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7노1642인천지방법원 2심2008-05-22 선고검수완료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키지 않고 눕히고, 호흡곤란 증상에는 마스크환기법만 실시한 채 뒤늦게 전원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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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7노1642 상해 사건(2008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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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OO지역의 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의사였고, 피고인 B는 그 산부인과 소속 간호조무사였다.
  • 2001년 2월 17일 오전 9시 10분경 태어난 생후 2일 된 신생아가 같은 달 18일 오후 2시경 신생아실에서 피고인 B로부터 우유 20cc를 먹었는데, 먹인 뒤 트림을 시키지 않은 채 눕혀졌다.
  • 같은 날 오후 2시 50분경 신생아에게 호흡곤란과 청색증(피부가 파랗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 피고인 A는 증상을 확인하고도 기도 안에 관을 넣는 삽관을 하지 않고 마스크로 산소를 불어넣는 마스크환기법만 실시했고, 증상 발견 후 35분이 지난 오후 3시 25분경에야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 신생아는 이송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전 9시 30분경 사망했다.
  • 검찰은 두 사람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산부인과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생후 2일 된 신생아를 관리하던 중 우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눕혔고, 이후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나타났는데도 기도 삽관 없이 마스크환기법만 하다가 35분 뒤에야 상급병원으로 옮겨 결국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두 사람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징역 8월 및 징역 6월·집행유예 2년)를 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다시 심리한 항소심 법원은 신생아가 우유 흡인으로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의료인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의료인이 요구되는 조치를 했더라면 환자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이 사건에서 사망이 두 사람의 과실 탓이라고 하려면, 신생아가 우유를 잘못 삼켜 기도가 막혀 숨졌다는 사실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고 봤다.
  • 그런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기도 안에서 우유 같은 이물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우유 흡인 때 흔히 나타나는 폐렴 증상도 없었다.
  • 신생아가 우유를 토했다거나 치료 과정에서 우유가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믿을 자료도 없었다.
  • 대사질환 검사 결과 신생아가 대사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고, 대사질환이 없다 해도 곧바로 우유 흡인으로 기도가 막혀 죽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 결국 두 사람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의료 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과실 때문에 실제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까지 증명되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형사재판의 원칙이 의료 사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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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7노1642 업무상과실치사 피 고 인1. **** 2. **** 항 소 인피고인들 검 사 변 호 인법무법인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05. 1. 20. 선고 2004고단3956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 6. 9. 선고 2005노282 판결 환 송 판 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4442판결 판 결 선 고2008. 5.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해자의 사망결과는 피고인들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가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 : 징역 8월, 피고인 **** : 징역 6월, 집행유예 2 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묏 원심의 판단 『피고인 ****는 ****를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피고인 ****은 위 산 부인과 소속 간호조무사였던 자로서, 신생아에게 우유를 먹이게 되면 신생아는 우유를 먹으면서 공기도 함께 마시게 되므로 수유 후 트림을 시켜 그 공기가 배출될 수 있도 록 하지 않으면 그 우유가 역류하거나 구토를 하면서 신생아의 기도를 막아 호흡곤란 과 청색증을 유발하므로, 신생아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는 신생아에게 우 유를 먹인 후 꼭 트림을 시켜야 하고, 신생아에게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있음을 발견하 면 신생아의 기도를 막는 것은 우유흡입으로 인한 기도폐쇄가 흔한 원인이므로 이를 의심하여 신생아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기도 내에 관을 삽입하여 신속하게 막힌 기도를 확보하는 등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업 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하여, 2001. 2. 18. 14:00경 인천 계양구 Ϭ ϬϬ에 있는 위 **** 신생아실에서 공소외 ****과 **** 사이에서 같은 - 3 - 달 17. 09:10경 출생한 생후 2일된 이름이 명명되기 전 아기를 관리함에 있어, 피고인 ****은 위 아기에게 우유 20cc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눕힌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신생아로 하여금 같은 날 14:50경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발병하게 하고, 피고인 이 ○○는 위 신생아실에서 위 아기의 위와 같은 상태를 확인하였으면 그 증상의 원인으 로 우유흡입으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된 것임을 의심하고 아기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신 속히 마스크환기법 등을 통하여 산소공급을 하면서도 아기의 기도 내의 관을 삽입하여 기도를 확보하여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환 기법만을 실시하고 기도 내 삽관을 하지 아니한 채 위 아기의 위와 같은 증상을 발견 한 후 35분이 경과한 같은 날 15:25경에 이르러서야 ****에 있는 순 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으로 이송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기로 하여금 이 미 자발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 내 삽관 등의 응급조치를 받게 하여 치료 도중 같 은 달 19. 09:30경 위 ****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의료종사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의료종사원이 요구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설령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과실이 있 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그러한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이 입증되 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과실을 이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 - 4 - 이 피해자에게 우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지 않고 눕힌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유흡인 으로 인한 기도폐쇄의 결과가 나타났고, 이러한 기도폐쇄에 대하여 피고인 ****가 기도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상급의료기관에 전원한 과실 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들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과연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에 의하여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 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기도 내에서 우유 등의 이물질이 발견되 지 아니하였고,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폐렴 증상 도 보이지 않는 등 우유흡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단서가 전혀 없으며, 달리 피해 자가 우유를 토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우유가 배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신빙할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대사질환 검사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사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 아니 라, 설령 피해자에게 대사질환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로부터 곧바로 피해자가 우 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피해자에게 우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가 발생 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 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 - 4. 결론 그렇다면,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 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해당부분 기재와 같은 바,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 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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