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2006노297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7-06-20 선고검수완료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건축사협회 회의실을 점거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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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7월 11일, 피고인 2를 포함한 건축사협회 소속 근로자 10여 명이 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기 시작함.
- 2005년 9월 24일, 조합원 전원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하고 10월 5일부터 부분파업, 10월 26일부터는 전면파업에 들어감.
- 같은 날 건축사협회는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함.
- 2005년 11월 29일, 단체교섭 중 협회장이 교섭 장소를 무단 이탈하자, 피고인들과 조합원 20여 명이 협회 회의실을 점거함.
- 이들은 12월 22일까지 회의실 내 책상과 회의탁자를 한 곳으로 밀어 바닥에 매트를 깔고 상주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함.
- 협회장과 임원들은 회의실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장소에서 임원회의를 진행했고, 협회는 여러 차례 점거 해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점거는 계속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이 2005년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건축사협회 회의실을 점거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이 점거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업무방해죄는 실제 업무 방해 결과가 없더라도 방해할 위험성만 있어도 성립하는데, 피고인들의 회의실 점거로 협회장과 임원들이 회의실을 사용하지 못해 업무에 지장이 생겼음.
- 피고인들이 협회 측의 여러 차례 퇴거 요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응하며 점거를 계속한 점을 인정함.
- 쟁의행위가 정당하려면 여러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점거는 회의실을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점거해 사용자 측의 출입과 관리 지배를 막아 업무 중단을 일으킨 것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났다고 봄.
- 피고인들이 점거 전에 행정관청이나 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지 않은 점도 정당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함.
- 건축사협회의 직장폐쇄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피고인들의 점거 행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과 조합원들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협회 회의실을 24일간 점거하며 업무를 방해했고, 법원은 이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를 넘어선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쟁의행위도 법적 절차와 범위를 지켜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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