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857 행정 사건(2020년 8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4월 20일, 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달 23일, '현행 교원노조법상 대학교원은 노조 설립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 노동조합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 법원은 2015년 12월 30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고,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30일 구 교원노조법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고, 이후 2020년 6월 9일 법률 개정으로 대학교원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법률이 대학교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려당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고, 법원은 이 결정에 따라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한 것이며, 잠정적용은 초·중등교원의 노조 설립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을 금지하는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대학교원에 대한 노조 설립 금지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에서 구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잠정적용 조항이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 금지까지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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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고용노동부장관이 ‘甲 노동조합이 제출한 노조설립신고서는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상 노조설립이 허용되지 않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을 하자, 甲 노동조합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계속 중에 교원노조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으로 제한하고 있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며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구법 조항 중 교원노조 설립 대상 교원에 대학교원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은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위 사건에 대해서는 위 구법 조항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므로 위 구법 조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甲 노동조합의 신고를 반려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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