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189 / 218
전체 43,416건
- 2009나861632009나86163 · 서울고등법원 · 2010-05-07
- 2009구합522952009구합52295 · 서울행정법원 · 2010-10-08
- 2012구합213832012구합21383 · 서울행정법원 · 2013-05-16
- 2022노10732022노1073 · 제주지방법원 · 2023-04-27
- 2015가합5439362015가합54393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04
-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 후 그 추징금이 시효완성에 의한 징수불능으로 종결처리된 경우, 검사의 추징금 징수명령을 다투는 이의신청은 그 실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초기315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2002-11-30
- 2006노34312006노3431 · 대구지방법원 · 2007-02-07
- 2006노18552006노1855 · 서울고등법원 · 2006-11-02
- 2015고합2862015고합286 · 울산지방법원 · 2015-12-11
- 홍수 또는 조수의 범람등으로 인한 지표의 유실 또는 포락으로 인한 소유권의 소멸 여부<br/>64나902 · 서울고등법원 · 1965-06-09
- 2022누712732022누71273 · 서울고등법원 · 2024-01-10
- 2023구단765282023구단76528 · 서울행정법원 · 2024-10-23
- 2017구합686302017구합68630 · 수원지방법원 · 2018-01-30
-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환형유치한 것이 오늘날의 경제사정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br/>85노4502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5-12-20
- 2016누44222016누4422 · 광주고등법원 · 2016-12-22
- 가. 장기형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계속중인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에의 해당여부<br/>나. 장기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하여 형확정후 2년이 경과한 다음 이혼청구를 한 것이 민법 제842조에 해당하여 부적법한지 여부<br/>86르358 · 서울고등법원 · 1987-04-13
- 2021구합10622021구합1062 · 대전지방법원 · 2023-03-15
- 2007가합93072007가합930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18
- 과세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하여 징수금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전치절차 등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br/>72나2678 · 서울고등법원 · 1973-05-25
- 2014드단202082014드단20208 · 부산가정법원 · 2015-07-21
- 2023나113882023나11388 · 부산고등법원 · 2024-06-13
- 2011노12011노1 · 춘천지방법원 · 2011-06-22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액비율을 가해자동차의 보유자별로 달리한 사례<br/>87나4806 · 서울고등법원 · 1988-03-17
- 2005가합983212005가합9832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13
- 2026고단101312026고단10131 · 울산지방법원 · 2026-04-29
- 2017나20730692017나2073069 · 서울고등법원 · 2018-06-22
-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운전사와 안내양과의 불륜관계를 이유로 한 운전사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의 당부<br/>82나1287 · 대구고등법원 · 1983-03-29
- 2011가단142222011가단1422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1-11-10
- 2011누41522011누4152 · 부산고등법원 · 2012-05-11
- 2007누15362007누1536 · 대전고등법원 · 2007-12-06
-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 대상이 되는 발명의 범위<br/>[2]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게재되지 않은 사항을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으로 보고 특허발명과 대비, 판단한 심결을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허2734 · 특허법원 · 2005-06-09
- 2004가합790712004가합7907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8-17
- 2019누55652019누5565 · 대구고등법원 · 2020-10-23
- 2006고합122006고합1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3-09
- 2023고합632023고합63 · 울산지방법원 · 2023-09-08
- 2003구합17422003구합1742 · 전주지방법원 · 2004-09-02
- 국가보안법 6조의 탈출, 잠입죄와반공법 6조 3,4항에 정한 죄와의 관계<br/>72노407 · 광주고등법원 · 1972-12-18
- 2024누164032024누16403 · 수원고등법원 · 2025-09-05
- [1]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 [2] 채권자가 고소한 형사사건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수사검사에게 채무 중 일부의 존재를 시인한 것이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7나9260 · 부산고등법원 · 1998-03-19
- 2010구합46142010구합4614 · 대전지방법원 · 2011-03-30
- 2020나601082020나60108 · 광주지방법원 · 2021-07-14
- 2018고단51692018고단5169 · 의정부지방법원 · 2019-02-20
- 2023구합246702023구합24670 · 대구지방법원 · 2025-11-13
- 2015노4922015노492 · 의정부지방법원 · 2015-08-21
- 2021고단37662021고단3766 · 울산지방법원 · 2022-01-11
- 가. 신용카드회원의 월간 이용한도액이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책임범위<br/>나. 신용카드회사가 특별카드회원을 가입시킴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별카드를 발급받을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자를 가입시켰다 하더라도 위 회원을 위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 당시 그 자격 구비 여부를 알고 있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신의측상 이를 자신의 면책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2나3566 · 서울고등법원 · 1992-08-19
- 상이연금의 성질<br/>80나4240 · 서울고등법원 · 1981-03-13
- 2004나623392004나62339 · 서울고등법원 · 2005-05-25
- 2016나571772016나571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0
- 2013나3028512013나302851 · 대구지방법원 · 2015-02-04
- 2019드단2091742019드단209174 · 부산가정법원 · 2019-12-10
- 2008나7802008나780 · 서울고등법원 · 2008-07-18
- 2013노12342013노1234 · 대전지방법원 · 2015-06-10
- 99고단104299고단1042 · 수원지방법원 · 2002-07-11
- 2007나796972007나79697 · 서울고등법원 · 2008-05-08
- 재단법인 목적등에 곤한 정관변경결의가 성립자의 설립목적에 반하거나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경우, 설립자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6나316 · 광주고등법원 · 1987-10-23
- 2017나54432017나5443 · 전주지방법원 · 2018-04-13
- [1] 사용관계를 이유로 사용자에 대하여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br/>[2] 피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사용자에게 사용관계를 이유로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를 주장한 사안에서, 피용자의 행위와 별도로 사용자가 사고발생에 독자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br/>2008나18260 · 부산고등법원 · 2009-04-14
- 대지의 일부에 석축을 쌓는데 든 비용과 그후의 소유권자에 대한 유치권 항변<br/>68나561 · 대구고등법원 · 1969-07-29
- 2017누412302017누41230 · 서울고등법원 · 2017-09-29
- 2013카합2352013카합235 · 울산지방법원 · 2013-06-20
- 2015노16072015노1607 · 서울고등법원 · 2017-02-07
- 2016나543602016나54360 · 부산고등법원 · 2017-04-19
- 2026고단62026고단6 · 창원지방법원 · 2026-05-27
- 2008나195532008나19553 · 부산고등법원 · 2009-07-10
- 2010누153312010누15331 · 서울고등법원 · 2010-10-20
- 2012고합5092012고합50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2-12-03
- <br/> 버스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같은 운수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시 정차 중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에 갑자기 탑승한 뒤 운전석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버스가 정차한 장소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버스를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br/>2023고합51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5-28
- 2011드단74332011드단7433 · 부산가정법원 · 2011-11-29
- 보증기간의 정함이 없는 신용카드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기간의 자동갱신약관의 효력<br/>87가합329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1-19
- 2016가합108462016가합10846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7-05-12
- 수분배자와 매수자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br/>67나455 · 서울고등법원 · 1968-03-05
- 2011가합158062011가합15806 · 부산지방법원 · 2013-03-28
- 2015가합682015가합68 · 대구지방법원 · 2015-08-18
- 2012나899952012나89995 · 서울고등법원 · 2013-11-08
- 2007나155612007나15561 · 부산고등법원 · 2008-01-24
- 2019노30852019노3085 · 광주지방법원 · 2021-02-09
- 2008노12752008노1275 · 대구지방법원 · 2009-06-10
- 2021누508272021누50827 · 대전고등법원 · 2022-01-26
- 2015노33512015노33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1-23
- 2004가합65352004가합653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5-07-20
- 2013가합5359792013가합5359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16
- 2012고합9932012고합993 · 부산지방법원 · 2013-01-18
- 2023구단562892023구단56289 · 서울행정법원 · 2024-05-10
- 2011가단94942011가단9494 · 울산지방법원 · 2013-06-18
- 2018노46472018노4647 · 수원지방법원 · 2018-12-04
- 2007가합26912007가합2691 · 제주지방법원 · 2008-04-17
- 2013고합5232013고합523 · 수원지방법원 · 2014-08-26
- 2014노3322014노332 · 대전지방법원 · 2014-10-30
- 2025고정1712025고정171 · 울산지방법원 · 2026-04-22
- 법인의 적법한 대표자아닌 사람의 소송대리인 해임신고 및 소취하의 효력<br/>66나3222 · 서울고등법원 · 1971-11-03
- 2023나376442023나3764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4-07-05
- 2017노3422017노342 · 춘천지방법원 · 2017-11-22
- 2013나378922013나37892 · 서울고등법원 · 2014-06-20
- 2007나38702007나387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1-16
- 출원상표 "GOLD PET"이 애완동물 사료와 관련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3허2430 · 특허법원 · 2003-08-22
- [1]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나 감사가 임기가 만료된 다른 이사 또는 그 후임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br/>[2] 교육부장관의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으로 이사자격을 상실한 이사들의 전임(前任)이사들이 그 후 교육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들이 모여 정이사를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br/>[3]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부당하게 임시이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4] 구 사립학교법상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 및 임시이사가 종전 이사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학교법인 형성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정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br/>[5] 학교법인의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방법<br/>2004나31113 · 서울고등법원 · 2006-11-28
- 2015노3752015노37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5-07-09
- 2017가합5086782017가합50867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12-19
- 2013구합14662013구합1466 · 의정부지방법원 · 2014-02-11
- 2011누402662011누40266 · 서울고등법원 · 2012-05-31
-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br/> [2] 국립대학교교원 신규채용절차를 진행하던 중 그 절차상의 불공정을 이유로 내부 시행지침에 따라 총장이 그 절차를 중단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해당 단과대학장에게만 통보한 경우, 위 중단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 [3]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원신규채용절차의 중단조치가 위 교원신규채용에 지원하여 공개강의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유일한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소극)<br/>2000누2493 · 대전고등법원 · 2001-07-27
- 2012고합332012고합33 · 전주지방법원 · 2012-09-17
- 2006나32332006나3233 · 울산지방법원 · 2007-04-19
- 2010노902010노90 · 인천지방법원 · 2010-02-18
- 2020구단100912020구단10091 · 광주지방법원 · 2021-01-28
- 2023노7542023노754 · 제주지방법원 · 2024-01-30
- 2012가단782562012가단7825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9-11
- 2012나583632012나58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0
- 2018고합332018고합33 · 울산지방법원 · 2018-04-13
- 주문표시 처단형과 이유설시 처단형이 일치하지 않는 위법이 있는 사례<br/>75노838 · 서울고등법원 · 1975-09-19
- 2019구합898832019구합89883 · 서울행정법원 · 2024-05-20
-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甲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 노동조합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구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위 사건에 대해서는 위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68857 · 서울행정법원 · 2020-08-20
- 2017고단26842017고단2684 · 대구지방법원 · 2017-11-23
- 2018나223812018나22381 · 울산지방법원 · 2018-12-13
- 2005누293052005누29305 · 서울고등법원 · 2006-06-14
- 2012고단38712012고단3871 · 울산지방법원 · 2014-02-18
- 2010구합412462010구합41246 · 서울행정법원 · 2011-07-01
- 2013나134212013나13421 · 서울고등법원 · 2013-11-15
- 2008구합106152008구합10615 · 수원지방법원 · 2005-01-13
- 2012고단46502012고단46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1-15
- 2007가단453472007가단45347 · 대전지방법원 · 2008-04-24
- 변제의 최고와 소멸시효의 중단<br/>4293민공246 · 대구고등법원 · 1960-08-31
-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약정 위로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천징수 세액 공제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93나26528 · 서울고등법원 · 1994-03-02
- 2020나281862020나2818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1-12-15
- 친자관계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br/>81르256 · 서울고등법원 · 1982-02-22
- 2002구합2342002구합234 · 수원지방법원 · 2002-09-23
- 2019구합909992019구합90999 · 서울행정법원 · 2021-07-13
- 합리적인 치료를 하지 아니한 피해자의 잘못이 경합된 경우의 폭행과 사망간의 인과관계<br/>62노330 · 광주고등법원 · 1962-12-27
- 2014나20472742014나2047274 · 서울고등법원 · 2015-05-21
- 일실손해액의 산정기준<br/>80나3811 · 서울고등법원 · 1981-03-24
- 2013고단1982013고단198 · 울산지방법원 · 2013-03-25
- 2017허53442017허5344 · 특허법원 · 2018-05-24
-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 이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그 사이에 가압류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없는 경우,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이전등기의 효력(무효)<br/>97나8730 · 광주고등법원 · 1998-07-24
- [1] 민법상 조합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동호회에 의해 건축된 이른바 ‘동호인 주택’의 의미와 판단 기준<br/>[2] 이른바 ‘동호회 주택’이라는 명분하에 주택을 신축ㆍ분양한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으로는 그 관리책임자가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관리책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br/>2006구합44811 · 서울행정법원 · 2007-07-27
- 2006고합3722006고합37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12-21
- 경쟁 후보자의 범법 사실을 공표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한 사례<br/>95고합345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5-12-22
- [1]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채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 여부(무효)<br/>[2]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 규정의 의미 및 효력<br/>99나94209 · 서울지방법원 · 2000-05-17
- 2020고합2582020고합25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12-08
- 2010나55342010나5534 · 대구고등법원 · 2011-11-11
- 의장에 관련한 권리범위확인소송에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br/>99허8868 · 특허법원 · 2000-03-24
- 가. 학교법인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적격<br/>나. 원고의 소송이 당사자적격검차로 각하되어야 할 경우에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5나2783 · 서울고등법원 · 1987-12-09
- 사찰소유의 부동산에 지상권을 설정함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br/>67나128 · 광주고등법원 · 1967-07-26
- 2015고단5022015고단502 · 제주지방법원 · 2015-05-29
- <br/>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여 2025. 10. 14.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직전월 기준 최근 3개월간(2025. 6.∼8.) 통계를 기초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와 동일하게 2025. 10. 16. 국토교통부 공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을 하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일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甲 등이 9월 통계를 반영하여 최근 3개월간(2025. 7.∼9.)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을 계산할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 당시 9월 통계를 반영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사실오인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br/>2025구합56119 · 서울행정법원 · 2026-01-29
- 2010고합2982010고합298 · 부산지방법원 · 2011-09-30
- 2016고단18182016고단181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8-18
- 2019구합601582019구합60158 · 서울행정법원 · 2022-02-10
- 2021고합2542021고합254 · 광주지방법원 · 2021-10-29
- 2024구합625232024구합62523 · 서울행정법원 · 2024-11-12
- 2010가합7772010가합777 · 대구지방법원 · 2011-04-15
- 2012고단20192012고단2019 · 울산지방법원 · 2013-10-18
- 2020노1492020노149 · 전주지방법원 · 2020-07-15
- 2001구12852001구1285 · 대구지방법원 · 2005-01-13
- [1] 평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부터 발언권도 얻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의안을 상정한 후 의장의 회의진행권한을 배제한 상태에서 토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표결에 부치거나 의장의 폐회선언으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종료된 후 일부 이사들만 있는 자리에서 한 결의의 효력(=부존재)<br/>[2] 이사회 의장이 부당하게 이사회를 파행으로 이끌거나 편파적으로 진행할 경우, 이를 시정하여 적법한 결의를 하기 위한 절차<br/>99가합1197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1999-09-17
- 2017구합855662017구합85566 · 서울행정법원 · 2019-01-17
- 2017나102462017나10246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7-09-06
- 2003구합26812003구합2681 · 울산지방법원 · 2006-03-29
- 에티오피아 국적의 여성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난민인정 신청을 한 후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휴대전화로 “You are failed to receive the living expensive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위 통보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5구합79413 · 서울행정법원 · 2016-07-07
-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압수물의 환부나 가환부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적 한계<br/>84초23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09-13
- 요소비료에 관하여 물품세의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br/>73구47 · 광주고등법원 · 1973-12-13
- 2013누11422013누1142 · 서울고등법원 · 2013-07-31
- 2025구합529012025구합52901 · 서울행정법원 · 2026-02-12
- 2023구합819092023구합81909 · 서울행정법원 · 2025-04-24
- 2004가합57572004가합5757 · 부산지방법원 · 2007-02-14
- [1] 신인가수 육성 사업이 투자위험도가 매우 높고 투자 비용이 막대한 반면, 성공할 경우 그 투자수익이 가수 개인에게 귀속되게 되어 전속 계약을 파기할 위험이 높은 특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가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음반의 기획제작사가 가수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사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사법적 수단에 의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에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br/> [3] 음반의 기획제작사가 가수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2누13613 · 서울고등법원 · 2004-04-01
- 2010누5732010누573 · 부산고등법원 · 2010-09-17
- 2020고단46402020고단4640 · 울산지방법원 · 2021-09-03
- 고객의 연체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잘못 입력·등록한 금융기관에게 위법한 연체정보의 등록으로 인한 고객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8가합26127 · 수원지방법원 · 2009-06-12
- 2014고합2432014고합243 · 제주지방법원 · 2015-03-26
- 2009나334732009나33473 · 서울고등법원 · 2009-10-23
- 2005가합195872005가합19587 · 대구지방법원 · 2008-06-13
- 2006노29792006노29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20
- 2012고단36032012고단36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27
- 2021나100582021나10058 · 대전고등법원 · 2022-07-20
- 2012고합1372012고합137 · 대전지방법원 · 2012-11-22
- 2008초기1172008초기117 · 부산고등법원 · 2008-03-27
- 2012노13292012노1329 · 인천지방법원 · 2012-12-13
- 본안판결 확정에 인한 가처분 취소와 새로운 제소<br/>72나1006 · 서울고등법원 · 1972-12-20
- 2016가합223762016가합22376 · 울산지방법원 · 2017-08-17
- 2024고합4712024고합471 · 부산지방법원 · 2024-12-20
- 2012가단505892012가단50589 · 대구지방법원 · 2013-07-19
- 범죄단체조직이라고 할 수 없는 사례<br/>82노574 · 대구고등법원 · 1982-07-01
- 2002누67692002누6769 · 서울고등법원 · 2003-06-24
- 2012누4302012누430 · 부산고등법원 · 2012-06-01
- 2025가단1067892025가단10678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6-06-12
- 2019구합65542019구합6554 · 울산지방법원 · 2020-05-07
- 2011나104202011나1042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02-10
- 2020고합1102020고합110 · 울산지방법원 · 2021-08-27
- 2016누372652016누37265 · 서울고등법원 · 2017-06-16
- 2023나156772023나15677 · 울산지방법원 · 2024-04-18
- 2014가합131912014가합13191 · 수원지방법원 · 2016-11-04
-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하였거나, 적어도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으리라는 확신 없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한 사례<br/>92노808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4-01-13
- 2024구합935342024구합93534 · 서울행정법원 · 2025-08-14
- 2007가합83582007가합8358 · 창원지방법원 · 2008-09-18
-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br/>[2]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소정의 신기술지정처분을 받은 자가 유사한 내용의 기술에 대하여 행하여진 신기술지정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br/>[3]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규성, 유일성, 진보성의 판단 기준<br/>99구4166 · 서울행정법원 · 1999-11-23
- 2003가합30792003가합3079 · 청주지방법원 · 2006-03-17
- 2024가단106012024가단10601 · 전주지방법원 · 2024-11-13
- 2005가합191042005가합19104 · 부산지방법원 · 2006-07-13
- 2015누212852015누21285 · 부산고등법원 · 201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