지연을 미리 막기 위하여 특정 대법원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신속하게 하 도록 권고할 수 있다. 대법원 사건 재판사무의 보조사무에 관한 위와 같은 사무는 법원행정처장과 법원행 정처차장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HP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 장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사무를 수행할 수 - 26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없고,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지 적 또는 권고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2016. 10. 19.자 권고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는 대법관들이 선고 시기 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반드시 헌법재판 소보다 먼저 선고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AD 에게 전달한 AU의 위와 같은 권고는 AU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상대방인 AD, CE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의 2016. 10. 19.자 권고는 법원행정처가 그 일반적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 다. 반면, 피고인의 2016. 11. 17.자 권고는 AO, AU이나 BA의 지시 없이 한 것이므로 직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헌법재판소가 매립지 등의 귀속에 관하여 권한쟁의심판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지방 자치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그와 중복된 사건을 대법원에서도 심리하 고 있다는 사정을 법원행정처가 알게 된 경우, 법원행정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매립지 등의 귀속과 관련된 대법원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수석 또는 선임재판연구관, 재판연구관에게 신속하게 위 사건의 검토 및 보고를 마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므로, AU의 위와 같은 권고는 사법행정권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위 Ⅱ.3.가.3)나)(1)의 (가)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O는 AS, AU은 AZ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 - 26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선 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 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 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HP으로서 AO와 AU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 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의 직권행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6. 10. 19.자 권고 및 2016. 11. 17.자 권고는 피고인의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에 관한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으 로 봄이 타당하다. ① 지방자치단체 간 신규 매립지 등에 대한 귀속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에는 매 립지 등의 행정구역 관할 결정 절차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헌법재판 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였는데, 2009. 4. 1.경 지방자치법이 개정되 어 매립지나 지적공부 미등록지 등의 귀속 여부를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지방자치 법 제4조)이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매립지 등의 귀속 결정에 이의 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규정에 의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종전과 같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있게 되어 - 26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사실상 같은 사건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중복 심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② 충청남도지사 등이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대법원 CH CI항매립지일부 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CG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었고, 이를 포함하여 대법원이 심리 중이던 4건의 매립지 등 귀속 관련 사건 (CH, SY, SB, CJ, 이하 통틀어 ‘대법원 매립지 사건’이라 한다)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권한쟁의심판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었다. ③ AD, CE은 판사로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는데, 재판연구관은 법원조직법 제24 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하므로, AD은 선임재판연구관으로서, CE은 대법원 매립지 사건 담당 재판연구관으로서 그 사건들과 관련하여 법률적, 법리적 내용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에 계속 중인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등 위 사건들의 심리 및 재 판에 관한 폭넓은 조사‧연구 업무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주심대법관 등에게 보고할 직 무상 의무가 있었다. ④ 대법원 매립지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권한쟁의심판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계속 중이라는 정보나 대법원 매립지 사건의 선고 시기가 헌법재판소 결정과의 관계에서 가 질 수 있는 의미 등에 관한 피고인이나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AD이나 CE이 수행하는 대 법원 매립지 사건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에 해당한다. ⑤ 피고인은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업무 등을 총괄하였는바, 2016. 10. 19.자 권고 나 2016. 11. 17.자 권고는 대법원 매립지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속 중이던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관련이 있어 그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함께 대법원 매립지 사건의 선고 시 - 26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기에 관한 의견 등이었으므로, 외형상 피고인의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업무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직권행사가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6. 10. 19.자 권고 및 2016. 11. 17.자 권고는 그 권 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 가 없다. ① 관련 법령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목적은 대법원장이나 법 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대외관계 업무, 헌법 및 헌법재판소와 관련된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헌법과 관련되거나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법원에 필요한 사법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 수립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2016. 10. 19.자 권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10. 19. AD에 보낸 이메일 본문 에는 ‘연구관실에서 일단 검토는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위 이메일 에 첨부된 ‘매립지 관련 지방자치법 헌재 심리 보고(대외비)’ 보고서에도 ‘공개변론까지 는 아니더라도 전합 회부는 고려하여야 함, 조기 선고 여부는 헌재 평의 과정을 지켜 봐야 할 것임, 상황상 언제든 선고할 수 있도록 조기 검토는 반드시 필요함’이라는 내 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2016. 10. 19.자 권고의 주된 취지는 대법원 매립지 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권한쟁의심판 사건들이 계속 중 이므로 대법원 매립지 사건의 주심대법관을 포함하여 대법관들이 사건의 현황을 파악 하여 공개변론 여부,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 선고 시기 등 절차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 26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관들이 신속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심대법관 등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CE 역시 검찰에서, AD으로부터 ‘우리 사건도 빨리 검토를 해서 헌재보 다 먼저 선고해야 하는지 여부를 대법관님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려야 하니 일단 나에게 빨리 보고를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2016. 10. 19.자 권고는 관련 법령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본래의 목 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2016. 11. 17.자 권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6. 11. 17. AD에 보낸 이메일 본 문에는 ‘(CF 대법관이 주심인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고, 위 이메일에 첨부된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보고서에는 ‘CJ(주심 CF 대법관) 사건의 우선 선고 여부 ⇒ 타당’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의 2016. 11. 17.자 권고의 주된 취지 역시 대법원 CJ 사건이 다른 대법원 매립지 사건보 다 먼저 선고될 수 있으므로, 위 사건에 관하여 AD, CE이 관련 조사‧연구 업무를 다 른 사건보다 신속히 진행하여 위 사건에 관하여 대법관들이 절차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2016. 11. 17.자 권고 역 시 관련 법령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법 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바, AS 과 AZ 등이 대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원리를 염두에 두는 것 이 반드시 위헌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 26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피고인이나 AO 등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목적이 관련 법령에서 피고인이나 AO 등에게 위와 같은 직무권한을 부여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AD이나 CE이 대법원 매립지 사건에 관하여 신속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주 심대법관 등에게 보고함으로써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보다 먼 저 판결을 선고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대법원의 선고 결과를 고 려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직접 어떠한 장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작성한 ‘매립지 사건 선고 관련 문제점’ 보고서에 ‘대법원이 먼저 판결을 선고한 후, 향후 대법원과 헌재가 상이 한 결론을 내게 되면 그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헌재에 전달하여 평의 결론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서, ‘헌재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법 원에서 먼저 이렇게 결정을 하였으니, 헌재에 이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지 말라는 취지 를 전달하는 데 의의를 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법원이 대법원 매립지 사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보다 먼저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의의나 효과에 관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헌재에 대한 압박’이 2016. 10. 19.자 권고와 2016. 11. 17.자 권고의 직접적인 목적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대법원 매립지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권한쟁의심판 사건들이 헌법재판소 에 계속 중이던 상황에서 그에 관한 정보나 대법원 매립지 사건의 선고 시기 등에 관 한 법원행정처의 의견은 대법원 매립지 사건에 관하여 조사‧연구 업무를 진행할 직무 - 26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상 의무가 있던 AD이나 CE이 파악하고 있어야 하거나 고려할 만한 내용이므로, 피고 인의 2016. 10. 19.자 권고 및 2016. 11. 17.자 권고가 그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 성이나 상당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⑥ 2016. 10. 19.자 권고나 2016. 11. 17.자 권고의 각 내용 및 취지와 더불어, AD, CE은 대법원 매립지 사건의 조사‧연구 업무를 진행하여 주심대법관 등에게 그 결과를 보고할 의무가 있는 재판연구관이었을 뿐 직접 그 재판업무를 담당하지는 않았던 점, 위와 같은 권고는 AD이나 CE이 대법원 매립지 사건의 조사‧연구를 진행한 후 주심대 법관 등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확인해야 할 하나의 요소였을 뿐 AD이나 CE이 피고인 의 위 권고를 그대로 주심대법관 등에게 법원행정처의 요청이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도 아닌 점, CE이 대법원 매립지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한 보고서에도 위 권고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았던 점, 대법관이 사건의 진행이나 선고 시기 등에 관하여 재판 연구관의 보고 내용에 좌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법원 매립지 사건 중 CF 대법관 주심 사건이 먼저 선고되지도 않았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와 같은 권고가 대법원 매립지 사건의 재판에 직접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사정도 없 다. 라) 소결 2016. 11. 17.자 권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나, 2016. 10. 19.자 권고와 2016. 11. 17.자 권고는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27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 따라서 매립지 등의 귀속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라. V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등 1)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가) C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CU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AO와 공모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AO가 2015. 1.경 CK으로부터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보고받 고 CK에게 '법원의 위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인데, 짧은 시간에 애를 많이 썼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5. 2.경 CK으로부터 V당 TFT에서 최종 결과물로 정리한 V당 행 정소송 관련 문건 10건을 보고받았으며, 2014. 12.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BI, BA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심사를 함 으로써 대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관계를 적절하게 다룰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에 V당 행정소송이 제기된 현 상 황이 법원에 미칠 영향은 유·불리가 공존하므로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며,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변형한 문건이 2015. 5.경 CU에게, 2016. 3.경 Y에게 각 전달되기는 하였으나, AO는 당시 V당 국회 - 27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의원 행정소송 사건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AO가 V당 행 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지적하거나 권고한다 는 기조를 수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6)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 법이 없다. ① AO가 V당 TFT 활동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V당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법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V당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V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 실 결정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필요하고, 그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입장이 법원행 정처에서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식이 곧바로 V당 국회 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에 대한 재판개입 의도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2018. 8. 28. 검찰에서, AO에게 CS법원에 법리를 전달한 것에 대하여 보고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린 기억은 없습니다만 알고는 계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AZ님, BE님과 상의를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고를 했 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AO가 사전 에 V당 행정소송 관련 법원행정처의 입장이나 법리를 피고인이 직접 또는 CU을 통해 16) 원심은 『인정사실별 판단』부분에서 AO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만 설시하고(원심 판결문 281면 각주 28), ‘무죄 부분’에서 별도로 이를 판시하지는 않았다. - 27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아 이를 승인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V당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AO로 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고, CU을 만난 이후 AO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 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AO가 사전에 피고인이 CU을 만나는 것을 보고받아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인은 2019. 1. 12. 검찰에서, 2015. 11. 13.경 AO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에 관한 CS법원의 ‘소 각하’ 판결 결과를 보고하면서 “CS법원에 문건까지 전달했음에 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말하였음에도, AO가 “어떻게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여 문건 전달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보고 당시 가졌던 위와 같은 느낌이나 그 당시 AO의 위와 같은 반응만으로 피고인이 2015. 1. 7.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의 내용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에 전달하거나 CU에게 그 전달을 지시 내지 요청하는 것에 대하 여 AO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C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Ⅱ.3.다.1)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AO,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 용하여 CS법원 수석부장판사 CU에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재판부에 전달하라는 취지의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재판장 CY로 하여금 법 원행정처의 입장을 검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CY의 법과 양심에 따 - 27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직권남용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 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 피고인이 AT의 공범으로서, 전달자인 CU에게 CY에 대한 전달을 요청한 내용은 지 적과 권고가 합쳐진 것이고, 전달자 CU이 실제로 CY에게 전달한 내용은 각하가 부적 절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서 지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위 지적과 법원행정처의 일반 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지적은 법원행정처의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 한 지적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상대방인 CY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CU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CU 이 사법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따라 법원행정처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말한 것이라 고 보일 수 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 라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 는 행위로서, AT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이 부여된 - 27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고,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그 필 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및 인과관계 AT가 지적을 통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을 담당하는 CY의 재판의 결론을 유도하였으나, CY는 그 유도에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의로 재판을 하였으 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 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한 편, C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 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과 AO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위 Ⅱ.3.가.3)나)(1)의 (가)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O는 AS, AT는 AZ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 선 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 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 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HP으로서 AO와 AT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 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 - 27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위 Ⅱ.3.나.3)나)(2)(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AS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나) 피고인의 CY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CU을 통해 CY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단순히 법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재 판의 실체 판단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고, CU이 CY에게 전달한 내용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각하를 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U을 통해 CY에게 지시 내지 요청한 행위는 CY가 담 당하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재판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CY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 론으로 하고, 피고인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 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 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 다) 소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1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 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직권 - 27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범행 배경, 피고인과 관련자들의 직무상 권한 및 V당 행정소송에 대 한 관여 지시 위 Ⅱ.3.다.1)가)의 (1)항 내지 (3)항 각 기재와 같다. (2)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 (가) 재판 개입 지시 W지방법원 CZ부(재판장 C)는 V당 비례대표 CQ도의회의원이 피고 CQ도 및 CQ도의 회의장을 상대로 의원지위확인 및 퇴직처분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V당 비례대표 지방 의회의원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2015. 7. 22.경 변론을 종결하고 2015. 9. 16.경 판 결 선고를 앞두고 있었다. AT는 AO의 위 V당 행정소송에 대한 관여 지시에 따라 그 무렵 BA, 피고인 등에게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중 가장 먼저 선고되는 위 사건 판결 이유에 ‘V당 소속 의 원들의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 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BA은 2015. 9.경 피고인에게 위 사건 재판부와 접촉하여 심증을 확인해 보고, 법원행정처의 입장 등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BA의 지시에 따라 C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학 동기인 DB실 HA심의관 DC에게 ‘윗분들의 관심 사안 이니 C 재판장에게 연락해서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고,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 하도록 요청하라.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고 지시하였다. - 27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나) 재판장 심증확인, 법원행정처의 판단 방법 전달 등을 통한 재판 개입 DC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통해 AT 등의 지시를 전달받고 그 지시가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부적절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2015. 9.경 C에게 연락하여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DB실에서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는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관련 행정소송도 주요 사건 중 하나라서 계속 중인 사건 의 진행 경과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했다.’고 하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 필요하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하여 ‘법원행 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의 내용을 C에게 전달하는 한편, C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검 토하고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서 정한 해산에는 강제해산이 포함되는 것 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재판장의 심증을 파악하였다. (다) 예상 판결 결과 등에 관한 보고서 작성 지시 이후 DC은 피고인에게 ‘위 사건 재판장 C에게 판결 이유에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명시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 재판장 C이 위 사건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 청구인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보고를 받은 후 BS실 심의관 X에게 위 내용을 정리하고 판결 선고에 따른 파장 등을 분석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X는 2015. 9. 13.경 ‘W지방법원 DA 사건 재판부가 본안에 대한 직접적 - 27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청구를 인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 청구인용에 따른 예상 파장 및 언론대응 방안’ 등이 기재된 ‘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작성하여 2015. 9. 14. 13:00경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라) 선고기일 변경 그런데 그 무렵 AT는 W지방법원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 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 그 결론을 두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공격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W지방법원 CZ부를 재차 접 촉하여 선고기일의 변경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DC은 위 결정에 따라 2015. 9. 중순경 C에게 연락하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 치적 시비가 있을 수 있으니 선고기일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C은 종래 이 사 건 의원 지위 확인을 둘러싼 불안정한 법률관계로 인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호소하며 조속한 재판 확정을 촉구하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속 히 심리를 마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던 것이고, 달리 선고기일을 연기할 이유가 없 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등 유무형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2015. 9. 14. 18:00경 위 사 건의 판결 선고기일을 2015. 11. 25.로 변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X가 2015. 9. 13.경 작성한 ‘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의 내용에 선고기일 연기 사실을 추가 기재해 2015. 9. 15.자 ‘V당 비 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 문건을 완성한 다음 이를 BA, AT, AO에 게 순차로 보고하였다. (마)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에 따른 판결 선고 - 27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한편,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DC에게 V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 파일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DC은 그 무렵 이 문건을 C에게 전달하였다. C은 위 판결 선고 전날인 2015. 11. 24.경 위 사건의 배석판사(주심) DD으로부터 판 결문 초안을 이메일로 송부 받았는데, DD의 판결문 초안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결정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달리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하지 않았는바, 비례대표 CQ도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 가 그 지위를 부정당하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가 포 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의원의 퇴직 여부 를 판단할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배치되는 내용이었다. 이에 C은 위 판결문 초안에 대한 수정 및 판결문 완성본에 대한 전자서명 등 절차 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2015. 11. 25. 09:55경 판결 원본 없이 ‘피고 CQ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CQ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판결 선고 전 합의 과정에서 배석판사 DD, DF에게 법원행정처 의 위와 같은 요구 사실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주문 이외에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 직후 급히 판결문을 다시 작성하면서 실무관으로 하여금 자신이 전달받은 위 문건 취지가 반영된 내용을 그대로 타이핑하도록 하여 자신의 이메일로 송부 받고, 위 파일을 이용하여 판결 이유에 ‘법원 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에 따라 ‘① 삼권분립의 원칙상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 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 - 28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한은 법원에 있다. ②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 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판결문을 완성한 다음, 이 를 W지방법원 공보관 DE을 통해 X에게 송부하고, 곧바로 문단 배열, 일부 문맥 등을 수정하여 DD에게 송부하면서 그 판결문을 법원 내부 판결문등록시스템에 등록하라고 지시하였다. (바) 판결문 수정 지시를 통한 재판 개입 그런데 공소사실 5.다.(4)항 기재와 같이 위 판결 이유가 포함된 2015. 11. 25.자 ‘V 당 지방의원 행정소송 결과보고(W지법 11. 25. 선고)’ 문건이 DE을 통해 외부로 공개 되어 법원행정처가 곤경에 빠진 상황에서, C은 DC을 통해 법원행정처에서 이 사건 행 정소송과 관련하여 재판부에 연락한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고, 헌법재판소 와의 마찰 및 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 등을 의식한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와 관련한 법원의 해석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까 지 받게 되자, 이에 부담을 느껴 2015. 11. 26. 10:35경 DD, DF가 전자서명한 판결문 을 반려하면서 DD에게 판결문 제8쪽의 ‘이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라 곧바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이 당연퇴직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다’라는 문장 중 ‘비례대표 국회의 원 또는’ 부분을 삭제하여 판결문을 등록하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 시에는 판결 이유에 설시되지 않았던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판단 권한 부분을 판결 이유 에 넣었다가 이를 다시 삭제하는 등 판결 선고 후 총 3회에 걸쳐 수정된 판결문을 DD 으로 하여금 판결문등록시스템에 최종 등록하게 하였다. - 28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사)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AO,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① DB실 HA심의관 DC에게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와 접촉하여 심증을 파악하고,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을 전달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DC으로 하 여금 재판장과 접촉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게 하고,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며 관련 자료를 전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② BS실 심의관 X에게 DC이 파악해 온 재판부 심증을 기 초로 예상 판결 이유, 판결에 따른 예상 파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언론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X로 하여금 위 내용을 분석‧검토하 여 보고서로 작성하게 하고, ③ DC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를 통해 재판장 C에게 법원 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을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는 등 법관의 재 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 등을 심리 및 검토 과정에 참고하고 판결에 반영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C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 하였다. 나)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원심 판단의 요지 HP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의 지시를 전달한 것이 아니 라, 그 스스로 일정한 사항을 HA심의관에게 지시한 경우, 이는 직권의 주체인 대법원 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원행정처차장 또는 DB실장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어 직 - 28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BA이 2015. 9.경 피고인에게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부가 ‘V당 소속 의 원들의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C의 심증 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DC에게 ‘윗분들 의 관심 사안이니 C 재판장에게 연락해서,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 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전달해라,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 할지 모르겠다, 알 수 있으면 알아봐 달라,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 의 요청을 하였다. ① 피고인은 BA의 지시와 관계없이 DC에게 C의 심증을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 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DC에 대한 C의 심증 확인 요청은 직권의 남 용이라고 볼 수 없고, 지위 이용에 불과하다.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C에게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 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 록 요청하라’고 지시한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17)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C에게 V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 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을 전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위 Ⅱ.3.다.2)나)(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HP으로서 AO와 AT의 지시 내지 17) 원심은 『인정사실별 판단』부분에서 AO, AT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만 설시하고(원심 판결문 301면 각주 29), ‘무죄 부분’에서 별도로 이를 판시하지는 않았다. - 28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 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 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의 DC에 대한 직권행사 및 남용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C에게, ‘① V당 지방 의원 W 행정소송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라, ②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 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전달해라, ③ 자료를 전달해 줄 수 있다고 하라’는 취지의 지시 내지 요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피고인이 DC에게,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 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요청하라는 지시를 한 사 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Ⅱ.3.다.2)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C 에게 위와 같이 지시 내지 요청한 행위는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심이 판결문 297면 10행부터 298면 15행까지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DC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① 재판부 심증 확인 부분 - 28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위 Ⅱ.3.다.2)나)(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C은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C에게 전화하여, C이 소송요건에 관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 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하여 고민하는 것을 듣고, C이 본안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짐작할 수 있게 된 것으 로 보이므로, DC은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함으로써 피고인 의 지시 내지 요청을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사법부의 판단 권한 설시 요구 부분 원심이 판결문 295면 4행부터 19행까지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AO 등에 대 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DC을 통해 법리를 전달한 것은 맞는데, 판결 이유에 그런 내 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전달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C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C에게 법원행정 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 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 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③ 법원행정처 문건 전달 부분 DC이 2018. 9. 9. 검찰에서, “B 실장님이 제게 이메일로 V당과 관련한 파일을 하나 첨부해서 보냈고, 그 파일을 열어봤을 때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논거를 정리해 둔 내 용의 문건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를 이메일 로 C 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원심이 판결문 293면 15행부터 294면 17행까지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C의 위와 같은 진술 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DC이 C에게 법원행 - 28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 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채증법 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라) HA심의관의 지위와 직무범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원행정처를 두고(법원조직법 제19조 제 1항),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 송무, 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또는 대법원 장의 명으로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차장, 실장 또는 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67조 제4항). 법원행정처에는 AI실, DB실, BS실, SC실, SD국, FU국, SE국을 두고(구 법원사무기구 규칙 제2조 제1항), 실에는 실장을 두는데(법원조직법 제71조 제2항), 법원행정처 실·국 장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고, 심의관 또는 담당관은 실·국내 업무에 관한 계획수립, 조사연구, 업무의 종합조정과 실·국장이 지정 한 업무를 분장한다(구 법원사무기구규칙 제2조 제2항). 법원행정처 DB실의 분장사무에는 민사, 형사 등 각급 법원 재판사무 지원 및 정책수 립을 위한 조사(통계)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및 재판제도 개선방안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데(같은 규칙 별표 1의2 참조), HA심의관의 분장사무에는 DB실 업 무에 관하여 DB실장 업무 보좌, 사법정책 및 재판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 등 총 괄 사무 등이 포함된다. (마) DC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위 반 여부 - 28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위 Ⅱ.3.나.3)나)(2)(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장 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 건과 관련하여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법 관윤리강령 제5조 제2항 후단은 법관이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 지 아니한다.”라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법관의 일반적인 행동준칙이 되는 것은 물론 HA심의관이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준수할 의무가 있는 원 칙이자 기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HA심의관은 다른 법관이 담당하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형식과 내용으로 사법행정사무를 처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C이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청에 따라 V당 지방의원 W 행정 소송에 관하여 C의 심증을 파악한 것은 C이 담당하는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에 개 입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DC은 HA심의관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위와 같은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DC을 통해, C에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 견을 전달하면서 C의 위 재판에 관한 심증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바, 위 재판에서 본안 판단 여부와 그에 관한 재판장의 심증은 위 재판의 결론이나 실체 판단과 직접 관련되 어 있는 것이다. ②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되나(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심판의 합 의는 공개되지 아니하는바(같은 법 제65조), C으로 하여금 위 재판과 관련하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심증을 드러내도록 하는 행위는 심판의 합의 내지 합의에 이르는 과정 - 28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에 위반하여 재 판에 개입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바) BA과의 공모 여부 위 Ⅱ.3.다.2)나)(4)(나)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Ⅱ.3.다.2)나)(4)(가)항 기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 법원 재판 개입 관련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BA이 공모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BA은 피고인에게 V당 지방의원 W 행정사건 재판부가 ‘V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 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내용을 알고 재판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위 재판부의 심증을 확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명시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위 재 판부에 법원행정처의 위와 같은 입장을 전달하게 될 경우 그에 관한 재판부의 입장 이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역시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DC에게 명시적으로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C으로서는 ‘심증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이해 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재판부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 전달과 그에 따른 재판부의 심증 확인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DC이 C에게 피고인의 지시 내지 요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C의 심증이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사) AO, AT와의 공모 여부 - 28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위 Ⅱ.3.다.1)다)(3)항 및 Ⅱ.4.라.1)가)(3)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D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에 대하여 AO, AT와 공 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 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아) 소결 피고인이 DC에게 C의 심증을 확인하도록 요청한 행위가 피고인의 일반적 직무권한 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지위 이용에 불과하 다고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에 관한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원심 판단의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X에 대하여 한 지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56 조, 법관윤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이 따라야 할 직무 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판사 심의관에게 자신이 지시받은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 여부, 이행 시기, 이행 방법, 이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절하게 선택하는 등으로 직무집행의 기준을 적용하고 절차에 관여할 고유한 권한과 역할이 부 여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의 X에 대한 지시 행위는 그 주요 부분이 판사 심의관 보임 취지에 반한다거나 판사 심의관으로 하여금 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52조 제2항, 법관윤 - 28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리강령 제1조, 제5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X가 작성·보고한 보고서가 기초가 되어 직권남용행위로써 시행하려 는 후속 조치가 이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며, X의 보고서 작성·보고가 직권남용행위로 써 시행하려는 조치를 완료시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X에 대한 지시 행위 는 X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RW심의관의 지위와 직무범위는 위 Ⅱ.3.나.2)나)(3)(나)항에서 본 바와 같고, 위 Ⅱ.3. 다.3)다)(2)(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RW심의관은 조사연구 업무를 함에 있어서 다른 법 관이 담당하는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형식과 내용으로 조사연구 업무를 하 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X가 작성한 ‘V당 비례대표지방의원 행정소송 예상 및 파장 분석’이라는 제목 의 보고서에는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의 개요, HA심의관을 통해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을 확인한 내용을 포함하여 판결 결과 예상 및 청구인용 시 예상되는 정치권 등 예상 반응 및 대처방안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보고서가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재판 개입이라고 볼 수도 없고, 단지 피고인이 DC을 통해 보고받은 V당 지방의원 W 행정 소송 재판장의 잠정적 심증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달리 X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준 수하여야 할 원칙이나 기준, 절차 등을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 이 X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 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 이 없다. - 29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라)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 (1) 원심 판단의 요지 이 부분과 관련하여 C을 상대방으로 한 피고인의 행위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①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그에 따른 판단 방법을 심리 및 검토 과정에 참고하고 판결에 반영하게 한 행위, ② V당 행정소송의 판결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논거를 정리한 문건 을 DC으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심리 및 검토 과정에 참고하고 판결에 반영하게 한 행 위이다. 피고인이 DC으로 하여금 C에게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 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지적을 전달하게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으나, 공소장 기재 위 ② 행위나 위 ① 행위 중에서 ‘판결 이유에 명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비록 DC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을 요청받은 내용을 다소 변경하여 C에게 전달하기는 하였으나, DC은 그가 전달 요청을 받은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지적을 전달하였다. C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DC이 사법 행정조직의 계통구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말한 것이라고 보 일 수 있다. BA의 위 지적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일반적 직권, 즉 특정사건 재판사무 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졌고, 당시 상황에 서 비추어 볼 때 그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범으로서, DC이 전달자로서 C에게 전달한 BA의 위 지적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BA이 지적을 통하여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C에게 재판의 결론과 이유를 유도하였으나, C은 그 유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자의로 재판을 - 29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하였으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 어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 다. 나아가 C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과 AO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위 Ⅱ.3.가.3)나)(1)의 (가)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O는 AS, AT는 AZ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 선 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 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 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 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HP으로서 AO와 AT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 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위 Ⅱ.3.나.3)나)(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S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나) 피고인의 C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 29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DC을 통해 C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V당 소속 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는 것으로, 이는 C이 담당하고 있던 V 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의 실체 판단과 직접 관련된 것이었고, DC이 C에게 전달한 내용도 위 재판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서로 다르고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였던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C을 통해 C에게 지시 내지 요청한 행위는 C이 담당하던 위 재판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법행정 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C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지 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등의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의 직권 남용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직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 죄로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 마) 소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W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X, C에 대한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DC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피고 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범행 결의 - 29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W지방법원 CZ부는 2015. 11. 25.경 ‘피고 CQ도는 원고가 비례대표 CQ도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인용 판결을 하면서, 그 판결 이유에 ‘삼권분립의 원칙 상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에 소속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지방 의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위 판결의 결론은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에 따른 것으로, V당 국회의원 5 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의 소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부 의 심리‧판단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2015. 11. 12.경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한 CS법원 CV 사건 재판부의 판단과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W지방법원의 판결 선고 직후 X에게 선고결과를 확인하여 보고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X는 ‘W지방법원의 1심 판결이 위헌정당해산에 따른 국회의원의 퇴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선언한 것은 권력분립 원 칙의 진정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헌법재판소의 월권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적 절하고, CS법원의 판결과 정반대의 취지로서, 향후 법관을 상대로 한 헌법교육 과정에 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2015. 11. 25.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작 성하였으며, 위 문건은 피고인, BA, AT, AO에게 순차로 보고되었고, AO는 이를 그대 로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2015. 11. 25.경 법원행정처 SV심의관 DH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W지 방법원 공보관 DE에 의해 위 문건이 기자들에게 배포되는 사태(이하 ‘W공보사태’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법원행정처가 V당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외부에 노출되어 사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헌법재판소도 반발할 것으로 - 29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예상되자, AO는 AT로부터 위 상황을 보고받고 ‘V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견해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아닌 심의관 개인의 의견이고, 위 보고서는 법원행정처 내부에 보고된 적이 없는 문건이라고 대응 하여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AT, BA 등과 함께 AO의 지시에 따라 ‘2015. 11. 25.자 V당 행정소송 보고 서는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내부 지휘라인에 보고된 바 없다’는 허위의 ‘법원행정처 공식입장’을 정리해 그 내용에 따라 언론 등에 대응함 으로써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은폐하기로 계획하였다. (2) 범행 사실 그런데 2015. 11. 26. 새벽 무렵 DI언론에 위 문건의 유출사실 및 그 문건 내용이 공 개되자, AT는 2015. 11. 26. 오전경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전일 정리된 법원행 정처 공식입장에 따라 ‘BA이 헌법재판소를 직접 방문하여 거짓으로 해명하고, AI실장 A 등은 언론과 청와대에 거짓으로 해명’하기로 결정하였고, AO는 그 무렵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위 실장회의 논의 내용을 보고받고 그대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BA은 X에게 헌법재판소 관계자 등에게 설명할 해명자료를 작성하도록 지 시하였고, X는 ‘① 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직위 상실 여부에 관 하여 법원이 판단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한 부분이 적절하다는 견해는 법원행정처의 공 식적 의견이 아닌 주무 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고, ② 2015. 11. 25.자 V당 행 정소송 보고서 역시 주무 심의관이 작성한 후 법원행정처 내부 지휘라인에 보고한 바 없다’는 내용의 ‘문건작성 및 유출 경위’라는 해명자료(이하 ‘W공보사태 해명자료’라 한 다)를 작성하여 BA에게 전달하였다. - 29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그러나 사실 2015. 11. 25.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기초로 W지방법원 판결의 적절성을 확인한 것으로 이는 법원행정처의 확립된 입장이고, 위 문건은 피고인의 지시로 X가 작성하여 BA, AT 등에게 모두 보고 되었으므로, W공보사태 해명자료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공문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A은 위 AT 주재 실장회의 결정 및 AO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헌법재판소에 가서 DJ 등 헌법재판소 관계자에게 위 해명자료를 전달하고, 위 해명자 료의 내용에 따라 2015. 11. 25.자 문건의 작성 및 유출 경위에 대해 거짓으로 해명하 였으며, 계속하여 청와대 HK비서관으로부터 ‘기자들에게 배포하여 문제가 된 문건과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AI실 심의관 DL으로 하여금 위 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W공보사태 해명자료를 그 정을 모르는 HK비서관실 행정 관에게 이메일로 송부하게 한 후 그 결과를 AT, AO에게 보고하였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AO, AT, BA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공문 서인 위 해명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W공보사태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AT, BA 등과 함께 AO의 지 시에 따라 2015. 11. 25.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는 주무심의관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 한 것으로 법원행정처 내부 지휘라인에 보고된 바 없다’는 허위의 ‘법원행정처 공식입 - 29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장’을 정리해 그 내용에 따라 언론 등에 대응함으로써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을 은폐 하기로 계획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피고인이 X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 작성을 요청하였다는 점과 피고인이 A과 BR에 게 위 문건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② BR이 검찰 2, 3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X에게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 작 성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R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BR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③ 피고인이 2015. 11. 25. BR, A에게 ‘공식 입장’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할 무 렵까지도 W공보사태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이메일 에 첨부된 위 ‘법원행정처 공식입장’ 문건을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 문건과 같은 내용의 파일을 받아 잠시 살펴본 후 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법원행정처 공식입장’이라는 문건으로 만들어 A과 BR에게 송부하였다고 보 이기도 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 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Ⅱ.3.가.3)라)(2)(가)항 기재 관련 법리에 비추 어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채 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W공보사태 후 법원행정처 BS실장 BR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AT는 AO에게 다녀 온 후 실장회의를 소집하여 2015. 11. 25.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의 내용은 RW심의관 X의 개인의견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피고인이 2015. 11. 25. 18:15경 BR과 - 29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AI실장 A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법원행정처 공식 입장.hwp’ 파일의 내용도 같은 취지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위와 같은 법원행정처 입장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② X는 BA의 지시에 따라 W공보사태 해명자료를 작성하였는바, BA은 X가 작성한 초안에 대해 “문건 작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BS실장은 모두 외부 일정 으로 출타 중이어서 내부에 보고되지도 않음”과 같은 구체적인 문구까지 추가할 것을 지시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X에게 W공보사태 해명자료 작성을 지시하거나 그 작성 과정에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았다. ③ AT는 2015. 11. 26. 오전 위와 같이 정리된 법원행정처 입장에 따라 BA이 헌법 재판소를 직접 방문하여 해명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BA은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에게 W공보사태와 관련하여 해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X에 게 W공보사태 해명자료 작성을 지시하였고, 실제로 BA은 같은 날 X가 작성한 위 문 서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장 등을 방문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위 문서를 필요로 했거나 실제로 위 문서를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다. ④ HP인 피고인이 BE인 BA에게 W공보사태 해명자료 작성과 관련하여 그 필요성 등을 보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BA의 X에 대한 지시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 른 사정도 없다. 라) 소결 법원행정처 개입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해명자료의 작성 및 행사 관련 허위공 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29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4)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 인 A, B) 가)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 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AO, BA과 공모하였다는 것이 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O, BA이 X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에 관여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18) (3)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AO, BA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고 볼 수 없다. ① 원심이 판결문 269면 16행부터 272면 6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이, AO가 V당 행 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일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 로 대응 기조를 수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② AO가 V당 TFT 활동 계획을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담 18) 원심은 『인정사실별 판단』부분에서 AO, BA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만 설시하고(원심 판결문 323면 각주 30), ‘무죄 부분’에서 별도로 이를 판시하지는 않았다. - 29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당하는 법관에게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법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하 겠다는 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소의 V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 원직 상실 결정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필요하고, 그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내용이 법 원행정처에서 전반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식이 곧바로 V당 국 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판부에 대한 재판개입 의도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X가 2015. 11. 12.자 V당 행정소송 보고서를 작성한 후, 2015. 11. 13.경 AT, BA, A 등이 참석한 AZ 주재 실장회의에서 위 보고서를 보고하였고, 이후 AO에게도 위 보고서를 보고하였는바, AO나 BA이 위 보고서를 보고받기 전에 X에 대한 위 보고서 작성 지시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④ AO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보고서를 보고받은 뒤 법관들에 대한 헌법연수교육 방안 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O가 X에 대한 위 보고서 작성 지시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소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피고인 A,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죄 사실 2015. 11. 26.경 위 CV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자, 피고인 B은 AO에 게 위 항소 제기 사실을 보고하였고, AT는 AO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자신이 주재하 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 B 및 BA 등에게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1심 판결을 뒤집고 - 30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에 따른 결론을 관철시키기 위해 ‘CS법원 CY 판결과 관련된 AN고등법원 사건에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한편, AN고등법원장 D은 2015. 12. 초순경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법원행정처 관 심 사안이니 V당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DP부 DO 재판장에게 배당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요구받고 그에 따라 V당 행정소송 사건기록이 AN고등법원에 송부되기 전임에 도 행정과장 등 배당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미리 사건번호를 채번하게 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였고, 결국 V당 행정소송 사건은 재판장 DO 주심사건으로 배당되었다. 이후 피고인 A, B은 AT, BA 등과 함께 2015. 12.경 AT가 주재하는 실장회의 등에 서 위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AN고등법원 DP부의 재판장 DO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이 DO를 만나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무렵 X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의 쟁점과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등 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은 위 X의 보고 내용을 숙지한 후, 2015. 12.경 전화로 DO에게 ‘V당 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간의 권한 분쟁적 성격이 있고,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자료가 있다. 1심에서 소 각하 판결이 났는데, V당 소속 의원들의 직위 상실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있는지 법원에 있는지 잘 따져봐야 된다’고 말하며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의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DO가 ‘곧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 위 사건을 처리하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답하자, 피고인 A은 이를 AT에게 보고하였고, AT는 피고인 A에게 ‘그렇다면 법관 인 사 이후 사무분담이 정해지면 그 때 후임 재판부를 상대로 다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을 전달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재차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AO는 피고인 B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위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그대로 이행하라고 - 30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지시하였다. 이후 2016. 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AN고등법원 DP부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자, 피고인 A, B은 AT, BA 등과 함께 그 무렵 AT가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이 위 사건 항소심19)의 후임 재판부(재판장 Y)에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의 문건 및 ‘V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위헌정당해산심판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위 국회의 원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DQ의「신민사소송법 강의」제495면 복사본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6. 2. 16.경 ‘우리 헌법 해석상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가 일반적‧포괄적 사법권을 보유하고, 헌법 역시 재판의 준거규범이며, 헌재는 헌법 제111 조 제1항 각 호 열거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점 등에 관한 이 해가 전혀 없고, 헌재의 준(準)입법적 권한 행사를 방기하였으며, 대법원의 권리구제의 길을 봉쇄하였다’고 CS법원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V당 사건 1심판결 관련’ 문건 및 V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내용의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이 기재된 문건을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BA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확인한 DQ의「신민사소송법 강의」제495면 복사본을 전달 하였다. 한편, AU이 AX경 AZ으로 부임한 이후 피고인 B은 법원행정처가 ‘V당 행정소송에서 헌재의 권한 없는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해 사법부의 최고법원성을 선언해야 한 다’는 AO, AT의 지시에 따라 V당 TFT에서 도출한 V당 행정소송의 구체적 판단 방법 19) AN고등법원 DN(원고 CW 외 4, 피고 대한민국) - 30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을 일선 재판부와 공유하고 있는 사실 및 전임 AZ 시절 정해진 바에 따라 AN고등법 원 DP부 후임 재판장 Y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기재된 문건 등을 전달하겠다는 계 획을 AU에게 보고하였고, 이와 같은 보고를 받은 AU은 AO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기재된 위 문건 등을 담당 재판장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 였다. 이후 AU, 피고인 A, B은 2016. 2. 하순경 AZ 및 BE 주재 실장회의에서 법원행정처 의 입장과 이에 따른 검토 문건을 전달하기로 한 종전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기로 결정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의 결정에 따라 2016. 3. 3.경 서울 서초구 DR에 있는 ‘DS’에서, 항소심 재판장 Y에게 ‘V당 국회의원 사건은 헌법적 쟁점이 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권한 분쟁적 성격이 있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것이 있으니 참고해서 판단해 달라’고 하면서 위 ‘V당 사건 1심판결 관련’ 등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 법’이 기재된 문건들 및 DQ의「신민사소송법 강의」제495면 복사본을 건네주었고, 피 고인 B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O에게 위 내용을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Y은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위 문건 내용을 검토하였고, 위 항소심 재 판부의 배석판사 DT은 X 심의관에게 연락하여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물어보고 검토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Y이 재판장인 AN고등법원 DP부는 2016. 4. 27.경 ‘정당해산결정 에 따라 해산된 V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원심의 소 각하 판결은 법리상 잘못된 것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B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O에게 위 판결 선고 내용을 보고하였다. (나) 소결 - 30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이로써 피고인 A, B은 AO, AT, AU,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AN고 등법원 DP부 재판장 Y에게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및 자료를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Y으 로 하여금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및 자료를 검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Y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 행사 를 방해하였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 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 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AT의 공범으로서, 2016. 3. 3.경 Y에게 전달한 내용은 지적과 권고가 합 쳐진 것이고, 위 지적 및 권고와 법원행정처의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의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위 둘은 서로 상당한 정도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지적 과 권고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이 문건 및 복사본을 전달하면서 Y에게 말하였던 것은, 피고인 A이 사법행 정조직의 계통구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상급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상대방인 Y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법원행정처와 관계없는 - 30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피고인 A 개인의 지적과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특정 사건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하여금 그 이외의 제3자가 마련한 방향에 따 라 결론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것은 헌법 제103조가 정한 재판의 독립에 정면으로 반하 는 행위로서, AT에게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 즉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과 재판의 헌법과 법률 기속성을 위하여 향후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반하는 것이고, 당시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그 필 요성·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및 인과관계 AT가 지적과 권고를 통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는 Y의 재판의 결론과 이유를 유도하였으나, Y은 그 유도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재판을 하였으 므로, 사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 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한 편,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 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과 AO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 위 Ⅱ.3.가.3)나)(1)의 (가)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O는 AS, AT, AU은 AZ으 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 한 개선 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 - 30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무 등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 와 같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 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HP으로서 AO, AT와 AU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헌 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 괄하면서 헌법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위 Ⅱ.2. 나.2)가)(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I실장으로서 AZ의 위임에 따라 AZ의 사 법행정사무 중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 계획의 수립, 국회 등 대외 관계 업무 및 재판사 무 등에 관한 감사의 계획‧집행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위 Ⅱ.3. 나.3)나)(2)(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S이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 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나) 피고인 A의 Y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Y에게 지시 내지 요청한 행위는 Y이 담당하던 V당 국회 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하므로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Y에 대한 위 와 같은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A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 - 30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도 피고인 A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 A이 Y에게 전달한 문건에는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판결과 관련하여 ‘헌 재의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은 단지 스스로의 견해 표명에 불과함, 헌재의 견해 표명으 로 인해 원고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가 분쟁이 된 이상, 법원은 일반적 사법권을 행사 하여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의 효력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이라는 등의 문제점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소를 각하하 여서는 안 되고,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AI실장인 피고인 A이 위 와 같은 내용의 문건을 해당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은 법원행정처에서 위 재판의 결론 을 유도하고자 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② 피고인 A은 Y에게 위 문건을 전달하면서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는지, 상실하는 지는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만, 법원에 재판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위와 같은 언급이 직접적으로 재판의 결론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과 관련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 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미로 보기에 충분하다. ③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Y에게 전달한 문건을 그 내용과 발언의 취지에 비추어 살 펴보면, 피고인 A이 Y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과 관련하여 본안 판단을 하 여야 한다는 취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은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의 실체 판단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Y 역시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재판 사항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 30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것은 조심스럽고, 재판부 입장에서는 ‘불쾌하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 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Y은 피고인 A의 언행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에 개입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소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 개입 관련 Y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범행 결의 AO는 2015. 11. 27.경 위 W공보사태로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B에게 ‘헌법교육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 헌법교육의 제목 을 판례 및 법리 전달의 목적을 강조하는 것처럼 정하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는 등 ‘V당 행정소송에서 V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유무에 대한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귀속 된다는 점이 판결로 선언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피고인 A, B은 AO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그 무렵 AT, BA 등과 함께 AT가 주재 하는 실장회의 등을 통해 위 W지방법원 DA 사건에 이어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이 제기한 V당 지방의원 Z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부에도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그에 따 른 판단 방법을 전달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이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어 본안 판단이 필요하고, 본안 판단의 결론은 청구기각으로 한다’는 취지를 재판부에 전 - 30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달하여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20) (2) 1차 재판 개입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6. 1. 6.경 V당 지방의원 Z 행정소송 재판부(Z지방법원 DY부)의 재판장 DX에게 전화하여 ‘대법원은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직위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 닌 사법부에 있다는 입장이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해 DX가 그 내용을 긍정하며 청구인용의 심증을 내비치자 DX에게 ‘법원행정처는 청구기각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 및 그와 같은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알려주면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요구하고, 그에 따를 수 없다면 선고기일 연기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그 무렵 ‘위와 같 이 DX를 접촉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고 선고 연기를 권유하였다’는 내용의 2016. 1. 6.자 ‘V당 지방의원 Z지방법원 행정소송 선고기일 지정’ 결과보고 문건을 작 성하여 AT, AO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당시 DX는 위 사건 재판에 관하여 2015. 12. 24.경 이미 변론을 종결하였고,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들이 지방의회의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는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배석판사들과 합의를 마치고 2016. 1. 14.경 판결 선 고만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X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게 되자, 법원행정 처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껴 법원행정처의 입장에 따라 ‘청구기각’으로 결론을 재검토해 20) 기존에 마련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은 판단 권한이 사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시하여 각하 판결을 하여서는 안 되고 인용/기각 상관없이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으나, Z지방법원 재판 개입 당시에는 더 나아가 본안 판단의 결론에 대해서도 ‘청구기각’으로 정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음. - 30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보기로 마음먹고, 이후 배석판사들에게 ‘청구기각으로 판결의 결론을 바꾸는 것은 어떠 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미 합의된 청구인용의 결론 변경을 논의하였으나, 배석판사들 의 반대로 최종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에 DX는 이미 2015. 6.경 한차례 선고를 연기하였고, 불안정한 지위에 대하여 조 속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원고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재차 판결 선고를 연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 정해진 선 고기일에 기존 합의에 따른 판결을 선고하지 못한 채 2016. 1. 13.경 기일변경명령을 하여 선고기일을 추정하였다. (3) 2차 재판 개입 이후 2016. 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위 Z지방법원 DY부의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었 고, 변경된 재판부(재판장 AA)는 변론이 재개된 위 사건에 대하여 2016. 4. 28.경 다시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6. 5. 19.로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 한편, AO는 2016. 2.경 법관 인사이동으로 새롭게 부임한 EZ BS실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에게 ‘헌법재판소에서 연구원을 하던 사람들이 헌법교수가 되어 헌법재판소에 경도된 내용의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보고 공부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다보니, 심지어 판사라는 사람들이 그런 견해를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놀랍다’ 고 이야기하여 V당 행정소송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한 대립이 문제되는 사안에 서 사법부에 유리한 판단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 B은 AU, BA 등과 함께 2016. 3.~5.경 AZ 및 BE 주 재 실장회의에서 변경된 위 Z지방법원 재판부에 재차 위 (1)항과 같은 법원행정처의 입장과 판단 방법을 전달해 판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결정하였다. - 3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6. 3.경 같은 해 2. 11.자로 Z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DO에 게 전화하여 ‘V당 행정소송은 법원행정처에서 관심 있는 사건이다, 법원행정처에서 검 토한 문건이 있는데, 이를 재판부에 전달해 줄 수 있겠느냐’고 하였으나, DO로부터 ‘재 판부에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BA, AU에게 보고하였고, 이에 따라 AU 주재 실장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 피고인 B이 친분이 있는 재판장 AA에 게 직접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무렵 AA에게 전화하여 ‘법원행정처의 입장은 본안 판단이 필요하고, 그 결론은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결론, 즉 청구기각 이 타당하다는 것’이라는 취지를 전달하였고, 이를 AU, AO에게 보고하였다. 한편, AA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인사를 앞두고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따르지 않 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따라 청구 기각 판결을 검토하였으나, 배석판사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의 의견과 달 리 2016. 5. 19.경 청구인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소결 이로써 피고인 A, B은 ① AO, AT,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위 사건 전임 재판장인 Z지방법원 부장판사 DX에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행정처의 판단 방법과 의견을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 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DX로 하여금 법 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재판부 합의를 번복하고 다시 합의를 열어 배 석판사들을 상대로 청구기각의 결론을 설득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 르지 못하자 판결 선고를 후임 재판부에 미루기로 협의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 - 3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을 추정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DX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 립된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고, ② AO, AU, BA 등과 공모하여 후임 재판장인 Z지방법 원 부장판사 AA에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 로 법원행정처의 판단 방법과 의견을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는 등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AA으로 하여금 법원행정처의 요구에 따라 본안 판단에 들어가 청구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인지 검토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AA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이 BA의 지시에 따라 DX에게 전화한 2016. 1. 6.경으로부터 두 달가량이 지난 2016. 3.경 BA이 자신이 주재한 실장회의에서, 변경 된 재판부에 V당 TFT에서 검토한 문건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따라 피 고인이 2016. 3.경 같은 해 2. 11.자로 Z지방법원장으로 부임한 DO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DX에게 일정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는 BA의 위 지시에 가담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 못이 없다. 나아가 설령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 - 3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도, 위 Ⅱ.3.다.4)다)(2)항에서 본 바와 같이 B의 DX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B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 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 죄로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 (다) 소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소결 부분 중 DX가 의무 가 없는데 하였고 이로써 재판권 행사를 방해 당했다고 기재된 일(법원행정처의 요구 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재판부 합의를 번복하고 다시 합의를 열어 배석판사들을 상대 로 청구기각의 결론을 설득하게 하고, 배석판사들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판 결 선고를 후임 재판부에 미루기로 협의하여 변론을 재개하고 선고기일을 추정한 일) 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BA의 지시에 따라 DX로 하여금 이미 형성하였던 그의 심증과 같은 Z지방법원 DY부의 잠정 결론과 달리 청구기각을 검토하게 하고 배석판사 들을 상대로 청구기각 의견을 밝히게 하며 그들이 여전히 청구인용이 적절하다는 의견 을 밝히자 그의 심증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선고기일을 추정함으로써 끝내 아무런 판단 도 내리지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V당 지방의원 Z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AO, AT가 해당 재판을 담당하는 DX에게 일정한 사항을 권고해야 한다고 지시하거나 - 3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위와 같은 지시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AO, AT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1) (나) 이 법원의 판단 위 Ⅱ.3.다.4)다)(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DX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지위 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등의 일반적 직무권 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 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고, AO, AT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다) 소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D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다) AA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직권남용은 인정되나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 무 없는 일 하게 함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일반적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지적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에 속하는 사항이나,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현저한 처리 지 연이나 명백한 잘못에 한하여 이를 지적할 수 있다. 피고인 B이 BA의 공범으로서, 2016. 4. 29.경부터 2016. 5. 2.경까지 사이에 AA에게 21) 원심은 『인정사실별 판단』부분에서 AO, AT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만 설시하고(원심 판결문 345~346면), ‘무죄 부분’에서 별도로 이를 판시하지는 않았다. - 3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전달한 내용은 청구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는 내용으로서 권고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당시 AA은 재판의 결론과 이유에 관하여 아직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법원행정처가 먼저 AA에게 위와 같이 권고한 것이었으므로, 위 권고는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행위가 지위 이용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상대방인 AA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살폈을 때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 은, 피고인 B이 법원행정처 관계자로부터 지시나 요청을 받아 말한 것이라고 보일 수 있고, 법원행정처와 관계없는 권고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구체적인 행위와 직권의 남용 BA은 당시 V당이 이미 해산된 사회현실과 분위기를 고려하면 V당 지방의원 Z 행정 소송에서도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의 직위가 상실되는 것이 사법부에 가장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식은 당사자의 주 장과 그들이 제출한 증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결론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고,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영역에 대한 잘못 지적권한을 행사하 는 것은 그 지적권한이 부여된 목적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B이 공범으로서 전달 한 BA의 위 권고 행위는 그에게 부여된 직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및 인과관계 BA이 권고를 통하여 V당 지방의원 Z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AA의 재판의 결론을 청 구기각으로 유도하였으나, AA은 그 유도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재판을 하였으므로, 사 법행정권의 공정이라는 보호법익이 침해될 위험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때 직권남 용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 권리행사방해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한편, AA에 - 31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범행에 관하여 의무 없는 일 하게 함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도 인정할 수 없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 B과 AO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 존부 위 Ⅱ.3.가.3)나)(1)의 (가)항 및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O는 AS, AU은 AZ으로서 헌법재판소 등 대외관계 업무, 법원 재판사무 지원 업무, 사법정책 및 제도에 관한 개 선 방안 수립 업무, 공보 및 언론보도 대응 업무, 재판사무 등에 대한 직무감독 업무 등 을 위해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 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 지고 있었고, 피고인 B은 HP으로서 AO와 AU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헌법과 관련된 사법지원 및 사법정책 관련 업무, 헌법재판소 관련 대외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면서 헌법 과 관련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관 등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위와 같은 사법행정사무를 위해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직무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위 Ⅱ.3.나.3)나)(2)(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은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나) 피고인들의 AA에 대한 직권행사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6. 4. 29.경 V당 지방의원 Z 행정소송 재판장 AA에게 전화하여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 B이 AA에게 위 - 31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와 같이 언급한 것은 V당 지방의원 Z 행정소송에 관한 본안 판단이 필요하고, 그 결론 은 청구기각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위 소송의 결론이나 실체 판단과 직접 관련되는 것 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AA에게 위와 같이 지시 내지 요청한 행위는 AA이 담당하던 위 재판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 므로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AA에 대한 위 와 같은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B 등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에도 피고인들의 직권남용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죄의 ‘직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 (3) 소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 Z지방법원 재판 개입 관련 AA에 대한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6)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AB고등법원 AC부 재판 개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A,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범행 결의 AO는 W공보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V당 행정소송 등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권 한 대립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법부에 유리한 판단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 다. 그러던 중, 2015. 12. 7.경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직위 - 31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 헌법재판소가 아닌 사법부에 있다’고 판시한 V당 지방 의원 W 행정소송의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자, 피고인 A, B은 2016. 2.~3.경 AU, BA 등과 함께 AZ 및 BE 주재 실장회의 등을 통해 위 1심 판결 결과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도록 항소심 재판부에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계획하였고, 그 무렵 BA이 주재하는 실장회의에서 BA 등과 함께 위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AB고등법 원 DZ부 재판장 EA에게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및 관련 검토 자료를 전달 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다음, 피고인 A이 EA에게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및 법원행정처의 입장 등을 전달하여 판결에 반영될 수 있게 하기로 결정 하였다. (2) 범행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그 무렵 EA에게 전화하여 ‘그 사건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의 헌법적 쟁점이 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에서 검토한 것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내줄 테니 그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달라.’고 말하여 EA의 승낙을 받은 후, 피고인 B을 통해 EA에게 이 사건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수립 한 판단 방법’이 기재된 문건을 보내주었고, 피고인 B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U, AO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 후 EA는 피고인 A, B으로부터 전달받은 법원행정처의 입장 및 문건 내용을 검토 하였고, 이 사건을 담당하는 AB고등법원 DZ부는 2016. 4. 25.경 ‘위헌정당해산결정으 로 해산된 정당 소속 의원들의 지위를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소기 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소결 - 31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이로써 피고인 A, B은 AO, AU, BA 등과 공모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AB고등법 원 DZ부 재판장 EA에게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서 사법부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 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이 기재된 문건을 전달하여 이를 검토하게 하 는 등 위법‧부당한 요청을 함으로써, EA로 하여금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가 수립한 판단 방법 등을 검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EA의 법과 양심 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재판권의 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A이 수사기관 및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EA에게 전화하여 승낙을 받았고, 피고인 B이 EA에게 문건을 보내줬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A는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나 승낙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 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EA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하면서 문건을 보내 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판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 법이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 항소심과 관련하여 재판장인 EA에게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전하면서 법원행 정처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 자료를 보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 - 31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고인들의 EA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는 EA가 담당하던 위 재판에 실질적으로 개입하 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법행정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EA에 대한 위와 같은 행위가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이 부분 결론은 정당하다. ① 피고인 A은 2018. 10. 2. 검찰에서, “실장회의에서 EA 부장에게 전화하여 의사 타진 한 번 해보자고 하여, 제가 EA 부장에게 전화하여 물어보니 흔쾌히 받겠다고 하 여 제가 B 실장한테 이야기하여 B 실장이 조치해서 메일로 보낸 것으로 기억합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 항소 심과 관련하여 EA에게 전화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고, “‘행정처에서 검토한 이 사건 관련 법리인데 한번 보시겠냐’ 정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A는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V당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피 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고, 법원행정처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EA에게 V당 행정 소송 관련 자료를 이메일 등을 통해 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EA 부장의 승낙을 B 실장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나 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저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요새 다른 분들 진술한 거 보니까 …….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 고, “증인은 B 실장으로부터 EA 부장에게 문건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 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렇게 진술했는데, 지금 보니까 - 32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그건 아닌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EA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통화 내용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검찰 및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일부는 착오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 EZ는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EA에게 연락하여 법원행정 처 입장을 전달하고, 피고인 B이 EA에게 법원행정처 관련 자료를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BE 주재 실장회의에서 피고인 A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으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Z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 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말을 전해들은 것이고, 그 기억이 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려 워 신빙성이 없다. ③ 피고인들이 EA에게 자료를 보낸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피 고인 B의 업무일지 및 일정표에 기재되어 있는 ‘실장회의 보고’, ‘EA 부장 연락 要’, ‘AB고등 AC부’ 등과 같은 내용, 피고인 B이 V당 지방의원 W 행정소송 항소심 변론기 일과 선고기일을 파악하였던 점, AU이 직접 위 사건 판결문을 조회하기도 한 점, 비슷 한 시기에 피고인 A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과 관련하여 Y에게, 피고인 B이 V당 지방의원 Z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DX, AA에게 연락하였던 점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A에게 지시 내지 요청을 하거나 자료를 전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소결 V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항소심 AB고등법원 AC부 재판 개입 관련 직 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한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32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7)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고인 B) 가)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재판 개입 관 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사실에 관하여 AO, AU과 공모하였다는 것이 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O, AU이 X에 대한 보고서 작성 지시에 관여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22) (3) 이 법원의 판단 위 Ⅱ.3.다.5)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X에게 직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AO, AU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주장과 같 은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심이 판결문 269면 16행부터 272면 6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이, AO가 V당 행 정소송을 활용하여 그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일정한 사항을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 로 대응 기조를 수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AO가 V당 TFT 활동 계획을 보고받고, AO나 AU이 V당 행정소송 관련 보고를 22) 원심은 『인정사실별 판단』부분에서 AO, BA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만 설시하고(원심 판결문 366면 각주 32), ‘무죄 부분’에서 별도로 이를 판시하지는 않았다. - 32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받았다고 하더라도 AO나 AU이 V당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법원행정처에서 검 토한 법리를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에 개입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재판소의 V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하여 사법심 사가 필요하고, 그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다는 내용이 법원행정처에서 전반적으로 공 유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식이 곧바로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담당 재 판부에 대한 재판개입 의도로 연결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AO 등에 대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BA이 피고인에게 X로 하여금 검토 를 지시하고, 2016. 6. 8.자 V당 사건 전합 회부 보고서를 AD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보고서가 AD에 전달된 사실을 AU에게 보고한 기억이 명확하지 않고, AO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 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D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사건이 AS과 법 원행정처 AZ 및 BE의 관심 사항이라는 사실을 전달하였다거나 AD이나 CD에게 X가 작성한 2016. 6. 8.자 V당 사건 전합 회부 보고서를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 AO나 AU이 위 보고서 작성을 위한 피고인의 X에 대한 지시 행위에 관여하 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AO가 CD에게 2016. 6. 8.자 V당 사건 전합 회부 보고서 내용대로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고, 오히려 위 보고서 내용과 달리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사건은 2016. 6. 13.경 전합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AO가 위원장인 전합소위에서 위 사건을 ‘전합 보고사건’(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되나 실제로 대법원 전원합 의체에서 판결을 할지 여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별도로 결정하는 사건을 말한다)으 로 선정하였다. - 32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⑤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안건으로 될 경우 AS인 AO가 재판장이 되므로 해당 사건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것이 이례적일 수 없는 점, V 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사건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사법부에 특별 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 AO가 CD으로부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사건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받았다거나 AD이 피고인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사건에 관하여 진행 경과를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AO나 AU 이 피고인의 X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시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보기 도 어렵다. (4) 소결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심 관련 X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관한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AD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당심에서 변경된 부분 포함) (가) 범행 결의 V당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2016. 4. 27.경 AN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었 고, 국회의원들의 상고로 2016. 5. 23.경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었다. 이에 AO, AU은 BA과 함께 2016. 5.경 피고인에게 ‘위헌정당해산결정으로 해산된 정 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법부에 귀속된다는 점을 선언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위 선언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할지 아니면 소 부에서 할지 검토한 다음, 해당 검토 내용과 함께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사건에 대하여 AS 및 AZ, AE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대법원 BQ 및 선임재판연구관 - 32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5.경 대법원 AD에게 연락하여 ‘V당 국회의원 행정소 송 상고사건이 AS님 및 AZ님, BE님의 관심 사안이니 향후 위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 행정처의 입장이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연구 및 검토 과정에서 참고 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나) 범행 사실 A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요구를 받은 이후 2016. 6. 3.경 대법 원 EE에게 ‘V당 국회의원 행정소송 상고사건은 AS이 관심을 갖는 중요 사건이니 위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잘 챙겨보고 신건연구관이 지정되면 즉시 자신에게 알려 달라’ 고 지시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6. 6. 8.경 이메일에 위 ‘V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 문건을 첨부한 다음 ‘BS실에서 검토한 내용으로, BE 및 AI실장의 의견도 같은 취지’라는 내용 을 기재해 AD에게 발송하였고, 피고인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AU, AO에게 위 문건 전달 사실을 보고하였다. AD은 2016. 6. 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이메일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BQ께 보고하고 그와 같은 취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다음, 대법원 BQ이 자 전합소위 간사인 CD에게 피고인이 말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위 문건을 전달하였다. 이후 EE은 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전합후보안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CD, AD에게 보고하였고, CD, AD은 2016. 6. 9.경 ED 회의에 서 이 사건을 전합소위 안건으로 선정하였다. 결국, 위 사건은 2016. 6. 13.경 전합소위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전합소위에서 대법관 - 32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YTW^ 들에 의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지 여부가 검토되었고, AO가 위원장으로 있는 전합소 위는 위 사건을 ‘전합 보고사건’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AO는 CD에게 위 사건의 검토를 부장급 재판연구관에게 맡길 것, 위 사건에 대한 중간 검토 내용을 자신에게 보고해 줄 것, 위 사건이 전합 보고안건으로 지정되 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된다는 사실 자체를 철저히 비밀로 할 것을 지시하였다. AO의 위 지시에 따라 CD, AD은 2016. 6. 20.경 EE을 통하여 EF에게 이 상고사건 에 대한 신건 검토를 지시하면서 ‘① 위 사건이 AS 관심 사항이니 BQ을 통해 AS에게 중간 검토보고를 하고, ② 위 사건이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 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판결문이 515,451자로 길어 앞부분 400,000자만 표시합니다. 전문은 원문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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