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20로52서울고등법원 2심2020-07-15 선고검수완료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부착기간 중 음주 후 여러 차례 폭행과 자살 시도를 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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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에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6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여러 차례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고, 음주 후 자살 시도도 두 차례 있었다.
  • 알코올중독 상태로 평가받았으며, 검사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교화를 위해 음주 제한 등 추가 준수사항을 법원에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했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부착기간 중 음주 후 폭행 등 문제 행동을 반복하여, 검사가 음주 제한 등 준수사항 추가를 법원에 청구했다. 쟁점은 추가 준수사항의 부과 기간이었는데, 법원은 부착기간 전체가 아닌 1년으로 제한해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음주 후 여러 차례 폭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전과도 3회 있었다.
  • 알코올중독 상태로 평가되었으며, 음주 후 자살 시도도 두 차례 발생해 보호관찰과 경찰이 개입했다.
  • 기존 준수사항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와 관련된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추가 준수사항이 필요했다.
  • 그러나 추가 준수사항은 피고인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부착기간 전체가 아닌 적정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 법원은 7년 이상의 잔여 부착기간 전체가 아닌 1년으로 준수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성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음주 후 폭행 등 문제 행동을 반복해 검사가 음주 제한 등 추가 준수사항을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유 제한과 교화 필요성을 고려해 추가 준수사항의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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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부착기간 중 음주 후 폭행 3회
  • 음주 후 자살 시도 2회
  • 알코올중독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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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죄로 징역 6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 등의 주거 등 500m 이내 출입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 관련하여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의 추가를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사항에 위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는 결정을 하자 피고인이 항고한 사안에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위 추가 준수사항에 1년의 준수기간을 정하여 피고인에게 준수사항을 부과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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