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41230서울고등법원 2심2017-09-29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9월 11일 오후 12시 30분경 광주시 OO지역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125cc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 이에 경찰은 2016년 10월 18일 원고의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보통, 특수 및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1995년부터 △△시청에서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며 21년간 성실히 일해왔고, 도지사표창 등을 받은 모범 공무원이었습니다.
- 원고는 부모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공무원 징계규정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 원고는 1982년부터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취득했으며, 이전에는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1회 외에 교통사고나 위반 전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건에서, 법원은 제2종 소형면허(오토바이) 취소는 정당하지만, 제1종 대형·보통·특수면허 취소는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가 21년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면허 취소 시 파면·해임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를 판단할 때 공익과 개인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21년간 성실히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면허 취소 시 파면·해임으로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원고가 운전한 것은 125cc 오토바이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사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 법원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전면허(제2종 소형)와 다른 종류의 면허(대형, 보통 등)는 별개로 취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즉, 오토바이 음주운전만으로 대형·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0%로 감경요건(0.12% 이하)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운전이 생계수단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 결국, 제2종 소형면허 취소는 정당하나, 제1종 대형·보통·특수면허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지만, 법원은 각 면허의 종류와 위반 행위의 관련성을 따져 과도한 제재를 막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 개인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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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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