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드단7433부산가정법원 1심2011-11-29 선고검수완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교제해 혼인관계를 깨뜨렸다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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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7433 가사 사건(2011년 11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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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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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배00)는 1987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 배우자는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원고도 맞소송(반소)을 내는 등 부부 사이에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 앞선 이혼소송에서 법원은 원고가 배우자를 폭행한 사실도 인정했지만, 혼인관계가 깨진 근본 원인은 혼인 중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보아 이혼을 선고하고 배우자가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으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2010년 1월 이전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배우자와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집에 찾아가는 등 교제했으며, 배우자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로 피고는 배우자에게 '밤무대 클럽에 다녀도 관여하지 않겠다', '새벽에 배터리 없다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등의 다짐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원고가 고향에 내려가 있는 동안 부부의 집에 찾아간 사실, 부부가 다투던 무렵 '자기야 어디야', '당신 진짜 너무한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위자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교제를 해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배우자와 교제한 사실, 그리고 그로 인해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피고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하는데,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즉 피고가 유부녀와 교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가 그 사실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 원고가 그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내놓지 못하자, 법원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교제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결국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받아들여지지 않음)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교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런 '알았음'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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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1드단0000 손해배상(기) 원 고**** (63년생 남자) 주소 **** 송달장소 **** 피 고**** (60년생 남자) 주소 **** 송달장소 **** 변 론 종 결2011. 10. 11. 판 결 선 고2011. 11.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3.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 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은 1987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다. 나. ****은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드단00000호 이혼소송을, 원 고는 ****을 상대로 반소로 위 법원 2010드단00000호 이혼 등 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1.년경 원고의 ****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피고 와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 받고 피고를 집에 데리고 들어오기도 한 사실 등 을 인정한 후, 파탄의 근본원인이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를 하면서 종국적으로 혼인관 계를 회복할 수 없게 한 ****에게 있다고 하면서, “원고와 ****은 이혼한다. ****은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년경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처였던 ****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 과 교제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원인으로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 3 - 갑5, 6, 7, 8, 9, 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가 2010. 1. 이전부터 2010. 10.경까지 ****과 하루 수차례 휴대폰으로 전화통화를 하 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에게 “내 ****는 우리 00씨가 밤무대 클럽에 돌아 다녀도 절대 관여하지 않고, 어느 사람하고 만나더라도 절대 화내지 않고, 밤늦게 돌아 다녀도 화를 안 내고, 늦게 집에 들어가도 화를 안 내며..” “새벽에 밧데리 없다고 거짓 말하면 안 되며 여자 전화 받고 있어서도 안 되고..”라는 다짐을 한 사실, 원고가 2010.년경부터 같은 해 0.경까지 원고의 고향인 ****에 가 있는 동안 피고 가 원고와 ****이 살던 집에 가기도 한 사실, 피고가 원고와 ****이 다투고 있었던 2010.년경 저녁 ****에게 ‘자기야 어디야 퇴근하려고’, ‘당신 진짜 너무한다 연락 안되 면 화난 줄 알면서 노는데 정신 나가서 또 잠수 타는 거야 미치겠다’, ‘참으로 당신 내 를 슬프게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추가인정사실은 피고가 ****과 교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 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의 혼인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배우자 있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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