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공장용 부동산을 낙찰받아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을 받고도, 취득일부터 3년 안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62 행정 사건(2023년 3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2월 9일 금속캔·포장용기·재충전용 부탄가스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년 3월 27일 경매를 통해 OO지역 소재 공장용지 3,961㎡와 건물 2,430.34㎡, 공장용지 1,332㎡와 건물 346.73㎡(이 사건 부동산)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17년 3월 27일 피고에게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을 신청했고, 피고는 이를 감면해 주었다.
- 원고는 2017년 8월 4일과 11월 8일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2018년 2월 5일 제조시설 설치·증설 승인을 받았으며, 2018년 5월 14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달 19일 불허가 통보를 받았다.
- 원고는 2018년 5월 31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불허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8년 7월 23일 기각되었고, 이후 피고가 2018년 11월 12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자 같은 달 23일 다시 신청해 2018년 12월 5일 허가를 받았다.
- 원고는 2019년 11월 28일 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을 해 2020년 12월 4일까지 연장승인을 받았고, 2020년 11월 30일 재차 연장신청을 해 2021년 12월 5일까지 연장받았다.
- 피고는 2020년 2월 27일 감면 후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해 이 사건 부동산이 전 소유자 상호가 남은 채 공실로 방치되어 있고 사업 사용 흔적이 없다고 판단, 2020년 8월 12일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25,599,03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21년 7월 22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창업중소기업 법인)는 2017년 3월 경매로 공장용 부동산을 낙찰받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았지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과세관청)가 2020년 8월 12일 감면받은 취득세 22,753,860원, 지방교육세 1,896,780원, 농어촌특별세 948,390원 합계 25,599,03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사업 허가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09. 12. 24. 선고 2007두5004 판결 등)를 전제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공장등록 및 사업 허가를 받는 데 시일이 걸린 것은 사실이나, 경매로 공장 운영을 위해 토지를 낙찰받는 사람은 토지 현황과 공장 운영 가능성 등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는 공장등록이나 사업 허가 등 법령상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원고는 사업 허가를 받은 2018년 12월 5일 이후부터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0년 3월 27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그 사이 두 차례 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까지 했으므로, 약 1년 2개월 동안 사업 개시를 위한 법률상·사실상 장애사유가 없었는데도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원고가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단순히 사업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미리 법령상 장애사유를 확인해야 하고,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미사용 시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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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① 원고가 해당 사업을 위한 공장등록 및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것은 사실이나, 경매절차에서 공장 운영을 위하여 토지를 경락받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현황 파악 및 공장 운영 가능성 등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공장등록 여부나 해당 사업 허가여부 등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해당 사업을 위한 허가를 득한 2018. 12. 5. 이후부터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0. 3. 27.까지 해당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까지 하였는바, 위 1년 2개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업 개시를 위한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사정이 없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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